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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기업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량 감축 감독관리 잠정방법 2010-04-16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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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기업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량 감축 감독관리 잠정방법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령
    제23호

    《중앙기업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량 감축 감독관리 잠정방법》을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제86차 주임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주임 李榮融
    2010년 3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앙기업을 독촉하여 에너지절약 오염물 배출감축(이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이라 함)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형 기업을 건설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 촉진법》, 《중앙기업책임자 경영실적 심사 잠정방법》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제고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중앙기업이라 함은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라 함)가 국무원의 수권에 의하여 출자인의 직책을 수행하는 국가출자기업을 말한다.
    제3조 중앙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과 관련한 국가의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따라 국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부서의 감독관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중앙기업의 각급 자회사는 법에 따라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주관부서의 감독관리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과 관련한 하기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앙기업을 지도하여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과 관련한 국가의 법률, 법규, 정책 및 표준을 관철하게 하고 이를 감독하며 중앙기업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 의견서를 제정한다.
    (2) 중앙기업을 지도하여 통일적인 계획 하에 과학적이고 규범화한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의 관리, 통계검측, 심사, 상벌시스템을 수립하여 건전히 하고 사회적 책임을 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감독한다.
    (3) 중앙기업 책임자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심사 상벌제도를 수립하고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목표 수행상황을 중앙기업 책임자의 경영실적 심사시스템에 설정한다.
    (4) 중앙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을 알선하거나 이에 참여하며 관련부서를 협조하여 특별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책임추궁제도를 수립한다.
    (5) 중앙기업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의 홍보, 훈련, 경험교환 활동을 알선한다.
    제5조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에 대한 분류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앙기업을 에너지 소모 및 주요오염물 배출상황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한다(별첨1 참조).
    (1) 중점유형 기업. 주로 석유석화, 철강, 비철금속, 전기, 화학공업, 석탄, 건재, 교통운수, 기계 업종에 속하고 하기 3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에 속한다.
    a. 연간 에너지 소모량이 표준석탄 200만 톤을 초과하는 기업.
    b. 연간 이산화유황 배출량이 5만 톤을 초과하는 기업.
    c. 연간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배출량과 배출량이 5,000톤을 초과하는 기업.
    (2) 주목대상유형 기업. 중점유형 기업을 제외하고 하기 3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에 속한다.
    a. 연간 에너지 소모량이 표준석탄 10만 톤 이상인 기업.
    b. 연간 이산화유황 배출량이 1,000톤 이상인 기업.
    c. 연간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배출량이 200톤 이상인 기업.
    (3) 일반유형 기업. 앞 2호의 기업을 제외한 중앙기업은 일반유형 기업이다.
    국자위는 전항 3개 유형기업에 대하여 다이내믹 관리를 실시하며 중앙기업의 소속업종, 기업의 에너지소모 및 오염물배출 량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유형을 적시에 조정하고 대외에 공포한다.
    제6조 중앙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특별계획을 제정하여 이를 기업발전기획과 연차계획에 설정하여야 하며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관련 규정제도를 건전히 하고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의 기본요구
    제7조 중앙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조직과 관리시스템을 건립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중앙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지도기구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 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을 책임지고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관련 중대한 사항을 결제하며 활동의 제도와 정기 회의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기업은 분류관리의 요구에 따라 생산경영에 부응하는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조률, 감독관리 기구를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점유형 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조률, 감독관리 기능부서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능부서에 전문 조률,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내부기구를 설치하여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관리 작업을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2) 주목대상유형 기업은 관련 기능부서에 조률,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내부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일반유형 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관리직위를 설치하고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의 계량, 통계, 분석 및 감독검사를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의 주요책임자가 기업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의 주요 지도책임을 부담한다. 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을 분담한 책임자는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과 관련항 제반 제도와 조치의 관철을 책임지고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에 대한 분담 지도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 중앙기업은 기업내부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심사 상벌시스템을 수립하여 건전히 하고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책임을 소속 각 부문에 관철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는 관련 책임자와 담당직원의 종합 심사평가의 중요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앙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 전문 직원조직 건설을 보강하고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교육훈련제도를 수립하여 건전히 하며 기업책임자, 에너지절약과 오염물감축 관리직원,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담당직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앙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활동을 기업의 발전전략, 구조조정과 밀접히 결부시켜 산업구조, 제품구조, 에너지 소모구조를 최적화하며 생산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오염이 심하고 에너지 소모율이 높은 노후 생산기술, 프로세스, 장비를 도태시키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물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신기술과 새로운 자재, 프로세스, 제품을 보급하여야 한다.
    중앙기업은 국가 산업발전기획에 따라 풍력에너지, 태양 열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를 과학적으로 질서 있게 개발,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종합이용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앙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연도예산을 정밀하게 편성하고 여러 루트를 통하여 자금을 적립하며 과학연구투입을 늘리고 기술개조를 가속화하며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의 중점분야에서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가진 핵심기술들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신형의 친환경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13조 중앙기업의 신축 또는 확장 프로젝트는 국가 산업정책과 에너지절약표준과 친환경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절약평가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제3장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의 통계
    감시측정과 보고제도
    제14조 중앙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통계 감시측정시스템을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 생산과정의 에너지소모 및 오염물배출 통계와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의 정보화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의 계량, 정격, 통계 등 기초관리 작업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통계대장을 설치하여 국가 규정 수량, 범위, 환산기준과 방법에 엄격히 준하여 에너지 소모지표, 오염물 배출지표를 정기적으로 수집,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
    제16조 중앙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통계데이터의 완정성과 정확성을 확실히 보장하고 기업의 자기검사, 제삼자검측, 내부감사, 외부감사 등 다종형태를 통하여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책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중앙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 보고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중앙기업은 내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 급별 총괄보고제도를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자기 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 총괄보고서와 총괄분석보고서를 국자위에 상정하여야 한다.
    중점유형, 주목대상유형, 일반유형 기업들은 분기, 반년, 연도별로 총괄보고서와 총괄분석보고서를 상정하여야 한다. 연도 총괄보고서와 총괄분석보고서는 차기 연도 2월 28일 전으로 상정하고 분기보고서, 반년보고서와 총괄분석보고서는 보고기간 만료되는 다음달 20일 전에 상정하여야 한다.
    중앙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총괄분석보고서에는 기업의 에너지소모와 주요오염물 배출상황,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감축 관리상황,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감축조치,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배출감축성과, 존재하는 문재 점과 개진조치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점유형과 주목대상유형 기업은 동 업계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기술지표와의 대비분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앙기업은 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관련 중요한 과학연구 성과, 중대한 규정위반 및 환경사고, 당 기업과 소속기업에 대한 각급 정부 관련부서의 연차심사상황 등을 적시에 국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에 대한 심사
    제19조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을 중앙기업 책임자 경영실적 심사시스템에 설정하고 중앙기업 책임자 경영실적심사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을 기업유형별로 심사한다. 중점유형 기업과 주목대상유형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의 업종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종합적 에너지 소모지표와 주요오염물 배출지표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일반유형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특징을 감안하여 확정한 규정량 또는 규정성 지표를 의거로 심사한다.
    제21조 중앙기업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관련 국가정책과 기업이 처한 업종특성,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수준에 근거하고 동 업계의 국제, 국내 선진수준을 참조하여 과학적이고 합리한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심사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심사목표를 심사하고 중앙기업 책임자의 재임기간 경영실적심사 책임보증서에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심사목표 집행상황에 대한 다이내믹감시를 실시한다.
    제24조 중앙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심사는 하기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중앙기업은 책임자 재임기간 경영실적 심사기말에 재임기간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심사목표 수행상황을 심사하고 총괄분석하며 본 기업과 그 소속기업이 정부 주관부서와 체결한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심사목표 수행상황을 별도로 설명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와 분석보고서를 국자위에 상정하여야 한다.
    (2) 국자위는 기업의 상정한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심사목표 수행상항을 심사한다. 국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주관부서가 심사하고 감시한 기업에 대하여는 󰡒절약, 감축󰡓주관부서의 심사데이터를 확인하고 기타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의 󰡒절약, 감축󰡓총괄분석보고서심사, 현지 확인, 중개기구에 위임하여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등 방법으로 󰡒절약, 감축󰡓목표 수행상황을 확인한다.
    (3) 국자위는 중앙기업의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상황과 기업책임자 경영실적 심사결과를 대외에 공포한다.

    제5장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에 대한 상벌
    제25조 중앙기업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기업 책임자 경영실적 심사결과를 격하 처리한다(별첨2).
    (1)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데이터가 부실하고 허위날조인 상황.
    (2) 중대한 또는 그 이상의 환경책임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상황.
    (3)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에서 중대한 불법, 규정위반 사안이 발생하여 악영향을 조성한 상황.
    제26조 중앙기업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기업 책임자 경영실적 심사결과의 득점을 감한다(별첨2).
    (1) 재임기간에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심사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상황.
    (2) 비교적 심각한 일반 환경책임사고가 발생한 상황.
    (3) 국가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주관부서의 통보를 받아 보다 심각한 부정영향을 조성한 상황.
    제27조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에서 성과가 뛰어난 중앙기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우수기업 상󰡓을 수여하고 적당히 장려한다.
    제28조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우수기업 상󰡓수상중앙기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국자위와 체결한, 재임기간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심사목표, 그리고 정부 주관부서와 체결한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심사목표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보다 완벽한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의 조직관리, 통계감시, 심사상벌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중앙기업 책임자 재임기간 경영실적 심사결과가 c급 이상이어야 한다.
    (4) 이상 3개 기본조건에 부합하는 동시에 하기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a. 중앙기업 책임자 재임기간 말에 기업 주요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오염물 배출 량 수준이 구내 동 업계 최상수준에 달하고 국제 동 업계 선진수주에 접근하거나 도달하여야 한다.
    b. 중앙기업 책임자 재임기간 경영실적 심사기에 에너지 이용효율, 단위당 종합소모율, 주요오염물 배출총량 감축률이 중앙기업의 앞 순위여야 한다.
    c. 중앙기업 책임자 재임기간 경영실적 심사기간 내에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 기술혁신에서 중대한 성과를 취득하여 전 업계와 전 사회적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 추진에 뛰어난 기여가 있어야 한다.
    제29조 국자위는 에너지절약 오염물감축활동에서 성과가 뛰어난 기업과 개인을 표창한다.

    제6장 부 칙
    제30조 이 방법에서 지칭하는 환경책임사고는 《국가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방안》을 근거로 하여 확정한다.
    제31조 이 방법은 국자위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2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1:
    중앙기업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량 감축 감독관리 분류표(생략)

    첨부 2:
    중앙기업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배출량 감축 심사세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