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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유선전화 등 업무요금 관리방식을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09-12-16 | 기타 > 기타
  •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유선전화 등 업무요금 관리방식을 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doc
  •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유선전화 등 업무요금 관리방식을조정하는 것에 관한 통지

    공신부연통〔2009〕57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발전개혁위원회, 물가국, 중국 전신그룹, 중국이동통신그룹, 중국연합네트워크통신그룹:

    시장경쟁을 장려하고, 요금수준의 하향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는 전신시장의 상황과 결합하여, 각 방면의 의견과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공업 및 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유선전화 등 업무요금 관리를 진일보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바이다.

    1. 유선전화 업무의 기본 월별요금과 현지망 무선전화 (보통 “무선시내전화” 또는 “PHS(小灵通)”라 함) 가입업무의 기본 월별요금 및 현지망 통화요금 수준은 상한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리방식은 ‘전신기업은 반드시 고객에게 최소한 현행 기준요금 구조, 계산단위가 동일하며, 상술한 요금이 현행 기준 요금보다 높지 않은 요금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기준 요금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2001년 전신요금의 구조성 조정 때 확정한 가정용 시내전화의 기본 월별요금, 현지망 영업구역 내 통화요금 및 현행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확정한 현지망 무선전화가입의 기본 월별요금, 현지망 전화요금의 표준요금이다. 동시에, 전신기업은 시장 상황과 사용자의 요구에 근거하여 기타 요금방안을 제정할 수 있으며, 요금구조, 계산단위 및 요금기준을 자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2. 전화선로의 장기임대요금은 상한관리를 시행한다. 상한기준은 잠정적으로 정보산업부,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의《전신요금 구조성 조정에 관한 통지》(신부연청〔2000〕1255호,이하,“1255호 문건”)규정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1255호 문건 중 속도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전화선로 임대업무 요금표준에 대해,각 전신기업그룹은 이미 속도를 정확히 열거한 업무의 요금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확정하며,공업 및 정보산업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3. 유선전화업무, 현지망 무선전화 가입업무의 요금방안 및 성 내, 현지망 내에서 전화선로를 장기로 임대하는 업무의 요금기준은 집행하기 전, 성급 전신기업이 현지 통신관리국 및 동급 가격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국내 광역 성(구, 시) 및 국제, 홍콩-무역-대만의 전화회선 장기임대사용업무 요금표준은 전신기업그룹이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하며,집행 전 반드시 성급 전신기업이 현지 통신관리국과 동급 가격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해야 한다.

    4. 상술한 요금방안은 전신기업그룹 또는 성급 기업(지사, 자회사)이 제정 또는 조정하며,기타 하급기업은 자체적으로 제정 또는 조정할 수 없다. 성급 기업(지사, 자회사)이 통신관리국과 동급 가격주관부문에 비안하는 요금방안은 반드시 당 그룹회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각 전신기업그룹은 성급 기업의 요금방안을 제정 또는 비복할 때, 반드시 요금방안 또는 비준답변 의견을 공업 및 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사본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5. 각 전신기업은 요금방안을 제정할 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야 하고, 요금방안 종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통제해야 한다, 업무 홍보 시에는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하며, 표준요금방안이 포함된 모든 판매요금방안을 사용자에게 명시하여 사용자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하도록 제공하고. 사용자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각 전신기업은 전신요금에 대한 연구와 내부관리를 더욱 강화하고,기술, 서비스 및 관리창조를 통해 원가를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며, 전신요금의 전체적인 수준을 점차적으로 낮추도록 추진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전신발전 및 개혁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6.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국 및 동급 가격주관부문은 정책을 집행하는과정 중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요금비안업무를 잘 시행하도록 하며,새로운 상황 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 통지는 문서를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1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