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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심리시의 법률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 2010-01-25 | 중재.소송 > 소송
  •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심리시의 법률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doc
  •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심리시의 법률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

    2009년 12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80차 회의 통과

    法釋 [2009] 21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 심리시의 법률 적용문제에 대한 해석》을 2009년 12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의 제1480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12월 28일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아울러 심판 실천에 결부하여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은 권리자가 주장한 권리청구 범위에 근거하여 특허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권리자가 1심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그가 주장한 권리청구 범위를 변경할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허용해야 한다.

    권리자가 종속 청구항으로 특허권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정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종속 청구항에 기재된 부속 기술의 특성과 인용한 청구항의 기술특성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제2조 인민법원은 권리청구 범위에 따라 설명서와 부속도면을 열람한 후 그 청구항에 대한 해당 분야 일반 기술인원의 이해를 참조하여 특허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권리청구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설명서와 첨부도면, 권리청구서의 상관 청구항, 특허 심사서류를 이용하여 권리청구 범위를 해석할 수 있다. 설명서가 권리청구 용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 제한을 준용한다.

    상기 방법을 취하여도 권리청구의 함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구서적, 교과서 등 공중이 숙지하는 문헌과 그 분야의 일반 기술인원의 통상적인 이해에 결부하여 해석할 수 있다.

    제4조 청구항에서 기능이나 효과로 기술특성을 설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설명서와 첨부도면이 설명한 당해 기능이나 효과의 구체적 실시방식과 그와 대등한 실시방식을 결부하여 당해 기술특성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제5조 권리자가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에서 설명서나 첨부도면에서만 설명하고 청구항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기술방안을 특허권 보호범위에 넣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6조 권리자가 특허권 침해 분쟁사건에서 특허출원자, 특허권자가 특허 수권이나 무효 선고 절차에서 청구항, 설명서에 대한 수정 또는 의견 진술을 통해 포기한 기술방안을 특허권 보호범위에 넣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인민법원이 권리침해 소송대상으로 되는 기술방안이 특허권 보호범위에 포함되는가를 판정할 시에는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의 전부 기술특성을 심사해야 한다.

    권리침해 소송대상으로 되는 기술방안에 청구항에 기재된 전부 기술특성과 같거나 대등한 기술특성이 포함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이 특허권 보호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권리침해 소송대상으로 되는 기술방안의 기술특성을 청구항에 기재된 전부 기술특성과 비교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1개 이상의 기술특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1개 이상의 기술특성이 같지 않고 대등하지도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8조 등록 의장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상에 등록 의장과 같거나 유사한 의장을 사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대상으로 되는 의장이 특허법 제59조 제2항이 규정한 의장 보호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9조 인민법원은 의장 제품의 용도에 따라 제품의 종류가 같거나 유사한 가를 인정해야 한다. 제품의 용도를 확정시에는 의장의 간요 설명, 국제의장 분류표, 제품의 기능 및 제품의 판매와 실제 사용상황 등 요소를 참조할 수 있다.

    제10조 인민법원은 의장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의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에 따라 해당 의장의 같거나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11조 인민법원이 의장의 같거나 또는 유사여부를 인정 시에는 등록 의장, 권리침해 소송대상으로 되는 의장의 디자인 특징, 그리고 의장의 전반 시각효과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로 기술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디자인 특징과 전반 시각효과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품의 재료, 내부구조 등 특성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상황은 의장의 전반 시각효과에 대해 더욱 큰 영향이 미친다.

    (1)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기타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직접 관찰이 용이한 부위

    (2) 기존 디자인의 특성과 구별이 있는 등록 의장의 기타 디자인 특성.

    권리침해 소송대상으로 되는 의장을 등록의장의 전반 시각효과와 비교할 때 차별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양자가 같은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전반 시각효과상 실질적인 차별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유사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12조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를 침해한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제조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가 규정한 사용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당해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가 규정한 판매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의장 권리를 침해한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가 규정한 판매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의장 권리를 침해한 제품이 당해 다른 제품 중에서 기술기능만 구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기 두 항이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며, 권리침해자 지간에 분공 협력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동 권리침해로 인정해야 한다.

    제13조 특허방법을 사용하여 원시제품을 획득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가 규정한, 특허방법에 의해 직접 획득한 제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상기 원시제품을 진일보 가공, 처리하여 후속 제품을 획득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가 규정한, 당해 특허방법을 직접 사용하여 획득한 제품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14조 소송대상으로 되는, 특허권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전부 기술특성이 하나의 기존 기술방안중의 상응한 기술특성과 같거나 실질적인 차별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대상 권리침해자가 실시한 기술이 특허법 제62조가 규정한 기존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권리침해 소송대상으로 되는 디자인이 하나의 기존 다자인과 같거나 실질적인 차별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대상 권리침해자가 실시한 디자인이 특허법 제62조가 규정한 기존 디자인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15조 소송대상 권리침해자가 불법 획득한 기술이나 디자인으로 선사용 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69조 제(2)호가 규정한, 제조, 사용 준비를 다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1) 이미 발명, 창조의 실시에 필요한 주요 기술도면이나 제조공학 문건을 작성한 경우

    (2) 이미 발명, 창조의 실시에 필요한 주요설비나 원자재를 제조, 구매한 경우.

    특허법 제69조 제(2)호가 규정한 기존범위에는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존재한 생산규모와 기존의 생산설비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생산준비가 생산규모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포함된다.

    선사용자가 특허 출원일 후에 그가 이미 실시했거나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다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양도하거나 타인의 실시를 허용하고, 소송대상 권리침해자가 당해 실시행위가 기존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계속 실시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기술이나 디자인이 기존기업과 함께 양도되거나 승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인민법원이 특허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확정시에는 권리침해자가 특허권 침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에만 국한되어야 하며, 기타 권리로 발생한 이익은 합리적으로 공제해야 한다.

    특허, 실용신안 권리를 침해한 제품이 다른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부품 자체의 가치와 완성품의 이익 창출에서 일으킨 작용 등 요소를 감안하여 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의장 권리를 침해한 제품이 포장물인 경우 인민법원은 포장물 자체의 가치와 그 내용물의 이익 실현에서 일으킨 작용 등 요소를 감안하여 배상금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17조 제품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방인이 특허 출원일 전에 국내외 공중에게 알려진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제품이 특허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한 신제품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18조 권리자가 타인에게 특허권 침해 경고를 발송하여 피경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권리자에게 소송권을 행사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당해 서면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또는 서면 최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그 경고를 철회하지 않고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경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자기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행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19조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전의 특허법을 적용하며,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 후의 특허법을 적용한다.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됨과 아울러 2009년 10월 1일 이후까지 지속된 경우 권리침해자는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특허법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인민법원은 개정 후의 특허법에 따라 배상금액을 확정한다.

    제20조 본 원이 이전에 반포한 관련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해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