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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환경기술관리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2009-11-23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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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환경기술관리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환경보호총국 [2007] 15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국(청), 신장(新疆) 생산건설병단 환경보호국, 총국 각 직속기구 및 파견기구, 국가환경보호 중점실험실, 공정기술센터:  



    “환경과학기술혁신능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및 제6차 전국환경보호대회 정신의 실천과 환경기술관리 강화, 그리고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환경보호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지원을 위해 본 국은 “국가환경기술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이 인쇄본을 배포하오니 각 기관은 참조해 집행하기 바랍니다.



    첨부: 국가환경기술관리시스템 구축계획

      

      

    2009년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