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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자원 행정재의 규정 2009-12-11 | 부동산.토지 >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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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자원 행정재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토자원부 령 제46호



    《국토자원 행정재의 규정》이 2009년 11월 5일 국토자원부 제12차 업무회의에서 개정, 통과되었다. 개정 후의 《국토자원 행정재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실행한다.



    부장 徐紹史

    2009년 11월 14일





    제1장 총 칙

    제1조 국토자원 행정재의 업무를 규범화하고, 국토자원 행정쟁의 해결 및 사회모순해소 중에서의 행정재의 제도의 작용을 진일보 발휘하고, 국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이하 행정재의법이라고 칭함)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실시조례》(이하 행정재의법 실시조례라고 칭함)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의 국토자원 행정재의기관(机关)(이하 행정재의기관이라고 칭함)은 행정재의법과 행정재의법 실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재의 직책을 수행하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를 가리킨다. 국토자원 행정재의기구(机构)(이하 행정재의기구라고 칭함)는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 중에서 법제업무를 책임진 기구 혹은 행정재의 사항을 전문 처리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3조 국토자원부는 전국 국토자원 행정재의와 행정응소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상급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하급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의 행정재의와 행정응소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4조 행정재의기관은 업무수요에 따라 행정재의위원회를 설립한다. 행정재의위원회의 주요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행정재의 업무규칙, 제도와 프로세스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2) 행정재의법 제7조에서 규정한 추상 행정행위에 대하여 연구처리하고 처리의견을 제기한다.

    (3)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재의 사건을 심사 결정하고, 행정재의 결정으로 인한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소송사건을 연구하고 처리의견을 제기한다.

    (4) 행정재의와 관련되는 기타 중대한 문

    제의 연구하고 해결한다.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위원회의 일상 업

    무처리 기구이다.

    제5조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 사항을 처리하고 행정응소 사항을 조직 처리하며, 하급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의 행정재의와 행정응소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한다.

    행정재의기관의 기타 기구는 본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행정재의기구가 행정재의 사건을 심사 처리할 시에는 2명 이상의 행정재의 인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행정재의 인원은 양호한 법률수양을 구비하고 국토자원 관리 법률, 법규에 익숙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며, 또한 상응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7조 행정재의 기관은 필요한 행정재의 인원 및 사건처리 시설을 갖추고 업무수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무트레이닝을 조직해야 하며, 행정재의업무 중에 현저한 성적을 취득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2장 수 리

    제8조 행정재의 신청은 행정재의기구가 통일적으로 수리한다.

    행정재의기관의 기타 기구가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근무일 내에 본 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기구에 넘겨야 한다.

    행정재의기구는 그가 접수한 행정재의 신청을 전문 등기해야 한다.

    제9조 행정재의 신청자료가 완비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보정하도록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보정통지서에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행정재의신청서 중 보정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

    (2) 보정이 필요한 재료

    (3) 합리적인 보정 기한

    (4)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을 시의 법률적 책임

    제10조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법 실시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해야 하며, 행정재의수리통지서를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행정재의수리통지서는 신청인의 법적으로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제11조 행정재의기관의 직책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정재의 신청은 관련 행정재의기관에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행정재의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중복 처리를 하지 않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12조 법적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나 심사 중에 피 신청인 혹은 하급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의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뚜렷한 부당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관련부서에 사실을 규명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심 리

    제13조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7일 근무일 내에 답변통지서와 신청서 부본 혹은 신청기록 사본을 함께 피 신청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14조 국토자원부가 피 신청인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행한 원 처리기구가 서면으로 답변하고 본 기구를 업무분담 영도에게 보고하여 심사 결재를 받은 후 국토자원부의 직인을 날인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여러 개 기구가 공동으로 처리한 경우는 주관기구가 책임지고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기타 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지방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가 피 신청인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행한 원 처리기구가 서면으로 답변하고 본 기관 행정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후 본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발급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행한 원 처리기구는 1인 혹은 2인의 대리인을 지정하여 행정재의 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15조 피 신청인은 신청서 부본 혹은 신청기록 사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행정재의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초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와 의거 및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피 신청인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당초 행한 구체 행정행위의 증거와 의거 및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 행정행위는 증거와 의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재의답변서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명기해야 하며, 신청인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1) 피 신청인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의 성명, 직무

    (2)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사실과 관련 증거자료

    (3)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법률, 법규, 규정과 규범화 문서의 구체 조항과 내용

    (4) 신청인의 재의청구에 대한 의견과 이유

    (5) 답변일자

    피 신청인은 그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분류하여 번호를 매겨야 하며, 증거자료의 출처 및 증명대상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6조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피 신청인은 행정재의기구의 동의를 얻고 관련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1) 구체 행정행위를 행할 때 이미 수집하고 또한 구체행정행위를 행한 증거로 되었으나, 행정재의 답변서을 제출할 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인 혹은 제3자가 행정재의에서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할 때 제출하지 않았던 해명이유 혹은 증거를 제출한 경우

    제17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 제3자가 안건자료를 열람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열람할 때, 신청인과 제3자 및 대리인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행정재의기구의 인원은 현장에 나와야 한다.

    제18조 수리한 행정재의안건에 대하여 행정재의기구는 안건의 수요에 따라 본 행정재의기구 관련기구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재의는 원칙상 서면심리 방법을 취한다.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안건 심사회의를 개최하여 면전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당사자 일방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에서 3인의 대표를 추천하여 심사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

    심사회의는 행정재의기구에서 주최하며, 관련기구는 인원을 파견하여 참가하게 하고 심사정황에 근거하여 평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심사회의에 참석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진술, 대질 및 변론을 할 수 있다.

    심사회의는 심사기록과 평의기록을 제작할 수 있다. 심사기록은 심사회의에 참석한 당사자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야 하며, 평의기록은 평의인원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재의안건은 신청인이 요구하거나 혹은 행정재의기구가 필요하다가 여길 때 청문 방식을 취하여 심리할 수 있다.

    청문회는 공개, 공평, 공정과 대중에 편리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진술, 대질 및 변론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기밀에 관련되거나 상업비밀 혹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는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제21조 행정재의기구가 청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문회 개최하는 7일 근무일 전에 청문회 개최시간, 장소, 구체적 요구 등 사항들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 신청인은 반드시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자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청문회의 개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인에서 3인의 대표를 추천하여 청문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22조 청문회는 행정재의기구의 책임자 혹은 책임자가 파견한 인원이 사회하며, 청문인원은 행정재의기구 인원과 관련기구 인원으로 구성된다.

    제23조 청문회는 아래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1) 당사자의 신분을 심사 대조하고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고지한다.

    (2) 당사자의 진술

    (3) 당사자의 대질

    (4) 당사자의 변론

    (5) 당사자의 마지막 진술

    제24조 청문회는 청문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청문기록에는 아래의 사항들이 명기되어야 한다.

    (1) 청문회 시간, 장소

    (2)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기본정황

    (3) 청문 사회자, 청문인원, 서기의 성명과 직무 등

    (4) 안건의 개요

    (5)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긴 초점문제, 관련사실, 증거와 의거

    (6) 기타 명기해야 할 사항

    청문기록은 당사자가 대조한 후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

    제25조 법에 의하여 중지된 행정재의안건은 중지상황이 해제된 후 5일 근무일 내에 심리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6조 행정재의기간에 아래의 사항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행정재의를 중지한다.

    (1) 신청인이 행정재의신청 취하를 요구하여 행정재의기구가 그 취하를 허락한 경우

    (2) 자연인 신청인이 사망하고 근친이 없거나 그 근친이 행정재의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3)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신청인이 종료되고, 그 권리의무 승계인이 행정재의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4)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행정재의법 실시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기구의 동의를 거쳐 화해를 달성한 경우.



    제4장 결 정

    제27조 행정재의기구는 법에 의하여 피 신청인이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처리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본 행정재의기구의 책임자 혹은 본 행정재의기관 행정재의 업무분담 책임자의 심사비준을 거쳐 행정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재의안건의 처리의견은 본 행정재의기관 행정재의위원회에제출하여 심사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행정재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행정재의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재의 결정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명기되어야 하며, 행정재의기관의 직인 혹은 행정재의 전용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주소(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의 성명, 직무), 신청인의 위탁 대리인의 성명, 주소

    (2) 피 신청인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의 성명, 직무, 피 신청인의 위탁대리인의 성명, 주소

    (3) 제3자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주소(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의 성함, 직무), 제3자의 위탁대리인의 성명, 주소

    (4) 신청인의 재의 청구와 이유

    (5) 피 신청인의 답변 이유와 의거

    (6) 제3자의 답변 이유와 의거

    (7) 행정재의가 심사 인정한 사실과 의거

    (8) 행정재의 결론과 의거

    (9) 행정재의 결정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국무원 재결을 신청하는 기한

    (10) 행정재의 결정 일자

    제29조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결정서를 송달할 시에는 송달 수령증을 작성해야 한다.

    제30조 행정재의 유지 결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초래한 경우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원 처리기구는 행정행위 증거, 의거와 기타 관련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1인에서 2인의 대리인을 출두시켜 응소해야 하며, 행정재의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재의결정이 원 구체행정행위를 번복하여 행정소송을 초래한 경우에는 행정재의기구가 책임지고 응소한다.

    구체적 행정행위가 직접 행정소송을 초래한 경우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원 처리기구는 그 행정행위의 증거, 의거와 기타 관련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1인에서 2인의 대리인을 출두시켜 응소하게 하며, 행정재의기구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장 집행과 감독검사

    제31조 피 신청인은 행정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피 신청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재의결정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구는 법정기한 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부 이행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기한부 이행명령통지서를 제작하여야 한다.

    피 신청인은 기한부 이행명령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법정기한 내에 행정재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 정황을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구체적 행정행위를 다시 행하도록 명령 받은 경우, 피 신청인은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기존의 구체적 행정행위와 동등한 혹은 기본상 동등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다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하도록 명령 받은 것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 상급 국토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정기검사, 샘플링 검사 등 방식을 통하여 하급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의 행정재의 업무와 제도 집행정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4조 행정재의기구가 법에 따라 행정재의 신청을 등기 혹은 심사를 하지 않은경우 행정재의기관은 그에게 법적 직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기타 기구가 본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 신청을 넘기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서 초래된 관련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행정행위를 행한 원 처리기구가 본 규정 제14조의 요구에 따라 서면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대리인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초래된 관련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35조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는 행정재의 업무, 행정재의 결정의 집행정황을 의법 행정의 심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재의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관련 행정위법 행위의 시정상황을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통보 비평해야 하며, 통보비평을 받은 국토자원행정주관부서의 직접 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은 당해 연도와 차기 연도의 각종 우수평가 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6조 행정재의안건을 심사 완료 후 안건 처리인원은 지체 없이 안건자료를 파일을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37조 국토자원 행정재의 문서양식은 국토자원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38조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