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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新)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 2010-02-20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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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新)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

    환경보호부령 부령 제7호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은 2009년 12월 30일 개최된 환경보호부 2009년 제3차 부서회의에서 이미 개정되어 통과되었다. 이에 개정 후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을 공포하는 바,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9월 12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환경보호부부장 주생현(周生贤)

    2010년 1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입법목적] 신화학물질의 환경위험을 통제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보존 필요가 있는 행정심사항목 설정에 대한 행정허가 결정>> 및 기타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신화학물질의 연구, 생산, 수입과 가공사용 등 활동에 종사하는 환경관리에 적용한다. 보세구역과 수출가공구역 내의 신화학물질 관련활동의 환경관리 또한 본 방법이 적용한다.

    의약, 농약, 동물용 약품,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 등의 관리는 유관 법률, 법규를 적용한다. 그러나 상술한 제품의 원료와 중간물(intermediary)의 신화학물질 관련 활동 환경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신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방출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3조 [분류] 화학품 위해 특성 감별, 분류표준에 따라 신화학물질은 일반류 신화학물질, 위험류 신화학물질로 분류한다.

    위험류 신화학물질 중 지속성, 생물 축적성, 생태환경과 인체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특성을 구비한 화학물질의 경우, 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화학물질에 속한다.

    본 방법이 “신화학물질”이라 지칭하는 것은 《중국 현존 화학물질 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가리킨다.

    《중국 현존 화학물질 리스트》는 환경보호부가 제정, 조정하여 공포한다.

    제4조 [기본제도] 국가는 신화학물질에 대해 위험분류 관리를 시행하고, 등기신고와 추적통제 제도를 실시한다.

    제5조 [등기증] 신화학물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필히 생산전 또는 수입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기증(이하 ‘등기증’)을 수령해야 한다.

    등기증을 미취득한 신화학물질은 생산, 수입과 가공 사용을 금지한다.

    등기증을 미취득 하거나 신고 비안하지 않은 신화학물질은 과학 연구에 사용될 수 없다.

    제6조 [선진기술 장려] 국가는 신화학물질의 환경위험, 건강위험 평가와 통제기술의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신화학물질 환경위험 통제기술의 선진 활용을 촉진한다.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연구, 생산, 수입과 가공 사용을 장려하고, 신고인이 신화학물질 신고등기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7조 [비밀고수]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에 종사하는 업무인원은 신고인의 상업기밀과 기술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 [공공감독] 모든 단위와 개인은 모두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 고발,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2장 신고절차

    제9조 [신고유형] 신화학물질 신고는 일반신고, 간략신고와 과학 연구 비안신고로 분류된다.

    제10조 [일반신고 요건] 신화학물질의 연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이상일 경우 생산 또는 수입 전 환경보호부 화학품 등기센터(이하 ‘등기센터’)에 신화학물질 신고보고를 제출하여 일반신고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간략 신고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간략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신화학물질 신고 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화학물질 일반신고표는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안전규범 설명 등 국가 유관표준에 따라 분류, 표시된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위험평가보고는 신고물질의 위해성 평가, 노출예측평가와 위험 통제조치 및 환경위험과 건강위험 평가 결론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물리화학성질, 독성학과 생태독리학(ecotoxicology) 특성의 검사보고 또는 자료 및 유관 검사기구의 자질증명. 생태독성학 특성 테스트 보고서에는 관련 표준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境内)에서 테스트용 생물샘플을 사용해 완성한 테스트의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일반신고 수량 등급] 일반신고는 “신고수량 등급이 높아질수록 검사데이터 요건을 강화하는”원칙을 준수한다. 신고인은 환경보호부가 제정한 신화학물질 등기신고지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검측 데이터 또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화학물질 신고수량에 의거하여, 일반신고는 아래와 같이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총 4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1) 1급 : 연생산량 또는 수입량 1톤 이상 10톤 미만일 경우

    (2) 2급 : 연생산량 또는 수입량 10톤 이상 100톤 미만일 경우

    (3) 3급 : 연생산량 또는 수입량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일 경우

    (4) 4급 : 연생산량 또는 수입량 1000톤 이상일 경우

    제12조 [간략신고의 기본정황] 신화학물질의 연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산 또는 수출 전에 등기센터에 간략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간략신고 처리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화학물질 간략신고표

    (2) 중국 경내에서 테스트용 생물샘플을 사용해 완성한 생태독성학 검사보고서

    제13조 [간략신고의 특수상황] 생산 또는 수입한 신화학물질이 아래의 특수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략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1) 중간체 또는 수출용도로 쓰이며, 연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2) 과학 연구 목적이며, 연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3) 신화학물질 단량체(单体)함량이 2%미만인 중합체(폴리머 polymer) 또는 저관주(低关注) 중합체에 속하는 경우

    (4) 기술과 제품연구 개발이 목적이고, 연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0톤 미만이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수상황 간략신고 처리는 신화학물질 간략신고표 및 상응하는 상황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신고비안 요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 또는 수입 전에 등기센터에 신화학물질 과학 연구 비안표를 제출하여 과학 연구 신고비안을 처리해야 한다.

    (1)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신화학물질 연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2) 중국 경내에서 중국의 테스트용 샘플생물을 사용하여 신화학물질 생태독성학 특성 검사를 위해 신화학물질 검사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

    제15조 [계열신고, 연합신고, 중복신고] 일반신고 처리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신고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1) 동일한 신고인이 분자구조가 유사하고, 용도가 같거나 비슷하며, 검사데이터가 비슷한 여러 신화학물질에 대해 신화학물질 계열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 2인 이상의 신고인이 동시에 동일한 신화학물질을 신고하고 공동으로 신고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화학물질 연합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연이어 동일한 신화학물질을 신고하고, 후 신고인이 전 신고인의 동의를 구하여 전 신고인의 검사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신화학물질의 중복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 검사비용의 분담방법은 신고인이 자발적으로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신고인 자격] 신화학물질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중국 경내에 등기한 기구여야 한다.

    신화학물질 신고가 처음이 아닌 경우, 최근 3년 내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불량기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17조 [실제상황 보고] 신고인이 신화학물질의 신고수속 처리 시, 실제상황에 따라 신화학물질의 위해성과 환경위험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환경정보 공개] 신고인이 제출한 신고자료 중 상업기밀 또는 기술기밀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보안유지를 요구할 경우, 신고자료에 주석을 달아 설명해야 한다.

    인체건강과 환경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유지를 요구할 수 없다.

    신고인이 보안유지를 요청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등기센터에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19조 [검사기구] 신화학물질 신고를 목적으로 검사데이터를 제출하는 경내 검사기구는 환경보호부가 공고한 화학물질 검사기구여야 하며, 환경보호부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내 검사기구는 환경보호부 공포한 화학품 검사합격 실험실 지도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화학품 검사 지도규칙 또는 화학품 검사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신화학물질 생태독성학 특성 검사를 전개한다.

    경외(境外)에서 신화학물질 생태독성학 특성검사를 마치고 검사데이터를 제공한 경외검사기구는 필히 소재국 주관부문의 검사 또는 실험실 규범 합격 부합여부를 통과해야 한다.



    제3장 등기관리

    제20조 [일반신고등기 절차] 신화학물질 일반신고등기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등기센터는 일반신고 수리 후 신화학물질 신고 보고서를 환경보호부 화학물질 환경관리 전문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사평가위원회는 화학, 화공, 건강, 안전, 환경보호 등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2) 심사평가위원회는 환경보호부가 공포한 신화학물질 위해성, 위험성 평가 지도규칙, 규범 및 화학품 위해성 감별, 분류 등 국가 관련 표준에 따라 신화학물질의 아래 내용에 대해 식별과 기술 심사평가를 진행한다.

     명칭과 라벨

     물리화학, 인체건강, 환경 등 방면의 위해성

     노출 정도 및 인체건강과 환경 위험

     인체건강과 환경위험 통제조치의 적합성

    심사평가위원회가 신고자료가 부족하여 신화학물질의 위험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등기센터는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신고자료 보충을 통지한다.

    (3) 심사평가위원회는 신화학물질 등기 기술 심사평가 의견을 제출하고,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화학물질 등기기술 심사평가 의견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신화학물질 일반류, 위험류 및 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 귀속여부 관리 분류 의견

     인체건강과 환경위험의 심사평가 의견

     위험통제 조치 적합성의 심사평가 결론

     등기허가 여부의 건의

    (4) 환경보호부는 신화학물질 등기 기술심사평가 의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신화학물질 관리분류를 확정하며, 동일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위험통제가 적합한 조치에 대해서는 등기하고 등기증을 발급한다

     위험통제가 적절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서는 등기를 불허하고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환경보호부는 등기결정 전 신화학물질 등기내용에 대해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제21조 [간략신고 등기절차] 신화학물질 간략신고 등기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등기센터는 간략신고를 수리한 후 서면으로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 한다.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생태독성학 특성 보고서에 대해, 심사평가위원회는 신고자료에 대한 기술심사평가를 진행하고 기술심사 평가의견을 제시하며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 한다.

    (2) 환경보호부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기를 진행하며 등기증을 발급한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불허하며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22조 [신고등기 비안절차] 신화학물질 과학 연구 비안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등기센터는 과학 연구 비안 신고 접수 후, 월별로 취합하여 환경보호부에 보고한다.

    (2) 환경보호부는 정기적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3조 [등기공고] 환경보호부는 정부 홈페이지에 등기한 신화학물질의 명칭, 신고인, 신고종류와 신화학물질 등기 관리 분류 등 정보를 공고한다.

    제24조 [처리기한] 등기센터는 일반신고 수리일로부터 5일 업무일 내에, 신화학물질 신고보고서를 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간략신고는 접수일로부터 5일 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처리의견을 환경보호부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신고 등기는 전문가 심사평가 시간이 6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간략신고 등기의 전문가 심사평가 시간은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등기센터가 신고자료의 보충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인이 신고자료 보충에 필요로 하는 시간은 전문가 심사평가 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경보호부는 등기센터 또는 심사평가위원회에 보고한 신화학물질 등기문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영업일 내에 등기 결정 여부를 내려야 한다. 15일 영업일 내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환경보호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일 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5조 [등기증 내용] 등기증은 아래의 주요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명칭

    (2) 신화학물질 명칭

    (3) 등기용도

    (4) 등기 등급과 수량

    (5) 신화학물질의 관리 분류

    일반신고의 등기증에는 위험통제 조치와 행정관리 요건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26조 [새로운 특성의 보고 및 처리] 등기증 소유자가 허가를 취득한 신화학물질에 새로운 위해 성질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 등기센터에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 성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등기센터는 등기 허가를 받은 신화학물질 위해 성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심사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기술 심사평가를 진행한다.

    환경보호부는 심사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평가 의견에 따라 아래 조치를 취한다.

    (1) 위험통제조치의 증가를 통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등기증 상에 관련위험통제 조치를 추가로 기재하고, 등기증 소유자는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위험통제 조치를 이행한다.

    (2) 위험에 대한 통제조치가 부적절한 경우, 해당 신화학물질 등기증을 철회하고 공고한다.

    제27조 [재신고] 《중국 현존 화학물질 리스트》에 아직 열거되지 않았으나 이미 등기 비준을 획득한 화학물질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증 소유자는 본 방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재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1) 등기 등급과 수량이 증가한 경우

    (2) 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 등기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미 《중국 현존 화학물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등기 비준을 취득한 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이 등기용도를 변경할 경우, 신화학물질을 등기하는 가공 사용자가 신고를 재진행 할 수 있다.

    제28조 [정보공유] 환경보호부는 이미 위험류 신화학물질로 등기가 비준된 것(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 포함)의 유관 정보를 관련 관리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4장 추적통제

    제29조 [환경심사비준 전제조건] 환경보호부문은 신화학물질 등기를 해당 신화학물질 건설항목 생산 또는 가공 사용의 환경영향 평가문건 조건으로 삼아 심사 비준한다.

    제30조 [정보전달] 일반신고 등기증 소유자는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 중 신화학물질의 위해 특성을 명확히 밝히고 가공사용자에게 아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1) 등기증에 규정된 위험통제조치

    (2)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

    (3) 화학품 분류, 경고표시와 경고성 설명 등에 따른 안전규범 분류결과

    (4) 기타 관련자료

    제31조 [일반위험 통제조치] 일반신고 등기증 소유자와 그에 상응하는 가공 사용자는 등기증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위험통제조치를 취한다.

    (1) 신화학물질 위험과 예방 지식교육 진행

    (2) 신화학물질 접촉인원에 대한 개인 예방 강화

    (3) 밀폐, 격리 설치 등 안전예방, 경고표시 배치

    (4) 신화학물질 생산, 사용 방식의 개선으로 오염방출과 환경노출을 낮춤

    (5) 오염예방 기술을 개선하여 환경 오염물 배출 감소

    (6) 응급 대비책과 응급처지 조치 제정

    (7) 기타 위험통제조치 수립

    위험류 신화학물질(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 포함) 등기증 소유자 및 가공사용자는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현행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2조 [중점 위험통제조치] 중점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 등기증 소유자와 가공사용자는 아래의 위험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생산 또는 가공사용 기간에, 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의 환경매개체에 대한 오염물 배출 정황을 검측 또는 예측해야 한다. 검측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시(市)급 이상 환경보호부문의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부문 소속 검측기구 또는 사회 검측기구에 검측을 위탁하여 진행한다.

    (2) 이동시,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설비를 배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갑작스런 사건 발생 시 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이 자연환경으로 침투되는 것을 대비하여 갑작스런 사고 발생시에 긴급처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을 폐기한 후, 유관 위험 폐기물 처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3조 [양도금지] 일반신고 등기증 소유자는 등기 비준한 신화학물질을 위험통제조치 능력을 구비하지 않은 가공 사용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4조 [연구개발 관리 요건] 신화학물질의 과학 연구활동 및 기술과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전문 설비 내에서 전문인원의 지도하에 유관관리 규정을 엄격히 따라 진행한다.

    과학연구 또는 기술과 산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생산 또는 수입된 신화학물질을 적절히 보존해야 하고,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소각이 필요한 경우 유관 위험 폐기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5조 [활동보고] 일반신고 등기증 소유자는 첫 생산활동 30일 내 또는 첫 수입 후 가공 사용자에게 양도한 지 30일 내에 등기센터에 신화학물질 첫 활동 정황보고표를 제출해야 한다.

    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 등기증 소유자는 매번 동일하지 않은 가공사용자에게 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을 양도한 지 30일 내에, 등기센터에 신화학물질의 이동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연도보고] 간략신고 등기증 소유자는 매년 2월 1일 전 등기센터에 지난 1년간 등기비준을 취득한 신화학물질의 실제 생산 또는 수입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위험류 신화학물질(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 포함) 등기증 소유자는 매년 2월 1일 전 등기센터에 지난 1년간 등기비준을 취득한 신화학물질의 아래 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실제 생산 또는 수입 정황

    (2) 위험통제조치 실시 정황

    (3) 환경 중 노출 및 방출 정황

    (4) 환경과 인체건강에 조성하는 영향에 대한 실제 정황

    (5) 기타 환경위험에 관련된 정보

    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 등기증 소유자는 등기센터에 당해 년도에 등기된 신화학물질 생산 또는 수입계획을 보고하는 동시에 위험통제조치 실시의 준비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37조 [자료보존] 등기증 소유자는 신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및 생산, 수입활동 실제정황 등의 관련 자료를 10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38조 [감독관리 통지] 환경보호부는 등기센터가 보고한 신화학물질 첫 활동정황 보고표 또는 신화학물질 이동정보를 수령한 지 30일 내에, 위험류 신화학물질(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 포함)의 생산자, 가공사용자 소재지의 성(省)급 환경보호 부문에 신화학물질 관리감독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성(省)급 환경보호부문은 해당 신화학물질 생산자, 가공사용자 소재지의 시(市)급 또는 현(县)급 환경보호부문에 감독관리 통지를 발송할 책임을 진다.

    감독관리 통지 내용은 신화학물질 리스트, 관리분류, 등기증 상 기재된 위험통제조치와 행정관리 요건 및 감독검사 요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39조 [감독검사] 감독관리 직책을 맡은 지방 환경보호 부문은 신화학물질 감독관리 통지 요건에 근거하여, 환경보호부가 제정한 신화학물질 감독관리 검사규범에 따라 신화학물질의 생산, 가공사용 활동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신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가공사용 활동 중에 일시적 또는 누적적인 환경오염을 조성했거나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성을 발견한 경우, 생산자, 가공사용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하고, 위해 또는 위험을 제거하여, 유관정황을 환경보호부에 차례로 보고한다.

    환경보호부는 보고정황에 근거하여, 등기증 소유자에게 등기 비준을 취득한 신화학물질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위해특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방법의 유관 신화학물질 新 위해 특성 보고와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0조 [등기말소] 등기증 소유자가 생산, 수입활동을 미진행하거나 중단한 경우 등기센터에 말소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황을 설명하고 등기증을 반환한다.

    환경보호부는 앞 항의 정황에 대해 생산, 수입 활동이 미발생하고 환경에 대한 위해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소를 진행하며, 신화학물질 등기말소 정보를 공고한다.

    제41조 [현존 화학물질 리스트 삽입 절차] 일반류 화학물질 등기증 소유자가 첫 생산 또는 수입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경우, 환경보호부는 《중국 현존 화학물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공고한다.

    위험류 신화학물질(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 포함) 등기증 소유자는 첫 생산 또는 수입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 6개월이 되기 전, 등기센터에 실제활동 정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전문가 심사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 실제정황보고서에 대해 회고성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위험류 신화학물질(중점 환경관리 위험류 신화학물질 포함)을 《중국 현존 화학물질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공고한다.

    간략신고 등기와 과학연구 비안한 신화학물질은 《중국 현존 화학물질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42조 [정기 정밀심사] 환경보호부는 5년마다 1번씩 신화학물질 정밀심사를 진행한다. 2003년 10월 15일 이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에 대해, 환경보호부가 《중국 현존 화학물질 리스트》에 올린다.

    생산, 수입 또는 가공사용 등기증을 미취득한 신화학물질에 대해, 환경보호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43조[허위신고]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신고과정 중 유관 정황을 은폐하거나 또는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환경보호부가 개정을 명령하고 그 위반 행위를 공고하여 불량기록을 기재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미 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등기증을 말소한다.

    제44조 [환경보호부 처벌사항]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호부가 개정을 명령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적시에 등기비준한 신화학물질의 환경위험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 규정에 따라 신화학물질 첫 활동 보고표 또는 신화학물질 이동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지난 1년간 신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정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실제활동 정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45조 [지방처벌사항 1]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리의 책임을 가진 지방 환경보호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환경보호부에 그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불량기록을 기재한다.

    (1) 환경보호부문의 감독검사를 거절 또는 방해하거나 감독검사를 받을 때 허위로 날조하는 경우

    (2) 등기증을 미취득하거나 등기증의 규정에 따라 신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지 않는 경우

    (3) 등기증을 미취득한 신화학물질을 가공 사용하는 경우

    (4) 등기증의 규정에 따라 위험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 신화학물질 등기를 위험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공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46조 [지방처벌사항2]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감독관리의 책임을 가진 지방 환경보호부문이 시정을 명령하고 1만 위안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규정에 따라 가공사용자에게 위험통제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신화학물질 신고자료 및 생산, 수입활동 실제 정황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 과학 연구 및 기술과 산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한 신화학물질을 기타목적에 사용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관리한 경우

    제47조 [심사평가 전문가 규정위반 처벌] 심사평가위원회 전문가가 신화학물질 심사평가 중 허위로 날조하거나 직무상 과실을 저질러 심사평가 결과에 중대한 실수를 조성한 경우, 환경보호부는 심사평가위원회 전문가 선정을 취소하고 공고한다.

    제48조 [검사기구 규정위반 처벌] 신화학물질 신고에 검사데이터를 제공하는 경내 검사기구가 신화학물질 검사과정 중 데이터를 위조, 왜곡하거나 기타 허위 날조한 경우 환경보호부는 검사기구 목록에서 해당 기구를 삭제하고 공고한다.

    제49조 [직권남용 처벌]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 칙

    제50조 [전문용어] 본 방법 중 전문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일반류 신화학물질은 위해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또는 위해성이 화학물질 위해 특성 감별, 분류의 관련 표준 규정치보다 낮은 신화학물질을 가리킨다.

    (2) 위험류 신화학물질은 물리화학, 인체건강 또는 환경 위해 특성을 구비하고 화학물질 위해 특성 감별, 분류 관련 표준 규정치에 이르거나 초과하는 신화학물질을 의미킨다.

    제51조 [문서형식] 본 방법에 따른 아래의 문서형식은 환경보호부가 통일하여 제정한다.

    (1) 신화학물질 일반신고표

    (2) 신화학물질 간략신고표

    (3) 신화학물질 과학연구 비안표

    (4)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기증

    (5) 신화학물질 첫 활동 정황보고표

    (6) 신화학물질 감독관리 통지

    제52조 [효력발생일] 본 방법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9월 12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밥》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