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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2009-12-31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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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21호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을 2009년 12월 26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시켰기에 이에 공포하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우

    2009년 12월 26일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권리침해 책임을 명확히 가르고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 및 제재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권리침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법이 민사권익이라 함은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영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혼인자주권, 후견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發現權), 지분권, 상속권 등의 신상, 재산권익이 포함된다.

    제3조 피침해자는 권리 침해자에게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권리 침해자가 동일 행위로 행정적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할지라도 그 권리침해 책임의 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 행위로 인해 권리침해 책임과 행정적 책임,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함에 있어서 권리 침해자의 재산으로 부담하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먼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조 기타 법률에 권리침해 책임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책임구성과 책임부담 방식

    제6조 행위자의 과실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한 후 행위자가 그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7조 행위자가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과실 유무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이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제8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권리침해 행위를 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9조 타인을 부추기거나 도와서 권리침해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사행위 무능력자, 민사행위 능력제한자를 부추기거나 도와서 권리침해 행위를 행한 경우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당해 민사행위 무능력자, 민사행위 능력제한자의 후견인이 후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0조 2인 이상이 타인의 신상, 재산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행하여 그중 1인 또는 수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구체적인 권리 침해자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권리 침해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구체적인 권리 침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2인 이상이 각기 권리침해 행위를 행하여 동일 손해를 빚어낸 경우, 매개인의 권리침해 행위가 모두 전부의 손해를 빚어낼 수 있을 시에는 행위자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 2인 이상이 각기 권리침해 행위를 행하여 동일 손해를 빚어낸 경우, 그 책임의 정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각자가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며, 책임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13조 법률이 연대 책임을 규정한 경우, 피침해자는 모든 연대 책임자 또는 그중의 일부 연대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연대 책임자의 배상금액은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상응하게 확정하며, 책임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연대 책임자가 자기의 배상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기타 연대 책임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15조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주로 아래와 같다.

    (1) 권리침해 정지

    (2) 방해 제거

    (3) 위험 제거

    (4) 재산 반환

    (5) 원상복구

    (6) 손실 배상

    (7) 사죄

    (8) 영향 제거 및 명예 회복.

    이상의 권리침해 책임의 부담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하거나 병합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 타인의 신상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와 건강회복에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근로지체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신체장애 생활보조수단 비용과 신체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하며,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제17조 동일 권리침해 행위로 1인 이상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사망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

    제18조 피침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근친이 권리 침해자에게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대상 단위가 분립, 합병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속받은 단위가 권리 침해자에게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피침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침해자의 의료비, 장례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한 자는 권리 침해자에게 비용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권리 침해자가 당해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그 재산손실은 손실 발생 시의 시장가격이나 기타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20조 타인의 신상과 권익을 침해하여 재산 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에 따라 배상하며, 피침해자의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우나 권리 침해자가 그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그가 취득한 이익에 따라 배상한다. 권리 침해자가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피침해자와 권리 침해자 지간에 배상금액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제21조 권리침해 행위가 타인의 신상,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피침해자는 권리 침해자에게 침해정지, 방애제거, 위험제거 등의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타인의 신상과 권익을 침해하여 타인에게 엄중한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피침해자는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타인의 민사권익 침해를 방지, 제지함으로 인해 그 자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권리 침해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권리 침해자가 도망가거나 책임부담 능력이 없더라도 피침해자가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가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4조 피침해자와 행위자가 모두 손해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쌍방이 공동으로 손실을 분담한다.

    제25조 손해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배상비용의 지불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을 거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배상비용을 일시불해야 하며, 일시불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지불할 수 있으나 상응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책임면제와 책임경감 상황

    제26조 피침해자가 손해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 침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27조 피침해자가 고의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행위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제3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9조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0조 정당한 방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한 방위자가 적절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31조 긴급 위험기피로 손해를 입힌 경우 위험사태를 유발한 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그 위험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유발된 경우 긴급 위험 기피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긴급 위험기피를 위하여 취한 조치가 부당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원인으로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긴급 위험 기피자가 적당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장 책임주체에 대한 특별 규정

    제32조 민사행위 무능력자, 민사행위 능력제한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후견인이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후견인이 후견 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그 권리침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보유재산이 있는 민사행위 무능력자, 민사행위 능력제한자는 본인의 재산에서 배상비용을 지출하며, 부족 부분은 후견인이 배상한다.

    제33조 완전 민사행위 능력자가 행위를 행할 때 잠시 의식이 잃었거나 그 행위를 통제할 수 없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져다주고 또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경제상황에 근거하여 피침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완전 민사행위 능력자가 술에 취하거나 마취약 또는 정신약물을 남용하여 행위를 행할 때 잠시 의식이 잃었거나 그 행위를 통제할 수 없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34조 사용단위 업무직원이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단위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노무파견 기간에 파견대상 업무직원이 업무 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노무파견을 접수한 사용단위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며, 노무파견단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응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제35조 개인 지간에 노무관계를 형성하고 노무제공 일방이 노무 제공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노무접수 일방이 권리침해 행위를 부담한다. 노무제공 일방이 그 노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쌍방이 각자의 과실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36조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권리침해 행위를 행한 경우 피침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차폐, 접속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접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 확대부분에 대하여 당해 인터넷사용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사용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제37조 호텔, 상점, 은행, 역, 오락장소 등 공공장소의 관리인이나 대중성 활동 조직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3자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며, 관리인이나 조직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응한 보충책임을 부담한다.

    제38조 민사행위 무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 생활하는 기간에 신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교육, 관리 직책을 다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9조 민사행위 능력제한자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 생활하는 기간에 신상 손해를 입은 경우,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 관리직책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땅히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0조 민사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 능력제한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 생활하는 기간에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인원으로부터 신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권리 침해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직책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응한 보충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장 제품에 대한 책임

    제41조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생산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2조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제품의 하자를 초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판매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가 하자제품의 생산자를 밝히지 아니하고 또한 하자제품의 납품자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3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침해자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제품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품의 하자가 생산자의 원인으로 초래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품의 하자가 판매자의 과실로 초래된 경우에는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44조 운송업자, 창고업자 등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제품의 하자를 초래한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가 배상한 후 제3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45조 제품의 하자로 타인의 신상,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경우 피 침해자는 생산자, 판매자에게 방해, 위험 제거 등의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유통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생산자, 판매자는 지체 없이 경고, 리콜 등 수습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체 없이 수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습 조치가 무력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7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생산, 판매하여 타인의 사망을 초래했거나 건강에 엄중한 손해를 입힌 경우 피침해자는 상응한 징벌성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기동차 교통사고 책임

    제48조 기동차가 교통사고를 빚어내어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도로 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49조 임대, 차용 등의 상황으로 인해 기동차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교통사고 책임이 그 기동차 일방에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기동차 강제보험의 책임범위 내에서 배상하며, 부족 부분은 기동차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기동차 소유자가 손해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50조 당사자 지간에 매매 등의 방식으로 기동차를 양도함에 있어서 기동차는 이미 교부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기동차 일방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기동차 강제보험의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 배상하며, 부족부분은 양수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51조 매매 등 방식으로 스스로 조립했거나 폐기 표준에 달한 기동차를 양도하여 교통사고를 빚어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제52조 절도, 약탈 또는 강탈한 기동차로 교통사고를 빚어내어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도적, 약탈자 또는 강탈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보험회사가 기동차 강제보험의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 구급치료 비용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53조 기동차 기사가 교통사고를 빚어내고 도주한 경우, 당해 기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기동차 강제보험 책임범위 내에서 배상하며, 기동차 차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당해 기동차가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침해자의 구급치료, 장례 등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에서 먼저 지불해야 한다.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에서 먼저 지불한 후 그 관리기관은 교통사고책임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7장 의료손해 책임

    제54조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원의 과실로 인해 진료활동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55조 의료인원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조치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수술이나 특별 검진, 특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인원은 지체 없이 환자에게 의료리스크, 대체 의료방안 등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환자의 근친에게 설명하고 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인원이 전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6조 생명의 막바지에 이른 환자를 구급 치료하는 등의 긴급한 상태에서 환자 또는 그 근친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구 책임자 또는 수임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즉시 상응한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 의료인원이 의료 활동에서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상당한 의료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법률, 행정법규, 규장 및 기타 의료 규범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분쟁과 관련한 병력자료를 숨기거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3) 병력자료를 위조, 개찬 또는 소각한 경우.

    제59조 약물, 소독제,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하거나 또는 불합격 혈액을 수혈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환자는 생산자 또는 혈액제공기관에 배상을 청구하거나 의료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배상을 청구한 경우 의료기관은 먼저 그에게 배상해야 하며, 그 다음 책임이 있는 생산자 또는 혈액제공기관에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60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환자 또는 그 근친이 의료규범에 부합되는 의료기관의 진료에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료인원이 생명의 막바지에 이른 환자를 구급하는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의무를 다한 경우

    (3) 그 당시 의료수준의 제한으로 인해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전항 제(1)호 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의료 인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1조 의료기관 및 의료인원은 규정에 따라 입원병력서, 의사의 지시서, 검사보고서, 수술 및 마취기록, 병리자료, 간호기록, 의료비용 등 병력자료를 작성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전항이 규정한 병력자료의 열람이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제62조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원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비밀에 붙여야 한다.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병력자료를 공개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3조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원은 진료 규범을 위반하고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다.

    제64조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의료인원의 업무, 생활을 방해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8장 환경오염 책임

    제65조 환경오염으로 인해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오염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6조 환경오염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자가 법률이 규정한 책임 면제 또는 책임 경감 상황, 그 행위와 손해 지간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제67조 2인 이상의 오염자가 환경오염을 빚어낸 경우에는 오염물의 종류, 배출량 등 요소에 따라 오염자가 부담할 책임을 확정한다.

    제68조 제3자의 과실로 환경오염을 빚어내고 손해를 초래한 경우 피침해자는 오염자 또는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염자는 배상한 다음 다시 제3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9장 고도위험 책임

    제69조 고도의 위험작업에 종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70조 민용 핵시설에 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용 핵시설의 경영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손해가 전쟁 등의 상황으로나 피침해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초래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1조 민용 항공기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용 항공기 경영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손해가 피침해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초래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2조 인화성, 폭발성, 맹독, 방사성 등 위험성이 높은 물품을 점유 또는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사용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손해가 피침해자의 고의적인 행위로나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초래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침해자가 손해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사용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73조 고공, 고압, 지하굴착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속 레일운송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경영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손해가 피침해자의 고의적인 행위로나 불가항력으로 초래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침해자가 손해 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74조 위험성이 높은 물품을 분실하거나 버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소유자가 위험성이 높은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하여 관리하게 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며,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과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제75조 위험성이 높은 물품을 불법 점유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 점유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소유자, 관리인이 타인의 불법 점유에 깊은 중시를 돌렸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 점유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제76조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고도의 위험 활동구역이나 물품의 보관구역에 진입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관리인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또한 경고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77조 고도위험 책임을 부담함에 있어서 법률이 배상 한도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사육동물의 손해 책임

    제78조 사육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물사육자나 관리인이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손해가 피침해자의 고의로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79조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물사육자나 관리인이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80조 사육을 금지하는 맹견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81조 동물원의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물원이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관리직책을 다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2조 유기, 탈출 동물이 유기, 탈출기간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 동물사육자나 관리인이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제83조 제3자의 과실로 인해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침해자는 동물사육자나 관리인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물사육자나 관리인은 배상 후 제3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84조 동물의 사육은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시해야 하며, 타인의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물품의 손해 책임

    제85조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과 거치물, 현수물이 탈락, 추락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유자, 관리인 또는 사용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소유자, 관리인 또는 사용자가 배상한 후 기타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 책임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제86조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의 붕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건설단위와 시공단위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건설단위, 시공단위가 배상한 후 기타 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 책임자에게 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

    기타 책임자의 원인으로 인해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이 붕괴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기타 책임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

    제87조 건축물에서 버린 물건이나 건축물에서 추락된 물품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권리 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권리침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하고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사용자가 보상을 해야 한다.

    제88조 적치물이 무너져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적치자가 자기의 무과실을 증명할 수 없을 시에는 그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89조 공공도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물품을 쌓아 두거나 쏟거나 버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유관 단위나 개인이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90조 임목 절단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목 소유자나 관리인이 자기의 무과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91조 공공장소 또는 도로에 구덩이를 파거나 지사시설을 수선, 설치하는 등으로 인해 경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시공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맨홀 등 지하시설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리자가 그 관리직책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2장 부 칙

    제92조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