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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행정처벌 방법 2010-02-20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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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행정처벌 방법

    환경보호부령 부령 제8호



    《환경 행정처벌 방법》은 2009년 12월 30일에 개최한 환경보호부 2009년 제3차 부무(部务)회의에서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수정된 《환경 행정처벌 방법》을 공포하며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8월 6일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환경보호행정 처벌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환경보호부부장 주생현(周生贤)

    2010년 1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입법목적] 환경 행정처벌의 실시를 규범화하기 위해, 환경보호 감독과 보장 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공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여 국민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 및 유관 법률, 법규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활용범위]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환경보호법, 법규 또는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반드시 환경행정처벌을 하고, 《중화인민공화국행정처벌법》과 본 방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 [처벌과 교육의 결합] 환경행정처벌을 실시할 경우, 교육과 처벌의 적절한 조합을 견지하며, 서비스와 관리를 결합시키고, 개인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체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고 교육시킨다.

    제4조 [합법적 권익보호] 환경행정처벌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개인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유관 기술기밀과 상업기밀을 지킨다.

    제5조 [조사 처리의 분리] 환경행정처벌을 실시할 경우, 조사 및 증거수집의 시행과 처벌 결정을 분리하고 벌금액과 벌금납부 분리 규정을 결정한다.

    제6조 [자유재량권 규범]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아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위법행위가 조성한 환경오염, 생태파괴 정도 및 사회에 미친 영향

    (2) 당사자의 과실 정도

    (3)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방식 또는 수단

    (4) 위법행위가 해를 끼친 구체적인 대상

    (5) 당사자의 초범 또는 재범여부

    (6) 당사자의 위법행위 개정에 대한 태도와 시행한 개정조치 및 효과

    동류의 위법행위 상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사회 위해 정도에 상당할 경우 행정처벌 종류와 정도는 그에 상응한다.

    제7조 [처벌제외 경우] 위법행위가 극히 경미하고 적시에 시정하였으며 위해한 결과가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8조 [배제의 경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 담당인원을 배제시켜야 한다.

    (1) 본 안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인척인 경우

    (2) 본인 또는 친인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법률, 법규 또는 규칙에 규정된 기타 배제 경우

    배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안건 담당인원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물러나야 하며, 당사자도 배제 신청의 권리를 가진다.

    제9조 [법률조항 활용규칙] 당사자가 1개의 위법행위와 동시에 2개 이상의 환경법률, 법규 또는 규정조항을 위반한 경우, 효력등급이 비교적 높은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효력등급이 동일하다면, 처벌이 비교적 무거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처벌종류] 법률, 행정법규와 부문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행정처벌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경고

    (2) 벌금

    (3) 생산정지 및 개선 명령

    (4) 생산정지, 영업정지, 폐쇄 명령

    (5) 임시 압류, 허가증 또는 기타 구비한 허가성 문건의 취소

    (6) 위법 소득 및 불법적 재산의 몰수

    (7) 행정 구류

    (8) 법률, 행정법규가 정한 기타 행정처벌 종류

    제 11조 [개정명령 및 연속적 위법행위 인정] 환경보호 주관무문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반드시 적시에 당사자에게 개정 또는 기한 내 위법행위 정정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명령 기한이 되었지만 당사자가 요구에 따라 개정하지 않고, 위법행위가 여전히 연속적 또는 지속적인 상태에 있을 경우, 새로운 환경 위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 [개정명령 형식] 환경보호법률, 행정법규와 부문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명령 또는 기한 내 위법행위 정정 행정명령의 구체적 형식은 아래와 같다.

    (1) 건설정지 명령

    (2) 시범생산 정지 명령

    (3) 생산 또는 사용 정지 명령

    (4) 세트시설 기한 내 건설 명령

    (5) 재설치 사용 명령

    (6) 기한 내 철거 명령

    (7) 위법행위 정지 명령

    (8) 기한 내 관리 명령

    (9)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이 정한 개정명령 또는 기한 내 위법행위 개선 행정명령의 기타 구체적 형식

    최고인민법원의 행정행위 종류와 행정안건 규범화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명령은 행정처벌에 속하지 않는다.

    제13조 [처벌은 오염물질 배출비용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환경행정처벌을 실시할 경우,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오염물질 배출비용 납부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다.



    제2장 실시주체와 관할

    제14조 [처벌주체] 현(县)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법정범위 내에서 환경행정처벌을 실시한다.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권한을 위임 받은 환경감찰 기구는 수권(授权) 받은 범위 내에서 환경행정처벌을 실시하며, 본 방법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위탁처벌]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그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환경감찰 기구에 행정처벌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받은 환경감찰기구는 위탁 범위 내에서 처벌을 위탁한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명의로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위탁 처벌한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위탁 받은 환경감찰기구가 행정처벌 실시 행위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16조 [외부이송] 환경보호 주관부문 관할에 속하지 않는 안건을 발견했을 경우, 유관 요구와 기한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기구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위법 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인민정부가 생산정지 및 개선, 영업정지, 폐쇄 등 명령을 실시하고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입안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처리 건의를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법 혐의가 있는 안건의 경우 구류(拘留)를 실시하며 공안기관에 이송한다.

    당의 규율이나 행정 규율을 위반한 안건의 경우 기율 검사, 감찰 부문으로 이송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안건의 경우, 《범죄혐의 안건의 행정법 집행기관 이송 규정》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며 행정처벌은 형사처벌로 대체할 수 없다.

    제17조 [안건관할] 현(县)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행정 처벌을 관할한다.

    행정구역을 초과하여 조성된 오염의 행정처벌은 오염행위 발생지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관할한다.

    제18조 [우선관할] 2개 이상의 환경보호 주관부문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 행정처벌 안건의 경우 가장 먼저 발견하거나 가장 먼저 신고를 접수한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관할한다.

    제19조 [관할분쟁 해결] 행정처벌 안건에 대해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시, 분쟁 쌍방은 공동으로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관할 지정 지시를 요청한다.

    제20조 [관할지정] 하급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관할하는 안건이 비교적 중대하거나 처리하기 까다롭거나 또는 행정처벌이 곤란한 경우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처벌을 실시함에 있어,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처벌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당사자에 통지를 거쳐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관할하는 안건에 대해 관할을 지정할 수 있다.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관할하는 안건은 관할권을 가진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넘겨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내부이송] 해당 가관 관할에 속하지 않는 안건의 경우, 관할권을 가진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이송하여 처리를 해야한다.

    이송 받은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관할권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관할지정을 요청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이송할 수 없다.



    제3장 일반절차

    제1절 입안

    제 22조 [입안조건]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환경보호 법률, 법규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초보적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7영업일 내에 입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아래 4가지 조항에 부합하는 경우 입안한다.

    (1) 환경보호 법률, 법규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

    (2)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행정처벌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행위

    (3) 해당 기관의 관할에 속한경우

    (4) 위법행위가 발생한 일로부터 발생이 완료된 날까지 2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법행위가 연속적 또는 지속적인 상태인 경우 행위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제23조 [입안취소] 이미 입안된 안건에 대해 제22조 입안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새로운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해야 한다.

    제24조 [긴급안건의 선행 증거수집 조사] 즉각적인 조사 및 처리가 요구 되는 환경 위법행위에 대해 증거수집 조사를 선행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7영업일 내에 입안과 초보적 입안 수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입안심사 후의 안건이송] 입안심사를 거쳐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속하지만 해당 기관 관할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환경보호 주관부문으로 이송해야 한다. 기타 유관부문 관할범위에 속할 경우 기타 유관부문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2절 증거 조사수집

    제26조 [담당자는 증거 조사수집의 책임을 진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등기 입안된 환경 위법행위에 대해 적지에 증거 조사수집을 구성한다.

    제27조 [증거 조사수집 협조] 기타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위탁하여 증거 조사수집 협조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조사위탁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탁을 받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적시에 협조하기 힘든 정황과 원인을 서면으로 위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증거 조사수집 증명서 제시] 증거를 조사수집 하는 경우, 조사인원은 2명 미만일 수 없으며, 중국 환경감찰증 또는 기타 행정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29조 [조사인원의 직권] 조사인원이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유관장소에서 검사, 현지조사, 샘플추출, 녹음, 사진촬영, 녹화 등을 진행할 수 있다.

    (2) 당사자 및 유관인원에 문의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과 유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생산기록, 오염물 배출 기록과 기타 유관자료의 열람, 복제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조직한 환경검측 등 기술인원이 조사인원과 동행하여 조사할 경우, 상술한 조치와 검측, 테스트 등을 진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조사인원의 책임] 조사인원은 아래의 책임을 진다.

    (1) 당사자의 기본정황, 위법사실, 위해결과, 위법경위 등 정황에 대해 적시에 전면적, 객관적, 공정한 조사를 진행한다.

    (2) 법에 의거하여 안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폭력적, 위협적, 유도적, 기만적, 기타 위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획득하면 안 된다.

    (3) 당사자, 증인 또는 기타 유관인원에게 질의할 경우, 법에 의거한 적법한 권리임을 고지해야 한다.

    (4) 당사자, 증인 또는 기타 유관인원의 진술은 실제 사실대로 기록한다.

    제31조 [당사자 협력조사] 당사자 및 유관인원은 조사, 검사 또는 현장실사에 협력해야 하며, 거절, 방해, 은폐 또는 허위 정황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증거 종류] 환경행정처벌 증거는 주로 문서증거, 물증, 증인의 증언, 시청각 자료와 컴퓨터 데이터, 당사자의 진술, 검측 보고와 기타 검증결론, 현장검사(실사) 필기록 등이 있다.

    증거는 반드시 법률, 법규, 규정과 최고 인민법원의 유관행정 법 집행과 행정 소송 증거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조사 증명 후 사실에 부합하여야만 사실증거로 인정한다.

    제33조 [현장조사 기록] 유관물품 또는 장소에 대해 검사를 진행 시 현장검사(실사)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사진촬영, 녹화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현장정황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제34조 [현장검사 샘플추출] 샘플 추출이 필요한 경우 샘플 추출 기록 또는 샘플 추출 과정을 현장검사(실사) 기록에 기입해야 하며, 사진촬영, 녹화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샘플 추출 정황을 기록한다.

    제35조 [검측보고 요건]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검측을 편성할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검측 임무를 제시해야 하며 검측 보고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검측 보고서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검측기구의 정식명칭

    (2) 검측기구의 국가계량인증표지(CMA)와 검측상호

    (3) 검측항목의 명칭, 위탁단위, 검측시간, 검측포인트, 검측방법, 검측기구, 검측분석 결과 등 내용

    (4) 검측보고서의 편집, 심사, 서명 발급 등 인원의 날인과 검측기구의 인감날인

    제36조 [온라인 검측데이터 증거인정]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온라인 감시제어 또또 기타 기술의 감시제어 수단을 이용하여 위법행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인정된 유효 데이터를 통해 위법사실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 [현장검측 데이터 증거인정]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오염물 배출단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할 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샘플을 추출할 수 있으며 검측결과는 오염물 배출의 표준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제38조 [증거의 등기보존] 증거가 멸실되거나 이후에 다시 얻기 힘든 상황일 경우, 해당 기관 담당자의 비준을 거쳐 조사인원은 선행 등기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 조사인원은 등기보존 조치를 미리 조치하고 해당기관 담당자의 비준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선행등기 보존의 유관 증거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명세표를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와 조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선행등기보존 기간에 증거를 훼손하거나 소각하거나 전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등기보존 조치와 해제] 선행등기 보존한 증거에 대해, 7영업일 내에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정황에 따라 적시에 기록, 복제, 사진촬영, 녹화 등의 증거보존 조치를 취함

    (2) 검증이 필요한 경우, 검증을 진행함

    (3) 유관 법률, 법규규정에 근거하여 봉인, 압류하고 봉인, 압류를 결정함

    (4) 위법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법사실이 성립되나 법에 의거하여 밀봉, 압류 또는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선행등기 보존 조치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7영업일을 초과했지만 처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선행등기 보존 조치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제40조 [법에 의거하여 봉인, 압류 실시] 봉인, 압류 등 행정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법률, 법규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행정 재심의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1조 [봉인, 압류 실시 요구] 당사자의 재산을 봉인, 압류 하는 경우,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명세표를 작성해야 하며, 조사인원과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봉인, 압류된 재산은 적절히 보관되어야 하며, 유용, 이동, 훼손 또는 환금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제42조 [봉인, 압류의 해제] 명확한 조사를 거쳐 위법행위와 무관하거나 봉인, 압류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봉인, 압류조치를 해제해야 하며, 봉인, 압류된 재산은 원래의 액수대로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조사인원과 당사자는 재산 명세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 [당사자와 현장 증거 조사수집]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증거 조사수집할 때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한다.

    아래의 상황은 증거 조사수집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당사자가 현장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2) 당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3) 당사자가 서명, 날인 또는 기타 방식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4) 비밀리에 조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우

    (5) 당사자가 현장에 올 수 없는 기타 상황의 경우

    제44조 [조사종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법률 수속이 완비되었으며 증거가 충분한 경우

    (2) 위법사실이 불성립하는 경우

    (3) 당사자가 자연사망할 경우

    (4)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결됨으로써 사람 또는 기타조직이 그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없고 기타 관계인을 추적조사할 수 없는 경우

    (5) 해당 기관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6) 기타 법에 의거하여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제45조 [안건이송 심사] 조사를 종결할 경우 안건 조사기관은 명확히 조사한 위법행위의 사실과 증거, 초보적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조사/처리 분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기관의 처벌안건 심사부문에 넘겨 심사하도록 한다.



    제3절 안건심사

    제46조 [안건심사의 내용] 안건심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해당기관의 관할권 유무의 여부

    (2) 위법사실의 명확성 여부

    (3) 증거의 명확성 여부

    (4) 증거 조사수집이 합법적 절차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

    (5) 행정처벌 공소시효 초과 여부

    (6) 근거 활용과 초보적 처리의견이 합법적, 타당적인지의 여부

    제47조 [증거 조사수집의 보충 또는 재조사] 위법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불충분 또는 조사절차가 위법한 경우 증거 조사수집을 보충하거나 새로 증거 조사수집을 진행해야 한다.



    제4절 고지(告知)와 청문(听证)

    제48조 [처벌고지와 청문(听证)] 행정처벌 결정 전, 반드시 당사자에게 유관사실, 이유, 근거와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진술, 해명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허가증의 압류 또는 취소, 비교적 큰 금액의 벌금과 몰수 등 중대한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 당사자에게 청문(听证)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49조 [당사자의 해명처리]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와 증거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된 경우 응당 받아들여야 한다.

    당사자의 진술로 인해 가중처벌 할 수 없다.

    제50조 [처벌 청문(听证) 집행] 행정처벌 청문(听证)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5절 처리결정

    제51조 [처벌결정] 해당기관 책임자는 심사를 거쳐, 아래의 처리를 구별한다.

    (1) 위법사실이 성립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시행해야 하며, 경위의 경중(轻重) 및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행정처벌을 결정한다.

    (2) 위법행위가 미미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처벌을 시행하지 않는다.

    (3) 본 방법 제16조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유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52조 [중대안건의 단체심사] 안건의 정황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중(轻重)의 처벌을 내려야 할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 책임자는 단체심사를 결정해야 한다.

    단체심사과정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53조 [처벌결정서의 작성]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동일한 당사자의 2개 또는 2개 이상의 환경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 결정서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정처벌 결정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4조 [처벌결정서의 내용] 행정처벌 결정서는 아래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이름 또는 명칭, 조직기구 코드, 영업집조 번호, 주소 등 기본정황

    (2)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처벌의 종류, 증거와 이유

    (4) 행정처벌의 수행방식과 기한

    (5)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의 수단과 기한을 제기한다.

    (6) 행정처벌을 결정한 환경보호 주관부문 명칭과 결정일 및 행정처벌 결정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인감 날인

    제55조 [행정처벌을 결정한 시한] 환경보호 행정처벌 안건은 입안일로부터 3개월내에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 안건 처리 과정 중 청문(听证), 공고, 검측, 감정, 송달 등 시간은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56조 [처벌결정의 송달]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안건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에게 사본을 송달한다.

    제57조 [송달방식] 행정처벌 문서 송달은 직접송달, 유치(留置)송달, 위탁송달, 우편송달, 전달, 공고송달, 공증송달 또는 기타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처벌 문서 송달은 반드시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파일로 남겨야 한다.



    제4장 간략절차

    제58조 [간략 절차 활용]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경위가 경미하며 법정 증거가 있을 경우 개인에 50위안 이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1,000위안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처벌 경고를 내린다. 본 간략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제59조 [간략절차 규정]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 시, 환경 법 집행인원은 2인 미만일 수 없으며 아래의 간략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법 집행인원은 당사자에게 중국 환경감찰증 또는 기타 행정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한다.

    (2) 당사자의 위법사실을 현장에서 명확히 조사하고 법에 의거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3) 당사자에게 위법 사실, 행정처벌의 이유와 근거, 행해질 행정처벌 등을 설명하고 진술, 해명의 권리가 있음을 고지한다.

    (4) 당사자의 진술과 해명을 듣는다.

    (5) 예정양식, 배정번호,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인감이 날인된 행정처벌 결정서 등을 기입하고, 법 집행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6) 만약 고지 받은 당사자가 현장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법 집행인원이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소속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제5장 집 행

    제60조 [처벌결정의 수행]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의 확정 기한 내에 처벌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행정처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제61조 [강제집행의 활용] 당사자가 기한이 지날 때까지 행정재심사 신청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결정하는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62조 [강제집행의 기한] 인민법원 강제집행 신청은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아래의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1) 행정처벌 결정서 송달 후 당사자가 행정재심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처벌결정서 송달일 후 60일부터 180일 내

    (2) 재심사 결정서 송달 후 당사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결정서 송달일 후 15일부터 180일 내

    (3) 제1 행정심사 판결 후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판결서 송달일 후 15일부터 180일 내

    (4) 제1 행정심사 결정 후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결정서 송달일 후 10일부터 180일 내

    (5) 제2 행정심사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 내

    제63조 [被처벌기업 자산 재편성 후의 집행]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하고 위법소득또는 불법재산 등에 대해 벌금, 몰수에 처한 후 기업 분립, 합병 또는 기타 자산 재편성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권리와 의무를 가진 법인, 기타 조직이 被집행인이 된다.

    제64조 [벌금의 납부연기 또는 분납] 경제적 곤란이 명확하여 벌금의 납부연기 또는 분납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서 확정 납부기한 만료 전,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납부연기 또는 분납을 서면으로 신청한다.

    당사자의 벌금 납부연기 또는 분납을 비준하는 경우, 벌금 납부연기(분납) 동의 통지서를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와 벌금 수납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납부연기 또는 분납의 최후 납부시간은 인민법원 강제집행 신청의 최후기한보다 늦을 수 없다.

    제65조 [몰수품의 처리] 법에 의거하여 몰수된 불법재산은 국가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물품 소각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2명 이상의 환경 법 집행인원이 감독하여 소각하고, 소각기록을 작성한다.

    처리물품은 반드시 명세표를 만들어야 한다.

    제66조 [벌금은 국고에 상납한다] 벌금 및 몰수 재산은 전부 국고로 상납되며,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이 압류하거나 사리사욕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안건의 종결과 분류 보존

    제67조 [안건의 종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을 종결해야 한다.

    (1) 행정처벌 결정을 당사자가 이행하여 완료한 경우

    (2) 행정처벌 결정을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하여 완료한 경우

    (3) 행정처벌 집행 등이 불필요한 경우

    (4) 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의거하여 취소된 경우

    (5)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안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간주한 기타 상황

    제68조 [문서의 보관] 종결된 행정처벌 안건은 아래의 요구에 따라 안건 자료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1) 1안건에 1권씩, 서류철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눌 수 있다

    (2) 각 유형의 서류와 수속을 완비한다

    (3)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사인펜, 만년필을 사용하거나 프린트 한다

    (4) 서류장정은 규범 순서대로 문서요건에 맞게 해야한다

    제69조 [문서정리 순서] 문서 정본은 아래에 따라 순서대로 장정해야 한다.

    (1) 행정처벌 결정서 및 송달수령증

    (2) 입안 심사자료

    (3) 증거 조사수집 및 증거자료

    (4) 행정처벌 사전고지서, 청문(听证)고지서, 청문통지서 등 법률문서 및 송달 수령증

    (5) 청문 기록

    (6) 재산 처리 자료

    (7) 집행 자료

    (8) 안건 종결 자료

    (9) 기타 유관 자료

    부본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장정한다.

    (1) 고발, 상소, 신고 등 안건 소스자료

    (2) 당사자와 관련된 유관 기술비밀과 상업비밀 자료

    (3) 청문(听证)보고서

    (4) 심사의견

    (5) 단체 심의 기록

    (6) 기타 유관자료

    제70조 [서류관리] 서류 수령 후 어떠한 단위, 개인은 문서자료를 수정, 첨가, 발췌할 수 없다. 서류 보관 및 열람은 서류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1조 [안건통계]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행정처벌 안건 통계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환경보호부의 유관 환경통계 규정에 따라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해당 행정구역의 행정처벌 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7장 감 독

    제72조 [정보공개] 국가기밀, 기술비밀, 상업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은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73조 [감독검사]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행정처벌 업무 정황에 대해 감독검사할 책임을 진다.

    제74조 [처벌비안]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행정처벌 비안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감독한 처벌안건에 대해 안건 종결 후 20일 내에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제75조 [수정, 취소 또는 변경]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당사자의 상소와 신고 접수를 거치거나 비안심사 등의 방법을 거쳐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행정처벌 결정의 위법 또는 공정성 상실 여부를 발견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행정재심의를 통하여 하급환경보호주관부문의 행정처벌 결정이 위법 또는 공정성 상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6조 [심의와 표창]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안건 평가 또는 기타 방식을 거쳐 행정처벌 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행정처벌 업무 중 괄목할 성적을 보인 단위와 개인은 국가 또는 지역 유관 규정에 따라 표창 및 포상한다.

    제8장 부 칙

    제77조 [위법소득의 인정] 당사자가 위법적으로 얻은 모든 수입은 당사자가 경영활동에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고, 위법소득으로 간주한다.

    법률, 법규 또는 규정이 “위법소득”에 대해 따로 인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78조 [과중한 벌금의 한정] 본 방법 제48조가 “비교적 큰 금액”이라 칭한 벌금과 몰수는, 개인의 경우 인민폐 5,000위안 (또는 동일한 가치 물품) 이상을 뜻하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경우 인민폐 50,000위안 이상을 뜻한다.

    지방성법규, 지방정부규정제도에 “비교적 큰 금액”이라 칭한 벌금과 몰수의 금액범위가 별도로 규정되었을 경우 당 규정을 준수한다.

    제79조 [기간규정] 본 방법의 유관 기간규정은 주석을 달아 설명한 영업일(휴가 불포함)을 제외하고, 기타 기간은 자연일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 개시일은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간 완료 마지막 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후 첫 번째 날을 기한 만료일로 본다. 기간은 길에 있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며 행정처벌 문서가 기한만료 전에 교부된 경우 유효 기한으로 간주한다.

    제80조 [관련법규의 적용] 본 방법이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행정처벌법》, 《벌금결정과 벌금납부 분리 실시방법》, 《환경보호 위법, 규율위반 행위처분 임시규정》 등 유관 법률 법규와 규정을 적용한다.

    제81조 [핵안전 처벌적용 예외] 핵안전 감독관리의 행정처벌은 국가 유관 핵안전감독관리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2조 [효력발생일] 본 방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9년 8월 6일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표한 《환경보호 행정처벌 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