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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 임직자격 관리규정 2010-05-17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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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 임직자격 관리규정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령 2010년 제2호

    《보험회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 임직자격 관리규정》을 2009년 12월 20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주석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吳定富
    2010년 1월 8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회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완벽히 하여 보험회사의 안정한 경영을 보장하고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함)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함)는 법률과 국무원의 위임에 따라 보험회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국보감회의 파출기구는 그 수임권한에 따라 관할구내의 중국자본 보험회사 분지기구의 고급관리인원 임직자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중국자본 보험회사가 신규 설립한 성급 분공사의 총경리 임직자격의 승인은 예외로 한다.
    제3조 이 규정이 지칭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고 설립되고 아울러 법에 따라 등록등기를 거친 상업성 보험회사를 가리킨다.
    이 규정이 지칭하는 보험회사 분지기구는 보험회사가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고 법에 따라 설립한 분공사와 중심 지사, 지사, 영업부, 영업판매부 및 각종 전속기구를 가리킨다.
    전속기구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 관리와 영업판매부 책임자의 임직관리는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이 규정이 지칭하는 보험기구는 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를 가리킨다.
    제4조 이 규정이 지칭하는 고급관리인원은 보험기구 경영관리활동과 리스크 통제에 대해 결정권이나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아래의 인원을 가리킨다.
    (1) 본사 총경리, 부총경리 및 총경리 조리
    (2) 본사 이사회 비서, 적격책임자, 총계리사, 재무책임자 및 감사책임자
    (3) 분공사, 중심 지사의 총경리, 부총경리 및 총경리 조리
    (4) 지사, 영업부 경리
    (5) 상기 고급관리인원과 동일한 직권을 행사하는 관리인원.
    제5조 보험기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부임하기 전에 중국보감회가 승인하는 임직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장 임직자격 조건
    제6조 보험기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 그리고 보험회사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회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신의 성실한 품행을 가지고 양호한 적격 경영의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영관리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기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중국보감회가 인정하는 보험 법규 및 관련 지식의 능력심사에 통과되어야 한다.
    제9조 보험회사 이사장은 5년 이상의 금융업무 근무경력이나 10년 이상의 경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 이사와 감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보험회사 이사회 비서는 대졸이상 학력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1조 보험회사 총경리, 부총경리 및 총경리 조리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대졸이상 학력 또는 학사이상 학력
    (2) 금융업무 8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경제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근무경력
    보험회사 총경리는 전 항이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는 이외에 아래의 임직자격 중의 하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 분공사 총경리 이상의 고급관리직을 5년 이상 담임
    (2) 보험회사 부문 책임자를 5년 이상 담임
    (3) 금융감독관리기관의 관리직을 5년 이상 담임
    (4) 그 임직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능력,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업경력.
    제12조 보험회사 성급 분공사 총경리, 부총경리 및 총경리 조리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대졸이상 학력 또는 학사이상 학력
    (2) 금융업무 5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경제 관련 업무 8년 이상의 근무경력
    보험회사 성급 분공사 총경리는 전 항이 규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이외에 아래의 임직자격 중의 하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 중심자회사 총경리 이상의 고급관리직을 3년 이상 담임
    (2) 보험회사 성급 분공사 부문책임자 이상의 직무를 3년 이상 담임
    (3) 기타 금융기구 고급관리직을 3년 이상 담임
    (4) 국가기관, 대중형 기업에서 상당한 관리직을 5년 이상 담임
    (5) 그 임직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능력,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업경력.
    제13조 보험회사 분공사, 중심자회사 총경리, 부총경리 및 총경리 조리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대졸이상 학력 또는 학사이상 학력
    (2) 금융업무 3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경제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근무경력
    보험회사 분공사, 중심자회사 총경리는 전 항이 규정한 조건 이외에 아래의 임직경력중의 하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보험기구 고급관리직을 2년 이상 담임
    (2) 보험회사 분공사, 중심자회사 부문책임자 이상 직무를 2년 이상 담임
    (3) 기타 금융기구 고급관리직을 2년 이상 담임
    (4) 국가기관, 대중형 기업에서 상당한 관리직을 3년 이상 담임
    (5) 그 임직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능력,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업경력.
    제14조 보험회사 자회사, 영업부 경리는 보험회사 3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경제 관련 업무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5조 보험기구 이사장과 고급관리인원 임명 예정자가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경우 그 임직조건 중의 금융업무 또는 경제 관련 업무 근무연한을 2년 줄일 수 있다.
    제16조 보험기구 고급관리인원 임명 예정자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그 임직조건 중의 학력요구를 단과대학으로 낮출 수 있다.
    (1) 보험업무 8년 이상의 근무경력 보유자
    (2) 법률, 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 8년 이상의 근무경력 보유자
    (3) 금융기구, 대중형 기업 또는 국가기관에서 관리직을 8년 이상 담임한 자
    (4) 공인회계사, 법률 직업자격을 취득했거나 중국보감회가 인정하는 기타 전문자격 소지자
    (5) 임직자격을 신고하기 전 3년 이내에 경영관리 면에서 보험회사의 표창을 받은 자
    (6) 임직자격을 신고하기 전 5년 이내에 개인이 중국보감회, 지방 또는 시급 이상 정부의 표창을 받은 자
    (7)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고급관리인원 임직 예정자.
    제17조 보험기구에서 업무를 주관하는 부총경리나 기타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의 승인은 이 규정 중 동급 기구의 총경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외국보험회사 분공사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의 승인은 이 규정 중 보험회사 본사 고급관리인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보험기구는 고급관리인원과 노동관계를 수립하고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험기구 고급관리인원이 기타 경영관리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회사법이라 함) 등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2) 이익충돌이 생기는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3)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유시간이 있어야 한다.
    제21조 보험기구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 임명 예정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그 임직자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민사행위 불능 또는 민사행위가 제한을 받는 경우
    (2) 횡령, 회뢰, 재산점유, 재산유용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여 형사처분을 받고 그 집행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또는 범죄를 저질러 정치권리를 박탈당하고 그 집행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 기타의 형사처분을 받고 그 집행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4) 금융감독관리부서에 의해 임직자격이 취소, 철회되고 그 임직자격이 취소, 철회된 날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5) 금융감독관리부서에 의해 시장진입이 금지되고 그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6) 국가기관에 의해 공직에서 제명되고 또한 처분을 당한 날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7) 불법행위 또는 기율위반 행위로 인해 직업자격이 회수 말소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자산평가기관, 검증기구 등 기구의 전문인원이 직업자격을 회수 말소당한 날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8) 파산청산 회사, 기업의 이사 또는 공장장, 경리를 담임하여 그 회사, 기업의 파산에 개인적 책임을 지며, 동시에 그 회사, 기업의 파산청산이 완결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경우
    (9) 불법행위로 인해 영업집조가 회수 말소되거나 폐업 명령을 받은 회사, 기업의 법정대표자를 담임하여 그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며, 동시에 그 회사, 기업의 영업집조가 회수 말소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경우
    (10) 액수가 비교적 큰 개인의 만기채무를 아직 변제하지 못한 경우
    (11) 신청 전 1년 이내에 중국보감회의 경고 또는 벌금의 행정적 처벌을 받은 경우
    (12) 엄중한 불법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어 중국보감회의 입건 조사를 받고 아직 결론이 없는 경우
    (13) 기타 행정관리부서의 중대 행정처벌을 받은 지 2년 미만인 경우
    (14)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또는 중국 경내에서 형사처분을 받고 그 집행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또는 엄중한 불법행위로 인해 행정처벌을 받고 그 집행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5)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22조 정돈 또는 인수관리 대상으로 확정된 보험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으로서 그 정돈 또는 인수관리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정돈, 인수관리 기간에 기타 보험기구의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을 담임하지 못한다.

    제3장 임직자격의 승인
    제23조 보험기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 승인신청과 이 규정이 요구하는 상관 보고서는 보험회사, 성급 분공사 또는 《보험회사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한 계획단독배정시 분지기구 책임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보험기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부임하기 전에 중국보감회에 1식 3통으로 된 아래의 서면 서류와 관련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 임명 예정자의 임직자격 승인신청서
    (2) 중국보감회가 통일적으로 제작한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 임직자격 신청표
    (3)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 임명 예정자의 신분증, 학력증명서 등 관련 증서 사본, 여권소지자는 여권 사본을 별도 제출
    (4)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 임명 예정자의 품행, 전문지식, 업무능력, 업무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5) 고급관리인원 임명 예정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서의 서명페이지 사본
    (6)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서류.
    보험기구는 전항이 규정한 서류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기구 및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 임명 예정자는 서류의 진실성, 완벽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허위기재, 오도적인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5조 보험기구 고급관리인원 임명 예정자가 보험회사의 직무를 빈번하게 변경한 경우 그 본인은 2년 내의 업무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아울러 직무를 변경한 원인을 해석하여야 한다.
    제26조 중국보감회는 보험기구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 임명 예정자의 임직자격을 승인하기 전에 원 임직기구로부터 그 근무와 관련되는 기본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27조 중국보감회는 보험기구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 임명 예정자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임직조사 인터뷰를 가질 수 있다.
    (1) 임명 예정자의 기본상황 파악
    (2) 임명 예정자가 중시를 돌려야 할 문제를 제시
    (3) 중국보감회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임직조사 인터뷰는 서면 기록을 남기고 인터뷰어와 임명 예정자가 친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중국보감회는 임직자격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일 내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10일 간 연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연장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임직자격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직자격 승인을 얻은 보험기구 고급관리인원이 동일 보험기구 내부에서 직무를 변동하거나 동급 또는 하급 고급관리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자격을 다시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중국보감회가 임직자격 요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험기구 이사, 감사가 전근하거나 고급관리인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신청하여 임직자격을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
    제30조 보험기구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임직자격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1) 임직자격 승인을 얻은 후 2개월이 지나도 보험기구가 그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보험회사에서 이직한 경우
    (3) 중국보감회로부터 보험업계 진입금지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 회사법 제147조 제1항 또는 회사법 제82조가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4장 감독관리
    제31조 이 규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 이외에 중국보감회의 임직자격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보험기구는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을 임명하지 못한다.
    제32조 보험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임시책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원 책임자가 사직하거나 면직당한 경우
    (2) 원 책임자가 질병, 뜻밖의 사고 등 원인으로 인해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3) 중국보감회가 인정하는 기타 특별한 상황.
    임시 책임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고급관리직 담임을 금지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3조 보험기구는 아래의 사항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의 임직, 면직 또는 사직 승인에 대한 결정
    (2)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면직 또는 제명처분 결정
    (3) 임직자격의 취소 행정처벌에 따른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의 직무 해임 결정
    (4) 보험업계 진입금지 행정처벌에 따른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의 직무 해임, 노동계약 종료 결정
    (5) 임시 책임자의 지정 또는 취소 결정
    (6) 이 규정 제40조, 제41조 규정에 따른 당분간 직무정지 결정.
    제34조 보험기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중국보감회의 규정에 따라 직무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5조 보험기구는 중국보감회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과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보험기구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이 임직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기타 기관으로부터 중대한 행정적 처벌을 받은 경우 보험기구는 그에 대한 판결이나 행정적 처벌 결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보험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중대 리스크 경고문을 제시하고 감독관리 면담을 가지고 관련 사항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정에 비추어 기한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업무경영, 자금운영, 회사관리구조 또는 내부통제 제도 등 면에 중대한 화근이 있는 경우
    (2)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이 회사법의 근면, 성실의 의무수행 규정을 위반하고 보험회사 업무경영을 엄중하게 어지럽힌 경우
    (3)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38조 보험기구가 고급관리인원을 빈번하게 변경하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다 준 경우 중국보감회는 아래의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그 상급기관에 서면설명을 요구
    (2) 중대 리스크 경고문을 제시
    (3) 관계자와 감독관리 면담을 진행
    (4) 법에 따라 취하는 기타 조치.
    제39조 중국보감회는 보험기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완벽히 한다.
    보험기구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정보 관리시스템은 아래의 내용을 수록한다.
    (1) 임직자격 신청 서류의 기본내용
    (2) 직무 변경상황
    (3) 당해 인원과 관계되는 리스크 경고문 및 감독관리 면담 내용
    (4) 이직 감사보고서
    (5) 형사 및 행정적 처벌
    (6)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내용.
    제40조 보험기구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이 중대한 불법범죄 용의가 있어 행정기관의 입건 조사를 받거나 사법기관의 입건 수사를 받는 경우 보험기구는 상관 인원의 직무를 당분간 정지시켜야 한다.
    제41조 보험기구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조사 기간에 조사사건과 관계되는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의 직무를 당분간 정지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상환능력이 엄중하게 부족한 경우
    (2) 피보험자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각종 책임준비금을 인출 또는 이월하지 아니한 경우
    (4) 규정에 따라 재보험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 규정에 따라 보험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 보험기구가 정돈, 인수관리, 철수 청산기간에 또는 중대한 리스크가 출현할 때 중국보감회는 당해 기구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기관에 통지하여 그 출국을 금지
    (2) 사법기관에 그 재산의 전이, 양도 또는 기타 방식의 처분 금지를 신청하거나 또는 재산에 기타 권리를 설정.

    제5장 법적 책임
    제43조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임직자격을 신청한 기구나 개인에 대하여 중국보감회는 수리를 하지 않거나 그 임직자격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1년 내에 당해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 임명 예정자의 임직자격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사기, 회뢰 등 부당 수단으로 임직자격을 취득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그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을 취소하고 3년 내에 그 임직자격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45조 보험기구가 보험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보험법에 따라 당해 기구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임직자격이나 종업자격을 취소한다.
    제46조 보험기구 또는 그 종업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 칙
    제47조 보험그룹회사, 보험지주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 관리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보감회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8조 외국인투자 독자보험회사, 중외합자 보험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의 임직자격 관리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보감회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 중국보감회가 보험회사의 독립이사, 재무책임자, 총계리사, 적격책임자 및 감사책임자의 임직자격 관리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 보험기구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임직자격 심사서류와 기타 문건자료는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원본이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중국공증기구의 공증을 거친 중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이 규정이 지칭하는 일은 근무일을 가리키며, 법정휴일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2조 이 규정은 중국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3조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보감회가 2006년 7월 12일에 반포한 《보험회사 이사 및 고급관리인원 임직자격 관리규정》(保監會令 [2006] 4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