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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의 집중 신고방법 2009-12-04 | 중재.소송 > 중재
  • 사업자의 집중 신고방법.doc
  • 사업자의 집중 신고방법

    상무부 령 [2009] 제11호



    《사업자의 집중 신고방법》을 2009년 7월 15일 상무부 제26차 부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陳德銘

    2009년 11월 21일





    제1조 사업자의 집중신고와 독점금지 법집행기구의 신고접수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이하 《독점금지법》이라 함)과 《사업자의 집중신고기준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상무부는 사업자의 집중 독점금지 심사 및 법집행기구로서 사업자의 집중신고를 접수하고 심사하는 구체적 법 집행업무를 부담한다.

    제3조 이 방법이 사업자의 집중이라 함은 《독점금지법》제20조가 규정한 하기 상황을 말한다.

    (1) 사업자의 합병상황

    (2) 사업자가 지분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여타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상황

    (3) 사업자가 계약 등 방법으로 여타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여타 사업자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

    제4조 매출액이라 함은 관련 사업자가 그 전 한개 회계연도에 상품매출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취득한 소득에서 관련 세액과 그 부가치를 공제한 여액이다.

    《규정》제3조가 󰡒중국 경내에서󰡓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입측이 중국 경내에 소재함을 말한다.

    제5조 집중에 참여한 개개의 사업자의 매출액은 하기한 사업자들 매출액의 합이어야 한다.

    (1) 개개의 사업자

    (2) 제(1)호가 지칭하는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여타 사업자

    (3) 제(1)호가 지칭하는 사업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여타 사업자

    (4) 제(3)호가 지칭하는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여타 사업자

    (5) 제(1)호 내지 제(3)호가 지칭하는 사업자 중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여타 사업자.

    집중에 참여한 개개의 사업자의 매출액에는 그와 상기한 제(1)호 내지 제(5)호가 지칭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만약 집중에 참여한 개개의 사업자 지간 또는 집중에 참여한 개개의 사업자와 집중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여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중에 참여한 개개의 사업자 매출액에 공동지배하에 있는 사업자와 제3자와의 거래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이 거래액은 1회만 계산한다.

    제6조 만약 집중에 참여한 개개의 사업자 지간에 공동으로 지배하는 여타 사업자가 있는 경우 집중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 매출액의 합계에는 공동지배하의 사업자와 그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사업자중 집중에 참여한 임의의 사업자와의 거래액 또는 후자와 지배관계가 있는 사업자와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개개의 사업자 집중항목에서 개개의 사업자 또는 수개 사업자의 일부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1) 매출측은 집중관련부분의 매출액만을 계산한다.

    (2) 동일사업자간에 2년 내에 수차 행한, 《규정》제 3 조가 정한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집중은 1회 집중거래로 간주하고 집중발생시점은 최종 1회 거래 시간으로 하며 당해 사업자의 집중매출액은 수차거래를 병합하여 계산한다. 사업자가 그와 지배관계가 있는 여타 사업자와 상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항 제(2)호가 󰡒2년 내󰡓라 함은 제1회 집중거래 완성일로부터 최종거래합의서 체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8조 공식신고 전에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는 상무부에 집중신고와 관련한 문제 에 대한 상담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상담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병합방식으로 행한 사업자의 집중은 병합 각 측 사업자가 신고한다. 기타방식으로 사업자의 집중을 행한 경우에는 지배권을 취득하였거나 결정적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신고하고 기여의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집중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중에 참여한 여타 사업자가 신고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그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하게 할 수도 있다.

    제10조 신고서류와 자료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서. 신고서에는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집중 실시예정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고 경외의 신고인은 당지 공증기구의 공증서류와 관련 인증서류를 더 제출하아야 한다.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서명한 수권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집중으로 하여 관련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설명서. 이 설명서에는 집중거래의 개황, 관련시장의 획분,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의 관련시장 점유율 및 시장통제능력, 주요경쟁자 및 그들의 시장점유율, 시장집중상황, 시장 진출상황, 업계 발전상황, 집중이 시장의 경쟁구도, 업계 발전, 기술 진보, 국민경제의 발전, 소비자 및 기타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집중이 관련시장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및 의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집중합의서와 관련서류. 여기에는 각종 형태의 집중합의서류 예하면 합의서, 계약서와 관련 보충서류 등을 포함한다.

    (4) 사업자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그 전 한개 회계연도 재무회계보고서.

    (5) 상무부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기타 서류와 자료.

    제11조 신청인은 이 규정 제10조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당해 집중에 대한 상업부의 심사와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와 자료, 예하면 지방인민정부나 주관부서 등 관련 측의 의견, 집중합의를 지지하는 각종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인은 서면신고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동일한 내용의 광 디스크 파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고 서류와 자료는 합리하게 편집하여 사열에 편토록 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중문으로 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와 자료의 원본이 외국문인 경우에는 외국문인 원본에 중문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서류와 자료가 부본, 사본 또는 팩스인 경우에는 상무부의 요구에 따라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고인은 신고서류와 자료의 공개판과 비밀판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신고서류와 자료내용 중 상업비밀과 기타 비밀정보에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는 완벽하여야 하며 상무부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업부가 신고서류와 자료의 완벽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규정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고인이 기간을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상업부가 신고서류와 자료를 확인하고 법정요구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완벽한 신고서류와 자료 접수일로부터 입건하고 신고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신고인이 고의로 중요한 상황을 은닉하였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상업부가 입건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자의 집중이 《규정》제3조가 정한 신고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원하여 사업자의 집중신고를 제출하였고 상무부가 접수한 신고서류와 자료를 심사한 결과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규정에 따라 입건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항이 서술한 신고 및 입건심사기간에 집중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체로 집중거래의 잠시 중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후과에 대한 상응한 책임은 자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업부와 신고인은 사업자의 집중신고 전의 상담과 신고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 및 비밀을 지켜야 할 기타 정보에 대한 비밀 보수의무를 부담한다.

    제18조 이 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