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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책정징수 관리방법>을 인쇄 발부하는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10-03-22 | 조세 > 기업소득세
  •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책정징수 관리방법.doc
  •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인정과세 관리방법>을 인쇄 발부하는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세발[2010]1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
    세무총국, 지방세무총국: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인정과세 작업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세무총국은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인정과세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인쇄 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는 제때에 세무총국(국제세무사)에 피드백하기 바란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2월 20일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인정과세 관리방법


    제1조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인정과세작업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약함.)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방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이라 약함) 및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기업소득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비거주자기업에 적용하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기업소득세 인정방법은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 비거주자기업은 세수징수관리방법 및 유관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장부를 설정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자료에 따라 기장을 해야 하며, 실제 집행 기능과 부담리스크가 서로 어울리는 원칙에 근거하여 의무납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납부할 기업소득세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4조 비거주자기업의 회계장부가 완벽하
    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장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혹은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의무납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납세소득액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입총액에 따라 납세소득액을 인정: 이 방법은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거나 혹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입총액을 추정할 수 있으나 원가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비거주자기업에 적용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납세소득액 = 수입총액 × 세무기관이 책
    정한 이윤율
    (2) 원가비용에 근거하여 납세소득액을 인정: 이 방법은 원가비용원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나 수입총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비거주자기업에 적용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납세소득액 = 원가비용 총액/(1-세무기
    관이 인정한 이윤율)×세무기관이 인정한 이윤율
    (3) 지출비용에 따라 수입을 환산하고 납세소득액을 인정: 지출비용 총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나 수입총액과 원가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비거주자기업에 적용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납세소득액 = 지출비용 총액/(1-세무기관이 인정한 이윤율-영업세 세율)×세무기관이 인정한 이윤율
    제5조 세무기관은 아래와 같은 표준으로 비거주자기업의 이윤율을 확정한다.
    (1) 도급공사작업, 설계 및 자문용역에 종사하는 비거주자기업의 이윤율은 15%~30%로 인정한다.
    (2) 관리서비스에 종사하는 비거주자기업
    의 이윤율은 30%~50%로 인정한다.
    (3) 기타 노무 혹은 노무 이외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비거주자기업의 이윤율은 15%로 인정한다.
    세무기관은 비거주자기업의 실제 이윤율이 상기 이윤율보다 훨씬 높다고 인정할 경우 상기 기준보다 높은 이윤율로 납세소득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비거주자기업과 중국 거주자기업간에 기계설비 혹은 화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장비 설치, 조립, 기술교육, 지도, 감독서비스 등 노무를 제공하나 화물판매계약 중에 상기 노무서비스 금액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거나 가격 매김이 불합리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동일한 혹은 유사한 업종의 가격기준을 참조하여 노무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화물판매계약 총금액의 10%보다 낮지 않은 원칙에 따라 비거주자기업의 노무수입을 확정한다.
    제7조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 고객에게 제공한 유료 노무서비스가 전부 중국경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입총액에 대하여 중국경내에서 기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제공한 서비스가 중국경내와 경외에서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노무발생지 원칙에 따라 경내, 외 수입을 구분하고 중국경내에서 수취한 노무수입에 한하여 기업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중국경내,외의 수입구분의 합리성과 진실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기업에 진실하고 유효한 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작업량, 작업시간, 원가비용 등 요소에 근거하여 중국경내, 외의 수입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거주자기업이 진실하고 유효한 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은 동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가 전부 중국경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무수입을 확정하고 기업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인정과세 방법으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비거주자기업이 중국경내에서 부동한 인정이윤율이 적용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과세소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각 서비스별 이윤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 납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각 서비스별로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높은 이윤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제9조 인정과세 방법을 적용하는 비거주자기업은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징수방법 검정표>(첨부를 참조. 이하 <검정표>라 약함.)를 작성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검정표>의 적용업종 및 적용 이윤율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밝힌다.
    심사를 거쳐 인정과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비거주자기업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검정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세무사항통지서>를 발송하여 기업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상기 기한 내에 <세무사항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징수방법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세무기관은 비거주자기업이 인정과세 방법으로 계산한 납세소득액이 진실하지 않거나 그가 부담한 기능의 리스크와 분명히 어울리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본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인정이윤율 변동범위를 확정하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국가세무총곡(국제세무사)에 등록 비치할 수 있다.
    제12조 본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징수방식 검정표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9562846.files/n9562845.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