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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납세서비스 고발 관리방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통지 2010-02-26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국가세무총국 납세서비스 고발 관리방법(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통지.doc
  • 국가세무총국<납세서비스 고발 관리방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통지

    국세발[2010]1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서비스 고발 처리업무를 규범화하며 조화로운 세수 징수 및 납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에 의거하여 세무총국이 <납세서비스 고발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여 이를 지금 발표하니 성실하게 집행하여 주길 바란다. 집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즉시 세무총국(납세서비스과)으로 보고하길 바란다.



    첨부문건 다운로드(1-5)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9543020.files/n9543034.doc



    1. 납세서비스 고발 불수리 통지서

    2. 납세서비스 고발 수리명령 통지서

    3. 납세서비스 고발 시정명령 통지서

    4. 납세서비스 고발 처리 결과 고지서

    5. 납세서비스 고발 사항 등기표



       2010년 1월 21일





    납세서비스 고발 관리방법(시범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본 방법은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서비스 고발 처리 업무를 규범화하며 조화로운 세수징수/납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 포함, 이하 동일)가 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이 납세서비스 과정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어 세무기관에 고발하고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고발을 처리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납세서비스 고발은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하며 사실을 날조 및 왜곡하지 못하고 타인을 무고 및 모함하지 못한다.

    제4조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서비스 고발 처리과정에서 적법, 공정, 적시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의식과 서비스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제5조 현(縣)급 이상 세무기관의 납세서비스 관리부서는 구체적인 납세서비스 고발을 처리하며 납세서비스 고발의 수리 및 조사를 책임지고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제6조 각급 세무기관은 전문인원을 배치하여 납세서비스 고발을 처리하여 납세서비스 고발업무의 원만한 추진을 보증해야 한다.



    제2장 납세서비스 고발범위

    제7조 '납세서비스 고발'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이 세법 홍보, 납세자문, 세무처리서비스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분야에서 규정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제기하는 고발을 의미한다.

    제8조 '세법홍보에 대한 고발'이라 함은 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이 각종 세수법률, 법규, 규장, 세수정책과 납세자의 세수관리제도와 관련되는 홍보의 적시성, 전면성, 정확성이 보장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제기하는 고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제정자, 발표자' 원칙에 따라 세수정책과 징수관리제도 발표의무가 있는 세무기관이 규정된 기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대중에게 세수정책과 징수관리제도를 즉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

    (2) 주관 세무기관이 즉시, 전면적으로 관할구역 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최신 세수정책과 징수관리제도를 홍보하지 아니한 경우;

    (3) 세수정책과 징수관리제도에 대하여 세무기관 및 세무인원의 홍보와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제9조 '납세자문에 대한 고발'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이 즉시, 정확하게 세무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 제기하는 고발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이 납세자의 세무자문에 대해 규정된 기한에 따라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2) 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이 납세자의 세무자문에 대해 잘못된 답변을 한 경우;

    (3) 본 단위 또는 본 부서원의 직책범위에 이내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방식으로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4) 납세자문을 받은 세무인원이 최초 질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세무처리서비스에 대한 고발'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처리 과정에서 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의 비규범적, 저효율적이며 불편하고 문명적이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고발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세무 관련 심사비준과 세무행정허가사항 처리 시 제출한 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이 일회성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세무기관이 이미 수리한 세무행정허가 또는 세무 관련 심사비준사항에 대해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 기한에 따라 완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이 세금을 징수할 때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완납증명서, 납세완료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세무인원의 업무용어, 업무자세가 문명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11조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한 고발'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세수정책 집행과 세수관리 실시과정에서 납세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고발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세무기관이 세수징수와 관리, 검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무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경우;

    (2) 동일한 세무기관이 관련 문건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개승낙을 위반했으며 1개 납세연도 내에 동일한 납세자에게 1회 이상의 납세평가 또는 2회 이상의 세무검사를 실시한 경우;

    (3)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청구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과할 예정인 행정처벌에 대해 법에 따라 진술 청취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4) 세무기관이 납세자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하고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봉인하고 규정에 따라 리스트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 봉인한 납세자의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규정에 따라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기관이 보급하여 사용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설치를 보급하는 세수통제설비의 A/S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6) 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이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한 경우.



    제3장 제출과 수리

    제12조 납세자가 납세서비스에 대한 고발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고발은 서면 또는 구두 등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납세자가 서면고발을 할 경우 고발자료에 다음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고발자의 성명(명칭), 주소, 연락방법;

    (2) 피고발단위 명칭 또는 피고발자의 성명 및 소속단위;

    (3) 고발청구, 주요사실과 이유;

    (4) 고발자 서명 또는 날인.

    납세자가 구두형식으로 고발할 경우에도 전 항 (1) ~ (3)호 내용을 명기해야 하며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서명날인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고지한 상황에서 고발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제14조 납세자의 세무기관에 대한 고발은 그 직속 상급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 업무인원에 대한 고발은 소속 세무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직속 상급 세무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제15조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세무행정 재심을 청구하거나 세무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에 따라 수리된 경우, 납세서비스 고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동시에 납세서비스 자세와도 관련되는 문제인 경우에는 납세서비스 자세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

    제16조 납세서비스 고발이 다음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 세무기관은 수리해야 한다.

    (1) 고발범위가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2) 납세자는 실명을 사용하여 고발했고 고발자료가 본 방법 제13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3) 납세자가 익명으로 고발했으나 고발사실이 명료하고 이유가 충분하며 정확한 피고발자가 있고 고발내용이 대표성을 갖춘 경우;

    (4) 상급 세무기관과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인수받은 납세서비스 고발인 경우.

    제17조 세무기관은 고발을 접수한 후 3업무일 내에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고발이 본 방법에서 규정한 수리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세무기관의 처리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2) 고발이 본 방법에서 규정한 수리범위에 속하지만 해당 세무기관의 처리권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속지 관리, 분급 책임' 원칙에 따라 상급 세무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한다.

    (3) 본 방법에서 규정한 범위 이외의 고발은 각각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권한이 있는 부처에 인계하여 조사 및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세무기관은 납세서비스 고발 등기제도를 구축하고 고발사안 접수시간, 고발자, 피고발자, 연락방법, 고발내용, 수리정황, 처리결과 등 내용을 기록한다.

    제19조 규정에 부합되는 납세서비스 고발에 대해 세무기관은 수리, 심사한 후 고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수리하지 않는 실명 고발의 경우 《납세서비스 고발 불수리통지서》를 작성하고 불수리 이유를 설명한 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이 고발을 접수한 후 본 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심사하고 불수리결정을 하지 않거나 관련 부처에 인계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고발을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상급 세무기관은 하급 세무기관이 고발을 수리해야 하나 수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수리하지 않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리 명령을 할 수 있다.

    상급 세무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급 세무기관이 수리해야 할 납세서비스 고발을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자의 동일한 고발이 2개 또는 2개 이상의 세무기관과 관련되는 경우 이들의 공동 상급 세무기관이 수리한다.

    제23조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납세서비스를 책임지는 고발기구의 통신주소, 고발전화, 이메일 및 납세서비스 고발과 관련한 법률, 행정법규, 규장과 기타 고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제4장 조사와 처리

    제24조 세무기관은 고발의 조사 및 처리에 있어 '조정 위주의 분쟁 해결' 원칙을 준수 한다. 납세서비스 고발을 조사 및 처리할 경우 2인 이상의 업무인원이 참여해야 한다.

    제25조 조사인원이 고발이나 고발자, 피고발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해야 한다.

    제26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고발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및 확인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고발자, 피고발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련 문서자료를 조사열람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제27조 조사과정에서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1) 고발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고발자와 연계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고발이 납세서비스 고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고발자가 고발을 자진 취소하였고 확인 결과 더욱 심도 깊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4) 고발 쌍방 당사자가 의견 일치에 도달하여 고발이 해결된 경우.

    제28조 세무기관은 조사 확인 정황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고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실명 고발자에게 고지한다.

    (1) 고발사실이 성립될 경우 처리한다. 피고발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리한다.

    (2) 고발사실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하지 않는다.

    제29조 사회적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은 중대하고 절박한 고발 또는 10인 이상의 단체성 고발사건의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영향의 형성과 확대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납세서비스 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완결해야 하며, 정황이 복잡한 경우 고발을 수리한 세무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취득하여 처리기한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한은 15일 업무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1조 피고발자는 시정명령통지에서 요구하는 기한에 따라 고발을 시정해야 하며 기한만료일로부터 3일 업무일 내에 처리결정을 한 세무기관에 시정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32조 세무기관은 적절한 형식을 취해 피고발자의 시정결과를 고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33조 납세자가 고발을 즉시 제기하고 사실이 간단 명료하며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 납세자의 즉시 고발이 성립될 경우 피고발자는 관련 행위를 즉시 정지하거나 시정하고 납세자에게 사과해야 하며, 고발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고발을 처리하는 세무인원은 납세자에게 잘 설명해야 한다.

    제35조 즉시 처리한 고발사건은 사후에 《납세서비스 고발 등기표》를 작성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5장 지도와 감독

    제36조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서비스 고발정황을 적시에 통계 정리하고 귀납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직속 상급 세무기관에 정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서비스 고발 처리과정에서 발견한 세수제도나 행정법률 집행과정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점은 관련 부처에 합리적인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37조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납세서비스 고발자료를 분류 및 정리해야 한다.

    제38조 상급 세무기관은 하급 세무기관의 납세서비스 고발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39조 상급 세무기관은 하급 세무기관에 대한 납세서비스 고발 처리 정황 통보제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고발 및 처리정황을 통보하여 납세서비스 고발업무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한다.



    제6장 부 칙

    제40조 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1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본 방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2조 본 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