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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관리규정(잠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2010-03-04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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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관리규정(잠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衛監督發 [2010] 1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위생청(국),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서, 공상국, 질량기술감독국 및 각 직속 출입국검사검역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식품안전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업무를 잘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생부, 공업과 정보화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 5개 부서가 공동으로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관리규정(잠정)》을 제정하고 인쇄 발부하며,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위생부

    공업과 정보화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10년 1월 25일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관리규정(잠정)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안전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식품안전위험의 모니터링은 계통적이고 지속적으로 식원성 질병, 식품오염, 그리고 식품 중 유효요소의 모니터링 데이터와 상관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적절하게 통보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3조 위생부는 국무원 질량감독, 공상행정관리 및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그리고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등 부서와 회동하여 시의 적절하고 대표성을 띠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원칙에 준하여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을 제정, 실시한다.

    제4조 위생부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기존 모니터링기구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토대에서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업무의 필요에 근거하여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능력을 보강하는 건설계획을 제정 및 실시하고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를 아우르는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행정부서는 성급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국가와 본 지역의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업무의 필요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건설계획을 제정 및 실시하고 각 시(지방), 현(구)을 아우르고 점차적으로 농촌에 까지 이르는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제2장 모니터링계획의 제정

    제5조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은 식품안전위험의 평가, 식품안전표준의 제정 및 개정, 식품안전 감독관리 등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식품안전 감독관리 등 업무의 필요에 근거하여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에 편입할 건의를 제기한다. 건의 내용에는 식원성 질병, 식품오염과 식품 중 유효요소의 명칭, 상관 식품종류 및 검사방법, 경비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국가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위원회는 식품안전위험 평가업무의 필요에 따라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의 제정 건의를 제출하며, 매년 6월말 전에 위생부에 보고한다.

    위생부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매년 9월말 이전에 다음 연도의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을 제정 및 인쇄 발부한다.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을 제정 시에는 업계협회, 국가식품안전표준평의위원회 및 농산물 질량안전평가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7조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은 우선적 선택 원칙에 따르고 일상적인 모니터링범위와 연도 중점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하며, 아래의 상황을 우선적인 모니터링 내용으로 해야 한다.

    (1) 건강피해가 비교적 크고 위험정도가 비교적 높으며, 오염정도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경우

    (2) 영아와 유아, 임신 또는 출산여성, 노인,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우

    (3) 유통 범위가 넓고 소비량이 많은 경우

    (4) 기왕 국내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빚어냈거나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경우

    (5) 이미 국외에서 건강피해를 빚어낸 동시에 국내에도 동 문제가 존재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에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상관제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을 제정하는 동시에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 실시지침을 제정하여 상관 기술기관에 제공하여 참조 집행하게 해야 한다.

    제9조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은 모니터링의 내용, 임무분공, 업무요구, 조직적 보장 및 심사 등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제10조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은 통일적인 검사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이 채용하는 판정의거는 위생부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11조 위생부는 의료기구가 보고한 질병 관련 정보와 국무원 유관부서가 통보한 식품안전위험 정보에 근거하여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을 조정한다.



    제3장 모니터링계획의 실시

    제12조 위생부는 국무원 질량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등 부서와 회동하여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업무를 감당하는 기술기관을 확정한다.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업무를 감당하는 기술기관은 식품검사기관 자격인정 조건과 규범에 따른 검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원칙상 국가 인증인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인정(비일상적인 위험모니터링 항목은 제외)을 취득해야 한다.

    제13조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업무를 감당하는 기술기관은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과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 실시지침의 요구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이 규정한 모니터링임무를 완성하고 위생부 등 모니터링임무를 하달한 부서에 모니터링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제때에 송부함으로써 모니터링데이터의 진실, 정확,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위생부가 지정한 전문기구는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업무를 감당하는 기술기관이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일괄분석을 책임지고 위생부에 데이터 일괄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생부는 지체 없이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데이터와 분석결과를 국무원 농업행정, 질량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 그리고 국무원 상무, 공업과 정보화 등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위생부는 국무원 질량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 및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등 부서와 회동하여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품질통제방안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한다.

    제1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행정부서는 동급 질량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관리, 공업과 정보화 등 부서를 동원하여 국가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인구 특징, 주요 생산과 소비 식품의 종류, 예상 보호수준 및 경비지원능력 등에 결부하여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방안을 제정,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행정부서는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방안과 그에 대한 조정 상황을 위생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동시에 위생부에 모니터링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등록상황, 위험 모니터링데이터 분석결과를 국무원 농업행정, 질량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그리고 국무원 상무, 공업과 정보화 등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17조 이 규정 중 상관 술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식원성 질병 모니터링: 의료기관, 질병통제기관이 식원성 질병 및 그 질병 야기요소에 대한 보고, 조사, 검사 등을 통해 수집한, 사람의 식원성 질병 발병정보를 가리킨다.

    식품오염: 국제식품안전관리의 일반적 규칙에 따라 식품생산, 가공 또는 유통 등 과정 중 비고의적인 원인으로 식품에 섞인 외래의 오염물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금속오염물, 농약잔류물, 가축약물의 잔류물, 범위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식품첨가제, 진균독소, 그리고 질병을 야기한 미생물, 기생충 등이 포함된다.

    식품 중의 유해요소: 식품생산, 유통, 요식서비스 등 단계에서 식품오염 그 밖의 기타 가능한 루트로 식품에 섞인 유해요소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해물, 불법 첨가한 비식용물질, 그리고 식품첨가제로 사용하는,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다.

    제18조 이 규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