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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일반납세자 납세보도기간 관리방법》인쇄 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10-04-26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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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일반납세자 납세보도기간 관리방법》인쇄 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세발[2010]4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증치세 일반납세자의 납세보도기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관리방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무총국은 <증치세 일반납세자 납세보도기간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인쇄 반포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4월 7일


    증치세 일반납세자 납세보도기간 관리방법

      
      제1조 증치세 일반납세자에 대한 납세보도기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관리방법>(이하 인정방법이라 함) 제13조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납세보도기간 관리를 실시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자(이하 보도기간 납세자라 함)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인정방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소규모 상업무역 도매기업”이란 등록자본금이 80만 위안(80만 위안 포함)이하, 직원수가 10인(10인 포함)이내의 도매기업을 말한다. 수출무역에만 종사하고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도매기업은 국가통계국이 반포한 <국민경제업종분류>(GB/T4757-2002)의 도매업 업종분류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제4조 인정방법 제13조에서 말하는 <기타 일반납세자>란 아래 사항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 납세자를 말한다. 
      (1)증치세 탈세금액이 과세금액의 10%이상이며, 그 탈세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일 경우
      (2)수출환급세금을 사취한 경우
      (3)증치세 세금공제증빙을 허위 발행할 경우
      (4)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5조 일반 납세자로 새로 인정받은 소규모 상업무역 도매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납세보도관리 기한은 3개월이고 기타 일반 납세자에 대해 실시하는 납세보도관리 기한은 6개월이다.
      제6조 신규 설립한 소규모 상업무역 도매기업은 주관세무기관이 인정방법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한 <세무사항통지서>에 납세보도기간 관리를 실시함을 고지해야 하며, 납세보도기간은 주관세무기관이 <세무사항통지서>를 제작한 당월부터 집행한다. 기타 일반납세자에 대해서는 주관세무기관이 검사부서에서 <세무검사처리결정서>를 작성한 일로부터 40일 근무일 내에 <세무사항통지서>를 제작, 송달하여 납세자에게 납세보도기간 관리를 실시함을 고지해야 한다. 납세보도기간은 주관세무기관이 <세무사항통지서>를 제작한 다음 달부터 집행한다.
      제7조 보도기간 내에 상업무역기업이 취득한 증치세 전용영수증(이하 전용영수증이라 함) 공제 쪽, 세관의 수입증치세 전용계산서, 화물운임영수증에 교차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8조 주관세무기관은 보도기간 납세자에게 전용영수증을 판매할 때 그 수량과 금액을 제한한다.
      (1)납세보도기간 관리를 실시하는 소규모 상업무역 도매기업이 구매 할 수 있는 전용영수증의 최고금액은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일반납세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전용영수증의 최고금액은 기업의 실제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2)보도기간 납세자의 전용영수증 구매는 횟수 별 수량통제를 실행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매회 전용영수증 판매수량을 정한다. 단 매회 판매하는 전용영수증 수량은 25부를 초과하지 못한다.
      보도기간 내에 납세자가 구매한 전용영수증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구매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이 발행하는 전용영수증 부수는 매회 구매할 수 있는 전용영수증 부수와 미사용 전용영수증 부수의 차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 보도기간 납세자가 한달 내에 여러 회 전용영수증을 구매할 경우 당월 제2회 전용영수증을 구매 시부터는 그 전에 구매, 발행한 전용영수증에 대해 그 판매액의 3%의 비율로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를 예납해야 한다. 증치세를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전용영수증을 판매하지 못한다.
      증치세를 예납할 경우 납세자는 이미 구매, 발행한 전용영수증 기장용 쪽을 제공해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은 제공한 전용영수증 기장용 쪽에 근거하여 예납 증치세를 계산한다.
      제10조 보도기간 납세자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납할 증치세는 당기 증치세 과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후 예납한 증치세액이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전용영수증을 구매 시에 예납해야 하는 증치세를 상쇄할 수 있다.
      납세보도기간이 만료된 후 납세자가 전용영수증을 추가 구매함으로 인해 증치세 예납액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납세보도기간이 만료된 첫 달 내에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제11조 보도기간 납세자는 <과세금액> 과목 아래에 <대기공제 매입세액> 명세과목을 증설하여 교차 심사대조를 하지 않은 전용영수증 공제 쪽, 세관의 수입증치세 전용계산서 및 화물운임영수증(이하 증치세 공제증빙이라 함)에 주를 달았거나 계산한 매입세액을 채산한다.
      보도기간 납세자는 증치세 공제증빙을 취득한 후 차변은 <의무납세액—대기공제 매입세액> 명세과목에 기입하고 대변은 관련 과목을 기입한다. 교차 심사대조하여 틀림이 없는 경우 차변은 <의무납세액—의무납부증치세(매입세액)> 과목에 기입하고 대변은 <의무납세액—대기공제 매입세액>과목에 기입한다. 심사를 거쳐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빨간색 차변은 <의무납세액—대기공제 매입세액>에 기입하고 빨간색 대변은 관련 과목에 기입한다.
      제12조 주관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교차 심사대조 결과를 접수하여 <심사결과 도출스수단>를 통하여 영수증 명세데이터와 <심사결과통지서>를 도출하며, 아울러 보도기간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보도기간 납세자는 교차 심사대조 결과에 부합되는 증치세 공제증빙의 당기 데이터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고하며, 교차 심사대조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증치세 공제증빙은 다음 회에 공제한다.
      제13조 보도기간 납세자는 아래의 요구에 따라 <증치세납세신고표 별표자료(표2)>를 작성해야 한다.
      (1)제2난은 당 월 인증에 통과되고 당 월에 받은 <심사대조 결과통지서> 및 명세리스트에 표기한, 심사에 통과된 전용영수증, 협조조사결과에서 공제를 허락하는 전용영수증의 부수, 금액, 세액을 기입한다.
      (2)제3난은 그전 회에 인정에 통과되고 당 월에 받은 <심사대조 결과통지서> 및 명세리스트에 표기한, 심사에 통과된 전용영수증, 협조조사결과에서 공제를 허락하는 전용영수증의 부수, 금액, 세액을 기입한다.
      (3)제5난은 세무기관이 고지한 <심사대조 결과통지서> 및 명세리스트에 표기한, 당기 심사에 통과된 세관의 수입증치세 전용계산서, 협조조사결과에서 공제를 허락하는 세관의 수입증치세 전용계산서의 부수, 금액, 세액을 기입한다.
     (4)제7난의 <폐기물 영수증>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5) 제8난은 세무기관이 고지한 <심사대조 결과통지서> 및 명세리스트에 표기한, 당기 심사에 통과된 화물운임영수증, 협조조사결과에서 공제를 허락하는 화물운임영수증의 부수, 금액, 세액을 기입한다.
      (6)제23난은 인증에 통과되었지만 심사대조결과를 받지 못한 전용영수증의 월초 잔액을 기입한다.
      (7)제24난은 당 월 인증에 통과되었었지만 심사대조결과를 받지 못한 전용영수증 데이터를 기입한다.
      (8)제25난은 인증에 통과되었지만 심사대조결과를 받지 못한 전용영수증의 월말 잔액을 기입한다.
      (9)제28난은 당 월의 심사대조결과를 받지 못한 세관의 수입증치세 전용계산서를 기입한다.
      (10)제30난의 <폐기물 영수증>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11)제31난은 당 월의 심사대조결과를 받지 못한 화물운임영수증 데이터를 기입한다.
      제14조 주관세관기관은 보도기간 납세자의 납세신고를 수리할 때 아래의 요구에 따라 <원스톱>식의 전용영수증과 표 대조를 실시한다.
      (1)<증치세납세신고표> 별표 2 제3난의 부수, 금액, 세액이 당기 심사시스템의 대조에 통과된 전용영수증 공제 쪽 데이터와 동일하거나 작은지의 여부.
    (2)<증치세납세신고표> 별표 2 제5난의 부수, 금액, 세액이 당기 교차 심사대조에 통과되고 아울러 협조조사 후 공제를 허락하는 세관의 수입증치세 전용계산서 합계수와 동일하거나 작은지의 여부.
      (3)<증치세납세신고표> 별표 2 제8난의 부수, 금액이 당기 교차 심사대조에 통과되고 아울러 협조조사 후 공제를 허락하는 화물운임영수증 합계수와 동일하거나 작은지의 여부.
    (4)신고표 데이터가 심사결과 데이터보다 큰 경우에는 현행 <원스톱>식의 전용영수증과 표 대조가 이상한 상황으로 처리한다.
      제15조 납세보도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자의 탈세, 추징세금 도피, 수출환급세금 사취, 납세거부 혹은 기타 입안조사가 필요한 조세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부터 납세보도기간 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주관세무기관은 마땅히 <세무사항통지서>를 제작, 송달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납세보도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자의 탈세, 추징세금 도피, 수출환급세금 사취, 납세거부 혹은 기타 입안조사가 필요한 세수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부터 본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보도기간 관리를 다시 실시하며, 주관세무기관은 <세무사항통지서>를 제작,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16조 본 방법은 2010년 3월 20일부터 집행한다. <신설 상업무역기업 증치세 징수관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긴급통지> (国税发明电[2004]37호), <보도기간에 일반납세자에 대해 실행하는 “선 대조, 후 세금공제” 관련 관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发明电[2004]51호), <신설 상업무역기업의 증치세 징수관리 강화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国税发明电[2004]62호), <보도기간 증치세 일반납세자의 증치세 전용영수증 증치세 예납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税函[2005]1097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