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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 등기 관리방법 2009-12-07 | 투자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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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 등기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497호



    1997년 11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236호로 반포,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 등기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반포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7년 5월 9일





    제1장 총 칙

    제1조 합명기업의 경영자격을 확인하고 합명기업의 등기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이하 합명기업법이라 함)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합명기업의 설립, 변경, 말소는 합명기업법과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등기를 해야 한다.

    합명기업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그 신청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합명기업은 법에 따라 등기하고 합명기업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에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합명기업 등기기관(이하 기업등기기관이라 함)으로 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전국 합명기업 등기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시, 현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본 관할지역 내의 합명기업 등기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특수한 일반 합명기업과 유한 합명기업의 등기 관할에 대해 특별히 규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법규에 합명기업 등기관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설립 등기

    제5조 합명기업을 설립하려면 합명기업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합명기업의 등기 사항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명칭

    (2) 주요 영업장소

    (3) 업무집행 합명인

    (4) 경영범위

    (5) 합명기업의 유형

    (6) 합명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책임 부담방식, 납입하고자 하거나 실제 납입한 출자금액, 납입기한, 출자방식 및 평가방식.

    합명합의서상 합명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등기사항에는 합명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집행 합명인이 법인이거나 기타 조직인 경우 그 등기사항에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위임한 대표(이하 수임대표라 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합명기업 명칭 중의 조직형태 뒤에는 “일반 합명”, “특수한 일반 합명” 또는 “유한 합명”이란 단어를 달아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기업명칭 등록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기업등기기관의 등기를 거친 합명기업의 주요 영업장소는 하나에 국한되며, 아울러 그 기업등기기관의 관할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9조 합명합의서에 업무집행 합명인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전체 합명인이 업무집행 합명인의 위임에 대해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합명인은 모두 업무집행 합명인으로 된다.

    유한 합명인은 업무집행 합명인으로 될 수 없다.

    제10조 합명기업 유형은 일반 합명기업(특수한 일반 합명기업 포함)과 유한 합명기업으로 나눈다.

    제11조 합명기업을 설립 시에는 전체 합명인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임한 대리인이 기업등기기관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합명기업 설립을 신청 시에는 기업등기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전체 합명인이 서명한 설립 등기신청서

    (2) 전체 합명인의 신분증명서

    (3) 전체 합명인이 대표를 지정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대리인을 위임하는 위임장

    (4) 합명합의서

    (5) 각 합명인의 납입 예정 또는 실제 납입 출자에 대한 전체 합명인의 확인서

    (6) 주요 영업장소 증명서

    (7)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서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합명기업의 설립이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비준문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합명기업의 경영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등기 전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에 비준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전체 합명인이 업무집행 합명인을 위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에 전체 합명인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업무집행 합명인이 법인이거나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위임장과 수임대표의 신분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실물, 지재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리로 출자함에 있어서 전체 합명인이 협상하여 가치를 정하는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에 전체 합명인이 서명한 가치 확정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체 합명인이 법정 평가기구에 가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에 법정 평기기구의 가치평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법률, 행정법규가 특수한 일반 합명기업을 설립하려면 합명인의 직업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어 기업등기기관이 당장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당장에서 등기를 마치고 합명기업 영업집조를 발급해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 이외에 기업등기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등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기처리를 하는 경우 합명기업 영업집조를 발급하고, 등기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합명기업 영업집조의 발급일이 그 합명기업의 설립일로 된다.



    제3장 변경 등기

    제18조 합명기업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합명 업무를 집행하는 합명인은 변경 결정을 내리거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 기업등기기관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19조 합명기업이 변경 등기를 신청 시에는 원 기업등기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집행 합명인 또는 수임대표가 서명한 변경 등기신청서

    (2) 전체 합명인이 서명한 변경 결정서, 또는 합명합의서상 약정한 인원이 서명한 변경 결정서

    (3)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출하도록 요구한 기타 서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변경사항이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비준문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어 기업등기기관이 당장에서 변경 등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장에서 변경 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 이외에 기업등기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변경 등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변경 등기를 허락하는 경우 변경 등기를 처리하며, 변경 등기를 허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며,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합명기업 등기사항이 변경되어 영업집조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영업집조를 교체 발급해야 한다.



    제4장 말소 등기

    제21조 합명기업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법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한다. 청산인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청산인 구성원명단을 기업등기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22조 합명기업이 합명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을 하는 경우 청산인은 청산 종결일로부터 15일 내에 원 기업등기기관에 말소 등기를 해야 한다.

    제23조 합명기업이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청산인이 서명한 말소 등기신청서

    (2) 인민법원의 파산 재정, 합명기업이 합명기업법에 따라 지은 결정, 행정기관이 내린 폐쇄 또는 합명기업이 의법 영업집조 회수 말소 또는 취소 서류

    (3) 전체 합명인이 서명, 날인한 청산보고서

    (4)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 서류.

    합명기업이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반납해야 한다.

    제24조 기업등기기관의 말소 등기를 한 후 합명기업은 즉시 종료된다.



    제5장 분지기구의 등기

    제25조 합명기업이 분지지구를 설립 시에는 분지기구 소재지의 기업등기기관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6조 분지기구의 등기사항에는 분지기구의 명칭, 영업장소, 경영범위, 분지기구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다.

    분지기구의 경영범위는 합명기업의 경영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합명기업이 합명기간이 있는 경우 분지기구의 등기사항에는 경영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분지기구의 경영기간은 합명기업의 합명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합명기업이 분지기구를 설립 시에는 분지기구 소재지의 기업등기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분지기구 설립 등기신청서

    (2) 전체 합명인이 서명한 분지기구 설립 결정서

    (3) 합명기업의 직인을 날인한 합명기업 영업집조 사본

    (4) 전체 합명인이 위임한, 분지기구 업무집행 책임자의 위임장과 그 신분증명서

    (5) 영업장소증명서

    (6)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 서류.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합명기업 분지기구 설립이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비준문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분지기구의 경영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등기 전에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분지기구 소재지의 기업등기기관에 비준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신청인이 제출한 등기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어 기업등기기관이 당장에서 등기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장에서 등기처리를 하고 영업집조를 발급해야 한다.

    전항이 규정한 상황 이외에 기업등기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등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기처리를 하는 경우 영업집조를 발급하며, 등기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며,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0조 합명기업이 분지기구 변경 등기 또는 말소 등기를 신청 시에는 이 방법의 합명기업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6장 연차검사 및 영업집조 관리

    제31조 합명기업은 기업등기기관의 요구에 따라 규정한 기한 내에 연차검사보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합명기업의 영업집조는 정본과 부본으로 나누며, 정본과 부본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합명기업은 업무상 필요 시 기업등기기관에 약간 부의 영업집조 부본을 신청할 수 있다.

    합명기업은 영업집조 정본을 영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걸어놓아야 한다.

    제33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영업집조를 위조, 개찬, 매각, 대여, 대차를 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할 수 없다.

    합명기업 영업집조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기업등기기관이 지정한 신문에 작폐성명을 게재해야 하며, 아울러 기업등기기관에 보완 또는 교체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34조 합명기업 및 그 분지기구의 영업집조 정본과 부본의 양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한다.

    제35조 기업등기기관이 합명기업 영업집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해야 하며,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아니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36조 영업집조를 수령하지 않고 합명기업 또는 합명기업 분지기구의 명의로 합명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그 중지를 명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합명기업의 등기를 취득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기업등기를 취소하고 아울러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합명기업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기한부 등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합명기업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명칭 중에 “일반 합명”, “특수한 일반 합명” 또는 “유한합명” 단어를 달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합명기업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인 구성원명단을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기한부 처리하도록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합명기업의 청산인이 기업등기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청산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을 피로하지 않았거나, 또는 중대사항을 누락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이로서 발생된 비용과 손실은 청산인이 부담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42조 합명기업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연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기한부 연차검사를 받도록 명하고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연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회수 말소한다.

    제43조 합명기업이 연차검사에서 진실한 사실을 속이고 허위를 날조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조 합명기업이 그 영업집조 정본을 영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걸어두지 아니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5조 합명기업이 영업집조를 개찬, 매각, 대여, 대차를 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회수 말소한다.

    제46조 기업등기기관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또는 합명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47조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형법을 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장 부 칙

    제48조 합명기업 등기 요금항목은 국무원 재정부서, 가격주무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합명기업 등기 요금기준은 국무원 가격주무부서, 재정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9조 이 방법은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