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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을 대상하는 비용수취행위 정비, 규범화 활동과 관련한 통지 2010-04-30 | 투자 > 기타
  • 기업을 대상하는 비용수취행위 정비, 규범화 활동과 관련한 통지93.doc
  • 기업을 대상하는 비용수취행위 정비, 규범화 활동과 관련한 통지
    發改價檢[2010] 제79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독배정 시, 부 성급 성 소재도시, 신쟝 생산건설병단 발전계획위원회, 물가국, 선쩐 시장 감독관리국, 공업 및 정보화주관부서, 공안청(국), 감찰청(국), 민정청, 재정청, 국토자원부, 환경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청(위원회, 국), 교통운수청, 심계청, 검사검역국, 품질 기술감독국, 부패시정판공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시종 기업의 부담경감에 중시를 돌려왔으며 1997년에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을 함부로 수취하거나 벌금을 함부로 부과하고 부담을 안기는 등 문제를 해결할 데 대한 통지》(中發[1979] 제14호)를 하달하고 연속적으로 집중적인 정비를 통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연간에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을 함부로 수취하는 현상이 다시 대두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월권하여 기업비용정책을 출범하여 자의로 기업의 비용종목을 늘리고 비용기준을 높이고 수취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단위, 업계협회, 시장중개조직 등에서는 행정 권력에 등을 대고 경영서비스비용을 강제로 수취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 부서들은 거듭되는 비용불법수취 금지령에 외면하고 있다. 이리하여 기업발전의 생명력이 좌절되고 중소기업이 생존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광범한 기업들이 강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무원의 비답과 전국 부패시정회의 내용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무원 판공청의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 정비와 규범화조치 분공에 대한 의견》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비 및 규범화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비 및 규범화활동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체득하여야 한다.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비 및 규범화는 올해 경제활동의 중요한 과업으로서 중앙 규율 감찰위원회의 업계 부정기풍 시정 특별 정비활동중점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활동은 기업에 양호한 발전환경을 조성해주고 국민경제의 안전하고 보다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며 인플레이션 예기관리를 강화하고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지에서는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을 실천하고 과학적 발전관을 관철하며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구축하는 높이에서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비 및 규범화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체득하여야 한다. 이 활동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진지하게 포치하며 정성들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활동에 대한 책임의식과 절박감을 높이고 활동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를 일층 더 규범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하여야 한다.
    2.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비 및 규범화의 제반활동을 잘하여야 한다.
    각 지역의 각 관련부서에서는 표상과 실질을 동시에 다스리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침을 관철하면서 조사 분석을 잘하여 사실을 규명한 토대위에서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규범을 중점으로 하여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업의 행정 사업성 비용을 진지하게 정돈하여야 한다. 성급 재정주관부서와 물가주관부서는 직책분공에 따라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의 현 상황을 조사하고 비용의 종류, 기준, 범위, 액수 및 그 의거를 밝혀야 한다. 자기 행정구역 내의 기업대상 행정 사업성 비용수취 종목과 기준을 확실히 밝히고 비용수취 관리규정과 현실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종목은 일률로 취소하고 수취기준이 높은 경우에는 단호히 낮추어야 한다. 정돈을 완료하고 보류하는 기업대상 사업성 비용수취 종목은 재정부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업의 경영서비스 비용을 규범화하여야 한다. 각급 물가주관부서는 사업단위와 사회단체의 기업대상 경영서비스 비용수취행위를 전면적으로 정돈하여야 한다. 각성 물가주관부서는 당지실정에 근거하여 자기 지방 행정구역 내의 경영서비스비용 관리방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비용수취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3) 사회단체의 입회 및 비용수취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사회단체의 회비는 민정부와 재정부의 《사회단체 회비정책 조정 등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民發[2003] 제95호),《사회단체 회비정책을 일층 더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民發[2006]제123호) 규정에 엄격히 준하여 수취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제입회를 엄금한다. 각급 물가, 재정, 민정부서는 기업을 대상한 사회단체의 비용수취 종목과 기준을 합리하게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청문회를 소집하며 기업을 대상한, 불합리한 비용수취행위, 종목과 기준을 취소하거나 정돈하여야 한다.
    (4) 업계협회, 시장중개조직이 조속히 행정부서와의 소속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각급 규율검찰기관은 관련 직능부서와 정부부서에 의존하는 업계협회, 시장중개조직 간에 존재하는 삐어난 문제점을 조율하고 정부와 업계협회, 시장중개조직의 분리 작업을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추진하여 정부부서와 업계협회, 시장중개조직과의 조직, 장소, 업무, 경제관계를 분리시키고 정부부서와 업계협회, 시장중개조직과의 이익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독점을 타파하고 중개서비스시장의 경쟁을 질서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5)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확실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각급 물가부서와 재정부서는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실질적으로 보강하고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하며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가 비교적 많은 품질감독검사, 검역, 국토, 주택 및 도농건설, 교통, 환경 등 부서를 중점으로 비용수취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비용을 함부로 수취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과다 수취한 비용을 기업에 반환하게 하며 반환할 수 없는 수입은 재정에 몰수하여야 한다. 업계협회, 시장중개조직의 비용수취상황을 검사하여 업계협회, 시장중개조직의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질서를 규범화 하여야 한다. 각급 민정부서, 재정부서 그리고 사회단체 업무주관부서는 사회단체 회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고 강제입회행위를 단호히 시정하여야 한다.
    (6)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특별정돈을 적극 진행하여야 한다. 각급 기율감찰기관은 비용을 함부로 수취하는, 법과 규율 위반문제를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관련부서들이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저원회의와 전국 부정기풍시정회의에서 한 포치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부정기풍을 엄하게 시정하며 시정활동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함부로 비용을 수취한, 정상이 심각하고 성격상 악랄한 단위에 대하여는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여야 한다. 각급 발전개혁위원회, 물가부서, 재정부서, 공업 및 정보화부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일층 더 추진할 데 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國發[2009] 제36호)을 관철하여 중소기업의 조세, 요금부담을 확실하게 경감하여야 한다. 기업부담경감을 위한 국무원 각 부서연석회의에서는 새로운 정세에서 기업부담 경감문제를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미 출범한 기업우대정책의 관철을 독촉할 것이다.
    3.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비 규범화 활동에 대한 지도를 확실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돈과 규범화활동은 정책성이 강하고 난도가 높은 활동이다. 각 관련부서들은 상호 협력하면서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돈과 규범화활동의 실효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지도를 강화하고 협력을 조율하여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의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돈과 규범화조치에서의 분공에 대한 의견》에 따라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조율하며 각 부서를 독촉하여 관철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항 활동 수행상황을 총괄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물가주관부서는 각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돈 및 규범화활동을 정부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지도를 확실하게 강화하여야 한다.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협력을 위한 조직적 장치를 구축하여 각 부서의 기능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며 분공이 확실한 토대위에서 힘써 협력하여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돈과 규범화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함으로써 실효를 취득하여야 한다.
    (2) 활동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각 지역 각 부서에서는 이 통지 요구에 따라 구채 활동방안을 제정하여 과업, 목표, 요구를 명확히 하고 단계 활동중점과 수행시한을 확정하며 제반과업을 매개 인에게 낙착하여야 한다. 국무원 관련부서에서는 적시에 연합독촉검사를 진행하여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돈과 규범화 활동의 추진상황, 발로된 문제점에 대해 독촉지도하고 검사하며 각 지역과 각 관련부서를 독촉하여 활동을 진지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장기간 유효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중앙과 성급의 재정부서와 물가부서는 신설 기업대상 행정사업성 비용 수취종목을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는 규정을 집행하여 행정사업성 비용 수취종목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각급 물가부서와 재정부서, 심계부서는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등록 제도와 기업 비용납부카드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정부조달 서비스제도, 비용수취 공시제도, 정부부서 비용수취 회계감사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는 비용수취 내부 관리제도와 감사감독 제도를 보강하고 자기단속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에 존재하는 문제에 비추어 허점을 보완하고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관리 제도를 보강하며 예방, 감독, 처벌을 결합시킨, 장기간 유효한 제도적 장치를 건전히 하여야 한다.
    (4) 여론, 홍보 및 사회적 감독을 보강하여야 한다. 각 지역 각 관련부서에서는 보도매체, 정부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정돈한 후의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종목과 수취기준을 하향조정한 정책문건을 적시에 공포하고 전형성을 띤 불법안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기업의 투서루트를 원활하게 하고 사회적 감독을 보강하여야 한다. 기업을 대상한 비용수취행위 정돈과 규범화 활동의 진전을 널리 홍보하고 부담경감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난관을 해쳐나갈 기업의 신심을 높여주어야 한다. 사회단체와 시장중개조직은 비용수취 종목, 성격, 기준, 경영서비스 비용수취종목과 구체 서비스용역을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활동을 진지하게 총괄하여야 한다. 각 성급 물가주관부서는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활동의 조직상황, 취득한 효과, 존재하는 문제점, 향후 활동조치와 건의 등을 총괄하고 2010년 12월 31일 전으로 총괄보고서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물가감독검사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성급 기타 주관부서에서도 소속관계에 따라 각기 활동상황을 국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감찰부
    민정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환경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심계서
    품질총국
    국무원부정기풍시정실
    국가부패예방국

    2010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