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가세무총국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조세관리 임시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2010-03-03 | 조세 > 부가가치세
  • 국가세무총국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조세관리 임시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doc
  • 국가세무총국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조세관리 임시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國稅發 [2010] 1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조세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세무총국은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조세관리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인쇄 발부하며,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 중에 봉착한 문제는 지체 없이 세무총국(국제세무사)에 반영하기 바란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2월 20일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조세관리

    임시방법



    제1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조세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이라 함)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임시조례》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임시조례》 및 그 실시세칙, 그리고 관련 조세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라 함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했거나 유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에 설립한 외국기업(홍콩, 마카오, 대만 기업 포함) 및 기타 조직의 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함)를 가리킨다.

    제3조 대표기구는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의법 신고하고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과세소득에 대하여 의법 신고하고 영업세와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 대표기구는 공상등기증서(또는 유관부서의 비준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세무등기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상영업집조 부본 또는 주관부서의 비준서류 원본과 사본

    (2) 조직기구코드 증서 부본 원본과 사본

    (3) 등록주소 및 경영주소 증명서(재산권증명서, 임대계약서) 원본과 사본. 자체 건물인 경우에는 재산권증명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합법적인 재산권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임대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고, 임대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재산권증명서 원본과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4) 수석대표(책임자)의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신분증명서 원본과 사본

    (5) 외국기업 대표기구를 설립과 관련한 결의서 등 문건과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타 대표기구 명단(명칭, 주소, 연락처, 수석대표 성명 등 포함)

    (6) 세무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5조 대표기구의 세무등기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주재기간 만료 또는 만기 전에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조세징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등기 변경 또는 등기 말소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대표기구는 등기 말소를 하기 전에 그 청산소득에 대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아울러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 대표기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의해 기장을 하고 회계채산을 해야 하며, 아울러 실제 수행한 기능과 부담한 리스크와 서로 어울리는 원칙에 따라 그 과세소득과 의무납부소득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영업세를 사실대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임시조례》 및 그 실시세칙이 규정한 납세기한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를 사실대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장부가 불건전하고 소득이나 원가비용을 정확하게 채산하지 못하며, 이 방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를 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아래의 두 가지 방식을 취하여 그 의무납부소득액을 책정할 수 있다.

    (1) 경비 지출에 따라 소득을 환산한다. 이 방법은 경비 지출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나 소득이나 원가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한다.

    ① 계산공식:

    소득액 = 당기 경비 지출액/(1 - 책정 이윤율 - 영업세 세율)

    의무납부 기업소득세 = 소득액 × 책정 이윤율 × 기업소득세 세율

    ② 대표기구의 경비지출액에는 중국 경내, 외에서 주재원에게 지급한 임금급여, 상금, 수당, 복리비, 물품구입비(자동차, 사무시설 등 고정자산 포함), 통신비, 출장비, 아파트임대료, 시설임대료, 교통비, 교제비,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다.

    ㄱ. 고정자산 구입에 발생한 지출, 그리고 대표기구가 설립 시에 또는 이전 등 원인으로 발생한 인테리어비용 지출은 발생 시 1차적인 경비 지출로 쳐서 소득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ㄴ. 이자소득은 경비지출을 상쇄하지 못하며, 발생한 교제비용은 실제 발생액에 따라 경비지출에 계상해야 한다.

    ㄷ. 통화형식으로 중국 경내의 공익, 구제성격에 사용한 증여, 체납금, 벌금, 그리고 그 본부를 대신하여 지불한, 그 자체의 업무활동과 상관없는 비용은 대표기구의 경비지출로 할 수 없다.

    ㄹ. 기타 비용에는, 본부를 대신하여 중국 경내의 샘플 구입에 지불한 비용과 운송료, 국외 샘플의 중국 운송에 발생한 중국 경내의 창고보관 비용, 통관신고 비용, 본부 직원의 중국방문에 지불한 통역비용, 본부의 중국 프로젝트 입찰에 대표기구가 대리 지불한 입찰서류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된다.

    (2) 소득총액에 따라 의무납부소득액을 계산한다. 이 방법은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나 원가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대표기구에 적용한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의무납부 기업소득세 = 소득총액 × 책정 이윤율 × 기업소득세 세율

    제8조 대표기구의 책정 이윤율이 15%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책정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대표기구가 회계장부를 건립 및 건전히 하고 그 과세소득과 의무납부 소득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에 등록한 후 사실 신고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대표기구가 증치세, 영업세 과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치세, 영업세 관련 법규에 따라 의무납세액을 계산,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대표기구가 조세협정 대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정과 《<비거주민 조세협정 대우 적용 관리방법(잠정)> 인쇄 발부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9] 124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아울러 이 방법 제6조가 규정한 기한 내에 납세신고 사항을 필해야 한다.

    제11조 이 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조세징수관리 강화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1996] 165호)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조세관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3] 28호), 그리고《외국정부 등의 재중 대표기구 면제 심사비준절차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8] 945호)는 폐지한다. 각 지역은 대표기구의 기업소득세 면세신청을 더 이상 수리, 비준하지 아니하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현재 면세대우를 적용하는 대표기구를 정리 정돈해야 한다.

    제12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국가세무총국(국제세무사)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