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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자금 대출관리 임시방법 2010-03-01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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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자금 대출관리 임시방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령

    2010년 제1호



    《유동자금 대출관리 임시방법》을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제72차 주석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석 劉明康

    2010년 2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은행업 금융기관의 유동자금 대출업무 경영행위를 규율하고 유동자금 대출에 대한 신중성 경영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자금 대출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은행업 금융기관(이하 대출자라 함)가 유동자금 대출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해야 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유동자금 대출이라 함은 대출자가 기(사)업 법인이나 국가가 차입자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조직에 발급한, 차입자의 일상 생산경영 자금회전에 사용하는 본위 및 외국 화폐의 대출을 가리킨다.

    제4조 대출자가 경영하는 유동자금 대출업무는 의법 적격, 신중 경영, 평등자율, 공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대출자는 내부 통제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대출의 전반 절차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며, 고객의 정보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유동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제도와 효과적인 포지션 규제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대출관리 각 단계의 책임을 구체적인 부서와 포지션에 관철함과 아울러 각 포지션의 심사와 책임추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6조 대출자는 차입자의 운영자금 수요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차입자의 유동자금 여신총액과 구체적 대출 한도액을 신중하게 확정해야 하며, 차입자의 실제 수요를 초과하여 유동자금 대출을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대출자는 차입자의 생산경영 규모와 주기 특성에 따라 유동자금 대출의 업무 품종과 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차입자의 생산경영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대출자금의 회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제7조 대출자는 유동자금 대출관리를 차입자 및 그 소재 그룹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여신관리에 넣어야 하며, 아울러 구역, 업종, 대출품종 등에 따라 위험 한도액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대출자는 경제 운행상황, 업계의 발전규칙 및 차입자의 유효한 신용대출 수요 등에 근거하여 내부 실적검정 지표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불합리한 대출규모 지표를 제정하거나 악의적인 경쟁을 해서는 아니되며, 돌격적으로 대출자금을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대출자는 차입자와 명확하고 합법적인 대출용도를 약정해야 한다.

    유동자금 대출은 고정자산, 지분권 등 투자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가 생산, 경영을 금지하는 분야와 용도에도 사용할 수 없다.

    유동자금 대출금은 유용하지 못한다. 대출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유동자금 대출금의 사용상황을 검사, 감독해야 한다.

    제10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이 방법에 따라 유동자금 대출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수리와 조사

    제11조 유동자금 대출 신청은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차입자가 의법 설립되었을 것

    (2) 차입용도가 명확하고 합법적일 것

    (3) 차입자의 생산 경영이 합법, 적격할 것

    (4) 차입자가 지속적인 경영능력을 갖추고 합법적인 상환능력이 있을 것

    (5) 차입자의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중대한 불량 신용기록이 없을 것

    (6) 대출자가 요구하는 기타 요건.

    제12조 대출자는 유동자금 대출 신청서류의 서식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를 제기해야 하며, 아울러 차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가 제출한 서류가 진실하고 완벽하고 유효함을 수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3조 대출자는 현장과 비현장 조사를 결부시키는 형식으로 직책을 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서면 보고서를 형성해야 하며, 아울러 그 내용의 진실성, 완벽성, 유효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직책을 다한 조사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 차입자의 조직구조, 회사관리, 내부통제 및 법정대표자와 경영관리팀의 자금신용 등 상황

    (2) 차입자의 경영범위, 주요 핵심업무, 생산경영, 대출기간 내의 경영계획 및 중대한 투자계획 등 상황

    (3) 차입자 소재 업계의 상황

    (4) 차입자의 미수금, 미지급금, 재고 등의 진실한 재무상황

    (5) 차입자의 운영자금 총 수요와 기존 융자성 부채상황

    (6) 차입자 관련측 및 관련거래 등 상황

    (7) 대출금의 구체용도, 대출 용도와 관련한 거래 상대자의 자금 사용 등 상황

    (8) 대출금 상환능력 상황, 이에는 생산경영으로 발생한 현금흐름, 종합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수익 등이 포함된다.

    (9) 담보가 설정된 유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저당(질권)물의 권리귀속, 가치 및 현금화 난이정도 또는 보증인의 보증자격과 능력 등 상황도 조사해야 한다.



    제3장 위험평가와 심사비준

    제14조 대출자는 완벽한 리스크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책임부문과 포지션을 배치하여 유동자금 대출의 리스크요소를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15조 대출자는 내부의 등급평가 제도를 구축 및 완벽히 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등급평가 및 여신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의 신용등급을 평정하고 고객의 자금신용 기록을 구축해야 한다.

    제16조 대출자는 차입자의 경영규모, 업무특징 및 미수금, 재고, 미지급금, 자금회전주기 등 요소에 따라 그 운영자금의 수요(책정방법은 별첨 참조)를 책정하고 금액, 기한, 이율, 담보와 대출상환 방식 등을 포함한 차입자의 현금흐름, 부채, 대출상환 능력, 담보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제17조 대출자는 대출과 심사 분리, 급별 심사원칙에 근거하여 규범적인 유동자금 대출 평가제도와 절차를 구축함으로써 리스크평가와 신용대출 심사비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출자는 내부 심사비준 수권 및 재수권 메커니즘을 구축 및 건전히 해야 한다. 심사비준 담당자는 수임범위 안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심사 비준해야 하며, 수임권한을 초월하여 심사비준을 하지 못한다.



    제4장 계약의 체결

    제18조 대출자는 차입자 및 기타 상관 당사자와 서면 대출계약과 기타 상관 합의서를 체결해야 하며, 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도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제19조 대출자는 대출계약 중에 차입자와 유동자금의 대출금액, 기한, 이율, 용도, 지불, 상환방식 등 조항을 명확하게 약정해야 한다.

    제20조 전 조의 지불조항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1) 대출금의 지불방식과 대출자가 수탁 지불하는 금액기준

    (2) 지불방식 변경 및 변경 촉발조건

    (3) 대출금의 지불 제한, 금지행위

    (4) 차입자가 시의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대출금 사용기록과 자료.

    제21조 대출자는 대출계약 중에 차입자가 수락하는 아래의 사항을 약정해야 한다.

    (1) 대출자에게 진실하고 완벽하고 유효한 서류를 제공할 것

    (2) 대출자의 대출금 지불관리, 사후관리 및 상관 검사에 협조할 것

    (3) 대외투자, 실질적인 채무융자 증가를 하거나 합병, 분립, 지분권 양도 등 중대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대출자의 동의를 얻을 것

    (4) 대출자가 차입자의 자금회수 상황에 근거하여 대출을 앞당겨 회수할 권한이 있을 것

    (5) 변제능력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불리사항이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자에게 통보할 것.

    제22조 대출자는 차입자와 대출계약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 차입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책임과 대출자가 취할 조치를 약정해야 한다.

    (1) 약정된 용도에 따라 차입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정된 방식에 따라 차입자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락 사항을 어긴 경우

    (4) 약정한 재무지표를 초과한 경우

    (5) 중대한 교차위약 사건이 발생한 경우

    (6) 대출계약의 약정을 위반한 기타 상황.



    제5장 발급과 지불

    제23조 대출자는 독립적인 책임부문이나 포지션을 설치하여 유동자금 대출 발급과 지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4조 대출자가 대출금을 발급하기 전에 차입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대출금 인출조건에 부합되는 가를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출자가 수탁 지불하거나 차입자가 스스로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대출금의 지불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대출금이 약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대출자의 수탁 지불이란 대출자가 차입자의 대출금 인출 신청과 지불 위탁에 근거하여 대출금을 차입자의 계좌에서 계약의 약정 용도에 부합되는 차입자의 거래 대상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거리킨다.

    차입자 스스로 지불이란 대출자가 차입자의 대출금 인출 신청에 근거하여 대출자금을 차입자의 계좌에 이체한 후 차입자가 스스로 계약의 약정 용도에 부합되는 차입자의 거래 대상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25조 대출자는 차입자의 업종특징, 경영규모, 관리수준, 신용상태 등 요소와 대출업무의 품종에 근거하여 대출금의 지불방식과 대출자의 수탁 지불 금액기준을 합리하게 약정해야 한다.

    제2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유동자금 대출은 원칙상 대출자의 수탁 지불방식을 취해야 한다.

    (1) 차입자와 처음 신용대출 업무관계를 맺었으며 아울러 차입자의 신용상태가 보통인 경우

    (2) 지불 대상이 명확하고 1회 지불금액이 비교적 많은 경우

    (3) 대출자가 인정하는 기타 상황.

    제27조 대출자의 수탁 지불 방식을 취하는 경우 대출자는 약정한 대출용도에 따라 차입자가 제공한, 지불신청에 열거한 지불대상, 지불금액 등 정보가 상응한 비즈니스계약 등 증명서류와 일치한 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 동의 시 대출자는 대출금을 차입자의 계좌에서 차입자의 거래 대상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제28조 차입자가 스스로 지불방식을 취하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계약에서 약정한 요구에 따라 차입자에게 대출금의 지불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아울러 계좌분석, 증빙심사 또는 현장조사 등 방식을 통해 대출금의 지불이 약정 용도에 부합되는 가를 심사해야 한다.

    제29조 대출금 지불 과정에서 차입자의 신용상태가 떨어지거나 주요 업무의 영리능력이 약하거나 또는 대출금 사용이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출자는 차입자와 협의하여 대출금 발급과 지불조건을 보충하거나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대출금 지불방식을 변경하거나 대출자금의 발급과 지불을 정지해야 한다.



    제6장 사후 관리

    제30조 대출자는 대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차입자 소속 업종과 경영특징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 현장검사와 비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차입자의 경영, 재무, 신용상태, 지불, 담보 및 융자금액과 루트변화 등 상황을 분석하고 차입자의 변제능력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각종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제31조 대출자는 대출계약의 약정을 통해 차입자에게 자금회수 전문계좌를 지정함과 아울러 당해 계좌의 자금변동 상황을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출자는 차입자의 신용상태, 융자상황 등에 근거하여 차입자와 계좌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지정 계좌의 자금회수 변동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약정할 수 있다.

    대출자는 거액 및 이상한 자금의 유입, 유출 상황에 유의하고 자금 회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제32조 대출자는 차입자의 경영, 관리, 재무 및 자금흐름 등 중대한 알람정보를 수시로 유의해야 하며, 계약의 약정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기간전 회수, 추가 담보 등의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대출리스크를 방범하고 제거해야 한다.

    제33조 대출자는 대출 품종, 한도액, 기한과 차입자의 경영상황, 대출금 상환능력 간의 긴밀 정도를 평가하여 차입자 간의 사후 협력의 의거로 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차입자 간의 협력 방침과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제34조 대출자는 법률, 법규 규정과 대출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차입자의 거액 융자, 자산 매각 및 겸병, 분립, 주식제 재편, 파산청산 등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대출자의 채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35조 유동자금 대출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이 상대하는 자산 전환 주기의 변화 원인과 실제 수요를 심사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아울러 대출 연장기간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기간 연장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36조 유동자금 대출이 불량대출을 형성한 경우 대출자는 그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처분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차입자가 확실히 당분간의 경영 곤란으로 인해 약정된 기한에 대출금 원리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자는 그와 재편을 협의할 수 있다.

    제37조 확실히 회수 불가능한 불량대출에 대하여 대출자는 상관 규정에 따라 대출을 상계한 후 계속 채무자에게 소구하거나 또는 시장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38조 대출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동자금 대출업무를 운영한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대출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37조가 규정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동자금 대출업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대출관리 각 단계의 책임을 구체적인 부문과 포지션에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출조사, 리스크평가, 사후관리에 직책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4) 차입자가 계약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어야 하나 발견하지 못한 경우, 또는 발견했으나 지체 없이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대출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이 방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는 그 밖에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46조,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다.

    (1) 신용대출 조건을 낮추거나 또는 차입자의 실제 자금수요를 초과하여 대출자금을 발급한 경우

    (2)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규정을 어기고 차입자와 결탁하여 대출자금을 발급한 경우

    (4) 차입자가 유동자금 대출을 고정자산 투자, 지분권 투자, 그리고 국가가 생산, 경영을 금지하는 분야와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방임한 경우

    (5) 심사비준 권한을 벗어나서 또는 변상적으로 벗어나서 대출자금을 발급한 경우

    (6)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대출자금의 지불관리와 통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이 방법이 규정한 신중성 경영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한 기타 상황.



    제8장 부 칙

    제40조 대출자는 이 방법에 근거하여 유동자금 대출관리 실시세칙과 관리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41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42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