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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무부 ․ 재정부 ․ 해관총서 ․ 세무총국 외국인투자 R&D센터 구매설비 세금 면제/환급 자격 심사방법과관련한 통지 2010-05-06 | 조세 > 부가가치세
  • 상무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외국인투자 R&D센터 구매설비 세금 면제환급 자격 심사방법과 관련한 통지.doc
  • 상무부 ․ 재정부 ․ 해관총서 ․ 세무총국 외국인투자 R&D센터 구매설비 세금 면제/환급 자격 심사방법과관련한 통지
    商資發 [2010] 9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상무주관부서, 재정청(국), 재정감찰전문요원판공실, 국가세무국, 해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해관, 신강건설병단 상무국과 재무국:
    외국인투자 R&D센터가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개발용품 수입 조세면제 임시규정》(재정부, 해관청서, 국가세무총국 령 [2007] 44호), 《R&D기구 구매설비 조세정책에 대한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09] 115호)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R&D센터가 과학기술 개발용품을 수입할 때의 수입세금 면제와 국산설비 구매할 때의 증치세 전액환급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財稅 [2009] 115호 문건의 관련 조건에 대한 설명
    (1) 외국인투자 R&D센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서의 비준이나 확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투자 R&D센터가 독립적인 법인인 경우 그 투자총액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에 명시된 금액에 준한다.
    (3) 설립된 지 2년 미만이고 비 독립법인인 외국인투자 R&D센터의 R&D 총투입이란 그 소속 외국인투자기업이 최근 2년 내에 R&D센터의 설립과 건설에 특별히 투입한 자산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투입 예정임과 아울러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산(이미 구매한 자산리스트와 구매예정 자산의 계약리스트를 제출해야 함)이 포함된다.
    (4) R&D 경비 연간 지출액이란 최근 2년 간 R&D 경비의 연간 지출액을 가리킨다. 2년간의 완정한 회계연도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R&D센터를 설립한 이후 임의의 연속 12개월간의 실제 R&D경비 지출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그 현금과 현물자산 투입이 60%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5) 전문직 연구 및 시험발전 인원은 기업 과학기술활동 인원 중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시험발전 3가지 종류에 종사하는 인원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상기 3가지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과 관련 전문직 과학기술 관리인원, 프로젝트에 자료문헌, 자재공급, 설비를 제공하는 직접적인 서비스인원이 포함된다. 이들은 외국인투자 R&D센터 또는 그 소속 외국인투자기업과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업이 신청을 제출하는 전날의 인수에 준한다.
    (6) 구매설비의 누계 취득원가를 계산할 때 이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말에 교부된 설비(구매계약 리스트 및 인도기한 제출)를 포함한, 수입설비와 국산설비 취득원가를 같이 계산해야 하며, 상기 설비는 財稅 [2009] 115호 문건에 첨부된 《과학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 및 교학설비 리스트》(이하 설비리스트라 함)에 열거한 설비에 속해야 한다.
    2. 자격조건의 심사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는 동급 재정, 국세부서 및 기업소재지 직속해관(이하 심사부서라 함)과 회동하여 본 지역의 정황에 근거하여 신고일자를 확정한다. 외국인투자 R&D센터는 이 통지의 관련 요구에 따라 심사부서에 신청함과 아울러 상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심사부서는 정기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하며, 財稅 [2009] 115호 문건 제1조에 열거한 조건과 이 통지의 요구에 따라 세금 면제/환급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기업명단을 확정한다.
    (3) 심사부서는 심사 후 공고형식으로 세금 면제/환급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 R&D센터 명단을 발표하고 동시에 그 명단 사본을 상무부(외자사), 재정부(세정사, 환세사), 해관총서(관세징수관리사), 국가세무총국(화물노무세사)에 송달하여 비치한다.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연석회의의 결정에 따라 서면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기 공고와 심사의견은 심사부서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근무일 내에 처리 완료해야 한다.
    (4) 심사부서는 매 2년마다 세금 면제/환급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투자 R&D센터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조건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 R&D센터는 세금 면제/환급 우대정책 적용자격을 취소한다.
    3. 제출 서류
    외국인투자 R&D센터가 구매설비의 세금 면제/환급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R&D센터 구매설비 세금 면제/환급 신청서 및 심사표
    (2)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및 영업집조 사본, 외국인투자 R&D센터가 비 독립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속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영업집조 사본 및 외국인투자 R&D센터 확인서(상무주관부서의 비준회신 또는 그가 제시한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외자프로젝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자본금사정보고서 및 직전 연도의 회계감사보고서 사본
    (4) R&D경비 지출명세서, 설비구매 지출명세서 및 리스트, 그리고 제1조 (2)호, (5)호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서류
    (5) 전문직 연구 및 시험발전 인원명부(성명, 근무포지션, 노동계약 기한, 연락방식 포함)
    (6) 심사부서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4. 상관업무의 관리
    (1) 공고가 발표된 후 공고명단에 열거된 외국인투자 R&D센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소재지 직속해관에 관련 과학기술 개발용품의 수입 면세수속을 신청하고 국세부서에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이 통지를 발표한 날까지 이미 구매한, 조건에 부합되는 설비는 이미 납부한 세금부분에 대하여 소재지 직속 세관 또는 국세부서에 세금환급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2) 각 유관부서는 기업자격을 공동으로 심사, 인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정황을 파악하고 기업이 제출한 신청 서류의 진실성을 심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하는데 유념해야 한다.
    (3)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 R&D센터 구매설비 세금 면제/환급 자격심사표》의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외국인투자 심사비준 관리시스템의 R&D센터 계정에 입력하고 동시에 상무부에 그 전자파일을 등록 비치해야 한다.
    (4) 해관과 국세부서는 세금 면제/환급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고 조세 우대정책을 적용한 설비를 제멋대로 양도, 판매, 타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세금 면제/환급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못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세금 면제/환급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못한다.
    이 통지는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 지역의 유관부서는 통지 요구에 따라 열심히 집행하고, 집행 중에 발생한 문제를 지체 없이 보고하기 바란다.

    상무부(외자사) 연락전화: 010-65197318, 65197334 팩스: 65197332, 65197322.

    붙임 : 외국인투자 R&D센터 구매설비 세금 면제/환급 자격심사표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2010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