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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도시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연결 임시방법을 이첩할 데 대한 국무원반공청의 통지 2010-02-22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도시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연결 임시방법을 전달할 데 대한 국무원반공청의 통지.doc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도시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연결 임시방법을 이첩할 데 대한 국무원반공청의 통지

    국반발〔2009〕66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국무원의 동의를 얻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도시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연결 임시방법>을 이첩하므로 실제와 결부하여 열심히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반공청

    2009년 12월 28일





    도시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연결

    임시방법



      제1조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하 보험가입자라 약칭함)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인력자원의 합리적인 배치와 질서적인 유동을 촉진하며 보험가입자가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다성 간 유동이라 약칭함)를 벗어나서 유동하면서 취직하는 경우 그 기본양로보험관계의 순조로운 이전 연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도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농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적용한다. 국가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적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기본 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하지 못한다.

      제3조 보험가입자가 다성 간에 유동하면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원 보험가입소재지 사회보험취급기구(이하 사회보험취급기구라 약칭함)가 보험가입 및 비용납부 증명서를 제시하며, 그 기본양로보험관계는 새로운 보험 가입지역에 이전되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의 기본양로보험대우 적용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그가 각 지역에서 가입한 양로보험 납부연한을 합병 계산하고 개인계좌 예금액(이자 포함, 이하 동일)을 누적 계산한다. 양로보험대우 적용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는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종결하지 못하며 보험관계 취소수속도 할 수 없다. 그 중 외국에 정착하거나 혹은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 이주한 자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보험가입자가 다성 간의 유동 취업으로 인하여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해야 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이전자금을 계산한다.

    (1)개인계좌 예금액: 1998년 1월1일전까지는 개인이 납부한 누적비용 전부와이자로 이전자금을 계산하며, 1998년 1월 1일부터는 개인계좌에 이체된 전부 예금액으로 이전자금을 계산한다.

    (2)통일 적립(단위 납부부분): 1998년 1월 1일 이후 각 년도의 실제 양로보험비용 납부임금의 12%에 따라 계산한 총액을 이전하며, 양로보험비용을 납부한지 1년 미만인 자는 양로보험비용을 실제납부한 달 수에 따라 이전자금을 계산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의 다성 간 유동 취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연결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보험가입자가 호적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를 가리킴, 이하 동일)에 가서 취업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호적소재지의 관련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지체 없이 그 양로보험관계의 이전 연결 수속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2)보험가입자가 호적소재지 외의 타 지역에서 취업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가입지역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지체 없이 양로보험 이전 연결수속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다만, 만 50세의 남성과 만 40세의 여성은 원 보험가입지역에 기본양로보험관계를 보류하고 동시에 새로운 보험가입지역에서 임시 기본양로보험비용납부계좌를 개설하여 단위와 개인의 모든 납부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재차 다성 간 유동 취업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보험가입지역에서 보험대우 적용조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임시 기본양로보험비용 납부계좌 내의 전부 원금과 이자를 원 보험가입지역 혹은 대우 적용지역에 이전한다.

      (3)보험가입자가 현급 이상 당 위원회의 조직부문, 인력자원행정부문의 비준을 받고 전근한 후 새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고 기본양로보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입지역에서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연결수속을 해야 한다.

      제6조 다성 간 유동 취업을 하는 보험가입자가 대우 적용조건에 도달하였을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대우 적용지역을 확정한다.

      (1)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있는 경우 호적소재지에서 대우 적용수속을 밟고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누린다.

      (2)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있지 않고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의 비용납부 누계연한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대우 적용수속을 밟고 그 지역의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누린다.

      (3)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있지 않고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의 비용납부 누계연한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연한이 10년 이상인 그 전 보험가입지역에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하여 대우 적용수속을 밝고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누린다.

      (4)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있지 않고 보험가입지역의 비용납부 누계연한이 10년 이상인 지역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그 기본양로보험관계 및 상응한 자금을 호적소재지에 집중시켜 호적소재지의 규정에 따라 대우 적용수속을 밟고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누린다.

      제7조 보험가입자가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이전 연결한 후 대우 적용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완벽히 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05]38호)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 연도의 비용납부 기준임금, 비용납부 연한과 적용지역에 대응하는 각 연도 재직종업원의 평균임금으로 기본양로보험금을 계산한다.

      제8조 보험가입자가 다성 간의 유동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연결수속을 밟아야 한다.

      (1)보험가입자가 새로운 취업지역에서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수립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채용단위 혹은 보험가입자가 새로운 보험가입지역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서면으로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연결 신청을 제출한다.

      (2) 새로운 보험가입지역 사회보험취급기구는 15일 근무일 내에 이전 연결신청을 심사하고 본 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역의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접수동의서를 발송하는 동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전 연결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단위 혹은 보험가입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3)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역의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접수동의서를 받은 일자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이전 연결수속을 처리한다.

      (4)새로운 보험가입지역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보험가입자의 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역의 사회보험취급기구가 넘긴 기본양로보험관계와 자금을 접수한 일자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필요한 수속을 처리하고 아울러 확인상황을 지체 없이 채용단위 혹은 보험가입지가에게 통보한다.

      제9조 농민노동자가 취업 중단 혹은 귀향으로 인해 보험비용을 계속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 보험가입지역의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기본양로보험관계를 보류하고 보험비용 납부기록과 개인계좌를 유지하며, 개인계좌의 예금액은 규정에 따라 계속 이자를 계산한다. 농민노동자가 다시 도시에 돌아와 취업하고 보험비용을 계속 납부하는 경우, 원 보험가입지역에서 취직하거나 혹은 기타 도시에서 취직하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상기 규정에 따라 그 비용납부연한을 누적하여 계산하고 개인계좌예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대우 적용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도시종업원과 같은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적용한다. 농민노동자가 도시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그의 도시 보험비용 납부기록과 개인계좌는 전부 유효하며, 아울러 농민노동자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적용조건에 부합될 때 도시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누리거나 혹은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으로 전환한다.

      농민노동자가 도시에서 가입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과 농촌에서 가입한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의 연결정책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10조 전국 현급 이상 사회보험취급기구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비용납부상황 조회와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연결수속에 편리를 제공한다. 전국적인 통일 기본양로보험 보험가입 및 비용납부 정보조회서비스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하고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비용납부 정보조회에 편리하고 효과적인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1조 각 지역이 이미 제정한 다성 간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연결 관련 정책이 본 방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내의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연결방법은 각 성급 인민정부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제정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 등록 비치한다.

    제12조 본 방법에서의 비용납부연한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모든 비용납부 간주연한을 포함한다.

      제13조 본 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