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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0년 관세 실시방안에 대한 통지 2010-01-11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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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0년 관세 실시방안에 대한 통지

    稅委會 [2009] 28호





    해관총서:

    《2010년 관세 실시방안》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제5차 전원회의에서 심의 통과되고 아울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쳤는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



    첨부문건: 2010년 관세 실시방안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09년 12월 8일





    첨부문건:



    2010년 관세 실시방안



    1. 수입관세의 조정

    (1)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수락한 관세양허 의무에 따라 수입관세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① “수입세칙” 중 폴리에스테르직물 등 5개 품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하고, 유연 처리한 소의 원피의 최혜국세율을 6%(첨부 1 참조)로 정하며, 기타 품목의 최혜국세율은 현행 세율을 계속 유지한다.

    ② 9개 품목의 정보기술제품에 대해서는 계속 세관의 심사관리를 실시하며, 세율은 현행 세율을 계속 유지한다.

    ③ 소맥 등 8가지 종류의 45개 품목에 대해 관세 쿼터관리를 실시하며, 품목과 세율은 현행 세율을 계속 유지한다. 쿼터 이외에 수입한 일정 물량의 면화에 대해 슬라이딩 관세를 실시하고 요소, 복합비료, 인산이암모늄 3가지 비료에 대해서는 1%의 잠정 쿼터세율(첨부 2 참조)을 실시한다.

    ④ 냉동 닭고기 등 55가지 상품에 대해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실시하며, 세율은 현행 세율을 계속 유지한다.(첨부 3 참조)

    (2) 냉동 그린란드 넙치 등 일부 수입상품은 잠정세율(첨부 4 참조)을 실시한다.

    (3) 중국이 유관국가나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특혜협정에 근거하여 이들 국가 또는 지역은 협정세율(첨부 5 참조)을 실시한다.

    ①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인 1,767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아태무역협정 세율을 실시한다.

    ② 원산지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인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중국-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실시한다.

    ③ 원산지가 칠레인 7,029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실시한다.

    ④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6,240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종 세율을 실시한다.

    ⑤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7,040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실시한다.

    ⑥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2,75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실시한다.

    ⑦ 원산지가 중국 홍콩이고 이미 원산지우대표준이 정해진 1,58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⑧ 원산지가 중국 마카오이고 이미 원산지우대표준이 정해진 1,20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4) 중국과 유관국가 또는 지역이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과 국무원의 관련 결정에 근거하여, 라오스 등 동남아 4개 국가,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1개 국가, 아프가니스탄 등 6개 국가, 도합 41개의 유엔이 지정한 최후진국가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특혜세율(첨부 6 참조)을 실시한다.

    (5) 일반세율은 변하지 아니한다.



    2. 수출관세의 조정

    (1) “수출세칙”의 수출세율은 변하지 아니한다.

    (2) 장어종묘 등 일부분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을 실시하며, 일부 화학비료 등에 대해서는 계속 특별 수출관세(첨부 7 참조)를 징수한다. 그중, 2010년 1월 1일 전에 수출관세를 징수한 상품은 그 세금징수와 관련한 무역방식과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3. 세칙, 품목의 조정

    일부 세칙, 품목을 조정(첨부 8 참조)한다. 조정 후 중국의 수출입세칙(2010년 판), 품목 총수는 7,923개로 된다.



    주: 첨부 1, 2, 3, 4, 7, 8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며, 기타 첨부는 잠시 생략한다.



    첨부 다운로드:



    첨부 1: 수입상품 최혜국세율 조정표

    http://gss.mof.gov.cn/guanshuisi/zhengwuxinxi/zhengcefabu/200912/P020091215341826017776.pdf

    첨부 2: 관세 쿼터상품 수입세율표

    http://gss.mof.gov.cn/guanshuisi/zhengwuxinxi/zhengcefabu/200912/P020091215341826158923.pdf

    첨부 3: 수입상품 종량세 및 복합세 세율표

    http://gss.mof.gov.cn/guanshuisi/zhengwuxinxi/zhengcefabu/200912/P020091215341826289700.pdf

    첨부 4: 수입상품 잠정세율표

    http://gss.mof.gov.cn/guanshuisi/zhengwuxinxi/zhengcefabu/200912/P020091215341826433071.pdf

    첨부 7: 수출상품 세율표

    http://gss.mof.gov.cn/guanshuisi/zhengwuxinxi/zhengcefabu/200912/P020091215341826710795.pdf

    첨부 8: 수출입 세칙 및 품목 조정표

    http://gss.mof.gov.cn/guanshuisi/zhengwuxinxi/zhengcefabu/200912/P02009121636464853209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