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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관리방법 2010-03-03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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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 령 제22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관리방법》을 2009년 12월 15일의 국가세무총국 제2차 국무(局務)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宵捷

    2010년 2월 10일





    제1조 증치세 일반납세자(이하 일반납세자라 함)에 대한 자격인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임시조례》 및 그 실시세칙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일반납세자 자격인정과 인정 후의 자격관리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3조 증치세 납세자(이하 납세자라 함)의 연간 과세매출액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간이납세자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 방법 제5조가 규정한 상황은 제외하고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방법이 연간 과세매출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연속 12개월 미만 경영기간 내의 누적 증치세 과세매출액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면세 매출액이 포함된다.

    제4조 연간 과세매출액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간이납세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신규 개업한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의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제출하고 또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납세자에 대해서 주관 세무기관은 그 일반납세자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1) 고정된 생산 영업장소가 있는 경우

    (2) 국가의 통일적 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으로 회계채산을 하며, 세무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제5조 아래의 납세자는 일반납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개인공상업자 그 밖의 기타 개인

    (2) 간이납세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비 기업성격의 단위

    (3) 간이납세자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기업.

    제6조 납세자는 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일반납세자의 자격인정 권한은 현(시, 구) 국가세무국 또는 동급의 세무분국(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에 있다.

    제8조 납세자가 이 방법 제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일반납세자 자격을 인정한다.

    (1) 납세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40일(근무일, 하동)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신청 인정표》(첨부 1 참조, 이하 신청표라 함)를 제출하여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2) 인정기관은 주관 세무기관이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완료해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은 《세무사항 통지서》를 제작,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3) 납세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20일 내에 《세무사항 통지서》를 제작, 송달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가 이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세무사항 통지서》를 접수한 후 10일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불인정 신청표》(첨부 2 참조)를 송부해야 하며, 인정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일반납세자 인정자격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 인정기관은 주관 세무기관이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승인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은 《세무사항 통지서》를 제작, 송달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9조 납세자가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일반납세자 자격을 인정한다.

    (1) 납세자는 신청표를 작성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하는 동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세무등기증》 부본

    ② 재무책임자와 세무 담당직원의 신분증명 및 그 사본

    ③ 회계 담당직원의 종업 자격증명 또는 중개기구와 체결한 대리기장 계약서 및 그 사본

    ④ 영업장소의 재산권증명이나 임대계약서, 또는 영업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증명 및 그 사본

    ⑤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관련 서류.

    (2)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신청서류를 심사 대조해야 하며, 심사 대조 후 원본과 일치하고 또 신청서류가 완비하며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장에서 수리하고 《문서 수리 송달증서》를 제작해야 하며, 동시에 관련 서류의 원본을 납세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작성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장에서 납세자에게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3) 주관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신청을 수리한 후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검사보고서는 납세자의 법정대표자(책임자 또는 영업주), 세무 검사직원이 공동으로 확인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현장 검사 시에는 2명 또는 2명 이상의 세무기관 업무직원이 함께 실시해야 한다.

    현장 검사의 범위와 방법은 각 성 세무기관이 정하며, 아울러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4) 인정기관은 주관 세무기관이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완료해야 하며, 주관 세무기관은 《세무사항 통지서》를 제작,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0조 주관 세무기관은 일반납세자의 《세무등기증》 부본의 “자격인정” 난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스탬프(첨부 3)를 찍어야 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 스탬프는 적색으로 하며, 스탬프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다.

    제11조 납세자는 인정기관이 일반납세자로 인정한 익월부터(신규 개업한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이 신청을 수리한 당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임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하고 규정에 따라 증치세 전용전표를 구매, 사용해야 한다.

    제12조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납세자가 일단 일반납세자로 인정된 후에는 간이납세자로 전환하지 못한다.

    제13조 주관 세무기관은 일정한 기한 내에 아래의 일반납세자에 대한 납세 보도기간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일반납세자로 인정한 소규모의 상업무역 도매회사

    (2)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일반납세자.

    납세 보도기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14조 이 방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집행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 신청 및 인정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明電 [1993] 52호, 國稅發 [1994] 59호), 《증치세 일반납세자 신청 및 인정방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규정》(國稅明電 [1993] 60호), 《<증치세 일반납세자 연차검사 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1998] 156호), 《증치세 위조방지 조세통제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2] 326호)는 동일자로 폐지된다.





    첨부파일: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9563452.files/n9563451.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