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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식서비스 허가 관리방법 2010-03-22 | 행정인허가.청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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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식서비스 허가 관리방법

    위생부 령 제70호



    《요식서비스 허가 관리방법》을 2010년 2월 8일의 위생부 부무(部務)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발표하며,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陳竺

    2010년 3월 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요식서비스 허가업무를 규범화 하고 요식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요식서비스의 정상적 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이하 행정허가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이하 식품안전법 실시조례라 함) 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요식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하 요식서비스 제공자라 함)에 적용하며, 식품 노점상과 요식서비스 제공자에게 반제품 식품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식서비스는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고 법에 따라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집단식사에 음식을 배달하는 단위는 요식서비스 허가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제3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전국의 요식서비스 허가 관리업무를 관장하며, 지방의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지역 내의 요식서비스 허가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4조 요식서비스 허가는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업태와 규모에 따라 분류별 관리를 실시한다. 요식서비스의 분류별 허가 심사규범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한다.

    《요식서비스 허가증》의 신청 수리와 심사비준 허가기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다.

    제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요식서비스 허가를 실시 시에는 법률, 법규 및 규장에서 규정한 권한, 범위, 조건과 절차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개, 공평, 공정 및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요식서비스 허가정보와 보존서류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요식서비스 허가를 취득했거나 말소한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요식서비스 허가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 누구든지 요식서비스 허가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으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신청과 수리

    제9조 신청인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요식서비스 허가 신청을 제출 시에는 아래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작, 공급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에 필요한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가공, 저장 등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는 환경이 정결하고 유독, 유해장소, 기타 오염원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제작, 공급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에 필요한 경영설비나 시설을 갖추고 그에 상응하는 소독, 탈의, 세수, 채광, 조명, 통풍, 냉동 저장, 분진방지, 파리와 쥐, 충해 방지, 세척 및 폐수 처리, 쓰레기와 폐기물 보관 설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안전교육을 받고 상관 조건에 부합되는 식품안전 관리인원과 본 단위 실제에 맞는 식품안전 보장 규장제도가 제정되어야 한다.

    (4) 합리적인 레이아웃과 가공공정이 있고 가공대기 식품과 직접 식용식품, 원료와 완성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식품이 유독물, 불결물과 접촉하는 것을 피면하여야 한다.

    (5)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관리인원의 조건과 식품안전 교육에 대한 요구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한다.

    제10조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식서비스 허가증> 신청서

    (2) 명칭 예비등록 증명서(이미 기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영업집조 사본 제출 가능)

    (3) 요식서비스 영업장소와 설비 레이아웃, 가공공정, 위생시설 등 제시도

    (4) 법정대표자(책임자 또는 업주)의 신분증명서(사본), 그리고 이 방법 제36조, 제37조의 상황에 속하지 아니함을 설명하는 자료

    (5) 식품안전 관리인원이 이 방법 제9조의 관련 조건에 부합됨을 설명하는 자료

    (6) 식품안전 보증 규장제도

    (7)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11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진실하고 완비하여야 하며, 동시에 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허가법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요식서비스 허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분별하여 처리한다.

    (1) 신청사항이 법에 따라 요식서비스 허가가 필요 없거나 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원인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류에 당장에서 수정할 수 있는 착오는 신청인이 당장에서 수정하도록 허락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수정 내용에 대하여 서명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장에서 또는 5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이 보정할 전부의 내용을 1회에 고지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신청사항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직권범위에 속하고 신청서류가 완비하며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와 결정

    제13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수리한 후에는 신청인이 이 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의 요식서비스 영업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수리한 요식서비스 허가 신청을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위탁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서류와 현장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 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허가기한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10일 근무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장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행정적 허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요식서비스 허가사항을 처리 완료한 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관련 허가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변경, 연기, 보완발급 및 말소

    제18조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법정대표자(책임자 또는 업주), 또는 주소 문패번호가 변경(실제 영업장소는 미 변경)된 경우에는 원 증서발급부서에 《요식서비스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아울러 유관부서에 필요한 심사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허가종류, 주석항목, 레이아웃과 가공공정, 주요 위생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 증서발급부서에 《요식서비스 허가증》 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원 증서발급부서는 변경 신청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이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요식서비스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을 허락하거나 변경 수속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다시 발급하며, 원 《요식서비스 허가증》 증서번호와 유효기간은 변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요식서비스 허가증》 유효기간 만기 30일 전에 원 증서발급부서에 서면으로 연기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이 지나서 연기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제20조 《요식서비스 허가증》의 연기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식서비스 허가증》 연기신청서

    (2) 원 《요식서비스 허가증》 사본

    (3) 원 《요식서비스 허가증》의 영업장소, 레이이웃과 가공공정, 위생시설 등 내용의 변경유무에 대한 설명자료

    (4)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21조 원 증서발급부서가 《요식서비스 허가증》의 연기 신청을 수리한 후에는 전에 허가한 영업장소, 레이아웃과 가공공정, 위생시설 등의 변화여부, 이 방법 제9조 규정의 부합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연기를 허락하는 경우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다시 발급하며, 원 《요식서비스 허가증》 번호는 변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요식서비스 허가증》의 변경, 연기 절차는 이 방법 제2장, 제3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3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변경, 연기 후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다시 수령 하는 경우에는 원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증서발급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후 60일 내에 《요식서비스 허가증》의 분실과 관련하여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원 증서발급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요식서비스 허가증》이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된 원 증서를 지참하고 원 증서발급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증서발급부서는 법에 따라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말소한다.

    (1) 《요식서비스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연기 신청이 기각을 당한 경우

    (2)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법에 의해 종료된 경우

    (3) 《요식서비스 허가증》이 의법 취소, 철회 또는 회수 말소된 경우

    (4)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말소신청을 제출한 경우

    (5) 법에 따라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 상황.

    제26조 《요식서비스 허가증》이 말소된 경우 원 증서 소지자는 지체 없이 《요식서비스 허가증》 원본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요식서비스 허가증》의 말소 등록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허가증 관리

    제27조 《요식서비스 허가증》에는 단위명칭, 주소, 법정대표자(책임자 또는 업주), 종류, 주석, 허가증번호, 증서발급부서(직인 날인), 증서발급일자, 유효기간 등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요식서비스 허가증》의 양식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허가증번호는 성, 자치구, 직할시 약칭 + 요식서비스 허가증번호 + 4자리 숫자의 연도 + 6자리 숫자의 행정지역 코드 + 6자리 숫자의 행정지역 증서발급 순서번호로 구성한다.

    제29조 《요식서비스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임시 요식서비스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부동한 지점이나 장소에서 요식서비스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별도로 취득하여야 한다.

    요식서비스 영업지점이나 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취득한 《요식서비스 허가증》은 양도, 개찬, 대여, 매도 또는 대출을 할 수 없다.

    요식서비스 제공자는 허가범위 안에서 의법 경영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식사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걸어두거나 놓아야 한다.



    제6장 감독 검사

    제32조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을 위반하고 요식서비스 허가를 실시한 경우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직접 시정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요식서비스 허가 직책을 수행 시에는 스스로 요식서비스 제공자와 사회의 감독을 접수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규정을 위반한 요식서비스 행정허가에 대한 고발을 접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를 거쳐 사실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및 그 업무직원이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요식서비스 허가를 실시한 경우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 정돈을 명령하고 통보 비평하며, 유관 업무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평교육, 이직교육, 전직시키거나 또는 그의 법 집행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준다.

    유관 인원의 행정적 책임을 추궁 시에는 아래의 원칙을 따른다.

    (1) 신청인이 요식서비스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이 요식서비스 허가조건에 부합되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행정적 책임을 추궁한다.

    (2)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이 요식서비스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나 주관 리더가 《요식서비스 허가증》의 발급을 비준한 경우에는 주관 리더의 행정적 책임을 추궁한다.

    (3) 업무 담당자와 주관 리더가 모두 착오를 범한 경우에는 주로 주관 리더의 행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3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신청인에게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2)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업무직원이 법정 직권을 벗어나서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3)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업무직원이 법정절차를 어기고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

    (4) 법에 따라 《요식서비스 허가증》의 발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함에 있어서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36조 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수리를 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하고 경고를 주며, 당해 신청인은 1년 내에 요식서비스 허가를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신청인이 사기, 회뢰 등의 부당수단으로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사취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마땅히 그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당해 신청인은 3년 내에 요식서비스 허가를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제37조 신청인의 《요식서비스 허가증》이 회수 취소된 경우 그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은 처벌 결정이 내린 날로부터 5년 내에 요식서비스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식품안전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요식서비스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인원을 고용하여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원 증서발급부서는 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38조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한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요식 경영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요식서비스 허가조건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요식서비스 허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장 부 칙

    제39조 이 방법 중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요식서비스란 즉시 제작 가공, 상업판매 및 서비스성격의 용역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식품과 식사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가리킨다.

    영업장소란 식품의 가공처리와 식사장소를 포함하는, 식품의 가공경영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상관되는 장소를 가리킨다.

    요식서비스 제공자의 업태란 음식점, 스낵점, 간이식당, 음료점, 식당 등을 포함한 각종 요식서비스 경영형태를 가리킨다.

    집단식사에 음식을 배달하는 단위란 서비스대상의 주문요구에 따라 식품을 집중적으로 가공, 배달하되 식사장소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단위를 가리킨다.

    제40조 국경 출입항 범위 내의 요식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식품안전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상관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철도운영에서의 요식서비스 허가에 대한 관리는 이 방법을 참조한다.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식품 노점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4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2조 이 방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위생부가 2005년 12월 15일에 발표한 《식품위생허가증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요식서비스 제공자가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식품위생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허가증은 그 유효기간 내에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