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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조례 2010-04-21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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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조례
    국무원령 제 573호

    오존층 파괴물질 관리조례가 2010년 3월 24일 국무원 제 104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바, 이에 현재 공포하며,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
    2010년 4월 8일


    제 1장 총 칙
    제1조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존층 보호 비엔나조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존층과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이란 오존층을 훼손하는 작용을 하면서, 《중국 통제관리 오존층 파괴물질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화학물질을 지칭한다. 《중국 통제관리 오존층 파괴물질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이 함께 제정하고 조정하여 공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 판매, 사용 및 수출입 관련 분야에 종사할 경우 본 조례를 적용 받게 된다.
    전 조항의 ‘생산’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을 제조하는 활동을 뜻한다. 전 조항의 ‘사용’이라 함은 오존층 파괴물질을 이용하여 생산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뜻하며 ‘사용’에 있어 오존층 파괴물질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용하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전국의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에 일률적으로 책임을 진다. 국무원 상무주관 부문 및 해관총서 등의 관련부문은 본 조례의 규정 및 각 자의 직책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과 관련된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현 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 및 상무 등 유관 부문은 본 조례의 규정 및 각자의 직책과 관련된 행정 구역 내 오존층 파괴물질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국가는 냉각제, 발포제, 소화(宵火)약품, 용해제(溶剂), 세정제, 가공 보조제, 살충제, 연무제, 팽창제 등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도태시킨다.
    국무원 환경주관 부문 및 국무원 관련부문은 《중국 오존층 파괴물질을 점차적으로 도태시키는 국가방안》(이하 국가방안)을 입안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실행한다.
    제6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국가 방안과 오존층 파괴물질 자동 도태 방안의 진전 상황에 따라 국무원 관련 부문과 확인을 하는 동시에 신규 건축, 개•보수, 증축 등의 건설 프로젝트 유형별 제한, 금지 품목 목록을 제정해서 공포한다
    특수용도에 따라 제한•금지된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의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수용도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시켜 허락하고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국무원 관리부문이 비준한다.
    제7조 국가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 수출입에 대해 총량 규제 및 쿼터 관리를 시행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국가 방안과 오존층 파괴물질 도태 상황에 근거하여 국무원 관련 부문과 협의 하여 국가 오존층 파괴물질의 연도별 생산, 사용 및 수출입 쿼터 총량을 확정하고 이를 공포한다.
    제8조 국가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제품과 대체기술 과학연구 및 기술 개발, 응용확대를 지원•장려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국무원 관련 부문과 함께 《중국 오존층 파괴물질 대체제품추천 목록》을 제정, 조정하고 공포한다.
    오존층 파괴물질 대체 품목을 개발, 생산, 사용하는 것은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되는 동시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는 오존층 파괴물질 도태 작업 중 우수한 성과를 내는 단위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하도록 한다.
    제9조 모든 단위 및 개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즉시 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는다. 조사 후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다.

    제2장 생산, 판매 및 사용
    제10조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 사용하는 단위는 반드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산 허가 쿼터 허가증을 신청•발급 받는다. 그러나 사용 단위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쿼터 허가증을 신청•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1) 냉각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단위, 냉각 시스템 및 소화(宵火)시스템을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2) 실험 분석을 위해 소량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의 경우
    (3) 출입국 관련 검사검역 기구가 유해 생물의 반입반출을 막기 위해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한 검역을 실시할 경우
    (4) 기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규정하는 사용 쿼터 허가증의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
    제11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 단위들은 법률, 행정 법규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외에 하기(下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1) 합법적으로 생산 또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데 따른 성과가 있어야 함
    (2)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상응하는 장소, 설비, 시설 및 전문 기술인원들을 갖추어야 함
    (3)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실시하는 환경보호 설비 검사에 합격해야 함
    (4) 완전한 생산 경영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함
    오존층 파괴물질은 본 조례 제 6조가 규정하는 특수 용도의 단위에 사용되며 앞의 제 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2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 단위는 매년 10월 31일 이전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문에 일년간의 생산 쿼터 또는 사용 쿼터를 신청해야 하며 본 조례 제 11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국가 오존층 파괴물질의 연도 별 생산 사용 쿼터 총량 및 신청 단위가 생산 사용에 상응하는 성과 상황에 따라 근거하여 신청단위의 다음 해의 생산 또는 사용쿼터를 정해주고 매년 12월 20일 심사를 완료해서 조건에 부합할 경우 다음 년도의 생산 또는 사용 쿼터 허가증을 발급하며 공고와 동시에 국무원 관련 부문 및 신청 단위의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이를 송부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단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신청 단위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3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또는 사용 쿼터 허가증은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생산 또는 사용 단위의 정식 명칭, 주소, 법적 대표인 또는 책임자
    (2)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을 허가한 품목, 용도 및 그 수량
    (3) 유효기간
    (4) 발급기관, 발급일 및 증서 번호
    제14조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사용하는 단위가 쿼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쿼터량 변경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반드시 본 조례 11조, 12조 규정의 조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 후 20 업무일 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 단위의 쿼터에 대해서 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공고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5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단위는 생산 쿼터 허가증이 규정하는 품목, 수량,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생산 쿼터 허가증이 규정하는 용도를 초과해서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 판매할 수 없다.
    생산쿼터 허가증이 없는 오존층 파괴물질은 금지한다.
    제16조 본 조례가 규정하는 사용 쿼터 허가증을 발급받은 단위는 허가증이 정하는 오존층 파괴물질 품목, 용도, 수량, 기한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례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신청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증 없이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7조 오존층 파괴물질을 판매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비안해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수속을 준비하는 오존층 파괴물질 판매단위의 명단을 공개한다.
    제18조 본 조례에 의거한 수출입 이외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단위 사이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냉각 설비, 냉각 시스템 또는 소화(宵火)시스템의 유지보수, 폐기처리 등을 포함하는 업계에 종사하는 단위는 반드시 소재지 현 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전문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을 회수,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단위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제20조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 사용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의 유출 및 배출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해야 한다.
    오존층 파괴물질을 포함하는 냉각설비, 냉각 시스템 또는 소화시스템의 유지•보수, 폐기 처리 등을 포함하는 경영활동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규정에 의해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해 회수 또는 재생이용을 하거나 오존층 파괴물질 회수, 재생이용, 소각 등의 경영활동을 하는 단위에 맡겨 무공해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오존층 파괴물질을 회수, 재생이용, 소각 등의 업무를 하는 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무공해 처리를 실시해야 하며 직접 방출을 금지한다.
    제21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회수, 재생이용, 소각 등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냉각 설비, 냉각 시스템 또는 소화 시스템의 유지보수, 폐기 처리 등의 경영활동종사가 포함되는 단위들은 기존의 경영활동 자료들을 최소 3년간 완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관련 데이터들을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수출입
    제22조 국가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동시에 목록 관리를 실행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국무원 상무주관 부문, 해관총서가 《중국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통제 목록》을 제정, 조정하고 공포한다.
    명단에 포함된 《중국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통제 목록》의 오존층 파괴물질 관련 단위는 본 조례에 따라 국가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관리 기구에 수출입 쿼터를 신청해야 하며, 수출입 심사 서류를 발급받고 수출입 되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품목과 수량, 원산지, 용도 등의 상황을 표시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국가 오존층 파괴 수출입 관리 기구는 신청 받은 날을 시작으로 20일 업무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 단위에 수출입 심사비준서류를 발급하고 비준 탈락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 단위에 이유와 함께 통지한다.
    수출입 심사비준서류의 유효기간은 최장 90일이며 기한을 넘기거나 발급 당해 년도를 넘겨서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오존층 파괴물질 심사비준서류를 발급받은 단위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문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허가증을 신청•발급받고 수출입 허가증으로 세관에서 수속처리를 밟아야 한다.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실시하는 출입국 검사검역 대상 상품목록》의 오존층 파괴물질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법규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오존층 파괴물질과 관련하여 중국 영내의 세관 특수 감시관리구역, 보세감시관리 장소와 국외 사이에서 수입이 이루어 질 때 수출입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심사비준서류 및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오존층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중국 경내의 세관 특수 감시관리구역, 보세감시관리 장소와 국내의 기타 구역간에 수출입이 이루어 지거나 또는 상술한 세관 특수 감시관리구역, 보세감시관리 구역간에 수출입이 이루어 질 경우 수출입 심사비준서류 및 수출입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제4장 감독검사
    제25조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은 본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과 수출입 등의 활동을 하는 단위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6조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은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아래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피검사단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피검사단위에게 본 조례가 규정하는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피검사단위의 생산, 경영, 유통보관 장소에 들어가 조사 및 증거수집을 진행할 수 있다.
    (4) 피검사단위의 본 조례 위반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책임을 지며, 법적 의무를 실행한다.
    (5) 위법적인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수출입 행위 및 그 생산 설비 시설, 원자재 등의 제품에 대해 차압하고 폐쇄한다.
    피검사단위는 반드시 협조해야 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필요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거절 및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은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감독 검사 인원은 최소 2인으로 구성해야 하고, 반드시 유효한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의 직원들은 감독 검사 중에 지득하게 되는 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28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문은 올바른 오존층 파괴물질 데이터 정보의 건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 수출입 등 유관 데이터 정보를 수집, 보고, 발표해야 한다.
    현 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감독검사 중 발견하게 되는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및 처리 상황을 단계별로 상부 및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현 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문은 감독검사 중 발견하게 되는 본 조례 위반 행위 및 그 처리 상황을 국무원 관련 부문에 보고해야 하고 국무원 관련 부문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문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
    제29조 현 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처리할 수 없으며 그 상급 주관 부문에서 법에 의거한 책임을 부여하여 조사•처리하거나 또는 직접 조사•처리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0조 오존층 파괴물질 감시감독 관리 직책을 맡고 있는 부문 및 해당 업무 인원은 아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 인원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1)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2)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출입 심사비준서류 또는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3)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한 심사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4)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 수출입 등 행정 허가 및 감시감독 검사의 과정 중, 타인의 재물 또는 타인으로부터 모종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임하는 경우
    (5) 기타 사리사욕 추구, 직권남용, 직무소홀 행위의 경우
    제31조 생산 쿼터 허가증 없이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하는 경우 소재지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책임을 지고 위법 행위를 중지시켜야 하고, 오존층 파괴물질의 원자재 및 위법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 행위로 인해 얻은 소득을 몰수해야 하며, 위법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관련 설비, 시설 등을 철거하고 소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사용 쿼터 허가증을 받은 단위가 사용 쿼터 허가 없이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소재지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책임을 지고 위법행위를 중지시켜야 하며 위법 사용된 오존층 파괴물질, 위법 사용된 오존층 파괴물질로 생산된 재화 및 그로 인한 위법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20만 위안의 벌금을 청구한다. 경과가 엄중할 경우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한 설비 및 시설을 철거, 소각한다.
    제33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 단위가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문에서 책임지고 위법행위를 중지시키고,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에 사용된 오존층 파괴물질 및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2만 위안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생산 및 사용 쿼터를 삭감한다,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에서 그 생산 사용 쿼터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1) 허가증이 규정하는 품목, 수량, 생산 한계를 초과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하는 경우
    (2) 생산 쿼터 허가증에서 규정하는 용도를 초과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3) 사용 쿼터 허가증이 규정하는 품목, 수량, 용도, 기한을 초과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제34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단위는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단위를 대상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소재지 현 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문이 책임지고 시정토록 한다. 오존층 파괴물질의 위법 구매 및 판매로 취한 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위법 구매 및 판매된 오존층 파괴물질의 시장 가격 기준 3배로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 사용 쿼터 허가증을 발급받은 단위는 국무원 환경 보호 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그 생산 사용 쿼터 총액을 삭감한다.
    제35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사용 단위가 본 규정에서 정한 방지조치 또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누출 감소와 배출 감소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재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문의 책임하에 기한을 주어 고치도록 하며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문에 보고하여 생산, 사용 쿼터 총액을 삭감한다.
    제36조 오존층 파괴물질을 이용하는 냉각 설비, 냉각 시스템 또는 소화시스템의 유지보수, 폐기 처리 등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가 본 조례에 따르지 않고 회수, 재활용 또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회수, 재활용, 소각 등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에 위임하여 무공해 처리를 실시할 경우 소재지 현 급 이상의 인민 지방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문이 책임지고 개정하며 무공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오존층 파괴물질의 회수, 재활용, 소각 등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오존층 파괴물질의 무공해 처리를 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할 경우 소재지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문의 책임하에 개정하며 무공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수출입, 회수, 재활용, 소각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오존층 파괴물질을 포함하는 냉각 설비, 냉각 시스템 및 소화 시스템의 유지보수, 폐기처리 등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가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재지 현 급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환경 보호 주관 부문이 책임지고 시정하고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주관 부문에 접수하지 않은 경우
    (2) 본 규정에 따르지 않는 불완전한 원시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경우
    (3) 보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경영관련 활동 데이터 자료에 대한 허위 및 은폐 보고를 할 경우
    (4) 감시감독 검사 인원의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39조 환경 보호 주관 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의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또는 감독검사 시 허위날조가 발견될 경우 감독검사 부문에 의해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행위 위반으로 규정되면 공안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 행위로 규정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40조 수출입 단위가 수출입 허가증 없이 또는 수출입 허가증이 규정하는 오존층 파괴물질 허가단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관에서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 행위로 규정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 칙
    제41조 본 조례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