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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고소모 기업 우대전력가격 등 정리문제에 관한 통지 2010-05-24 | 에너지 > 기본법규
  • 에너지 고소모 기업 우대전력가격 등 정리문제에 관한 통지.doc
  • 에너지 고소모 기업 우대전력가격 등 정리문제에 관한 통지
    발개가격〔2010〕97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경제무역위원회(경제위원회), 각 구역 전력감독국, 도시 전력감독반, 국가전력망회사, 남방전력망회사:
    에너지 고소모 기업의 맹목적인 발전을 저지하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11차 5개년”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 목표를 확보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발[2010]12호)의 정신에 따라 에너지 고소모 기업에 대한 우대 전력가격 조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지금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에너지 고모소 기업용 전력가격에 대한 우대 취소
    국가가 발표한 목록 전력가격표에서 철합금, chlorine-caustic soda, 칼슘카바이드 등 에너지 고소모 기업용 전력 가격이 대공업 전력 가격의 10% 이상으로 낮은 경우, 잠정적으로 대공업 전력가격과 비교하여 10%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이중 양자의 가격차이가 0.05위안/ kwh 이내이면 2010년 6월 1일부터 예정된 수준으로 조정한다. 가격 차이가 0.05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2010년 6월 1일부터 매년 0.05위안의 우대를 취소하여 대공업 전력가격보다 10% 낮은 수준까지 도달하게 한다. 상술한 에너지 고소모 기업용 전력가격이 대공업 전력가격의 10% 미만으로 낮은 경우에는 현행 전력가격을 유지하고 변경하지 않는다.
    요녕 무순알루미늄공장, 산동 알루미늄공장, 복건남평알루미늄공장 및 절강화동알루미늄회사의 전력가격 우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국가전력감독위원회의 <전해알루미늄 등 에너지 고소모 업종의 전력가격 우대를 취소하는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발개가격[2007]3550호)에서 확정한 원칙에 따라 취소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별도로 하달한다.
    상술한 전력가격 우대를 취소한 후 증가되는 전력망기업의 전력비 수입은 전력가격 모순을 해결하고 전력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데에 사용한다.
    2. 각 지역에 스스로 제정 시해하는 우대 전력가격 조치를 단호하게 제지.
    각 성(시, 구) 가격주관부문은 전력감독관리 등 부문과 공동으로 국가 전력가격 정책의 집행 현황에 대하여 자가검사 및 시정을 진행한다. 에너지 고소모 기업(다결정실리콘 포함)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전력 가격 우대를 실행하거나 비준을 받지 않고 전력 사용자 및 발전기업의 직접 거래, 양측 거래 등 명의로 에너지 고소모 기업에 변칙적으로 전력 가격 우대조치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즉시 집행을 중지한다. 각 지역은 자가 검사 및 시정 현황을 6월 10일 이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전력감독위원회 및 국가에너지국에 보고한다.
    국가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형 공업기업은 국가전력감독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이 연합하여 하달하는 <전력 사용자 및 발전기업간의 직접 거래 시범업무 유관 문제를 완전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전감시자[2009]20호)의 규정에 따라 발전기업과 직접 거래 시범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비준 수속을 이행하고 자원(스스로 희망함)의 원칙을 준수한다. 현지 정부와 유관 부문은 거래대상, 전력량 및 전력 가격을 강제로 규정할 수 없다.
    3. 전력가격 차별 정책의 실시역량 확대
    전해알루미늄, 철합금, 칼슘카바이드, 수산환나트륨, 시멘트, 강철, 황린 및 아연 제련 8개 업종에 대하여 계속하여 차별적인 전력가격 정책을 실행한다. 또한 차별 전력가격의 할증 기준을 더욱 더 인상하여 2010년 6월 1일부터 제한류 기업에 대하여 집행하는 전력가격 할증 기준을 현행 0.05위안/kwh에서 0.10위안으로 인상한다. 도태류 기업에게 집행하는 전력가격 할증 기준은 현행 0.20위안/kwh에서 0.30위안으로 인상한다. 이를 기초로 각 지역은 수요에 따라 도태류 및 제한류 기업에 대한 할증 기준을 더욱 인상할 수 있다. 각 지역은 차별 전력가격 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에너지 고소모 기업에 대한 동태 선별 업무를 강화하여 적시에 차별 전력가격을 집행하는 기업명단을 갱신하고 차별 전력가격 정책의 전면적이고 수행되도록 한다.
    4. 에너지 소모 과다 제품에 대하여 처벌성 전력가격 시행
    에너지 소모가 국가 및 지방이 정한 단위제품 에너지 소모(전력 소모)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벌성 전력가격을 시행한다. 제한 기준을 1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태류 전력가격 할증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한 기준을 1배 이내에서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급 가격 주관부문이 전력감독관리기구와 공동으로 할증 기준을 제정한다. 성급 에너지 절약 주관부문은 유관 단위와 공동으로 2010년 6월 말 이전에 과다 에너지(전력)소모 기업과 제품 명단을 제출한다. 성급 가격 주관부문은 전력감독관리기구와 공동으로 기업 및 제품 명단을 기준으로 처벌성 전력가격 정책을 시행한다.
    5. 전력가격 질서의 정돈
    각급 가격 주관 부문, 전력 관리 부문 및 전력망 기업은 국가 전력가격 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고 임의로 국가가 정한 전력망 연결 전력가격과 판매 전력가격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여 발전기업에 대한 전력량 기수를 규정할 수 없고 기수 이외의 전력량 전력망 연결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 또한 강제적으로 전력 직접거래의 대상과 전력가격 기준을 규정할 수 없고 임의로 peak time 전력가격, floody season-dry season 전력가격의 시간대와 전력가격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 대형 사용자와 발전기업의 직접 거래 등 명의를 허위로 차용하여 에너지 고소모 기업에 대한 전력가격 우대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전력망 기업은 복수 성 및 구역의 전기에너지 거래라는 명분으로 발전기업이 전력망 연결 전력가격을 인하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에너지 물리 유량이 없는 허위 거래, 릴레이 및 송전을 상호 진행할 수 없다. 지방정부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스스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우대 전력가격 조치를 집행할 수 없다. 성급 가격 주관부문과 전력감독기구는 복수 성 및 지역의 거래 현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전력망 기업의 외부 성 구매 전력 가격이 해당 성의 평균 구매 전력가격보다 낮은 부문을 전력가격의 모순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6. 감독검사의 강화
    성급 가격 주관부문은 성급 인민정부에 종합보고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유관 부문과 공동으로 상술한 요구에 따라 자가 검사 및 시정을 진행한다. 즉시 스스로 제정하여 발표한 우대 전력가격 조치의 시행을 중지한다. 국가전력망회사, 남방전력망회사는 산하 전력망 기업이 엄격하게 국가 전력가격을 집행하도록 감독하고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여 제정 발표된 각종 우대 전력가격 조치를 거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전력감독위원회 및 국가에너지국은 유관 부문과 공동으로 업무소조를 조직하여 각 지역의 차별 전력가격 집행 현황과 스스로 제정하여 발표한 우대 전력가격에 대한 자가 검사 및 시정현황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진행하고 그 감독검사 현황을 국무원에 보고한다. 전력 가격 우대 또는 위장 우대를 계속하여 유보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에너지 고모소 기업에 대한 차별 전력가격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와 각종 명목으로 계속하여 발전기업의 전력망 연결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조사하여 처리한다. 사건이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유관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전력감독위원회
    국가에너지국
    2010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