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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잠행규정 유관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2010-04-28 | 조세 > 부가가치세
  •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잠행규정 유관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doc
  •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잠행규정 유관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0]1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 세무국과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해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 해관, 각 성 주재 재정부,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찰 전문인원 판사처:
    《재정부,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의 중대기술 장비 수입세수정책조정에 관한 통지》(재관세[2009]55호)규정에 따라, 국내 관련산업의 정황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관련 주관부문, 산업협회 및 기업의견들을 기초로 연구한 결과, 《중대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잠행규정》(이하 《잠행규정》)에 첨부된 장비 목록과 상품 목록 조정하기로 한 바,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2010년 수정)》(첨부1 참조)와 《중대기술장비와 제품수입 주요 부품, 원재료 상품 목록(2010년 수정)》(첨부2 참조)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본 통지 첨부 1의 목록에 포함되는 장비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본 통지 첨부 2의 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의 수입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관세와 수입단계의 증치세를 면제받는다.
    2.《수입 면세를 받지 못하는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2010년 수정)》(첨부3 참조)는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새로이 비준되는 《잠행규정》제 3조에서 열거하는 항목과 기업이 본 통지 첨부 3에서 열거하는 장비 및 계약에 상술된 설비에 수입되는 기술 및 조립 부품, 예비부속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수입관세를 징수한다.
    2010년 4월 26일 전(4월 26일 불포함)에 비준된 상기 항목과 기업이 본 통지 첨부 3이 열거하는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2010년 10월 26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잠행규정》첨부 3을 집행한다. 2010년 10월 26일부터(10월 26일 포함) 상기 항목과 기업이 본 통지 3에서 열거하는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3. 2010년 4월 26일을 시작으로 《잠행규정》중 첨부 1,2,3을 폐지한다. 이미 면세자격을 획득한 기업이 수입면세쿼터 내 핵심부속품, 원재료를 수입하고 2010년 4월 26일 이전(4월 26일 불포함) 수입을 보고할 경우에도 《잠행규정》첨부 2에 따라 집행한다.
    4. 시로 신청하는 도시선로 교통차량 및 기계 전기 설비, 고속 열차 구성단위, 대전력기관차, 대형철로 보수기기, 대형 환경 보호 및 자원종합이용 설비, 대형시공기계 영역에서 세수우대 정책을 새로 신청한 수입 기업들은 2010년 4월 26일에서 5월 26일 사이에 신청 문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신청 순서와 요구사항은 《잠행규정》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10년 4월 26일부터 신규 신청하는 기업은 수리부문의 증명문건 발급에 따르고 해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보증에 따라 관련 부품 및 원재료 수입통관 수속을 선행 처리할 수 있다.
    성급 공업과 정보화부 주관부문은 기업 소재지 직속 해관, 해당 지역 재정부 재정감찰 전문위원 판사처와 함께 상기 영역의 지방 기업들의 신청 문건에 대해 초심을 진행하며, 2010년 6월 10일 이전에 신청 문건 및 초심의견을 종합하여 공업과 정보화 부에 제출하며,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에 발송한다.
    5. 2009년 7월 1일부터 도시선로교통 자주화 의탁 항목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도시선로교통 차량 및 전기설비에 필요한 부품, 원재료(첨부 2 참조)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과 수입 단계 증치세를 면제받는다.
    6. 도시선로교통, 원자력발전 자주화 의탁항목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중대기술장비 수입 세금우대 정책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항목 수입물자를 확정한 이후 각각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국가 에너지국에 신청 문건을 제출할 수 있다. 상기 영역 항목 사업자는 2010년 수입세금우대 정책대우를 신청할 경우, 2010년 5월 26일 전에 신청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7. 국내 관련산업의 발전 정황에 따라, 《국가지속발전의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2010년 수정)》은 풍력발전기 및 그 조립 부품, 수치제어장비 및 기능부품 등의 영역의 신청조건에 대해 조정을 진행한다. 2009년 하반기에 이미 자격을 획득한 기업의 경우 만약 해당 기업이 누리고 있는 정책의 장비관련 기술 규격요구 또는 판매 성과 요구가 본 통지 첨부 1에 해당되어 조정되는 경우에 기존 인증의 면세자격은 2010년 4월 26일 이전까지 유효하다.
    상기 영역의 신규 신청 기업과 원 자격인정 기업(정책혜택을 누리는 장비 관련 기술규격요구 또는 판매 성과 요구가 본 통지 첨부 1에 의해 조정되는 경우)은 2010년 4월 26일에서 12월 31일간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 우대정책 신청을 할 수 있고, 2010년 4월 26일부터 5월 26일에 《잠행규정》관련 신청 순서에 따라 필요 신청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8. 본 통지는 중대기술장비기업 우대정책 정황보고 관련 서식 및 요구조건의 수정을 실시하고(첨부 4 참조), 2010년 4월 26일부터 《잠행규정》중 첨부 5는 폐지한다. 2009년 하반기에 이미 중대기술 장비수입 세수우대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2010년 5월 26일 이전에 《잠행규정》및 본 통지 첨부 4의 관련요구에 따라 우대정책 실제 상황 보고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4월 26일 또는 2010년 전체 년도의 필요 수입 수요를 포함한다.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0년 4월 3일


    <첨부문건 다운로드>

    첨부 1 : 국가 지속발전의 중대기술 장비와 제품목록 (2010년 수정)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004/P020100422564028177981.pdf

    첨부 2 : 중대기술 장비와 제품수입 관건 부품, 원재료 수입상품 목록 (2010년 수정)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004/P020100422564028521315.pdf

    첨부 3 : 수입면세에서 제외되는 중대기술 장비와 제품목록 (2010년 수정)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004/P020100422564028735722.pdf


    첨부 4 : 중대기술장비 기업정책우대 사실정황보고 및 그 요구사항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004/P020100422564029065108.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