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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환경품질표준 및 오염물배출표준 등록 관리방법 2010-03-03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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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환경품질표준 및 오염물배출표준 등록 관리방법

    환경보호부 령 제9호





    《지방 환경품질표준 및 오염물배출표준 등록 관리방법》을 2009년 12월 30일의 환경보호부 제2009년 제3차 부무(部務)회의에서 통과하였다. 이에 개정 후의 《지방 환경품질표준 및 오염물배출표준 등록 관리방법》을 공포하며,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11월 11일 원 국가환경보호총국에서 반포한 <지방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 등록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환경보호부 부장 周生賢

    2010년 01월 28일





    제1조 [입법 목적]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에 대한 등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오염방지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방법은 환경보호부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의법 제정한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록 관리에 적용한다.

    지방 기동차량과 선박의 대기오염물 배출표준 관리는 원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반포한 《지방 기동차량 대기오염물 배출표준 심사비준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등록 기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환경보호 행정주무부서는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을 반포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환경보호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4조 [등록 서류] 환경보호부에 등록 시에는 아래의 서류(1식 3부)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 신청서한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방 환경품질표준 및 오염물배출표준 비준문건, 그리고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 반포 문건

    (3)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의 페이퍼문건과 전자파일

    (4)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의 작성설명 페이퍼문건과 전자파일.

    제5조 [심사 및 처리] 환경보호부는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 등록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등록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아울러 심사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이 방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등록을 허락하고 환경보호부의 사이트에 등록정보를 공포한다.

    (2) 이 방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을 거부하고 등록서류를 제출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환경보호 행정주무부서에 서면으로 회신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6조 [등록 유예] 국가 오염물배출표준 항목의 제한치, 통제요구와 비교할 때 지방 오염물배출표준의 엄격한 정도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환경보호부는 등록을 유예한다.

    등록 유예 시 환경보호부는 등록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등록서류를 제출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환경보호 행정주무부서에 통보하여 다시 등록하게 해야 한다. 재등록 표준이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허락한다.

    제7조 [품질표준의 등록요구] 등록신청을 제출한 지방 환경품질표준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환경품질표준 중에 규정한 오염물 항목에 대해 지방 환경품질표준을 보충 제정하여야 한다.

    제8조 [배출표준의 등록요구] 등록신청을 제출한 지방 오염물배출표준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지방 오염물배출표준은 국가 오염물배출표준의 체계구조를 참조하여 제정해야 하며, 업계형 오염물배출표준과 종합형 오염물배출표준을 취할 수 있다. 업계형 오염물배출표준은 특정 업계의 오염원이나 특정 제품의 오염원에 적용하며, 종합형 오염물배출표준은 모든 업계형 오염물배출표준이 적용하는 그 밖의 기타 업계의 오염원에 적용한다.

    (3) 국가 오염물배출표준 중에 규정하지 아니한 오염물 항목에 대하여 지방 오염물배출표준을 보충 제정해야 한다.

    (4) 국가 오염물배출표준이 이미 규정한 오염물 항목에 대하여 국가 오염물배출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지방 오염물배출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제9조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요구]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 중의 오염물 모니터링 방법은 국가 환경보호표준을 준용해야 한다.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 중의 일부 오염물에 적용하는 모니터링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실험과 검증을 거쳐 그에 적용하는 모니터링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아울러 모니터링 방법을 지방 환경품질표준 또는 오염물배출표준의 부록에 넣어야 한다. 당해 오염물의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국가 환경보호표준을 반포, 시행한 후에는 마땅히 신규 반포한 국가 환경보호표준의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개정, 폐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체 없이 법에 따라 지방 환경품질표준이나 오염물배출표준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1) 신규 제정, 반포한 국가 환경품질표준이 지방 환경품질표준 중의 오염물 항목에 대하여 규정을 한 경우

    (2) 신규 제정, 반포한 국가 오염물배출표준이 지방 오염물배출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경우.

    제11조 [재등록]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을 개정한 경우에는 이 방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해야 한다.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을 폐지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환경보호 행정주무부서는 45일 내에 환경보호부에 관련 표준의 폐지문건을 송부해야 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을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보호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의견청취 문건을 받은 45일 내에 회신을 해야 한다.

    제13조 [연도보고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환경보호 행정주무부서는 매년 1월 31일 전에 환경보호부에 당지의 그 전년도에 제정, 반포했거나 폐지한, 표준 명칭과 번호가 포함된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매년 공고를 반포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 제정 및 등록 상황을 공포한다.

    제14조 [지방표준의 범위]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의법 제정한, 본 관할지역의 전부 범위나 관할지역 내의 특정 유역, 구역에 적용하는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이 포함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이외에 어떠한 기구라도 지방 환경품질표준과 오염물배출표준을 비준할 수 없다.

    제15조 [용어] 이 방법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1) 지방 환경품질표준에는 대기 환경품질표준, 수 환경품질표준이 포함되며, 지방 오염물배출표준에는 대기 오염물배출표준, 수 오염물배출표준이 포함된다.

    (2) 국가 오염물배출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표준이란 동종 업계의 오염원이나 동종 제품 오염원에 대하여 같은 모니터링 방법과 지방 오염물배출표준이 규정한 오염물 항목의 제한치, 통제요구를 취함으로써 그 유효기간 내에 상응한 시기의 국가 오염물배출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것을 가리킨다.

    제16조 [발효일자] 이 방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11월 11일 원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반포한 《지방 환경품질표준 및 오염물배출표준 등록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