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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 관리방법 (잠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2009-12-10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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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 관리방법 (잠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國科發計字 [2006] 53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과학기술(위원회, 국), 발전개혁위원회, 재정청(국):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유관부문이 공동으로 제정한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 관리방법(잠정)》을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붙임: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 관리방법(잠정)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2006년 12월 26일





    첨부: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 관리방법

    (잠정)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 발전계획 요강(2006-2020년)》(國發 [2005] 44호)을 관철하고 자주적 혁신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적 국가를 힘써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 발전계획 요강(2006-2020년)> 발부 시행 몇 가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2006] 6호)에 따라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의 인정제도를 구축하고 자주적 혁신제품의 인정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1조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라 함)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전개혁위라 함), 재정부와 함께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에 대한 인정을 실시하고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업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 관련 제도와 표준의 제정,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신고설명》의 편성, 그리고 제품 인정업무의 조직 실시와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목록》(이하 제품목록이라 함)의 공포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2조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의 인정업무는 공개, 공정, 공평, 과학적 원칙을 준수한다. 인정을 거친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은 정부조달, 국가 중대공사 구매 등 재정성 자금의 조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아울러 하이테크기업 인정, 과학기술 성과의 전화 촉진 및 상관 산업화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 사회가 자주적 혁신제품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제3조 자주적 혁신제품의 인정업무는 자율 원칙을 준수한다. 무릇 중국 경내에 중국 법인자격을 갖춘 기업, 사업단위는 모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인정 신청대상으로 되는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제품이 국가의 법률과 법규에 부합되고 국가의 산업기술정책과 기타 상관 산업정책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2) 제품의 자체 지재권을 확보해야 하며, 그 권익 상태가 명료해야 한다. 제품의 자체 지재권이라 함은 신청단위가 자체적으로 주도한 기술혁신 활동 중 중국 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지재권의 소유권을 확보했거나 또는 법에 따라 양수 방식을 통해 취득한, 중국기업, 사업단위 또는 공민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재권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리킨다.

    (3) 제품의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즉 신청단위는 당해 제품의 등록상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4) 제품의 혁신수준이 높아야 한다. 제품생산의 핵심기술과 관련 공정을 장악하거나 신기술원리, 신설계 아이디어를 응용하여 구조, 재질, 공정 등 면에서 기존 제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을 제고하거나 또는 국내외에서 최초 기술표준을 내 놓아야 한다.

    (5) 제품의 기술이 선진적이고 같은 종류의 제품을 비교할 때 국제 선진수준에 달해야 한다.

    (6) 제품 품질이 보장되고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품질기술감독부문의 자격인정을 거친 실험실과 검사기관의 검사, 테스트에 통과되어야 한다. 국가가 특별히 업종관리 요구가 있는 제품(이를 테면, 의약, 의료기기, 농약, 계량수단, 압력용기, 우전통신 등 제품)인 경우에는 국무원 관련 업계주관부서가 발급한 제품생산허가를 득해야 한다. 국가가 강제성 제품인정을 실시하는 제품은 반드시 강제성 제품인증에 통과되어야 한다.

    (7) 제품이 잠재적인 경제수익과 비교적 밝은 시장전망이 있거나 수입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신청단위는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신고설명》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과기청(위원회, 국)에 신청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통일된 신고표

    (2) 단위법인의 영업집조 부본 또는 사본. 중외합자 회사인 경우에는 공상관리부서에 등록한 지분구조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3) 제품의 지재권 권익상황과 브랜드상태에 대한 유효 증명서류. 1개 이상의 단위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제품기술의 귀속 및 권한과 관련되는 기술양도, 허가, 수권, 합작생산, 합작개발 계약이나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제품테스트보고서 또는 특수 업종의 제품생산허가증, 강제성 제품인증증서

    (5) 제품이 적용하는 표준 증명서

    (6) 기타 제공해야 하는 서류. 이에는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는 증명, 제품의 혁신정도와 생산규모 등 면의 유효증명이 포함된다.

    제6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과기청(위원회, 국)은 본급 경제(무역)위원회(발전개혁위), 재정청(국) 등과 함께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신고설명》이 규정한 조건과 요구에 따라 본 지역의 신고제품에 대한 일괄과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전문가 평의를 조직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제품은 우선적으로 과기부에 추천하고 추천 제품에 대한 추천의견과 제품 신고서류를 제출한다.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신고설명》과 제품의 인정표준, 구체적인 인정절차는 별도로 제정한다.

    제7조 과기부는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와 함께 상관 기관에 위임하여 통일적인 인정조건에 따라 자주적 혁신제품에 대한 인정 평가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1)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업무를 감당하는 기관과 인원(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 평가관리 잠정방법》이 상관 기관과 인원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자주적 혁신제품의 인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인정기관은 제품 상관 분야의 연구개발, 생산, 지재권, 관리, 인정평가 등 면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제품 신고서류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실시를 하거나 신청단위에 진술과 답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인정기구는 그가 제시한 제품 인정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법에 따라 인정제품의 기술비밀을 지켜야 하며, 신청단위의 과학기술 성과를 불법 점유하거나 인정 범위 내의 제품의 연구개발이나 생산 작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 과기부는 인정평가 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제품목록에 대한 초보적인 의견을 형성한 후 사회에 공시한다. 공시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과기부는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와 함께 정식으로 제품목록을 작성하고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증서를 발급한다.

    제9조 과기부는 그 정부 홈페이지와 《과기일보》를 통해 사회에 제품목록을 공포한다. 제품목록에는 주로 제품의 명칭, 유형, 주요성능과 사양, 유효기간, 단위명칭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제10조 인정증서의 유효기간은 제품의 특징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인정증서 취득단위는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제품의 상태가 변화된 경우 인정증서 취득단위는 지체 없이 과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인정조건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아니한 제품은 그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자격을 취소하고 인정증서를 회수한다.

    제11조 제품인정결과 및 그 제품인정 업무에 참여한 상관 부문과 기관은 전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과기부에 제기할 수 있으며, 과기부는 상황에 비추어 조사를 하거나 재심을 조직하며, 아울러 그 조사결과를 이의자에게 피드백한다.

    제12조 과기부는 신청단위와 인정기관에 대한 신용기록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1) 신청단위가 제출한 각종 서류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허위를 날조하거나 부당 수단을 취하여 인정증서를 취득한 경우 국가 자주적 혁신제품 자격과 인정증서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주적 혁신제품의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

    (2) 인정기관이 인정제품의 기술비밀을 누설하거나 신청단위의 과기성과를 불법 점유하거나 인정 업무범위 내의 제품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에 종사하거나 인정 업무에서 허위를 날조하거나 또는 중대한 착오가 발생함과 아울러 심각한 영향을 빚어낸 경우 그 인정자격을 취소하며, 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손실배상을 명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관리부문이 인정제품의 기술비밀을 누설하거나 인정업무에서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이용하여 사욕을 채운 경우 유관인원을 처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13조 군사장비의 자주적 혁신제품 인정방법은 유관부문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14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가 책임진다.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