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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의 외자유치 업무를 더욱 개선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 2010-04-15 | 투자 > 공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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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의 외자유치 업무를 더욱 개선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
    국발〔2010〕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각 부문 위원회 및 직속기구;
    외자유치는 중국의 대외개방 기초 국책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산업 업그레이드와 기술진보를 촉진하였다. 외상투자기업은 이미 국민경제에 있어 중요한 구성 부문이 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외자유치 우위는 여전히 명백하다. 외자 유치의 품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외자유치가 과학기술 혁신, 산업 업그레이드, 지역 협조 발전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의견을 제시한다.
    1. 외자 유치 구조의 우월화
    (1) 중국의 경제발전 수요에 근거하고 국가산업 조정 및 진흥 계획의 요구에 결합하여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하고 개방분야를 확대하며 외국자본이 첨단 제조업, 하이테크 산업, 현대 서비스업, 新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오염이 심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으며 자원성질을 가진” 프로젝트와 수준이 낮고 과잉 생산 분야의 프로젝트 확장을 엄격히 제한한다.
    (2) 국가 산업 조정 및 진흥 계획에 따른 정책적 조치는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한다.
    (3) 국가가 장려하는 용지 집약 종류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한다. 토지 출양 최저가격을 확정할 때 소재지 토지등급과 상응하게 대응하는 <전국 공업용지 출양 최저가격 기준>의 70%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집행할 수 있다.
    (4) 외국투자자가 하이테크 기술기업에 투자하여 발전하는 것을 장려하고 하이테크 기술기업 인정업무를 개선하여 완벽히 한다.
    (5) 중외기업이 연구개발 합작을 강화하는 것을 장려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 연구기관이 합작하여 국가 과학기술 개발 프로젝트, 혁신능력 건설 프로젝트 등을 신청하는 것과 국가급 기술센터의 설립과 인정신청을 장려한다.
    (6)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지역 본부, 연구개발센터, 구매센터, 재무관리센터, 결산센터 및 원가와 이윤 심사결산 센터 등의 기능성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자본의 연구개발 센터가 필요로 인해 수입하는 과학기술 개발용품에 대하여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 및 소비세 징수를 면제한다.
    (7) 지원정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완벽히 한다. 외국인투자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을 장려하고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중국의 서비스 아웃소싱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2. 외국자본이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 또는
    투자 증가하도록 유도
    (8)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수정 현황에 따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수산업 목록>을 보충하여 수정하고 노동집약형 프로젝트의 조목을 증가시키며 외국투자자가 중서부 지역에서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노동집약형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9) 조건에 부합하는 서부지역의 외자기업에 대하여 계속하여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서부지역이 외상투자를 흡수하는 양성 발전추이를 유지한다.
    (10) 동부지역에 소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책 개방과 기술자금 부대 지원역량을 강화한다. 동시에 행정서비스를 완벽히 하고 공상, 세무, 외환, 사회보험 등 수속을 처리할 때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자본 은행이 중서부 지역에 기구를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유도한다.
    (11) 동부지역과 중서부 지역이 시장을 지향하고 위탁관리, 투자합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성을 서로 보완하고 산업연동을 추진하며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구를 공동 건설한다.
    3. 외자유치 방법의 다양화 촉진
    (12) 외국자본이 지분참여, 인수합병 등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개편 및 개조와 합병 재편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A주 상장회사가 국내외의 전략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을 지지한다. 외국자본이 경내 증권 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것을 규범화한다. 법에 따라 반독점 심사를 시행하고 외국자본의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를 신속하게 구축한다.
    (13) 해외 자본 시장을 잘 유치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국가 발전 전략 및 스스로의 발전 수요에 따라 해외에 상장하는 것을 계속하여 지지한다. 2개의 시장과 2종의 자원을 충분히 유치하여 끊임없이 경쟁력을 제고한다.
    (14)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중소기업 담보회사를 설립하는 시범업무의 추진을 가속화한다. 외국투자자가 창업 투자기업을 투자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사모 지분권 투자기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퇴출메커니즘을 완벽히 한다.
    (15)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내에서 주식 공개발행, 기업채권 발행 및 중기 어음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자금조달 채널을 확장하고 금융기구가 계속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경내에서 발행하는 인민폐 채권의 해외 주체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한다.
    4. 외국인투자 관리 체제의 개혁 심화
    (16)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가운데 투자총액(증자 포함)이 3억 달러 이하인 장려류, 허가류 프로젝트 가운데 <정부가 심사 비준하는 투자 프로젝트 목록>에서 정한 국무원 유관부문이 심사 비준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 유관 부문이 심사 비준한다. 법률 법규에서 분명하게 국무원 유관 부문이 심의 비준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독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국무원 유관 부문이 해당 부문의 직책인 심의 비준 사항을 지방 정부로 위임하여 심의 비준하도록 할 수 있다.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금융과 통신서비스 제외)은 지방 정부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 비준을 진행한다.
    (17) 심의비준 내용 조정, 심의 비준 절차 간소화, 최대한도의 심의 비준과 심사비준 범위 축소, 심의 비준의 투명성 강화. 전면적으로 외상투자와 관련한 심의 비준 사항을 정리하고 심의 비준 시간을 단축한다. 심의 비준 방식을 개선하고 시범지역과 전체 경험을 결합시킨다는 기초하에 전국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계약과 정관 양식화 심의비준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온라인 행정허가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행정행위를 규범화한다.
    5. 양호한 투자환경의 조성
    (18) 개발구 발전을 규범화하고 촉진시킨다. 개발구가 체제 혁신, 과학기술 유인, 산업 집중 토지집약 등 측면에서 매개체와 플랫폼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성급 개발구의 등급 상향을 지원하고 조건을 구비한 국가급, 성급 개발구의 구역 확장 및 지역 위치 조정을 지원하며 변경 경제합작지역의 건설을 가속화하는 지원정책 조치를 제정한다.
    (19)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관리를 더욱 완벽히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금 결제 지불 수속을 간소화한다. 법에 의거하여 경영하였으나 자금이 일시적으로 압박을 받아 적시에 출자를 할 수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출자기한 연장을 허가한다.
    (20) 투자촉진을 강화하고 중점 국가 및 지역, 중점 업종에 대한 자금 유치 소개를 확대하며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을 광범위하게 선전한다. 다/양자간 투자합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본 도입”과 “자본 진출”을 서로 결합시켜 다국적 투자정책 환경의 끊임없는 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원의 각 유관 부문,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통일적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자가 위주로 우수한 자본을 선택하는 것을 견지한다. 또한 “자본 유치”와 “지력 유치”의 상호 결합을 촉진하고 외자유치의 품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킨다. 개혁개방 경험을 총결하고 새로운 추세와 요구사항을 결합시켜 개혁 혁신 역량을 더욱더 강화한다. 또한 편리성을 제고하고 더욱 더 개방되고 우월해진 투자환경을 창조하며 전면적으로 외자유치 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무원
    2010년 4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