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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제출 지연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10-03-15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수출기업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제출 지연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제출 지연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稅函 [2010] 8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수출기업들이 기한이 지나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의 자금악력을 풀어주고 기업의 곤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검토를 거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수출기업이 2008년 이래의 국제금융위기 영향을 받아 기한이 지나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세무기관은 수출기업의 기타 수출세금 환급증빙, 정보를 심사 대조한 후 하자가 없다면 수출세금 환급(면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2. 수출세금 환급신고를 할 때 페이퍼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범대상 수출기업이 인터넷 핵소(核銷)시스템, 정보전송 등의 원인으로 기한이 지나서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기관은 심사 후 하자가 없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 환급(면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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