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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2009년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업무전개에 관한 통지 2009-12-14 | 중재.소송 > 중재
  • 과학기술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 2009년 국가 자주혁신제품 인정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doc ??ㅘ???2009ㅛㅄ?ㅕㄻ?ㅋ?ㄻ? ̄₩??ㄱ??ㅛㅘ??ㅏ?ㅣ?ㅠ?ㅁ(2009[1].10.30).doc
  •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2009년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업무전개에 관한 통지



    국과발계[2009]]61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단 과학기술청(위원회, 국), 발전 및 개혁위원회, 재정청(국):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 발전계획 강령(2006-2020년)> 부대정책 실시세칙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관리방법(시범시행)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재정부는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증업무를 연합하여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유관 사항을 지금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 단위는 2009년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신고설명(첨부문건 확인)의 요구에 따라 제품 신고, 초심 및 추천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길 바란다.

    2. 제품신고 및 추천은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 작성 및 보고를 진행한다. 유관 요구 및 절차는 신고센터 홈페이지(program.most.gov.cn)에서 확인한다.

    3. 제품신고 마감시간은 2009년 12월 10일 24시이다. 제품 추천 마감시간은 2009년 12월 30일 24시이다. 마감시간이 되면 신고센터는 자동으로 폐쇄된다.

    4. 각 단위는 신고센터를 통해 제품을 추천하는 동시에 유관 서면자료(1식 2부)를 국가과학기술평가센터에 보고 전달한다. (주소: 북경시 해정구 부성로 73호 유혜대하 13층 B1303, 우편번호100142)



    기술자문: 전화 010-51292636,68529618,68528758

    팩스 010-68528068,68522908 / 이메일 program@most.cn

    업무자문:왕건 전화 13810188689

    정우 전화 13511035121

    팩스 010-88232615 / 이메일 wangjian@ncste.org



    * 첨부문건: 2009년도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신고설명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2009년 10월 30일



    첨부문건: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신고설명(2009년도)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평가센터 2009년 9월 제작



    목록

    1. 개술 ------------------------------------------------------------ 2

    2. 인정원칙 --------------------------------------------------------- 2

    3. 인정영역범위 ------------------------------------------------------ 3

    4. 인정조건 --------------------------------------------------------- 3

    5. 인정절차 및 조직관리 ---------------------------------------------- 4

    6. 신고채널 및 과정 -------------------------------------------------- 7

    7. 신고자료 및 요구 -------------------------------------------------- 7

    첨부문건: 2009년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신고표(양식) -------------------------- 8



    1. 개술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증제도를 구축하고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 발전계획 강령(2006-2020년)>(국발[2005]44호)를 철저하고 집행하고 <국무원의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 발전계획 강령(2006-2020)>실시와 관련하여 약간의 부대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발[2006]6호)의 중요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제도의 구축과 유관 인정업무의 전개는 자주적 혁신을 장려하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혁신적 국가의 건설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추진역할을 수행한다. 2008년 인정 시범지역 업무에 기초하여 2009년에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재정부가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업무를 연합하여 전개한다.



    2. 인정원칙



    (1) 중요성이 돋보여야 한다. 제품은 반드시 경제 및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공헌을 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 자주성을 구현해야 한다. 제품은 반드시 자가 지적재산권, 자가 브랜드를 구비해야 하며 또한 명확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비하여 분쟁이 없어야 한다.

    (3) 상징성을 구비해야 한다. 제품은 반드시 인정영역에서 중국의 자주적 혁신능력과 수준을 대표하는 상징성 제품이어야 한다.



    3. 인정영역범위



    2009년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업무는 6개의 하이테크 영역을 선정하였고, 시장 판매단계에 진입하고 유관 업종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제품을 인정한다.



    6개 영역은 각각 1. 컴퓨터 및 응용설비 2. 통신제품 3. 현대화 사무설비 4. 소프트웨어 5. 신에너지 및 장비 6. 에너지 고효율 제품. 모든 영역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첨부표 2에서 상세하게 확인한다.



    4. 인정조건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을 신청하는 단위는 반드시 일정한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제품생산단위이어야 하며,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제품이 국가의 법률 및 법규에 부합하고 국가 산업기술정책 및 기타 유관 산업정책에 부합해야 한다.

    (2) 제품이 자가 지적재산권을 갖추고 권리와 이익 상태가 분명해야 한다. 제품이 자가 지적재산권을 갖추었다는 것은 신청단위가 주도적인 기술혁신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양수방식으로 취득한 중국 기업, 사업단위 또는 공민이 우리나라에서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신청단위는 지적재산권의 사용, 처리, 2차 개발에 대하여 해외 타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3) 제품이 자가 브랜드를 구비해야 한다. 즉, 산청단위는 해당 제품의 등록상표 소유권을 보유해야 한다. 제품 판매에 사용되는 상표의 최초 등록지역이 중국 경내이어야 하며 해외 유관 제품 브랜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4) 제품 혁신도가 높아야 한다. 제품생산의 핵심기술과 핵심 공정을 장악하거나 새로운 기술원리 및 새로운 설계 구상을 응용하여 구조, 재질, 공정 등 분야에서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제품 성능이 뚜렷하게 향상된다. 또는 국내외에서 먼저 기술표준을 제출한다.

    (5) 제품 기술이 선진적이고 동종제품 가운데에서 국제적인 선두 수준에 위치해야 한다. 제품 전체 기술수준이 국제적으로 선두에 있거나 제품의 어떠한 핵심기술이 국제적으로 선두에 있거나 제품 기술이 국제 동종 제품 수준에 도달하고 제품을 이미 수출하는 등의 상황 또는 성능가격이 일정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황을 포함한다.

    (6) 신뢰할 수 있는 제품 품질을 구비해야 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품질기술감독부문이 자질을 인증한 실험실 또는 검사기구의 검측을 통과해야 한다. 국가의 특수 업종 관리 요구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국무원 유관 업종 주관부문이 비준하여 발급한 제품생산허가를 구비해야 한다. 국가가 강제성 제품인증을 실시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강제성 제품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7) 제품이 이미 시장 판매단계에 진입하였고 잠재적인 경제효익과 비교적 큰 시장 전망을 구비하거나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5. 인증절차 및 조직관리



    제품인정은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관리방법(시범시행)>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인정업무는 신고, 초심 및 추천, 인정 평가심사, 심사 확정 및 발표의 4단계를 포함한다.



    (1) 신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건설병단 과학기술청(위원회, 국)(이하 “지방과학기술부문”) 은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청(국)(이하 “지방종합경제부문”으로 통칭)과 함께 제품 신고 업무를 조직한다. 기업, 사업단위가 신청을 제출하며, 신청 채널과 과정의 구체적인 요구(신고설명 제6조 내용 확인)에 따라 신고자료를 제출한다.



    (2) 초심과 추천

    지방과학기술부문은 해당 지역에서 신고한 제품에 대하여 형식심사와 일괄수집을 진행하고 지방종합경제부문과 함께 <2009년도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평가심사 수책>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팀을 조직하여 초심을 진행하며 전문가팀의 초심의견을 마련한다. 전문가팀에는 성급 정부 조달 감독관리부문의 전문가를 포함시킨다. 지방과학기술부문은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을 우수한 순서로 선택하여 배열한 후 과학기술부에 추천하고 동시에 제품 추천의견, 제품 추천 명단 및 제품 신고자료를 제출한다.



    (3) 인정 평가심사

    국가과학기술평가센터는 각 지역의 신고자료를 종합하고 전문가팀을 조직하여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 평가심사업무를 전개한다. 제품 인정 평가심사 전문가팀은 분야별로 설치한다. 전문가팀에는 연구개발, 생산, 지적재산권, 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유관 업종협회 또는 업종 핵심단위 출신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전문가팀은 제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여 전문가팀 인정 평가심사의견을 마련한다. 국가과학기술평가센터는 전문가 인정 평가심사 의견을 종합하여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의견을 마련한다.



    (4) 심사확정과 발표

    과학기술부는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의견에 따라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목록>(이하 <제품목록>) 초보의견을 마련하고 사회에 공시한다. 공시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과학기술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함께 <제품목록>을 심사확 정하여 발표하고,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증서를 발급하며 전체 사회에 공고한다.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의 관리 및 감독은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 관리방법(시범시행)>)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재정부는 유관 부문과 공동으로 정부 조달정책의 수요와 실제 현황에 의거하고 <제품목록>에 기초하여 <정부조달 자주적 혁신제품 목록>을 확정하고 동태관리를 실행한다. <정부조달 자주적 혁신제품 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 정부 조달 활동 과정에서 정책적 지원을 향유할 수 있다.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절차 및 조직관리는 아래 표 확인





















    6. 신고채널 및 과정



    2009년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신고 및 평가자료는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 신고센터(인터넷 도메인: http://program.most.gov.cn)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보고 발송한다.

    각 제품 신고단위는 우선 신고센터에 로그인하여 유관 요구사항에 따라 단위고객 정보 등록업무를 완료하고, 그 이후 정해진 시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고자료를 작성하여 단위 소재지의 과학기술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시스템에서 완전한 PDF문서를 생성하면, 신고단위는 이를 다운로드 받아 인쇄하고, 신청표에 작성한 것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증명자료를 추가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수리하지 않는다. 전체 서면 자료는 반드시 요구사항에 따라 제본하고 신고단위 인감을 날인하여 현지 과학기술부문에 제출해야 한다.



    7. 신고자료 및 요구사항



    신고단위가 준비해야 할 신고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1)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신고표;

    (2)유관 구비자료 및 기타 증명자료는 신고표 순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첨부: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신청표

    (2009년도)



    제품명칭 [A01]

    제품브랜드 [A02]

    제품모델 [A03]

    신청단위명칭 [A04] (직인)

    단위법인대표 [A05] (서명)

    단위소재지역 [A06] (성, 자치구, 직할시, 시, 현, 구)

    단위상세주소 [A07]

    우편번호 [A08]

    연락책임자 [A09]

    전화번호 [A10]

    팩스번호 [A11]

    이메일주소 [A12]

    단위홈페이지 [A13]

    작성일자 [A14] (YYYY-MM-DD)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제



    작 성 요 령

    1. 신청표에는 반드시 법정대표인(또는 수권위임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하며 단위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청단위의 명칭은 반드시 단위 인감과 일치해야 한다.

    2.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표의 항목별로 기재하고, 빈칸 채우기(문자 또는 숫자)와 항목 선택이 포함된다.

    3. 단위 상세주소에는 필히 성(省) 시(市) 현(县) (구区) 및 구체적인 도로명, 문패번호 등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4. 신청단위는 실제 상황대로 각 항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지적재산권 등의 방면에 유관자료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 분쟁이 야기될 경우 신청 단위가 책임진다.

    5. 신청표는 A4용지에 출력하여 (표가 지면이 넘어가도 상관없음) 첨부자료와 함께 철해서 제본한다.

    6. 제품 신청 요구사항:

    신청제품은 신청단위의 현재 핵심기술 수준, 자주적 혁신 능력을 구현 할 수 있어야 하며, 소속산업, 기술영역에 주요작용과 영향을 구비해야 한다. 제품명칭, 브랜드, 제품모델 등은 분류하여 기재해야 하고, 간결하면서 명확하고 규범화 되어야 한다.



    모든 제품은 오로지 1개 모델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모델 중 “시리즈”, “시리즈 제품”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동일 계열의 다른 모델 제품은 동일계열의 다른 제품모델은 각각 신청해야 한다



    제품명칭은 중문을 사용해야 하고, 명칭 중 영문 조합이나 약자를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품명칭 중 “시리즈”, “시리즈 제품”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600MW 한계를 초과한 사이에 재가열, 단축(Single axle)하는 3개 실린더 4개 배기가스 응축식 증기터빈" 이라는 명칭은 번거로우므로, 이를 간소화 하여 "600MW 한계를 초과하는 응축식 증기터빈"이라 한다.







    1. 단위기본현황

    단위명칭

    [A04]

    조직기구코드

    [B01] 단위등기등록유형 코드

    [B02] (코드번호

    기재)

    등록자본(금)

    [B03] 만 위안(인민폐) 단위등기등록일자[B04]

    법정대표인

    [A05] 국적

    [B05]

    단위 총인원

    [B061] 인 R&D인원수

    [B062] 인

    주요경제지표 및 연구개발 투자(만 위안) 영업수입

    [B071] 이윤총액

    [B072] 자산총액

    [B073] 투자 R&D경비

    [B074]

    2008년

    지분구조

    [B08] 현재 중국측, 외국측이 점유하고 있는 지분 현황, 최대 주주의 이름 및 비율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오.



    단위소개

    [B09]



    (500자 이내) <<국민경제업종분류(GB/T 4754-2002)>>(표1 참조)에 근거하여 단위 업종분류, 대분류를 기재하시오.

    단위소속

    업종코드

    [B10] <<국민경제업종분류(GB/T 4754-2002)>>(표1 참조)에 근거하여 단위 업종분류 및 대분류를 기재하시오.

    □-□□



    주::“[B02]단위등기등록 유형” 및 코드번호 :



     내자기업

    110 국유기업 150 유한책임공사

    120 집체기업 160 주식회사

    130 지분합작기업 170 민영기업

    140 공동경영기업 190 기타기업



    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

    210 합자경영기업(홍콩,마카오,대만자본) 230 홍콩,마카오,대만 독자경영기업

    220 합작경영기업(홍콩,마카오,대만자본) 240 홍콩,마카오,대만투자 주식회사



     외상투자기업

    310 중외합자경영기업 330 외자기업

    320 중외합작경영기업 340 외상투자주식회사



     사업단위

    410 대학교 420 과학기술연구원,연구소



    2. 제품기본현황

    제품명칭

    [A01]

    제품브랜드

    [A02]

    제품모델

    [A03]

    제품기술영역

    [C01] A전자정보 B선진제조 C항공, 우주비행

    D현대교통 E바이오의약과 의료기계 F신소재

    G신에너지와 에너지절약 H 환경보호 I지구, 공간과 해양

    J핵기술이용 K현대농업 L기타

    제품분류표준 일련번호

    [C02] <>에 근거하여 8자리의 제품표준 일련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표준 다운로드 주소: program.most.gov.cn)

    □□□□□•□□□

    첨단기술

    제품 여부

    [C03] A. 네 B. 아니오

    만약 A를 선택했다면, <<중국첨단기술제품목록(2006)>>(표2 참조)에 따라 아래 8자리의 코드번호를 기재하시오.

    첨단기술제품 분류코드 [C04] □□□□□□□□

    제품 주요

    성능 및 사양

    [C05]



    (500자 이내)

















    제품

    기능 및 용도

    [C06]



    (500자 이내)





















    3. 제품 지적재산권과 독점기술 현황

    주: 만약 제품의 연구개발 중 여러 항목의 지적재산권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표를 복사하여 항목별로 기재하고, 제품 핵심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분명히 밝힌다.

    순번

    [D01] 1

    지적재산권 형식

    [D02] A.발명특허 수권 B.실용신안 수권

    C.컴퓨터 소프트웨어저작권 등기증서

    D.집적회로도 설계 등기증서

    E.식물 신품종

    지적재산권 명칭

    [D03]

    수권번호/등기번호

    [D04]

    권리자

    [D05]

    비준일자

    [D06]

    수권 국가별

    [D07]

    권익현황

    [D08] A. 본 단위의 주도 또는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전 소유권 보유

    B. 본 단위가 국내 단위 또는 개인과 합작하여 개발하고,

    소유권을 공동으로 보유

    C. 국내단위 또는 개인이 기술을 이전하고, 본 단위가 전 소유권 보유

    D. 국낸단위 또는 개인이 기술을 허가하고, 본 단위가 사용권을 보유하나 권리는 가지지 못함

    E.기타,구체적으로 기재

    [D09]: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적재산권 방면의 분쟁여부 [D10] A네 B아니오

    주: 만약 제품 개발과정 중 본 단위의 독특한 핵심고유기술이 응용 또는 형성된 경우, 고유기술의 내용과 효과를 기재하시오.



    제품 핵심고유기술 현황

    (가시적인 현황을 자체적으로 표 안에 추가하고 5개 항목이 넘지 않도록 한다)

    순번[D11] 고유기술명칭[D12] 기술의 내용과 효과 간략소개[D13]

    1

    2

    3

    4

    5





    4. 제품 자체브랜드 현황

    주: 만약 제품 판매과정 중 여러 상표를 사용 했다면 아래 표를 복사하여 항목별로 기재하시오. 모든 상표는 반드시 증서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표중문명칭

    [E01] 상표영문명칭

    [E02]

    상표도안,

    도형

    [E03] 상표소유권자

    [E04]

    상표등록일자

    [E05] (yyyymm) 특허권 기한

    [E06] (yyyymm) 至 (yyyymm)

    상표등록국가[E07] 상표등록번호[E08]

    상표소유권 취득 경로

    [E09] A.본 단위가 신청하여 취득

    B.국내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취득

    C.기타

    제품브랜드

    독립성 평론

    [E10] 본 단위가 보유한 제품 브랜드의 독립 정도, 상표 최초등록국가 등을 설명하시오. (500자 이내)









    5. 제품 혁신성 및 기술수준

    제품혁신

    내용

    [F01]



    (다중선택 가능) A제품생산의 핵심기술과 주요작업 파악

    B신 기술의 원리 및 신 설계 구상을 응용하여 구조, 재질, 기술 등 방면에서, 기존제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제품성능이 뚜렷이 향상

    C국내외 선도적인 기술표준을 제시

    (상세한 표를 첨부하여 설명하시오)

    첨부표:국내외에 앞서 제출된 기술표준

    순번 표준명칭[F011] 접수부문[F012] 접수일자[F013] 표준번호[F014]

    1

    2

    3

    4



    제품혁신성

    [F02] A국내최초 개발 B중대한 개선 C비교적 큰 개선

    제품혁신 유형 [F03] A최초혁신 B통합혁신

    C도입 후 소화 및 흡수하여 재창조

    제품기술

    선진성

    [F04]

    (다중선택 가능) A제품전체의 기술 수준이 국제 선도적

    B제품 특정항목의 핵심기술 국제 선도적

    C제품기술이 국제 동종 제품 수준에 이름

    D제품의 가격대비 성능이 국제경쟁력 보유

    제품개발

    형식

    [F05] A합작개발 B독자개발 C도입 후 소화흡수 D기타

    제품

    표준도입

    [F06] A국제표준 B국가표준 C기업표준 D기타

    제품 혁신성 및 기술수준 평론

    [F07] 제품 혁신내용과 핵심기술 및 주요 도입표준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국내외 동종의 전형제품과 비교하여 본 제품의 혁신성 및 기술 수준을 설명하시오.(500자 이내)

    제품의 특수업종 허가 또는 강제적 인증 필요여부 [F08] A네 B아니오

    A를 선택한 경우, 반드시 아래 표에 설명하시오.

    [F08] 제품이 국내외 권위 있는 부문이 인가한 각종 검사, 인증, 허가에 통과한 현황(가시적인 현황을 자체적으로 표 안에 추가하고 10개 항목이 넘지 않도록 한다.

    순번 검사/인증/허가

    명칭[F081] 검사/인증/허가

    부문[F082] 일자

    [F083] 유효기간(년,월-년월)

    [F084]

    1 (YYYY

    MM) (YYYYMM-YYYYMM)

    2

    3



    [F09] 제품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급 과학기술계획 자금보조 수혜 현황 (가시적인 현황을 자체적으로 표 안에 추가하고 10개 항목이 넘지 않도록 한다.)

    주: “[F013]자금보조계획 명칭” 및 코드번호:

    A.국가과학기술 중대 전문항목 B. 863계획 C. 973계획 D.지원/난관극복계획

    E.국가 첨단기술 산업발전 항목계획 F.국제과학기술 합작계획 G.횃불계획

    H.성화(星火)계획 I.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혁신기금 J.농업과학기술 성과전환 자금K.국가중점 신제품 계획 L.기타계획(상세설명)

    순번 자금보조

    부문[F091] 자금보조

    일자[F092] 자금보조계획명칭

    [F093] 항목명칭

    [F094] 항목일련번호

    [F095]

    1 (코드번호기입)

    2

    3

    [F10] 제품 연구개발의 국가급 또는 성 부문급 표창 수상 현황 (가시적인 현황을 자체적으로 표 안에 추가하고 10개 항목이 넘지 않도록 한다.)

    주: “표창수상 유형” 및 코드번호:

    A.국가급 기술발명상 B.국가급 과학기술 진보상 C.성 부문급 기술발명상

    D.성 부문급 과학기술 진보상

    순번 수상일자

    [F101] 수상성과명칭

    [F102] 수상유형별

    코드번호

    [F103]

    1 (填代码)

    2

    3



    6. 제품의 경제적, 사회적 효익과 시장전경

    제품성숙도

    [G01] A제품견본(샘플) B소량생산 C대량(규모)생산 D기타

    시장진출현황[G02] A시장 미진출 B시장진출,진출시기[G021] 年度

    수입대체여부

    [G03] A가능 B불가능

    제품의 경제적 효익실현

    [G04] 년도 판매

    수량

    [G041] 계산

    단위

    [G042] 판매액

    (만위안)

    [G043] 이윤

    (만위안)

    [G044] 수출흑자액(만달러)

    [G045] 증치세납부

    (만위안)

    [G046]

    2007년

    2008년

    제품의

    올해 이후

    경제적 효익 예측

    [G05] 년도 판매

    수량

    [G051] 계산

    단위

    [G052] 판매액

    (만위안) [G053] 이윤

    (만위안)

    [G054] 수출흑자액(만달러)

    [G055] 증치세납부

    (만위안)

    [G056]

    2009년

    제품의

    시장전경평론

    [G06] 본 제품이 국가산업과 기술정책 방향, 본 업종 중의 위치, 본 업종 또는 관련 업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간략히 서술하고, 제품시장 전경에 대해 분석하시오.(500자 이내)





    제품 및 생산의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저배출 등의 현황

    제품 및 생산의

    환경 보호현황

    [G07] A표준 B표준미달 C환경보호 문제와 관련 없음

    에너지절약 및

    저소비, 온실가스

    저배출 제품여부

    [G08] A네 B아니오

    생산업무공정의

    에너지절약 및

    저소비, 온실가스

    저배출 여부

    [G09] A네 B아니오

    제품의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및

    저소비, 온실가스

    저배출 등 방면에

    미치는 영향

    [G10] 간략서술: ①본 제품 생산과정 중의 에너지절약 및 저소비, 온실가스 저배출, 환경보호 표준, 청결한 생산현황 및 도입한 모든 표준

    ② 본 제품이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 및 저소비 방면에 미친 영향과 효과 (500자 이내)



    7. 정부와 구입에 참여한 현황

    제품이 현재 정부 구매품목 분류에 속하는 지 여부[H01] A네

    B아니오 A를 선택하신 경우 <<정부구매품목 분류표>>(표3 참조)에 근거하여 5~7자리의 일련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H02]

    □ -□□□□-□□

    <<에너지절약 제품 정부 구매명세서>>

    선출여부

    (재정부,발개위))

    [H03] A네

    B아니오 선출회차[H031]

    에너지절약 제품

    지표인증서

    일련번호[H032]

    유효기간 만기일

    [H033] (YYYY-MM-DD)

    <<환경지표 제품 정부 구매명세서>>선출여부

    (재정부, 발개위)

    [H04] A네

    B아니오 제품유형 및

    시행표준 [H041]

    중국환경지표 인증서 일련번호[H042]

    유효기간 만기일

    [H043] (YYYY-MM-DD)



    제품의 정부 구매 참여 현황 소개

    [H05] 제품의 최근 3년간 각급 정부가 구매한 낙찰, 구매액, 제품 판매액 점유율 등의 현황은 소개하고, 본 단위의 이행현황과 납품능력을 기술하여, 본 단위가 발전시킨 경영 효과를 설명하시오. (500자 이내)







    8. 기타정보

    단위 연구개발

    지원조건 및

    품질인증 현황

    [I1] A 네

    B 아니오 [I11]국가과학기술부 등 각 부 위원회가 명명한 혁신형 기업

    A 네

    B 아니오 [I12] 국가과학기술부 등 각 부 위원회가 인증한 혁신형 시범기업

    A 네

    B 아니오 [I13]국가과학기술계획 담당경험 여부(863계획、국가과학기술지원/난관극복 계획 등)항목

    A 네

    B 아니오 [I14]국가급 첨단기술기업 여부

    A 네

    B 아니오 [I15]국가인증 기업기술센터 보유 여부

    A 네

    B 아니오 [I16]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보유 여부

    A 네

    B 아니오 [I17]국가공정 실험실 보유 여부

    A 네

    B 아니오 [I18]ISO품질인증체계 통과 여부

    A 네

    B 아니오 [I19]제품의 국가중점 신 제품 계획 선출 여부

    증서일련번호

    [I191] 항목명칭

    [I192] 发证时间

    [I193]







    단위승낙



    신청표 중 기재한 모든 내용 및 첨부자료는 사실과 일치하는 바, 이에 통지합니다.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본 단위가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법정대표인서명: (날인)

    날짜:



    지방과학기술청(위원회, 국), 부문과학기술사(국) 심사의견:









    (날인)

    날짜:





    9. 관련 첨부문건 및 증명자료



    필수서류:

    A. 공상관리부문이 등록 및 등기한 지분권구조에 중국측, 외국측이 각각 점유한 지분과 최대주주의 명칭 및 지분 비율 등을 상세히 주를 달아 밝힘

    B. 제품지적재산권 권익현황에 관한 유효증명문건,각종 지적재산권증서 등 포함

    C. 제품 자체브랜드 현황에 관한 유효증명문건,관련제품 상표, 기업상표증서 포함

    D. 성급 법정 검사단위가 제공한 제품 검사보고서,특수업종 제품 생산허가증, 강제성 제품 인증서

    E. 제품이 도입한 표준 증명,제품이 차용 또는 제출한 주요 기술표준 등

    F. 전형제품 판매계약서 또는 사용자 증명 및 대표적인 정부 구매계약서

    G. 환경보호 관련 제품인 경우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하는 증명서 및 주요 환경 표준 제출





    기타증명서류:

    H. 국가급 및 성급 과학기술진보 또는 기술발명 장려증서

    I. 성 부문급 과학기술 성과 감정증서

    J. 국가 중점 신제품 증서;

    K. 에너지절약 지표인증증서;

    L. 중국환경지표 인증증서;

    M. ISO품질관리체계인증증서;

    N. 국가급 첨단기업증서;

    O. 국가공정(기술) 연구센터;

    P. 국가인증 기업기술센터

    Q. 기타



    상술한 필수서류 및 기타증명서류 분류에 따라,차례로 아래의 명세서에 기입하십시오. 만약 어떤 자료가 1개를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하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예 C1, C2, C3…)



    일련번호

    [J01] 서류명칭

    [J02] 발급부문

    [J03] 발급일자(년월)

    [J04] 유효기간(년월-년월)

    [J05]

    A (YYYY-MM) (YYYYMM-YYYYMM)

    B

    C

    D

    E





















































    첨부표 1 국민 경제업종 분류 및 코드(GB/T 4754-2002)

    분류 대분류 종류,명칭

    A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01 농업

    02 임업

    03 축산업

    04 어업

    05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서비스업

    B 채광업

    06 석탄채굴세척업

    07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8 흑색금속광물 선별업

    09 유색금속광물 선별업

    10 非금속광물 선별업

    11 기타 채광업

    C 제조업

    13 농부식품 가공업

    14 식품제조업

    15 음료제조업

    16 담배제품업

    17 방직업

    18 방직의류,신발, 모자제조업

    19 가죽, 모피, 양모(융)및 그 제품업

    20 목재가공 및 나무, 대나무, 덩쿨,종려나무,풀 제품업

    21 가구제조업

    22 제지 및 종이 제품업

    23 인쇄업 및 기록매개체의 복제

    24 문화교육 체육용품제조업

    25 석유가공,코크스 제조 및 핵 료가공업

    26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27 의약 제조업

    28 화학섬유 제조업

    29 고무제품업

    30 플라스틱 제품업

    31 非금속광물제품업

    32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33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34 금속제품업

    35 통용설비 제조업

    36 전용설비 제조업

    37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39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40 통신설비,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41 측정/측량기구 및 문화,오피스용 기계제조업

    42 공예품 및 기타 제조업

    43 폐기자원 및 폐기서류 회수가공업

    D 전력,연료가스 및 물 생산 및 공급업

    44 전력,열력 생산및공급업

    45 연료가스 생산 및 공급업

    46 물 생산및공급업

    E 건축업

    47 가옥 및 토목공정건축업

    48 건축가설업

    49 건축인테리어업

    50 기타 건축업

    F 교통운수,창고저장 및 우편행정업

    51 철로운수업

    52 도로운수업

    53 도시공공교통업

    54 수상운수업

    55 항공운수업

    56 파이프운수업

    57 하역운반 및 기타 운수 서비스업

    58 창고저장업

    59 우편행정업

    G 정보전송,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업

    60 전신 및 기타 정보전송서비스업

    61 컴퓨터서비스업

    62 소프트웨어업

    H 도매 및 소매업

    63 도매업

    65 소매업

    I 숙박 및 요식업

    66 숙박업

    67 요식업

    J 금융업

    68 은행업

    69 증권업

    70 보험업

    71 기타 금융활동

    K 부동산업

    72 부동산업

    L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73 임대업

    74 비즈니스 서비스업(여행사)

    M 과학연구,기술 서비스 및 지질탐사업

    75 연구 및 시험발전

    76 전문 기술서비스업

    77 과학기술교류 및 홍보서비스업

    78 지질탐사업

    N 수리,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79 수리관리업

    80 환경관리업

    81 공공시설관리업

    O 거주민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

    82 거주민서비스업

    83 기타서비스업

    P 교육

    84 교육

    Q 위생,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업

    85 위생

    86 사회보장업

    87 사회복지업

    R 문화,체육및오락업

    88 신문출판업

    89 방송, TV, 영화 및 음반 및 영상물업

    90 문화예술업

    91 체육

    92 오락업

    S 공공관리및사회조직

    93 중국공산당기관

    94 국가기구

    95 인민정부 및 민주당파

    96 민중단체, 사회단체 및 종교조직

    97 일선 민중자치조직

    T 국제조직

    98 국제조직





    첨부표2 2009년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증기술영역 (《중국첨단기술제품목록(2006)》에서 발췌함)

    010100 컴퓨터 및 응용설비

    01010001 슈퍼컴퓨터

    01010002 고성능컴퓨터

    01010003 서버

    01010004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

    01010005 마이크로 컴퓨터

    01010006 노트북

    01010007 디지털 시뮬레이션 컴퓨터

    01010008 공업제어기

    01010009 마이크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01010010 컴퓨터 디지털신호 처리판 카드

    01010011 컴퓨터 및 통신안전류판 카드

    01010012 영상처리설비

    01010013 언어식별설비

    01010014 네트워크 교환기

    01010015 MODEM

    01010016 랜카드

    01010017 IP전화기게이트웨이

    01010018 고급 라우터 (router)

    01010019 방화벽 설비

    01010020 LAN안전시스템

    01010021 금융데이터 암호설정기

    01010022 상용POS암호설정기

    01010023 위조지폐 감별 및 계수기

    01010024 지폐, 동전식별 접수기

    01010025 지문채취시스템

    01010026 레이저 사진식자 설비 및 시스템

    010200 통신제품

    01020001 데이터업무 네트워크 테스트 설비

    01020002 SCDMA중계기(直放站)

    01020003 3G이동통신기지국 안테나

    01020004 WCDMA및TD-SCDMA공용 핵심망 설비

    01020005 WCDMA무선 측면설비(侧设备)

    01020006 TD-SCDMA무선 측면설비(侧设备)

    01020007 TD-SCDMA단자종합테스트기

    01020008 무선전자 모니터링 및 방향위치측정 시스템

    01020009 이더네트(Ethernet)무전력광섬유 인입설비

    01020010 MSTP광전송 시스템

    01020011 SDH광섬유 전송시스템

    01020012 광파 분할다중기

    01020013 GPS세계위치측량시스템

    01020014 GSM

    01020015 CDMA

    010400 현대화 오피스설비

    01040001 디지털복사기

    01040002 고속 팩스기

    01040003 영상전화기

    01040004 컬러레이저프린터기

    01040005 디지털카메라

    01040006 고성능 단일렌즈 반광카메라

    01040007 초소형 카메라

    010700 소프트웨어

    01070001 조작시스템

    01070002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01070099 오피스 소프트웨어 슈트(suite)

    01070009 중문 정보처리 플랫폼

    01070020 안전기밀 소프트웨어

    01070021 안전분석 소프트웨어

    01070027 회계감사 소프트웨어

    01070028 바이러스 방지 및 퇴치 소프트웨어

    01070029 네트워크 감독관리 시스템

    01070023 재무 소프트웨어

    01070025 기초지리정보시스템

    070100 新에너지 및 설비

    07010001 연료가스엔진/증발증기터빈기 연합순환발전기 유니트

    07010002 임계초과 또는 최고 초과 고온, 고압증기터빈발전기 유니트

    07010003 REMFC

    07010004 REMFC발전장치

    07010005 아연니켈축전지

    07010006 아연니켈축전지

    07010007 대용량 리튬이온전지

    07010008 고에너지 리튬 일차전지

    07010009 원주형 아연전지

    07010010 태양광발전시스템

    07010011 태양전지부품

    07010012 태양광발전용 제어기

    07010013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07010014 태양에너지 적외선 제어LED공용등

    07010015 주형 태양에너지 온수기

    07010016 승압식 진공관 태양집열기

    07010017 태양에너지열 발전시스템

    07010018 태양에너지 냉방시스템

    07010019 대형송전망접속풍력발전기 유니트

    07010020 대형송전망접속풍력발전기 유니트 발전기

    07010021 대형송전망접속풍력발전기 유니트 날개

    07010022 대형송전망접속풍력발전기 유니트 전기제어시스템

    07010023 풍력발전소 집중 및 장거리 모니터링시스템

    07010024 중형 풍력발전기 유니트

    07010025 非송전망접속 풍력발전기 유니트 제어기

    07010026 바이오질 건류 열분해 시스템

    07010027 바이오질 압축 성형설비

    07010028 바이오질 순환유동층 기화장치

    07010029 바이오질 기화시스템설비

    07010030 바이오질 기화발전기 유니트

    07010031 폐기물 발전 유니트설비

    07010032 메탄가스 집중공급시스템

    07010033 가스 디젤 기관 발전기 유니트

    07010034 고효율 메탄가스 탈황설비

    07010035 지열발전유니트설비

    07010036 조석발전유니트설비

    07010037 파도발전장치

    07010038 지능형 전력 밸브유니트설비

    07010039 SCADA자동화밸브설비

    07010040 영구자성 발동(操动) 고압진공 차단기

    07010041 유기복합애자

    07010042 건식(干式)전류 상호인덕터

    07010043 고압직류송전인버터변압기

    07010044 PKG(平波)저항기

    070200 고효율에너지 절약제품

    07020001 고주파 변환 가열전원장치

    07020002 에폭시(epoxy) 수지 건식 변압기

    07020003 권철심 용기 조절(卷铁心调容)변압기

    07020004 3상의(three-phase) 비결정 합금밀봉 배전변압기

    07020005 지능형 무효(无功)공률 보충장치

    07020006 히트파이프(heat pipe)환열기

    07020007 大공률 기체방전등 전자 안정기

    07020008 공기원 열펌프 온수기(유니트)

    07020009 대형 건식 시멘트 가공원료 열회수장치

    07020010 전자팽창밸브

    07020011 액체저항시동 조속기

    07020012 중앙에어컨시스템에너지 절약제어장치

    07020013 용광로 석탄가스터빈발전장치

    07020014 순환유동층보일러(circulating fluidized bed boiler)

    07020015 공기(气氛)제어가능 용광로(炉)

    07020016 회전 탄갱 전용 석탄가루 연소기

    07020017 전자동연소기

    07020018 重아스팔트 유 연소기

    07020019 변환커브(弧)용접기

    07020020 디지털제어 변환식 전기용접기

    07020021 Membrane separation system nitrogen machine

    (膜分离制氮설비)

    07020022 고강도 적외선 쾌속가열설비

    첨부표3 정부 구매품목분류표(일부)

    품목일련번호 품목명칭

    A 화물류

    A01 가구

    A0101 오피스가구

    A0102 학교건물, 숙소가구

    A02 관용의류

    A0201 지표의류

    A0202 非지표의류

    A0203 노동보호의류

    A0204 기타 관용의류

    A03 컴퓨터,소모품,네트워크 설비 및 소프트웨어

    A0301 대형, 중형컴퓨터

    A0302 데스크탑 마이크로 컴퓨터

    A0303 노트북

    A0304 서버

    A0305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

    A0306 레이저프린터기

    A0307 잉크젯프린터기

    A0308 도트(dot)프린터기

    A0309 스캐너

    A0310 CD라이터

    A0311 영사기

    A0312 비디오 전시무대

    A0313 디지털카메라

    A0314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A0315 디스크 디스플레이

    A0316 테이프 구동기

    A0317 중앙제어설비

    A0318 UPS

    A0319 라우터(router)

    A0320 교환기

    A0321 허브

    A0322 랜카드

    A0323 MODEM

    A0324 하드웨어 방화벽

    A0325 컴퓨터소프트웨어

    A032501 시스템소프트웨어

    A032502 도구소프트웨어

    A032503 응용소프트웨어

    A04 오피스자동화설비

    A0401 팩스기

    A0402 복사기

    A0403 고속프린터기

    A0404 복합기

    A0405 쇄단기

    A0406 전화기

    A05 시청 및 취재편집설비

    A0501 TV

    A0502 비디오테이프레코더(VTR)

    A0503 녹음기

    A0504 앰프(功放机)

    A0505 레이저비디오디스크플레이어

    A0506 오디오설비

    A0507 스피커

    A0508 선형편집기

    A0509 비(非)선형편집기

    A0510 비디오카메라 및 부속설비

    A0511 취재기기

    A0512 기타 시청 및 취재편집설비

    A06 촬영기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