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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법원의 위탁 평가 ․ 경매, 매각업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0-02-05 | 부동산.토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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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법원의 위탁 평가 ․ 경매, 매각업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法釋 [2009] 16호



    (2009년 8월 24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72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인민법원의 위탁 평가 ․ 경매, 매각업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2009년 8월 24일의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72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11월 12일





    인민법원의 위탁 평가 ․ 경매, 매각업무를 규율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법행위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고 인민법원의 위탁 평가 ․ 경매, 매각업무의 실제에 결부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의 사법기술 관리부문은 본 법원의 위탁 평가 ․ 경매, 경매 실패재산의 매각업무를 책임지며, 법에 따라 위탁 평가 ․ 경매기구의 평가, 경매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2조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하급 인민법원은 평가, 경매 또는 매각업무를 상급 인민법원이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인민법원이 격지 재산에 대한 평가 또는 경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인민법원은 공개, 공정, 실적이 양호한 자를 선택하는 원칙에 따라 위탁 평가, 경매기구 명부를 작성한다.

    인민법원이 위탁 평가, 경매기구 명부를 작성 시에는 선행 공고를 하고 해당 기구의 명부 등재조건과 심사절차 등 사항을 명확히 게재해야 한다.

    제5조 인민법원이 위탁 평가, 경매기구 명부를 작성 시에는 사법기술 관리부문, 심판부문, 집행부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시에는 평가, 경매업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심사위원회는 인민법원의 위탁 평가, 경매기구 명부 등재 신청기구에 대하여 자격등급, 직업신용, 경영실적, 종업인원 상황 등 면의 심사, 채점을 실시하고 점수에 따라 초보심사, 공시, 재심사를 실시한 후 명부 등재기구를 확정하며 아울러 명부 등재기구에 대한 동태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7조 인민법원이 평가, 경매기구를 선택 시에는 인민법원의 위탁 평가 ․ 경매기구 명부 안에서 공개적인 무작위 방식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제8조 인민법원이 평가, 경매기구를 선택 시에는 심판, 집행인원을 현장에 나오도록 통지하고 상황에 비추어 사회 관계자를 요청하여 현장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인민법원이 평가, 경매기구를 선택 시에는 당사자가 현장에 나오도록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당사자가 현장에 나오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구 선택 상황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0조 평가, 경내기구를 선택한 후 인민법원은 선택기구에 위탁서를 제시해야 하며, 위탁서에 위탁 요구와 업무 완성기간 등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제11조 평가, 경매기구가 인민법원의 위탁을 받은 후 규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 대한 위탁을 해지하고 평가 또는 경매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하며, 아울러 그 선택대상 자격을 당분간 중지시키거나 평가, 경매 위탁기구 명부에서 제명한다.

    제12조 평가기구가 업무처리 중에 현장 실사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심판, 집행인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현장에 나오게 해야 하며, 당사자가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실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때에는 증인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평가기구가 현장 실사를 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3조 경매재산이 가치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제1차 경매 보류가격이 평가가치로 된다.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시가를 참조하여 보류가격을 확정하며, 동시에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4조 심판, 집행부문이 사법기술 관리부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멋대로 평가, 경매를 위탁하거나 또는 경매실패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기율 규정에 따라 해당 책임을 묻는다.

    제15조 인민법원의 사법기술 관리부문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평가, 경매기구 명부 등재 대상기구를 심사하거나 평가, 경매기구를 선택하거나 또는 경매실패 재산을 매각 시에는 본 법원 기율감찰부문에 통지해야 한다. 기율감찰부문은 상황에 비추어 요원을 파견하여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본 원이 공포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