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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 인정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2009-12-08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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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 인정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재세[2009]12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퇀 재무국: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기업소득세법》이라 칭함) 제26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칭함)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 인정관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한다.

    1. 본 통지에 따라 인정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비영리조직은 반드시 하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1) 국가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 설립 혹은 등록한 사업단위, 사회단체, 재단, 민간 비기업단위, 종교활동장소 및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인정하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2)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또한 활동범위가 주로 중국경내여야 한다.

    (3) 취득한 수입은 조직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 외에, 전부 등록승인 혹은 정관에 규정한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자산 및 파생이자는 분배에 이용하지 못하나 합리한 급여지출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등록승인 혹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직을 폐쇄한 후의 잔여자산은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목적에 사용하거나 혹은 등록관리기관에서 당해 조직과 성격, 취지가 동일한 조직에 기증한 후 사회에 공고하도록 해야 한다.

    (6) 투입인은 본 조직에 투입한 자산에 대해 어떠한 재산권리를 보유하거나 향유하지 못하다. 당 투입인이란 각급 인민정부 및 소속부문 이외의 법인, 자연인과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7) 근무인원의 급여, 복리는 규정된 비례 이내에서 지출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당해 조직의 자산 분배에 변형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중 근무인원의 평균 급여수준은 그전년도 세무등록소재지 평균급여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근무인원의 복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8) 당해 신설 혹은 등록한 사업단위, 사회단체, 재단 및 민간 비기업단위 이외의 사업단위, 사회단체, 재단 및 비기업단위는 신청 그전연도의 검사결과가 “합격”이어야 한다.

    (9) 과세수입 및 관련 원가, 비용, 손실은 면세수입 및 관련 원가, 비용, 손실과 구분 채산하여야 한다.

    2. 성급(성급 포함) 이상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 혹 등록한 비영리조직으로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소재지 성급 세무주관기관에 면세자격신청을 제출하고 본 통지에 규정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지)급 혹은 현급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혹은 등록한 비영리조직으로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각각 소재지 지시(시)급 혹은 현급 세무주관기관에 면세자격신청을 제출하고 본 통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 세무부문은 상기 관리권한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면세수혜자격에 대하여 연합심사를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3. 면세자격을 신청하는 비영리조직은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보고서

    (2) 사업단위, 사회단체, 재단, 민간 비기업단위의 정관 혹은 종교활동장소의 관리제도

    (3) 세무등기증 사본

    (4) 비영리조직 등기증 사본

    (5) 그전년도 자금내원 및 사용상황, 공익활동과 비영리활동 종사 내역상황

    (6) 자격있는 중개기구가 검증한 신청 그전 회계년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7) 등록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사업단위, 사회단체, 재단, 민간 비기업단위의 신청 그전년도 연도검사결론

    (8) 재정, 세무부문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4. 비영리조직의 면세우대자격 유효기간은 5년이다. 비영리조직은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재심사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재심사신청을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재심사에 합격되지 못하는 경우 면세우대자격은 기간 만료후 자동으로 실효된다.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 재심사는 면세우대자격 최초신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비영리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관법》이라 칭함)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이라 칭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진행하고 기간에 따라 납세신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면세자격을 취득한 비영리조직은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면세수속을 진행하고 면세조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더는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의법 납세하지 않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반드시 추징하여야 한다. 면세자격을 취득한 비영리조직이 폐쇄시 본 통지 제1조 제5항의 잔여자산처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비영리조직이 제공한 납세신고표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심사하고, 당해에《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조건에 부합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세한다. 당해에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에서는 세수우대정책 집행과정에 비영리조직이 더는 본 통지에서 규정한 면세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면 적시에 비영리조직 면세자격을 심사비준한 재정, 세무부문에 보고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영리조직의 면세자격을 심사비준하는 재정, 세무부문는 본 통지에 규정된 관리권한에 따라 비영리조직의 면세우대자격에 대해 재심사하고 재심사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면세우대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이미 면세우대정책 수혜로 인정받은 비영리조직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1) 사업단위, 사회단체, 재단 및 민간 비기업단위가 기한을 경과하여 년도검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혹은 년도검사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2) 인정신청과정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세금납부 회피 혹은 타인의 세금납부회피를 협조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4) 관련거래 혹은 비관련거래나 서비스활동을 통하여 당해 조직의 재산을 변형이전, 은닉, 분배하는 경우

    (5)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을 위반하여 세무기관의 처벌을 받은 경우

    (6) 등기기관의 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제(1)호의 규정으로 면세우대자격을 취소당한 비영리조직에 대해 재정, 세무부문은 1년 이내에 당해 조직의 면세인정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상기 제(1)호 이외의 규정으로 면세자격을 취소당한 비영리조직에 대해 재정, 세무부문은 5년 이내에 당해 조직의 면세인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7. 본 통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