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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사사무소 서비스요금 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2010-02-05 | 투자 > 공상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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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사사무소 서비스요금 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發改價格 [2010] 19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재정청(국), 심천시 재정위원회:

    회계사사무소의 요금행위를 규율하고 사회 공공이익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공인회계사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계사사무소 서비스요금 관리방법》을 특별히 제정하여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각 지역은 《회계사사무소 서비스요금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 내 회계사사무소의 서비스요금 행위를 정비, 규율하고 6월말 전에 제정한 회계사사무소 서비스요금 방법과 오금기준을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아울러 실시상황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사), 재정부(회계사)에 보고하기 바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

    2010년 1월 27일





    회계사사무소 서비스요금 관리방법





    제1조 회계사사무소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사회 공공이익과 위탁인, 회계사사무소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공인회계사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회계사사무소가 상관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서비스비용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준용해야 한다.

    제3조 회계사사무소가 서비스비용을 수취할 시에는 공개, 공정, 자율원칙, 신의성실 및 위탁인의 비용 지불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회계사사무소 서비스요금은 정부 지도가격과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한다.

    회계사사무소의 아래의 회계감사 서비스요금은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한다.

    (1) 기업의 재무제표를 심사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시

    (2) 기업자본금을 심사하고 자금사정보고서를 제시

    (3) 기업 합병, 분립, 청산 사항중의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시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회계감사업무.

    회계사사무소가 자율원칙에 따라 제공하는 회계자문, 회계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요금은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한다.

    제5조 회계감사 서비스는 건당 요금, 시간당 요금 또는 건당, 시간당 요금을 결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6조 건당 요금을 실시하는 회계감사 서비스는 실수자본,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입 등 회계감사대상의 규모를 반영하는 지표를 비용계산의 의거로 할 수 있으며, 차액 고정비율의 누진 계산방법을 취하여 서비스비용을 수취한다. 실수자본,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입 등에 따라 요금 급차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급별로 비용을 계산하며, 급별 비용의 총계가 요금총액으로 된다.

    제7조 시간당 요금 서비스를 실시하는 회계감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업무직원의 근무일 수와 매 업무직원의 일 요금기준에 따라 서비스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업무직원의 근무일 수는 회계감사 서비스의 성격, 리스크정도, 난이정도 등에 따라 확정한다. 매 업무직원의 일 요금기준은 그 담당직원의 전공 기능수준, 회계감사 업무의 서비스 질 등에 따라 확정한다.

    제8조 정부 지도가격을 실시하는 구체적 요금항목, 기준가격 및 상하 변동 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가 의견을 제기하고 동급 가격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제정한다.

    제9조 회계감사 서비스요금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회계감사 서비스의 사회평균비용, 법정세금 및 합리적인 이윤을 기준으로 하고 아울러 당지 경제발전 수준, 사회수용능력 및 공인회계사 업계의 발전 등 요소를 감안하여 확정해야 한다.

    회계감사 서비스 사회평균비용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중국 공인회계사 종업규칙칙》이 규정한 필요한 종업절차에 근거하고 아울러 종업 책임리스크와 인력 연수교육 비용 등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제10조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하는 기타 서비스는 회계사사무소가 서비스 비용과 당지 사회경제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차별화 서비스요금 기준범위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금기준은 회계사사무소와 위탁인 지간에 협의하여 확정한다. 요금기준을 확정시에는 아래의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필요한 근무시간

    (2) 업무의 난이정도

    (3) 위탁인의 수용능력

    (4) 회계사사무소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와 책임

    (5) 회계사사무소의 사회적 이미지.

    제11조 회계사사무소가 격지에 설립한 분소는 분소 소재지의 요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회계사사무소(분소)가 격지에서 서비스를 제공 시에는 회계사사무소(분소) 소재지 또는 현지 요금규정을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회계사사무소와 위탁인 지간에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12조 회계사사무소가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위탁인과 서비스요금계약(협의서)을 체결하거나 위탁계약(협의)에 요금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요금계약(협의서) 또는 요금조항에는 요금항목, 요금기준, 요금방식, 서비스금액, 지불 및 결제 방식, 분쟁 해결방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간당 요금방식을 실시 시에는 비용 계산에 필요한 업무직원과 근무일 수 등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회계사사무소와 위탁인이 계약(협의서)을 체결한 후 위탁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관련 비용의 환급과 보완, 배상은 《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입찰 방식을 통해 회계감사 서비스를 맡은 경우 회계사사무소는 규정한 기준가격과 변동 폭 내에서 입찰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15조 회계사사무소가 위탁인에게 서비스를 제공시에는 상관 법률, 법규와 《중국 공인회계사 종업규칙》에 따라 독립, 객관, 공정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필요한 종업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제16조 회계사사무소가 위탁인으로부터 서비스비용을 수취한 후에는 합법적인 어음을 발행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개인은 스스로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제17조 회계사사무소는 사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서비스항목, 요금기준, 요금의 의거 등 내용을 공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회계사사무소는 가격주관부서가 제정한 회계사사무소의 서비스요금 관리방법과 요금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건전한 내부 요금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19조 회계사사무소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 가격주관부서는 《가격법》과 《가격 불법행위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1) 규정에 따라 서비스항목, 요금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부 지도가격의 변동 폭을 벗어나서 가격을 정한 경우

    (3) 제멋대로 정부 지도가격을 적용하는 회계감사업무에 서비스요금 기준을 제정한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수수료, 리베이트 등 형식을 통해 변상적으로 회계감사 서비스요금을 인하하여 정부 지도가격의 변동 폭 하한선을 벗어난 경우

    (5) 요금항목을 분해하거나 중복 수취하거나 요금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제멋대로 명목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 비용을 불법 수취한 경우

    (6)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비용을 수취한 경우

    (7) 기타 가격 불법행위.

    제20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회계사사무소의 가격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회계사사무소 소재지의 가격주관부서에 고발, 신고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사사무소와 위탁인 지간에 요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계사사무소는 위탁인과 협상하여 해결해야 하며, 또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제22조 회계사사무소가 위탁인의 요구에 따라 경외 또는 홍콩 ․ 마카오 ․ 대만 지역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요금기준은 위탁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협상으로 확정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정부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