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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규범문건 제정관리방법 2010-04-12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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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규범문건 제정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령 제20호

      《세수규범성문건 제정관리방법》이 지난 2009년 12월 15일 국가세무총국 제2차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이에 발표하는 바이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세무총국 국장:샤오제(肖捷)
        2010년 2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세수규범성 문건의 제정 및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세무기관의 의법행정을 촉진하기 위해,국무원의《전면적인 의법행정추진 실시요강》등 규정에 근거하고,세무기관 업무의 실제상황을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는 바이다.
    제2조 본 방법 상의 ‘세수규범성 문건’이란 현(县) 이상(본 급 포함) 세무기관이 법정 직권 및 규정절차에 따라 제정 및 공표한 것으로서,납세인,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세무행정 상대방(이하, ‘세무행정상대방’이라 약칭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본 관할구역 내에서 보편적인 구속력을 구비하고 반복 적용되는 문건을 의미한다.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 세무부문 규장은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세수규범성 문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세무규범성 문건의 기초(起草, 초안작업), 심사비준, 결정, 공표, 비안, 처리 등 업무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세수규범성문건의 제정은 법률, 법규, 규장 및 상급 세수규범성 문건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공개적이고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을 견지하며,본 방법이 규정한 제정규칙 및 제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세수규범문건은 세금징수개시(开征)/정지/ 감면/ 면제/ 환급/ 추가납부 사항과 행정허가/심사비준/처벌/강제/사업성 비용수취 및 기타 세수 세수규범성 문건이 설정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이 비준한 세금감면 등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 현(县) 세무기관이 제정한 세수규범성 문건은 법률, 법규, 규장 또는 성(省) 이상(본급 포함) 세무기관 세수규범성문건의 명확한 권한위임을 근거로 해야 하며,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세수규범성 문건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반드시 상급 세무기관에 제정을 제청해야 한다.
     현(县) 이하 세무기관 및 각 급 세무기관의 내부설치기구, 파출기구, 직속기구 및 임시성 기구의 경우, 자체 명의로 세수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수 없다.  
     
    제2장 제정규칙
    제7조 세수규범성 문건은 “방법”, “규정”, “규장”, “규칙”을 명칭에 사용할 수 있으나, “조례”, “실시규칙”, “통지” 또는 “비복”으로는 명명될 수 없다.
     상급 세무기관은 하급세무기관과 관련한 특정 세무행정 상대방의 특정사항에 대해 세수법률, 법규, 규장 또는 세수규범성 문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복을 본 관할구역에 사본 발송해야 할 경우,본 방법이 규정한 제정규칙 및 제정절차에 따라 세수규범성 문건을 제정하고,세수규범성 문건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제8조 세수규범성 문건은 내용의 필요에 따라,제정목적과 근거, 주체, 권리의무, 구체규범, 조작절차, 시행일자 또는 유효기간 등 내용을 명확히 제정해야 한다.
    제9조 세수규범성 문건의 제정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논리적이고 치밀하며, 언어가 규범화되고, 간결 및 정확하며 활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제10조 내용이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세수규범성 문건은 일반적으로 장(章), 절(节)을 나누지 않는다.
     장(章), 절(节), 조(条), 조목(款), 조항(项), 작은 조목(目)을 나누어야 하는 세수규범성 문건의 경우,장(章)과 절(节)은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하며,장(章), 절(节), 조(条)의 번호는 중문숫자를 사용하여 차례대로 서술해야 한다. 조목(款)은 번호를 붙이지 않고, 조항(项)의 번호는 괄호 처리를 한 중문숫자를 사용하고, 작은 조목(目)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11조 상급 세무기관은 하급 세무기관이 규장과 세수규범성 문건에 대해 보충 규정하도록 원할 경우,하급 세무기관이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권한을 부여받은 세무기관은 본 권한을 기타 기관에게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세수규범성 문건은 제정기관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정기관은 세수규범성 문건의 해석권을 본 급 기관의 내부 기구 또는 하급 세무기관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세수규범성 문건은 과거 내용을 소급할 수 없으나,세무행정상대방의 권리와 이익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규정은 제외한다.
    제14조 세수규범성 문건은 공표일로부터 30일 후부터 시행한다.
     공표 후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려운 세수규범성문건의 경우에는 공표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권한을 위임받아 규장 또는 상급 세수규범성 문건에 대해 보충 규정한 세수규범성문건의 시행기간은 규장 또는 상급 세수규범성문건의 시행기간과 동일할 수 있다.  

    제3장 제정절차
    제15조 세수규범성 문건은 제정기관 업무주관부문이 책임지고 기초한다. 내용이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 부문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정기관 책임자가 임시로 기초 담당 부문을 지정한다.
    제16조 각 급 세무기관의 정책법규업무에 종사하는 부문 또는 인원(이하, 법규부문)은 세수규범성 문건에 대한 합법적인 심사비준을 책임진다.
     법규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은 세수규범성 문건에 대해, 사무청(실)은 원고를 심사하지 않으며,해당 당국의 책임자는 서명발급하지 않는다.
    제17조 세수규범성 문건의 기초작업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하며,실천경험을 총괄하고,관련 각 방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기초부문은 법규부문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의견을 청취할 때는 서면,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또는 좌담회 개최, 심의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18조 세수규범성 문건의 기초작업 시에는 반드시 본 문건으로 인해 폐지된 문건의 명칭, 문서번호 및 조항을 명확히 열거해야 한다.
     동일한 사항이 이미 다수의 세수규범성 문건에 의해 규정된 경우,기초 담당부문은 같은 종류의 문건에 대해 기초 작업 시,반드시 관련 문건을 병합 및 통합조정해야 한다.
    제19조 기초문건 작성 후,기초부문은 반드시 기초문건을 법규부문에 발송하고, 합법적인 심사비준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심사비준을 위해 발송된 기초문건은 기초부문의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기초문건의 내용이 징수관리업무 및 기타 업무과정과 관련 있는 경우,반드시 심사비준을 위해 문건을 발송하기 전, 징수관리 과학기술부문과 공동으로 서명해야 하며, 기타 업무 주관부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심사비준을 위한 문건 발송 전, 관련 업무 주관부문과 함께 공동으로 서명해야 한다.
    제20조 기초부문이 기초문건의 심사비준을 위해 문건을 발송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1)기초설명. 기초설명은 제정목적, 제정근거, 필요성 및 가행성, 기초과정, 기초문건의 주요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 및 협조상황, 일상처리결과 및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제정근거. 제정근거는 법률, 법규, 규장 및 세수규범성 문건의 명칭, 문서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종이로 된 문서나 전자파일을 제공해야 한다.
    (3)공동 서명 단위 및 기타 의견을 청취하는 단위의 의견 및 채택상황
    (4)기타 관련 서류
    제21조 내용이 간단한 세수규범성 문건에 대해, 기초부문은 의견수렴, 자료제공 등 방면에 있어 본 방법 제17조, 제20조 규정을 적용하여 약식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를 적용하여 약식 처리할 경우,반드시 기초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법규부문은 다음의 여러 방면을 통해 기초 문건에 대해 합법적인 심사비준을 진행해야 한다.
    (1)본 방법의 제4조, 제5조, 제6조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2)본 방법 제2장의 관련 제정규칙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3)관련 각 방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와 채택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
    제23조 법규부문은 각 방의 의견과 관련 문제에 대해 신중히 연구해야 하며,각 상황별로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1)기초부문이 의견을 보충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이미 수렴된 중대한 불일치 의견의 채택상황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을 경우,기초부문 보충청취의견을 반환하거나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설명을 해야 한다.
    (2)기초문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협상을 통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한다.
    (3)기초문건에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이의가 없다는 심사의견을 제출한다.
    제24조 심사를 통해 이의가 없거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나 협상을 통해 기초 부문과 의견이 일치한 경우,법규부문은 동의 의견에 서명한 후,공문 처리 절차에 따라 관련 당국에 보고하고 책임자는 이에 서명하여 발급한다.
    제25조 심사 중 다른 의견사항이 존재하고, 협상을 통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불일치하는 기초 문건에 대해 법규부문은 서면 심사의견과 기초 문건을 기초부문에 함께 반환해야 하며, 기초부문은 각 방의 의견, 이유 및 관련 서류를 관련 당국에 보고하고, 책임자는 협조 또는 재결해야 한다.
    제26조 세무기관과 기타 기관은 연합하여 세금 관련 문건을 제정하고,성(省) 이하 세무기관은 지방 인민대표회의, 정부를 대신하여 세금 관련 문건을 기초하고, 업무 주관부문은 기초문건 또는 서명문건을 법규부문에 발송하여 합법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제27조 세수규범성 문건은 당국의 책임자가 서명발급하고,공고형식으로 공표하며, 본 급 정부 관보, 세무부문의 관보, 관할구역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신문 또는 정부사이트, 세무기관 사이트 상에 적시에 등재한다.
     본 조 제 1항의 규정공포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세무기관은 세무처리 서비스 장소와 공공장소의 공고한 또는 홍보물 등 형식을 통해 적시에 제정된 세수규범성 문건을 적시에 공표해야 한다.
    제28조 제정기관의 기초부문과 법규부문은 반드시 적시에 세수규범성 문건의 시행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실시기관 또는 세무행정 상대방이 문제를 반영하는 문건에 대해 제정기관은 적시에 분석 및 평가하고,처리의견을 연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비안심사
    제29조 성(省) 이하(본급 포함)세무기관은 세수규범성 문건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상급 세무기관에 세수규범성 문건을 보고 및 발송하여 비안하여야 한다. 매년 연도 종료 후 1개월 내 상급기관에 당해 연도에 발표한 세수규범성 문건 목록을 보고 및 발송해야 한다.
    제30조 세수규범성 문건을 보고, 발송 및 비안할 때는 《세수규범성 문건 비안보고표》를 기입하고,세수규범성 문건 전자파일을 보고 및 발송해야 한다.
    제31조 상급 세무기관의 법규부문 세수규범성 문건의 비안등기, 심사감독 및 규정위반에 대한 교정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업무주관부문은 법규부문을 도와 직능 범위 내의 세수규범성 문건을 심사하고,규정기한 내에 법규부문에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32조 상급 세무기관은 보고 및 발송하여 비안한 세수규범성 문건의 다음 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1)법정권한 초월여부
    (2)법률, 법규, 규장 및 상급 세무기관의 세수규범성 문건 규정 위반여부
    (3)제정규칙 또는 제정절차 위반여부
    (4)기타 심사가 필요한 내용  
    제33조 심사를 통해, 세수규범성 문건이 권한을 초월하거나 법률, 법률, 규장 및 상급 세수규범성 문건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그 규정이 적절치 않은 경우,상급 세무기관은 제정기관이 기한 내에 수정하도록 책임지고 명한다.
     제정기관은 기한 내에 수정하고,수정기한 만료 후 30일 이내,처리상황을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보고 및 발송하지 않거나 적시에 보고, 발송 및 비안하지 않은 세무기관에 대해,상급 세무기관은 제정기관에게 기한 내 보고 및 발송하도록 통지하고, 기한 후에도 여전히 보고 및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통보하고, 기한 내 개정할 것을 책임지고 명한다.
    제35조 세무행정 상대방은 세수규범성 문건이 세수법률, 법규, 규장 또는 상급 세수규범성 문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제정기관 또는 상급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정기관 또는 상급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즉시 처리해야 한다.
     세수규범성 문건 제정권을 구비한 세무기관은 이의 관련 처리제도와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제5장 문건처리
    제36조 제정기관은 세수규범성 문건을 처리해야 한다.
     처리 시에는 일상적인 처리방법과 정기적인 처리방법을 결합한 방법을 이용한다. 
    제37조 일상적인 처리는 세무기관 업무주관부문이 책임진다.
     업무주관부문은 입법변화 및 세수업무발전수요에 근거하여,본 방법 제18조 요구에 따라,세수규범성 문건에 대해 수시로 처리한다.
    제38조 정기적인 처리는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2년에 한 번 전개한다. 법규부문이 앞장서서 조직하고,업무주관부문은 업무를 분담하여 책임진다.
     업무주관부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는 세수규범성 문건 목록을 열거하고 ,처리의견을 제기한다. 법규부문이 업무주관부문에 제출한 문건목록과 처리의견은 종합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39조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세수규범성문건의 경우,제정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1)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됨을 선포한다.
     1. 집행기한 경과
     2. 조정대상 소멸
    (2)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됨을 선포한다.
     1. 상위법 규정 위반
     2. 후속문건에 의해 이미 폐지된 경우
    (3)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수정하도록 한다.
     1. 본 기관의 세수규범성 문건과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2. 본 기관의 세수규범성 문건과 중복되는 경우
    3. 집행에 허점이 존재하거나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
    제40조 제정기관은 반드시 적시에 일상적인 처리결과를 공표하고,정기적인 처리가 종료된 후 통일적으로 효력상실, 취소, 폐지 문건목록 또는 조항을 공표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41조 세수규범성 문건의 해석, 수정 또는 폐지는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2조 본 방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세수규범성문건관리방법(시행)〉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세발〔2005〕201호)와《국가세무총국의〈지방세수법규규장, 세수규범성문건 제공(备查) 및 비안규정〉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세발〔1994〕208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