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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국가의료보장국 유관부처 책임자의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 관련업무 처리에 관한 기자 인터뷰 2020-03-04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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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 국가의료보장국 유관부처 책임자의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 관련업무 처리에 관한 기자 인터뷰

    국가세무총국, 2월 28일


    2020년 2월 21일,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에 관한 지도의견> (의보발 [2020] 6호)을 인쇄하여 공동 발표하였다. 최근, 국가세무총국, 국가의료보장국은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 및 업무절차사항에 대해 요구를 제출하였고, 유관 사국(司局)급 책임자는 이에 관하여 기자 질문에 대답하였다.
      

    1. 유관부처는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 요구를 제출하였는데 주로 어떤 것을 고려하나요?

    A1: 시진핑 총서기의 신종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 업무를 총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지시 요지를 관철시켜 실행하기 위해서 국무원 상무회의의 배치에 따라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단계적 단위 직원의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에 관한 지도의견을 논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정책이 순조롭게 실시되고 효과적임을 확실히 보장하고, 감면징수 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지역 정부는 주동적으로 직책을 수행하며 책임을 다하며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인 조작업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해석을 진행하고 각지에서 업무를 실행하는데 조력하여 사회보험가입 단위들이 실질적으로 개혁의 이익을 향유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2. 각 지역별로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의 집행기한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A2: 기업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시키고, 효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재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에 관한 지도의견> (의보발[2020]6호)에서 명확히 규정한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를 실시하는 지역의 정책집행 개시월은 일괄적으로 2020년 2월이며, 연기할 수 없고, 집행기한의 총 개월 수도 5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종료월은 각 통솔지역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에 따라 집행합니다.

    감면징수정책은 비용귀속기간의 직원 기본의료보험료로 한정합니다. 사회보험가입 단위는 감면징수정책 실시 전의 체납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감면징수정책 종료 후의 직원 기본의료보험료를 예납한 부분은 모두 금번 감면징수정책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3. 일부 사회보험가입 단위가 2월분 직원 기본의료보험료를 이미 납부하고, 소재지역에서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알게 되면 2월분에 더 납부한 단위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3: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를 실시한 지역에서 2020년 2월에 이미 징수납부한 직원 기본의료보험료에 대하여 관련 부처는 사회보험가입 단위의 납부해야 할 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여 감면징수부분의 금액을 정확히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면징수부분의 금액은 우선적으로 직접 환급을 선택합니다. 관련 부처는 절차에 따라 직권에 의거 대규모 비용 환급을 개시하고, 납세자는 신청을 제출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회보험가입 단위가 원할 경우, 다음 달 단위납부비용에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각 지역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처리과정을 간소화하여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감면징수부분의 비용을 적시에 계좌로 반환하고, 또한 가장 빠른 시일 내 처리결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보험가입 단위에 고지할 것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4. 관련 부처는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 업무를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나요?
      
    A4: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를 실시하는 지역의 사회보험가입 단위는 세무 또는 의료보험 담당기관에 납부기수 및 적용비율을 사실대로 신고합니다. 관련 부처는 신고항목을 최적화하여 사전에 정보시스템 준비를 완료하고, 사회보험가입 단위가 정확히 감면징수정책을 향유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며 엄격하게 감면징수비용을 공제한 후 납부비용에 따라 납부합니다.
      

    5. 사회보험가입 단위는 어떻게 해당지역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의 구체적인 조치와 처리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A5: 각 지역은 주동적으로 단계적 직원 기본의료보험료 감면징수 문건을 공개, 이를 실행하고 각 방이 관심을 가지는 관련 중점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야 합니다. 납세자는 해당 지역 의료보험과 세무부처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의료보험 상담 핫라인 또는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을 통해 관련 문제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정책을 향유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 어려움, 요구 제기에 대하여 관련 부처는 적시에 이를 처리하고 피드백 할 것입니다.



    国家税务总局、国家医疗保障局有关部门负责人就做好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有关工作答记者问

    国家税务总局,2月28日


    2020年2月21日,国家医疗保障局、财政部、国家税务总局联合印发了《关于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指导意见》(医保发〔2020〕6号)。近日,国家税务总局、国家医疗保障局就做好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有关具体工作及业务操作事项提出了要求,有关司局负责人就此回答了记者提问。
      

    一、有关部门对实施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提出具体工作要求的主要考虑是什么?

    答:为贯彻落实习近平总书记关于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的重要指示精神,按照国务院常务会议的部署,国家医疗保障局、财政部、国家税务总局研究提出了阶段性减征单位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指导意见。为了确保政策顺利落地,做好减费征缴工作,各地政府主动履职尽责,抓紧制定具体实施方案。我们针对有关具体操作业务进行细化解释,有助于各地把工作落实落细,让参保单位实实在在享受改革红利。
      
      
    二、可否介绍一下各地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执行期限?
      
    答:为切实减轻企业负担,有效支持企业复工复产,《关于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指导意见》(医保发〔2020〕6号)明确规定,实施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地区,政策执行的起始月份统一为2020年2月,不得延后,执行期限的合计月数不得超过5个月,具体终止月份按照各统筹地区的具体实施办法执行。
      
    减征政策界定为费款所属期的职工基本医疗保险费,参保单位补缴减征政策实施前的欠费、预缴减征政策终止后的职工基本医疗保险费,均不属于此次减征政策范围。
      

    三、有的参保单位2月份已经缴纳了职工基本医疗保险费,得知所在地区实施了阶段性职工基本医疗保险费政策后,能否退还2月份多缴的单位费款?

    答:在实施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地区,对于2020年2月已经征缴的职工基本医疗保险费,相关部门将重新核定参保单位应缴费额,准确确定减征部分的金额。减征部分的金额,优先选择直接退费。相关部门按程序依职权批量发起退费,无需缴费人提交申请及报送相关资料。如参保单位愿意,也可冲抵以后月份的单位缴费。
      
    我们明确要求,各地要加强部门协作,简化办理流程,提高办理效率,缩短办理时间,确保减征部分的费款及时退还到账,并第一时间将办理结果以适当方式告知参保单位。


    四、相关部门怎样做好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业务办理工作?
      
    答:在实施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地区,参保单位如实向税务或者医保经办机构申报缴费基数、适用费率。相关部门将优化申报项目,提前做好信息系统准备,方便参保单位精准享受减征政策,严格按照扣除减征费款后的应缴费额进行缴费。
      

    五、参保单位如何获知本地区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具体措施和办理流程?

    答:各地应主动公开落实阶段性减征职工基本医疗保险费的文件,对各方关注的相关热点问题进行解答。缴费人可以通过本地区医保和税务部门官方网站进行查询,也可以通过本地医保咨询热线或12366纳税服务热线咨询相关问题,对缴费人在享受政策中遇到的问题、困难和诉求,相关部门将及时进行处理和反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