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가세무총국《R&D기구의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2010-02-05 | 조세 > 부가가치세
  • R&D기구의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방법.doc
  • 국가세무총국《R&D기구의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國稅發 [2010] 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R&D기구의 구매설비 조세정책에 대한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09] 115호) 관련 규정에 의거 재정부와 협의한 후 《R&D기구의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방법》을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중의 문제는 지체 없이 총국(화물용역세사)에 보고하기 바란다.



    첨부: R&D기구의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신고 심사허가표





    국가세무총국

    2010년 1월 17일





    R&D기구의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관리방법





    제1조 《R&D기구의 구매설비 조세정책에 대한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09] 115호)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R&D기구의 세금환급을 주관하는 국가세무국은 R&D기구가 구매한 국산설비의 세금환급 인정, 심사확인 및 승인,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3조 증치세 환급정책을 적용하는 국산설비 구매 R&D기구의 범위와 설비리스트 범위는 財稅 [2009] 115호 문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을 적용하는 R&D기구는 세금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 국산설비 세금환급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또는 조직기구코드(원본 및 복사본)

    (2) 세무등기증 부본(원본 및 복사본)

    (3) 세금환급계좌 증명서

    (4)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이 방법을 인쇄 발부하기 전에 이미 세금환급 인정수속을 마친 경우에는 국산설비 세금환급 인정수속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조 R&D기구가 해산, 파산, 취소되거나 또는 국산설비 세금환급을 종료해야 하는 기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 서류를 지참하고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 인정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국산설비 세금환급 인정수속을 마친 R&D기구가 인정 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관 관리기관이 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증명서, 서류를 지참하고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서 인정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한 R&D기구가 국산설비를 구매하여 취득한 증치세 세금계산서는 규정한 인정기한 내에 인증수속을 밟아야 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인증기한은 90일로 하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한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인증기한은 180일로 한다. 인증을 거치지 않았거나 인증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 R&D기구는 국산설비를 구매하여 취득한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그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 《R&D기구의 국산설비 구매 세금환급 신고 심사허가표》(첨부 파일 참조)와 전자데이터를 송부하여 세금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1) 국산설비 구매계약서

    (2) 증치세 세금계산서(공제용)

    (3) 대금 지불증빙

    (4)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독립법인이 아닌 회사 내부부문이나 자회사의 외국자본 R&D센터가 국산설비를 구매한 경우에는 그 본사가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 세금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8조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은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한 R&D기구의 세금환급 신청을 수리한 후 증치세 세금계산서상의 정보를 심사 대조하고 이상이 없으면 세금환급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R&D기구가 세금환급을 신청한 경우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은 서면조회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세금계산서에 열거한 설비가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였는가를 확인한 후에야 세금환급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구매한 국산설비의 세액 환급액은 증시체 세금계산서상에 명시된 세액에 따라 확정한다. 기업이 설비 구매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지불비율과 증치세 세금계산서상에 명시된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을 확정하며, 미지불 부분의 상응한 세액은 기업이 대금을 지불 완료한 후에야 환급처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세금환급 주관부세기관은 세금환급을 처리한 증치세 세금계산서에 “세금환급 신고필” 인감을 날인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기업에 반환하여 규정에 따라 보관하게 하며, 기업은 이를 매입세액의 공제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은 R&D기구의 국산설비 세금환급 상황에 대한 장부(페이퍼 또는 전자)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은 세금환급을 처리한 R&D기구의 국산설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감독 관리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감독 관리기간 내에 설비의 소유권 양도행위나 용도를 변경한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R&D기구는 아래의 계산공식에 따라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 이미 환급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할 세금 = 증치세 세금계산서상에 명시된 금액 × (설비의 감가상각 잔여가치 ÷ 설비 취득가치) × 증치세 세율

    설비의 감가상각 잔여가치 = 설비 취득가치 - 이미 인출한 누적 감가상각

    설비 취득가치와 이미 인출한 누적 감가상각은 기업회계 채산데이터에 따라 계산한다.

    제13조 R&D기구가 국산설비 세금환급 자격을 사칭하거나 이미 세금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환급을 신청하거나 국산설비 구매행위를 조작하거나 가짜 세금환급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수단으로 국산설비 세금환급을 사취한 경우에는 현행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이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재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해석한다.

    제15조 이 방법의 집행기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며, 구체적으로는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발행 일자에 준한다.



    부본송달: 재정부, 상무부, 과기부, 해관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