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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보험회사 보험조항 및 보험료율 관리방법 2010-03-15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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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보험회사 보험조항 및 보험료율 관리방법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령 2010년 제3호



    《재산보험회사 보험조항 및 보험료율 관리방법》을 2010년 1월 26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吳定富

    2010년 2월 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재산보험회사의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개선하고 강화하여 보험가입자, 보험대상자 및 수익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보험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보험회사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보험회사라 함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함)의 비준을 받고 설립하고 아울러 의법 등록 등기한 재산보험회사를 가리킨다.

    이 방법이 보험기구라 함은 재산보험회사 및 그 분지기구를 가리킨다.

    제3조 중국보감회는 법에 따라 보험기구의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보감회 파출기구(이하 파출기구라 함)는 중국보감회의 수권 범위 안에서 그 직권을 행사한다.

    제4조 보험회사는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보험회사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 본사가 중국보감회에 보험조항과 보험료율 심사 비준 또는 등록 비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공중의 이익과 관계되는 보험품목, 법에 따라 강제적 보험을 실시하는 보험품목의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방법의 규정에 의거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타 보험품목의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보감회에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중국보감회는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에 대한 감독 관리직책을 수행하고 사회 공중의 이익의 보호와 부당경쟁 방지원칙을 준수하며, 상환능력 감독관리, 회사관리구조 감독관리, 시장행위 감독관리를 서로 결부시키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2장 심사 비준

    제7조 보험회사는 아래의 보험품목의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의해 강제적 보험을 실시하는 품목

    (2) 중국보감회가 인정하는, 사회 공중의 이익과 관련되는 기타 보험품목.

    제8조 보험회사가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의 심사비준을 받고자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

    (2) 심사비준표 1식 2부

    (3) 보험조항 및 보험료율 문건

    (4)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에 대한 설명자료, 이에는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의 주요 특성, 시장리스크 및 경영리스크 분석이 포함된다.

    (5) 계리책임자가 서명한 보험료율 계리보고서, 이에는 계리가설, 방법, 공식 및 추산과정이 포함된다.

    (6) 계리책임자의 성명서

    (7) 법률책임자의 성명서

    (8) 서식요구에 부합되는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

    (9)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9조 보험회사가 비준을 받은 보험조항이나 보험료율을 수정할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가 수정한 보험조항이나 보험료율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 제8조가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그 밖에 수정원인과 수정 전후의 내용 대비에 대한 설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회사의 각 성 분공사는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범위 안에서 그 본사가 심사 비준을 받은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그 본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울러 본사의 정식 승인을 얻은 후 10일 근무일 내에 소재지 파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각 성 분공사가 그 본사가 심사 비준을 받은 보험료율을 조정함에 있어서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본사가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보험회사의 각 분공사가 소재지 파출기구에 이 방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보험료율을 보고 시에는 중국보감회가 그 본사에 제시한 비준서류, 이 방법 제8조가 규정한 서류, 그리고 본사 직인을 날인한 정식 비준회답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받기 전에 보험회사는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할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경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등록 비치

    제13조 보험회사가 이 방법 제7조 규정 그 밖의 기타 보험품목의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제정한 경우에는 경영 또는 사용 후 10일 근무일 내에 중국보감회에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이미 등록 비치한 보험조항 중의 보험책임이나 보험료율을 수정, 조정하는 경우에는 중국보감회에 다시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회사가 중국보감회에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보고할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비치표 1식 2부

    (2) 보험조항과 보험료율 문건

    (3) 법률책임자의 성명서

    (4) 계리책임자의 성명서

    (5) 서식요구에 부합되는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

    (6)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15조 중국보감회는 등록비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아래의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비치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10일 근무일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도록 보험회사에 통지하며,

    (2) 등록비치 서류가 완비하거나 보험회사가 서류를 보정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등록비치표에 번호를 매기고 인장을 날인한 후 1부는 보존하고 1부는 보험회사에 반환한다.



    제4장 조립식 및 공동보험의 보험조항 및

    보험료율 관리

    제16조 보험기구는 이미 심사 비준을 받았거나 등록비치한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조립식으로 경영, 사용할 수 있다.

    보험기구가 조립식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경영, 사용함에 있어서 이미 심사 비준을 받았거나 등록 비치한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심사 비준을 받거나 등록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기구가 조립식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경영, 사용함에 있어서 이미 심사 비준을 받았거나 등록 비치한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수정한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또는 등록 비치 수속을 다시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조립식 보험조항과 보험료율 심사 비준 또는 등록 비치를 신청 시에는 이 방법이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그 밖에 조립식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의 명칭 및 그 보험증서 양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험기구가 조립식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경영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조항에 대응되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각각 열거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동보험 업무에서 기타 보험회사는 수석 언더라이터가 중국보감회의 심사 비준을 받거나 등록 비치한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법률 책임자와 계리책임자

    제19조 보험회사는 1명의 법률책임자와 1명의 계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각각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의 법률 및 계리업무를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법률책임자와 계리책임자에게 그 업무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울러 법률책임자와 계리책임자의 전문적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법률책임자와 계리책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책임자와 계리책임자 내부 관리와 통제, 문책 등 메커니즘을 건립 및 건전히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법률책임자와 계리책임자의 내부 관리제도는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험회사가 지정한 법률책임자와 계리책임자는 중국보감회의 심사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책임자, 계리책임자가 심사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중국보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그가 제시한 법률책임자의 성명서, 계리책임자의 성명서 및 그가 서명한 기타 상관 보고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보험회사 법률책임자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서 회사에서 부문책임자 및 그 이상의 직무를 담임할 것

    (3) 변호사자격 고시 또는 국가 통일적 사법고시에 통과되거나 또는 기타 경력이 그가 양호한 법률 전문능력을 구비하고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

    (4) 연속 3년 이상 국내보험 또는 법률 종업경험이 있을 것

    (5) 과거 2년 내에 불법 직업종사 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6)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것

    (7)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요건.

    제22조 보험회사가 법률책임자의 심사 인가를 신청 시에는 중국보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 신청표

    (2) 임직자의 신분증명서와 주소증명서 사본

    (3) 임직자의 학력증명서와 전문자격 증명서 사본

    (4) 국내보험 또는 법률업무 종사경력

    (5) 본 회사 임직상황에 대한 설명

    (6)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23조 보험회사 계리책임자가 마땅히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보험회사가 계리책임자 심사 인가를 신청할 때 중국보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24조 보험회사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자가 제시한 법률책임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책임자는 보험조항에 대하여 아래의 책임을 부담한다.

    (1) 보험조항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며,

    (2) 보험조항이 사회공공이익과 보험가입자, 보험대상자와 수익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3) 보험계약 요소가 완비하고 문자표현이 정확하고 언어가 통속하고 표현이 엄밀하며,

    (4)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책임.

    제25조 보험회사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리책임자가 서명한 계리보고서과 계리책임 성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리책임자는 아래의 책임을 부담한다.

    (1) 계리보고서 내용이 완비하며,

    (2) 계리가설과 계리방법이 통용 계리원리와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며,

    (3) 이익 실연제품은 이익채산방법이 통용 계리의 원칙과 중국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며,

    (4) 보험료율의 책정이 합리하고 결과가 충족성, 적절성 및 공평성 원칙을 만족시키며,

    (5)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책임.



    제6장 감독 관리

    제26조 보험회사의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구조가 분명하고 문자가 정확하고 표현이 엄밀하고 통속적이어서 이해하시 쉬어야 한다.

    (2) 요소가 완비하고 형평성이 있으며, 보험가입자, 보험대상자와 수익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사회공공이익에 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3) 보험료율이 리스크손실 원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책정되고 보험회사 상환능력을 손상하거나 시장의 공정경쟁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4) 보험료율이 상하 변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율 조정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요구.

    제27조 각 보험기구는 중국보감회가 심사 비준했거나 그에 등록 비치한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보험조항이나 보험료율을 변경하여서는 이니된다.

    제28조 보험회사가 이미 심사 비준을 받았거나 등록 비치한 보험조항이나 보험료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또는 등록 비치수속을 다시 하여야 한다. 중국보감회의 재 비준이나 등록 비치를 거친 후에는 보험회사는 신규 체결하는 보험계약 중에서 원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을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 보험기구가 보험합의서를 사용하여 보험 업무를 약속함에 있어서 그 합의서의 내용이 심사 비준을 거쳤거나 등록 비치한 보험조항이나 보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또는 등록 비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0조 보험기구가 사용하는 보험조항이나 보험료율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이 방법 제26조 규정을 어긴 경우 중국보감회 또는 그 파출기구는 그 사용을 정지시키고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신규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의 신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1조 보험회사가 그 법률책임자, 계리책임자와 고용 또는 위탁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 또는 위탁관계를 해지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중국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그 법률책임자, 계리책임자와 고용 또는 위탁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그 법률책임자 또는 계리책임자의 자격은 고용 또는 위탁관계를 해지한 날로부터 스스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 법률책임자가 이 방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리책임자가 이 방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령하는 동시에 서면 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2년 내에 상기 규정을 2회 어긴 경우 중국보감회는 이 방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책임자 또는 계리책임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그 밖에 두 번째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법률책임자 또는 계리책임자의 자격 심사 인가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중국보험업계협회는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의 자율적 관리기능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업계자율 메커니즘과 리스크방범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국보험업계협회는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의 통속화, 표준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 업계 기초데이터플랫폼 및 표준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장 법률 책임

    제34조 보험회사가 이 방법에 따라 보험조항, 보험료율 심사 비준을 받지 아니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 업무접수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거나 업무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35조 보험회사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1) 규정에 따라 보험조항, 보험료율 등록 비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보험조항, 보험료율과 관련되는 보고서, 재무제표, 문건,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관하지 않았거나 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보험회사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 업무접수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업무허가증을 회수 말소할 수 있다.

    (1)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의 심사 비준, 등록비치 서류를 제출할 때 허위 보고서, 재무제표, 문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작한 경우

    (2) 법률책임자, 계리책임자 심사 인가서류를 제출할 때 허위 보고서, 재무제표, 문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작한 경우.

    제37조 보험회사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직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률책임자와 계리책임자를 고용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38조 보험기구가 이 방법 제27조의 규정을 어긴 경우 중국보감회 또는 그 파출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 업무접수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업무허가증을 회수 말소할 수 있다.

    제39조 중국보감회 또는 그 파출기구가 이 방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구에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기한부 수정하도록 명령한 후 보험기구가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그 업무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 업무접수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업무허가증을 회수 말소한다.

    제40조 보험기구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긴 경우 중국보감회 또는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단위를 처벌하는 이외에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 직접책임을 지는 법률책임자, 계리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정상에 비추어 경고를 주는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임직자격 또는 종업자격을 취소하는 동시에 그가 일정 기한 내에 심지어는 종신토록 보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금지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41조 중국보감회가 보험회사의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에 대한 심사 비준절차, 법률책임자와 계리책임자의 심사 인가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행정허가 실시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중국보감회의 심사 인가를 받은 법률책임자와 계리책임자의 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이 방법을 시행한 후 이 방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법률책임자와 계리책임자는 보험회사가 이 방법을 시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조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책임보험회사와 농업보험회사의 재산보험조항과 보험료율의 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외국재산보험회회사 분공사의 보험조항과 보험료율에 대한 관리는 이 방법 중 재산보험회사 본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보험회사가 중국 경내에 설립한 재산보험회사 분공사는 외국재산보험회사 분공사를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45조 이 방법은 중국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6조 이 방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보감회가 2010년 11월 10일에 반포한 《재산보험회사 보험조항 및 보험료율 관리방법》(保監會令 [2005] 4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