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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관리규정 2010-02-05 | 투자 > 공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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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관리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47호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관리규정》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국무(局務)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伯華

    2010년 1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경내에서의 합명기업 설립 행위를 규율하고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합명기업 설립방식으로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대외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이하 합명기업법이라 함),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합명기업 설립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이하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이라 함)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이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라 함은 2인 이상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 설립하는 합명기업, 그리고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함께 중국 경내에 설립하는 합명기업을 가리킨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설립, 변경, 말소 등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그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은 합명기업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아울러 외국인투자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는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구비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경내 합명기업의 설립을 장려하며, 현대 서비스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금지부류와 “합자에 국한”, “합작에 국한”, “합자, 합작에 국한”, “중방 지주지위 차지”, “중방 상대적 지주지위 차지”라고 표시했거나 외자비율에 대한 요구가 있는 프로젝트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제4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은 법에 따라 등기하고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에야 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의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등기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외국인투자 등기 허가권한을 부여한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이하 기업등기기관이라 함)는 본 관할지역 내의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등기관리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부(副)성급 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등기관리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2장 설립 등기

    제6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을 설립하려면 합명기업법과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합명기업 설립 관리방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상장회사 및 공익성 사업단위, 사회단체는 일반 합명인으로 될 수 없다.

    제7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등기사항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명칭

    (2) 주요 영업장소

    (3) 업무집행 합명인

    (4) 영업범위

    (5) 합명기업의 유형

    (6) 합명인의 성명이나 명칭, 국가(지역) 및 주소, 책임 부담방식, 승낙했거나 실제 납입한 출자금액, 납입기한, 출자방식, 가치평가 방식.

    합명계약에 합명기간을 약정한 경우 등기사항에는 합명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집행 합명인이 외국기업, 중국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등기사항에는 외국기업, 중국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위임한 자(이하 수임인이라 함)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명칭은 국가의 기업명칭 등기관리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주요 영업장소는 하나만 허용하며, 또한 그 기업등기기관의 등기 관할구역 안에 위치해야 한다.

    제10조 합명합의서에 업무집행 합명인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일반 합명인 전원이 업무집행 합명인을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합명인 전원이 업무집행 합명인으로 된다.

    유한 합명인은 업무집행 합명인으로 될 수 없다.

    제11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유형은 외국인투자 일반 합명기업(특수한 일반 합명기업 포함)과 외국인투자 유한 합명기업으로 구분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을 설립 시에는 합명인 전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임한 대리인이 기업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설립을 신청 시에는 기업등기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합명인 전원이 서명한 설립등기신청서

    (2) 합명인 전원이 서명한 합명합의서

    (3) 합명인 전원의 주체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

    (4) 주요 영업장소 증명

    (5) 합명인 전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대리인을 위임한 위임장

    (6) 합명인 전원이 각 합명인의 승낙했거나 실제 납입한 출자액 확인서

    (7) 합명인 전원이 서명한, 외국인투자 산업정책 부합에 대한 설명서

    (8) 외국 합명인과 업무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증명서

    (9) 외국 합명인이 경내 법률문서 송달접수인에게 제시한 《법률문서 송달 수권위탁서》

    (10) 이 규정이 규정한 기타 상관 서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설립이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비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 합명인의 주체자격 증명이나 자연인 신분증명과 경외 주소증명은 그 소재국가 주관기관의 공증이나 인증, 당해 국가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 합명인의 주체자격 증명이나 자연인 신분증명과 경외 주소증명은 현행 상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문서 송달 수권위탁서》는 경내 피수권자의 법률문서 대리접수 사항을 명확하게 약정하고 아울러 피수권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및 연락방식을 명기해야 한다. 외국 합명인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업, 설립할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설립할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피수권자로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설립된 후 위탁효력이 발생함) 또는 경내 기타 유관단위나 개인이 피수권자로 될 수 있다.

    제13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영업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기 전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업태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에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외국 합명인이 그가 중국 경내에서 의법 취득한 인민폐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경내 인민폐 이윤 또는 기타 합법적인 인민폐 수익으로 재투자를 하는 외환관리부서의 자본계정 외환업무허가서류 등 상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현물, 지재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의 권리로 출자를 함에 있어서 합명인 전원이 그 가치협상에 합의를 달한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에 합명인 전원이 서명한 가치평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합명인 전원이 법정 평가기관에 가치평가를 의뢰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에 중국 경내의 법정 평가기관이 제시한 가치평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일반 합명인이 용역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에 외국인 취업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법률, 행정법규가 특수한 일반 합명기업의 설립에 대하여 합명인의 직업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상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관련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영업집조 발급일자가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성립일자로 된다.



    제3장 변경 등기

    제18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합명기업은 변경하기로 결정하거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 기업등기기관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19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변경 등기를 신청 시에는 원 기업등기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집행 합명인 또는 수임인이 서명한 변경등기신청서

    (2) 일반 합명인 전원이 서명한 변경결정서 또는 합명합의서에 지정한 자가 서명한 변경결정서

    (3) 이 규정이 정한 기타 상관 서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변경사항이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비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업무집행 합명인, 합명기업의 유형, 합명인의 성명이나 명칭, 책임부담 방식, 승낙했거나 실제 납입한 출자금액, 납입기한, 출자방식 및 평가방식 등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신청서의 서명은 중국의 법정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제20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주요 영업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변경된 주요 영업장소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변경한 주요 영업장소가 원 기업등기기관의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전입지 기업등기기관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전입지 기업등기기관이 수리한 경우 원 기업등기기관은 기업등기 보존서류를 전입지 기업등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업무집행 합명인을 변경 시에는 합명인 전원의 서명을 받고 개정한 합명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기업, 중국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임 업무집행 합명인으로 되는 경우에는 수임인에 대한 위임장과 자연인 신분증명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업무집행 합명인이 수임인을 변경 시에는 신임 수임인에 대한 위임장과 자연인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영업범위를 변경 시에는 외국인투자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의 영업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기 전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업태가 포함된 경우 합명기업은 유관부서가 비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원 기업등기기관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영업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은 프로젝트 허가증, 기타 비준서류가 회수 말소, 취소되거나 또는 허가증, 기타 비준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합명기업은 허가증, 기타 비준서류가 회수 말소, 취소되거나 또는 허가증, 기타 비준서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원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3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합명기업의 유형을 변경 시에는 변경할 기업유형의 설립조건에 따라 규정한 기한 내에 기업등기기관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합명인의 성명(명칭)이나 주소를 변경 시에는 성명(명칭) 또는 주소 변경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합명인의 성명(명칭), 국가(지역) 또는 경외주소 변경 증명서류는 그 소재국가 주관기관의 공증이나 인증, 당해 국가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 합명인의 성명(명칭), 지역 또는 경외주소 변경 증명서류는 현행 상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 합명인이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에 대한 출자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 기업등기기관에 합명인 전원이 서명하거나 합명합의서에서 지정한 자가 서명한, 당해 합명인이 승낙했거나 실제 납입한 출자액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신입 합명인이 가입 시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은 원 등기기관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이 규정 제2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신입 합명인이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중 원 합명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입 시에는 지분 양수도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외국 합명인이 모두 퇴사한 후 그 합명기업이 계속 존립하는 경우에는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8조 합명합의서에 대한 개정이 등기사항과 상관없는 경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은 개정후의 합명합의서 또는 합명합의서 개정 결의서를 원 기업등기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29조 외국 합명인이 경내 법률문서 송달접수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률문서 송달 수권위탁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아울러 원 기업등기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30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등기사항을 변경함으로 인해 영업집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영업집조를 교체 발급해야 한다.



    제4장 말소 등기

    제31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합명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청산인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청산인 구성원 명단을 기업등기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 기업등기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3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말소등기를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청산인이 서명한 말소등기신청서

    (2) 인민법원의 파산재정,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명기업법에 의거하여 지은 결정, 행정기관의 폐업 명령,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영업집조 회수 말소 또는 취소 서류

    (3) 합명인 전원이 서명, 날인한 청산보고서(청산보고서에는 세무, 세관의 납세수속 완료 설명을 명기).

    분지기구가 있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말소등기를 신청 시에는 분지기구의 말소 등기증명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말소등기를 신청 시에는 영업집조를 반납해야 한다.

    제34조 기업등기기관의 말소등기를 거친 후에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종료된다.



    제5장 분지기구 등기

    제35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분지기구를 설립 시에는 분지기구 소재지의 기업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36조 분지기구의 등기사항에는 분지기구의 명칭, 영업장소, 영업범위, 분지기구 책임자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된다.

    분지기구의 영업범위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합명기간을 약정한 경우 분지기구의 등기사항에 영업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지기구의 영업기간은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합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분지기구를 설립 시에는 분지기구 소재지의 기업등기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분지기구 설립등기신청서

    (2) 합명인 전원이 서명한 분지기구 설립 결정서

    (3) 합명기업의 직인을 날인한 합명기업 영업집조 복사본

    (4) 합명인 전원이 위임한, 분지기구 업무집행 책임자에 대한 위임장과 그 신분증명

    (5) 영업장소 증명

    (6) 이 규정이 정한 기타 상관 서류.

    제38조 분지기구의 영업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기 전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업태가 포함된 경우에는 분지기구 소재지의 기업등기기관에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9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분지기구의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 시에는 이 규정 중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변경등기, 말소등기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40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은 분지기구 설립 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직인을 날인한 분지기구의 영업집조 복사본을 지참하고 원 기업등기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분지기구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소속기업은 변경 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원 기업등기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분지기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은 분지기구 말소 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원 기업등기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41조 분지기구 영업집조의 발급일자가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분지기구의 성립일자로 된다.



    제6장 등기절차

    제42조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이 당장에서 등기처리를 할 수 있다면 당장에서 등기처리를 하고 영업집조를 발급(교체 발급)해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 이외에 기업등기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등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기를 허락하는 경우 영업집조를 발급(교체 발급)하며, 등기를 허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중 사전 심사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한부류 프로젝트 또는 유관부서의 직책과 관계되는 기타 프로젝트는 기업등기기관이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서면으로 유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아울러 유관부서의 서면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등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기를 허락하는 경우 영업집조를 발급(교체 발급)하고 등기를 허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43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 인허가 수속을 해야 한다.

    제44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설립, 변경, 말소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기업 설립, 변경 또는 말소 등기정보를 동급 상무주무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5조 기업등기기관은 등기처리를 한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등기사항을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사회 공중의 사열, 복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46조 기업등기기관이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영업집조를 말소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7장 연차검사 및 영업집조 관리

    제47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및 그 분지기구는 기업등기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연차검사보고서 등 문건을 제출하여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차검사가 완료된 후 등기기관은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연차검사 정보를 동급 상무주무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48조 영업집조는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하며, 원본과 부본은 모두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및 그 분지기구가 업무에 필요하다면 기업등기기관에 약간 부의 영업집조 부본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영업집조 원본은 영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제49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영업집조를 개찬, 매각, 대출, 대여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영업집조를 양도하지 못한다.

    영업집조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이 지정한 신문지상에 작폐성명을 게재해야 하며, 아울러 기업등기기관에 재발급 또는 교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0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및 그 분지기구의 등기문서 서식과 영업집조 원본, 부본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한다.



    제8장 법적 책임

    제51조 영업집조를 수령하지 않고서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명의로 합명업무에 종사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금지부류 프로젝트에 종사하거나 등기수속을 하지 않고 제한부류 프로젝트에 종사한 경우 기업등기기관과 기타 주무기관은 《무허가 경영 취체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52조 가짜 문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을 취하여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등기를 취득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3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4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명칭을 사용할 때 기업등기기관이 인가한 명칭에 “일반 합명”, “특수한 일반합명” 또는 “유한합명”이란 단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5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이 규정에 따라 등기사항과 관련한 계약서 수정, 분지기구 및 청산인 구성원명단을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이 규정에 따라 외국 합명인의 《법률문서 송달 수권위탁서》 등록 비치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되어도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제56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 청산인이 기업등기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청산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피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대 사항을 누락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7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이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8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연차검사에서 진실한 상황을 속이고 허위를 날조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9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영업집조 원본을 영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두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0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영업집조를 개찬, 매각, 대출, 대여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1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분지기구가 이 장이 규정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이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2조 기업등기기관이 산업정책을 위반하고 불법 등기처리를 하거나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등기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그 직접적 책임을 가지는 인원 또는 주요책임자의 행정적 책임을 묻는다.

    기업등기기관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또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9장 부 칙

    제63조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합명기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64조 투자를 주요업무로 하는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경내투자는 국가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에 따라 처리한다.

    제65조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합명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중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설립한 합명기업에 가입하는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한다.

    제66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등기수속을 완료한 후 법에 따라 외환, 세무, 세관 등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67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기업이나 개인이 내륙에 합명기업을 설립하거나 내륙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설립한 합명기업에 가입하는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한다.

    제68조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