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증치세 공제증빙의 공제기한 조정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9-12-25 | 조세 > 부가가치세
  • 증치세 공제증빙의 공제기한 조정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 증치세 공제증빙의 공제기한 조정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국세함[2009]61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2003년부터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등의 공제증빙에 대해 계속하여 90일 공제신고기한 관리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증치세 징수관리정보시스템의 운행품질을 제고하였고 또한 납세자의 적시신고를 감독촉진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였다. 최근 일부 납세자와 세무기관에서 현재의 90일 공제신고기한이 비교적 짧아 일부 납세자들이 공제증빙의 기간경과 신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반영하여 왔다. 납세자의 실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세수징수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연구를 통하여 관련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도로내하화물운수업 통일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는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세무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통과된 익월 신고기간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여야 한다.

    2. 해관의 수입증치세전용세금납부서(이하 해관세금납부서라 약칭함)에 대해 “선대조 후공제”관리방법을 적용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해관의 세금납부서는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해관 납세완료증빙 공제리스트》(서면자료와 전자데이터 포함)를 제출하여 심사대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관의 세금납부서에 대해 “선대조 후공제”관리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0년 1월1일 이후에 발행된 해관의 세금납부서는 발행일로부터 180일 후의 첫 신고납세기한 결속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도로내하화물운수업 통일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 및 해관 세금납부서에 대해 규정기한내에 세무기관의 인증을 거치지 않았거나, 공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혹은 대조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법 증치세 공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매입세액으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4.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이미 발행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반드시 본 통지 제1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사용규정> 수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6〕156호) 제28조 및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해관의 세금납부서를 분실한 경우 본 통지 제2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통관지역 해관이 발행한 납세완료증명에 의거 주관세무기관에 공제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신청 수리후 반드시 심사를 진행하고 또한 납세자가 제공한 해관 세금납부서와 전자데이터를 조사확인시스템에 입력하여 대조비교하여야 한다. 확인대조를 거쳐 오류가 없어야만 매입세액을 계산 공제하도록 허용한다.

    5. 본 통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증치세 공제증빙은 여전히 원 규정대로 집행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위조방지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3]17호) 제1조, 《화물운수업 세수징수관리를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3]121호) 첨부2 《운임세금계산서 증치세 공제관리 시행방법》제5조, 《화물운수업 세수징수관리를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명전[2003]55호) 제10조,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세금납부서와 폐기물자 세금계산서 관리를 보강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4]128호) 첨부1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조사확인방법》제3조, 《화물운수업의 몇가지 세수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4]88호) 제10조 제3호,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해관의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의 매입세액 공제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4]148호) 제2조, 제3조, 제4조, 《자동차판매통일세금계산서 세수통제시스템 보급 관련업무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긴급통지》(국세발[2008]117호) 제5조, 《일부지역에서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세금납부서 “선대조 후공제”관리방법을 시행할 데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9]83호) 제1조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6. 각 지역은 반드시 본 통지의 집행과 홍보작업을 진지하게 진행하고 집행과정에 문제를 발견하면 적시에 국가세무총국(화물과용역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