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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 난방지역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 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항목 검수방법》에 관한 통지 2009-12-03 | 에너지 > 기본법규
  • 《북방 난방지역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 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항목 검수방법》에 관한 통지.doc
  • 《북방 난방지역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 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항목 검수방법》에 관한 통지

    건과 [2009] 261호





    하북성, 산서성, 내몽고자치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산동성, 하남성,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영하회족자치구, 신강위구르자치구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청, 북경시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위원회, 시정관리위원회, 신강생산건설병단 건설국 :

    《국무원의 종합적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업무방안에 관한 통지》(국발[2007] 15호)에 의한 요구를 시행하기 위해, 당 부서는 《북방 난방지역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 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항목 검수방법》(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기 바람 http://www.mohurd.gov.cn) 을 제정하고 이를 발표하는 바, 본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중화인민공화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2009년 11월 12일





    북방 난방지역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 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항목 검수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국무원의 종합적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업무방안에 관한 통지》(국발 [2007] 15호) 에서 제기된 업무를 시행하고, 북방 난방지역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 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항목 검수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본 검수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국가 “11.5계획” 1억 5천만m2 의 기존 거주건축물 난방 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계획의 항목에 포함된 검수에 적용된다.

    제3조 2007년 10월 1일 후 준공된 기존 주거건축물은 개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 기존 주거 건축물 에너지절약 개조와 세대별 난방 계량개조는 동시에 시행되며, 난방 계량 비용징수는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세대별 난방 계량 개조가 시행되지 않거나 난방 계량 비용징수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에 통과할 수 없으며, 정부 장려금을 조달하여 지불할 수 없다.



    제2장 검수근거

    제5조 검수업무의 주요근거

    (1)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 《북방 난방지역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 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업무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 (건과[2008]95호)

    (2) 재정부 《북방 난방지역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 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 장려자금 관리잠행 방법》 (재건[2007]957호)

    (3)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북방 난방지역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 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기술 지도원칙(시행)에 관한 통지》 (건과[2008]126호)

    (4)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북방 난방지역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 계량공정 검수방법에 관한 통지》(건성[2008]211호)

    (5)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민영 건축물 에너지효율 검측평가지표 기술 지도원칙(시행)에 관한 통지》 (건과[2008]118호)

    (6) <<난방계량기술규정>> (JGJ173-2009)



    제3장 검수조건

    제 6조 항목은 아래의 조건에 응당 부합해야 비로소 검수 받을 수 있다.

    (1) 2009년 7월 1일 전에 시행된 개조항목의 경우, 기술방안이 《북방 난방지역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 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기술 지도원칙》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2009년 7월 1일 이후 확정된 개조기술 방안 또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준공된 항목의 경우, 《난방계량기술규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2) 항목은 비준을 거친 기술방안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개조내용을 완성해야 하며, 개조항목 품질은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건설단위는 자가 테스트를 완수한다.

    (3) 개조공정자료 (기술문서, 시공관리 자료, 주요 건축자료, 건축 구조부품, 제품, 계량 및 조절제어장치의 품질 합격증명 문건, 재무결산 문건 포함) 완비.

    (4) 건설자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세트자금은 규정비율에 따라 적시에 해당 금액이 도달하도록 한다. 자금의 사용과 관리는 국가유관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

    (5) 개조항목은 미리 세대별 난방계량과 온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난방 계량 비용징수를 시행한다.



    제 4장 검수내용

    제7조 검수내용 포함

    (1) 난방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업무 완성현황

    (2) 난방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업무량 평가

    (3) 난방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 에너지절약 효과 평가

    (4) 난방계량 비용징수 실시현황

    (5) 개조자금 도달 및 사용현황

    (6) 개조공정 자료현황

    (7) 개조공정 항목관리 현황



    제 5장 검수순서

    제8조 항목실시단위는 개조업무 완수 후, 자가 테스트를 시행하고, 검수조건에 확실히 부합하도록 완료한 후, 항목 소재지 시(구) 급 건설, 재정주관부문에 검수신청 보고를 제출한다. 검수신청 보고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조항목 기본 개황(공정위치, 건축면적, 주변구조 형식, 난방 시스템 형식, 개조전 에너지 소비현황, 항목실시 진도 등 포함)

    (2) 개조항목 실시방안 및 기술 요점

    (3) 개조항목 임무 완수현황 및 공정 건설품질 현황

    (4) 개조항목 관리현황(공정관리, 품질관리, 자금관리 등)

    (5) 난방 계량 비용징수 실시 현황

    (6) 시공도안 및 유관 첨부문건

    (7) 개조항목 기술 경제 및 에너지절약 효과분석 (항목투입산출, 에너지절약 효과, 실내 적정온도 개선 등 포함)

    제9조 시(구)급 건설, 재정주관부문은 검수신청 보고를 받은 후, 에너지효율 평가기구 및 유관 전문가를 조직하여, 검수 업무조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개조항목에 대해 검수를 진행한다. 검수 업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항목 건설현황 종합보고를 듣고, 항목 단위가 제출한 검수신청 보고를 심사한다.

    (2) 심사항목 건설자료

    (3) 개조공정을 심사하고, 공정품질 검수업무에 대해 심사대조와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개조업무량, 에너지절약 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4) 검수조는 항목현황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항목검수 의견을 작성한다. 검수의견은 검수업무조의 전 구성원이 날인하여 승인해야 한다.

    (5) 검수에 합격한 항목에 대해 검수업무조는 검수합격의견을 발급해야 한다. 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을 제출하고, 기한 내에 개선하여 조건을 구비했을 경우, 다시 검수를 진행한다.

    제10조 검수에 합격한 항목은 시(구)급 건설, 재정주관부문이 항목 검수 유관자료를 성급 건설, 재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성급 건설, 재정주관부문 조직은 항목에 대해 샘플 재검사를 진행하고, 원칙상 개조임무를 담당하는 시(구)는 전부 표본 검사한다. 표본 검사하는 항목은 원칙상 모든 시(구) 개조항목의 30%가 되도록 한다.

    제11조 성급 건설, 재정주관부문은 현지의 검수를 통과한 항목을 한데 모아, 《기존 주거 건축물 난방 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검수 합격 항목 비안표》(첨부 2) 를 작성하고,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에 보고한다.

    제12조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는 재정부와 국가급 에너지효율 검측기구를 조직하여, 각 지역 항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추출하여 검사하고, 항목의 검수현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제 6장 부 칙

    제13조 본 방법은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의 건축 에너지절약 및 과학기술처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4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첨부:

    1.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업무량과 에너지절약 효과 정산방법 설명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091120/00123f3eabca0c709a2602.doc



    2. 기존 주거건축물 난방계량 및 에너지절약 개조 검수합격 항목 비안표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091120/00123f3eabca0c709a2b03.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