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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형 집행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0-04-14 | 중재.소송 > 기타
  • 재산형 집행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doc
  • 재산형 집행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法釋 [2010] 4호

    《재산형 집행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2009년 11월 30일의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78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2월 10일


    재산형 집행제도를 완벽히 하고 재산형 집행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재산형은 제1심 인민법원의 재판 집행기구가 집행한다.
    집행대상 재산이 타 지역에 있는 경우 제1심 인민법원은 재산 소재지의 동급 이민법원에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2조 제1심 인민법원은 본 원의 형사판결이나 재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또는 효력을 발생하는 상급 인민법원의 형사판결이나 재정을 받은 후 재산형 집행과 관련한 법률문서를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3조 벌금집행을 할 때 집행대상자가 판결, 재정 문서가 확정한 기한 내에 벌금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간이 만료된 후 강제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재산몰수 집행인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제4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대상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집행 가능한 재산을 발견한 후 그에 대한 압류, 차압, 동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압, 압류, 동결 등의 강제적 집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재산형 집행을 실시할 때 사건 외의 제3자가 집행대상자의 재산권 귀속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심사를 하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벌금 또는 재산몰수 판결을 받고 아울러 형사상 민사소송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집행대상자는 먼저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집행대상자가 재산형 판결을 받기 전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먼저 상환할 수 있다.
    제7조 집행한 재산은 전부 국고에 상납해야 한다.
    집행을 위임하는 경우 수임 인민법원은 집행상황과 국고상납 증빙을 위임 인민법원에 송달해야 하며, 완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임 인민법원에 고지해야 한다.
    제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중지를 재정해야 하며, 집행중지 원인이 제거된 후 집행을 다시 회복한다.
    (1) 집행 표적물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의 심리 중인 분쟁 표적물로서 당해 사건 심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권속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
    (2) 사건 외의 제3자가 집행 표적물에 대해 제기한 이의가 이유가 충분한 경우
    (3) 집행을 중지해야 하는 기타 상황.
    집행대상자가 벌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시로 집행대상자의 집행가능 재산을 발견하는 즉시 추징을 해야 한다.
    제9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종결시켜야 한다.
    (1) 집행의 의거로 되는 형사판결, 재정이 취소된 경우
    (2) 집행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사형을 받고 아울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3) 벌금 판결을 받은 단위가 종료되고 아울러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4)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면제하는 경우
    (5) 집행을 종결해야 하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이 집행을 종결시킨 후 집행대상자가 재산을 은닉, 이전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마땅히 추징해야 한다.
    제10조 재산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 이미 집행한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한다.
    제11조 불가항력적 재해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 집행대상자가 집행법원에 벌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 집행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정 감면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할 시에는 신청을 수리한 1개월 내에 법에 따라 감면인가를 재정해야 하며, 법정 감면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시에는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이 재산형 집행사건을 처리할 때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민사집행 관련 규정을 참조 적용한다.
    제13조 이 전에 반포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