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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활동장소 재무 감독관리방법(잠정) 2010-03-08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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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활동장소 재무 감독관리방법(잠정)

    국가종교사무국 령 제7호



    《종교 활동장소 재무 감독관리방법(잠정)》을 2010년 1월 7일의 국가종교사무국 국무(局務)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王作安

    2010년 1월 1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종교 활동장소의 재무행위를 규율하고 종교 활동장소에 대한 재무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종교 활동장소와 신교 공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종교사무 조례》, 《민간 비영리조직 회계제도》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종교 활동장소라 함은 《종교사무 조례》 등 규정에 의거하여 의법 등기한 절, 도교 사원, 이슬람교 사원, 교회당(이하 교회당이라고 함)과 기타 고정적인 종교 활동장소를 가리킨다.

    제3조 종교 활동장소는 그 장소의 자산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그 종교에 부합되는 활동과 사회 공익 및 자선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제4조 종교 활동장소 관리조직은 《종교사무 조례》와 이 방법, 그리고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장 및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본 장소의 재무관리제도를 제정하여 등기관리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5조 종교 활동장소는 재무관리팀을 설립하여 본 장소 관리조직의 지도하에서 본 장소의 재무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재무관리팀은 일반적으로 본 장소 관리조직의 책임자, 회계직원, 출납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 종교 활동장소의 합법적인 재산, 수익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 활동장소의 합법적 재산을 불법점유, 약탈, 착복, 훼손하거나 불법 차압, 억류, 동결, 몰수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제7조 종교 활동장소의 등기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종교 활동장소의 재무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다.



    제2장 회계제도

    제8조 종교 활동장소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민간 비영리기구 회계제도》 등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해야 하며, 아울러 그 진실성과 완벽성을 보장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 관리조직의 주요 책임자는 본 장소의 회계업무와 회계자료의 진실성, 완벽성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그 어떤 방식으로도 종교 활동장소의 회계증빙,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자료를 위조, 변조, 소각하거나 허위 재무회계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회계직원을 부추기거나 사주하거나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종교 활동장소는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제표 및 기타 관련 자료의 보존서류를 제작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보존서류의 제작요구, 보관기간, 소각방법은 《회계 보존서류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종교 활동장소는 회계직원을 배치하여 회계업무를 맡기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대리기장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비준을 받고 설립한, 회계 대리기장 업무에 종사하는 중개기구에 기장업무를 의뢰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가 전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관 종교단체의 회계직원이 회계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며, 또는 등기관리기관의 지도하에서 공동으로 회계직원을 고용하여 그 회계업무를 맡길 수 있다.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반드시 회계 종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11조 종교 활동장소의 회계, 출납원 및 재무관리팀의 책임자는 부동한 직원이 담임해야 하며, 겸임해서는 아니된다.

    종교 활동장소의 회계, 출납원, 재무관리팀의 책임자 지간에 부부관계, 직계 혈족관계, 3대 이내의 방계 혈족관계, 근친 ․ 인척관계 및 기타 특수한 근친 ․ 인척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해야 한다.



    제3장 예산관리

    제12조 종교 활동장소는 본 장소의 연도예산을 제정하여 등기관리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하며, 아울러 적절한 방식으로 당지 신교 공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종교 활동장소의 연도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성한다. 예산은 일반적으로 수지균형을 잡고 수입에 따라 지출한도를 정해야 한다.



    제4장 수입관리

    제14조 종교 활동장소의 수입에는 아래의 항목이 포함된다.

    (1)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받은 경내 및 경외 조직이나 개인의 기부

    (2) 종교봉사를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과 종교 활동장소 입장권으로 취득한 수입

    (3) 종교용품, 종교예술품, 종교출판물의 판매 수입

    (4) 사회공익, 자선사업과 기타 사회봉사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

    (5) 정부의 후원

    (6) 기타 합법적인 수입.

    제15조 종교 활동장소의 모든 수입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민간 비영리조직 회계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부기입을 제때에 하고 본 장소의 재무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종교 활동장소가 경내, 경외 조직이나 개인의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기부자에게 재정부서가 인쇄 제작한 영수증이나 본 장소가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하고 번호를 매긴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동시에 본 장소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접수한 기부는 지체 없이 장부에 기입해야 하며, 실물 기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민간 비영리조직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장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에 기부박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인 3명을 지정하여 기부박스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 기부박스를 개봉할 때에는 3명이 동시에 현장에서 기부금액을 점검, 등록하고 3명이 동시에 서명한 후 본 장소 재무관리 직원에게 교부하여 장부에 기입하게 해야 한다.

    제17조 종교 교직원과 기타 인은 종교 활동장소의 재물을 불법 점유할 수 없다.

    종교 교직원이 접수한, 종교 활동장소에 기부한 금전과 물품은 이 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기장해야 한다.

    제18조 정부가 종교 활동장소에 지원한 전문자금은 반드시 전문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종교 활동장소는 은행에 단위 은행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종교 활동장소의 자금을 개인의 은행결제계좌에 예치해서는 아니된다.



    제5장 지출관리

    제20조 종교 활동장소의 수입은 본 장소의 취지에 부합되는 활동과 사회 공익, 자선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의 지출에는 아래의 항목이 포함된다.

    (1) 종교사무의 지출

    (2) 기본건설 지출

    (3) 종교 교직원의 생활비용 지출과 기타 업무직원의 보수 지출

    (4) 일상적인 지출

    (5) 공익, 자선사업과 기타 사회봉사에 사용하는 지출

    (6) 기타 지출.

    제21조 종교 활동장소의 지출은 반드시 재무관리팀 책임자의 서명을 얻고 본 장소 관리조직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대한 지출은 반드시 본 장소 관리조직의 집단적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교 공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교 공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22조 종교 활동장소의 자금 대출은 본 장소 관리조직의 집단적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입자는 법적효력을 가지는 차입증빙을 제시해야 하며, 대출금액이 보다 큰 경우 차입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저당을 설정해야 한다.

    제23조 종교 활동장소의 자금 차입은 자체의 상환능력을 고려하고 본 장소 관리조직의 집단적 승인을 얻어야 하며, 차입금을 제때에 상환해야 한다.



    제6장 자산관리

    제24조 종교 활동장소는 엄격한 내부통제 제도를 제정하여 종교 활동장소의 재산가치의 보전과 증식을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종교 활동장소의 자산에는 유동자산, 고정자산, 무형자산 및 장기투자 등이 포함된다.

    제26조 종교 활동장소의 유동자산이란 1년 내(1년 포함)에 현금화하거나 소모하게 되는 예상 자산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현금, 은행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단기투자, 재고 및 상각비용 등이 포함된다.

    종교 활동장소는 유동자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현금, 은행예금, 미수금, 재고 등 유동자산 관리제도와 내부통제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해야 한다.

    제27조 종교 활동장소의 고정자산이란 일반적으로 설비의 단위가치가 500위안 이상, 전용설비의 단위가치는 800위안 이상이고 사용연한이 1년 이상이며, 아울러 사용과정 중에서 기존의 물질형태를 기본상 유지하는 자산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가옥과 건축물, 전용설비, 일반설비, 교통수단, 문물과 진열품, 도서 및 기타 고정자산이 포함된다.

    종교 활동장소는 고정자산 등록부를 작성하고 고정자산 명세장부 또는 고정자산 카드를 설치하여 회계채산을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고정자산을 점검하고 매년 연도 종료 전에 1차의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고정자산 평가 이익,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밝히고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본 장소 관리조직의 집단적 승인을 얻은 후 기말 결산 전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 고정자산의 임대, 양도 및 폐기처분은 본 장소 관리조직의 집단적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제28조 종교 활동장소의 무형자산이란 종교 활동장소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형태를 구비하지 않으나 그에게 일종의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종교 활동장소가 무형자산을 양도 시에는 본 장소 관리조직의 집단적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취득한 수입은 본 장소의 수입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제29조 종교 활동장소는 정기적으로 또는 최소 매년 연도 종료 후에 자산 점검을 실시하여 장부가 정확하고 장부와 실물이 맞도록 해야 한다.

    제30조 종교 활동장소가 사용하는 토지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토지사용권 권리등기와 건물의 재산권 등기를 해야 한다.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건물, 구조물 및 그에 부속되는 종교 교직원의 생활용 건물은 양도, 저당 또는 실물투자로 할 수 없다.

    제31조 종교 활동장소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문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해야 하며, 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장 감독관리

    제32조 종교 활동장소는 정기적으로 또는 최소 매년 연도종료 후 3개월 내에 그 등기관리기관에 대차대조표, 업무활동표, 현금흐름표, 기부 접수 및 사용상황, 그리고 《민간 비영리조직 회계제도》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관련별표를 포함한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 등기관리기관은 종교 활동장소가 제출한 재무보고서를 심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종교 활동장소를 독촉, 지도하여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33조 종교 활동장소는 정기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재무 수지상황과 기부 접수, 사용상황을 공포하여 신교 공민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교 공민들이 합리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한 경우 당해 장소 관리조직은 그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제34조 종교 활동장소의 재무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무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무와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기하며 아울러 본 장소 등기관리기관과 기타 유관부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 종교 활동장소 관리조직의 주요 책임자와 재무관리팀의 책임자가 이직 시 등기관리기관은 그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가 재무직원을 교체할 때에는 본 장소 관리조직의 집단적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아울러 인수인계 수속을 감독해야 한다.

    제36조 종교 활동장소가 말소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청산을 해야 한다.

    종교 활동장소가 청산 시에는 그 등기관리기관과 유관부서의 감독과 지도하에서 본 장소의 재산, 채권, 채무 등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재산목록과 채권, 채무 리스트를 작성하고 재산가치의 평가의거와 채권, 채무 처리방법을 제기함과 아울러 존재하는 제반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청산후의 잔여재산은 본 장소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제37조 이 방법이 종교 활동장소 회계업무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 비영리조직 회계제도》를 적용한다.



    제8장 법률책임

    제38조 종교 활동장소가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은 《종교사무 조례》 재4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며, 사안이 비교적 중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직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등기를 취소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9장 부 칙

    제40조 이 방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