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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2009-11-23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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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국가환경보호총국





    목 차



    머리말.............................................................................................1

    一,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관리 현황과 문제점. .......................................1

    (一)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관리 현황.................................................1

    (二) 외국의 환경기술 관리 현황.......................................................1

    (三) 우리나라 환경기술 관리의 문제점..............................................1

    二,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1

    (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은 ‘11차 5개년’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객관적 요청..................................................................................... ..........1

    (二)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은 현대적 환경관리 이념과 제도의 중대한 진전....................................................................................................1

    (三)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은 환경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보장조치..1

    (四)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은 환경표준 제정과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1

    (五) 선진적인 환경기술 평가와 선별작업을 위해 환경기술평가제도와 시범보급메커니즘 수립 필요...........................................................................1

    三, 지도사상, 원칙과 목표..................................................................1

    (一) 지도사상................................................................................1

    (二) 기본원칙................................................................................1

    (三) 계획목표................................................................................1

    四,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의 구성과 자리매김....................................1

    (一)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의 구성..............................................1

    (二) 환경기술 관리시스템과 기술혁신시스템, 환경표준시스템과의 관계....1

    五, 주요 내용과 과제.........................................................................1

    (一) 국가 환경기술 지도시스템 구축.................................................1

    (二) 과학적인 환경기술평가제도 수립...............................................1

    (三) 환경기술 시범보급메커니즘 수립...............................................1

    (四) 단기 중점과제.........................................................................1

    (五) 경비 및 예산..........................................................................1

    六, 보장조치.....................................................................................1

    (一) 인식을 강화하고 환경기술 관리를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주요 일정에 포함...................................................................................................1

    (二) 기구 설립과 업무메커니즘........................................................1

    (三) 인재양성 강화, 전문가그룹 육성................................................1

    (四) 국제협력 강화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 촉진.........1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계획



    ”과학적 발전관 실천을 통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과 국가환경보호총국의 “환경기술 혁신능력 강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해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적 수단을 통해 오염방지 전과정을 관리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환경보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강력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또 환경분야 감독업무와 법집행, 표준제정(수정)과 각종 환경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시행 및 국제공약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보장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행정수단을 통한 환경보호 위주 방식에서 법률, 경제, 기술과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본 계획을 제정한다.



    머리말

    본 계획에서 환경기술은 자원절약기술, 환경오염 방지 혹은 감소가 가능한 기술을 가리키며, 여기엔 청정생산기술, 오염통제기술, 종합이용기술 등의 환경오염 방지기술이 포함된다.

    환경기술 관리는 국가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회의 생산과 생활 영역에서 선진적인 환경기술이 사용되도록 지도하는 활동, 환경오염 방지와 생태보호의 효과를 제고하는 활동, 환경기술과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활동, 환경분야 감독업무와 법집행, 환경영향평가, 환경모니터링, 환경보호표준 제정과 수정 등의 관리업무를 뒷받침하는 활동, 환경기술의 평가, 시범, 보급, 규범화 활동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서, 환경관리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다.

    본 계획의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에는 주로 각종 환경오염 방지와 관리업무를 위해 제공되는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보장조치와 연계되는 오염방지 기술정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환경시설 기술규범, 그리고 이에 걸맞은 환경기술 평가제도와 시범보급메커니즘이 포함된다.

    一,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관리 현황과 문제점

    (一)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관리 현황

    우리나라는 환경보호사업 분야에서 지난 3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 현재 상당한 수준의 환경관리정책, 법규시스템, 환경표준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동시에 일련의 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총국은 환경관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990년대 초기부터 환경기술에 대해 관리해왔다. 먼저, 기존의 처리기술에 대한 선별 방면에서는 ‘7차 5개년’ 계획 기간에 “1990년 국가 과학기술성과 중점 보급계획”의 환경보호사업 항목들을 총정리했다. 또 기술성과 선별작업을 규범화하고 환경기술성과의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1991년에 국가환경보호국 최적 가용기술 심의위원회와 환경보호 최적 가용기술 보급판공실(임시)를 설립한 데 이어, 1995년 5월에 ‘국가환경보호국 최적 가용기술 보급판공실’을 정식 설립했다. 1992-2003년에는 전국 각 성/시 환경보호국, 국무원 각 부서, 각 업종협회가 추천한 총 2,418건의 환경보호 실용기술 중에서 전문가의 심의와 선별작업을 거쳐 총 1,024건의 국가 중점 환경보호 실용기술을 선정해 보급했다.

    ‘8차 5개년’ 계획 기간엔 국가 과학기술 개발과제의 중점이 조정되면서 기술관리의 중점이 오염방지기술 개발 쪽에 놓이게 됐고, 이에 따라 국가환경보호국은 ‘8차 5개년’ 국가 환경보호기술 개발과제 연구사업을 조성해 중점적이면서도 어려운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집중했다. ‘8차 5개년’ 개발과제의 목표는 공업 시범프로젝트의 높은 요구수준에 부합되는 기술을 개발해내는 동시에, 처리공정기술, 장치설비, 신제품과 상호 연계되는 플랜트기술을 연구해내는 것이었다.

    ‘9차 5개년’ 계획 기간엔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오염방지 기술정책의 제정에 나섬으로써, 오염방지업무에서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발휘했고, 또 관련 분야의 환경보호 처리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을 촉진했다.

    ‘10차 5개년’ 계획 기간엔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관리업무는 새로운 발전을 이룩했다. 이 기간에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일련의 환경오염방지 기술 관리업무를 시행했는데, 날염업종 폐수, 위험 폐기물, 석탄연료 이산화황, 경유자동차, 오토바이, 피혁제조와 모피공업 등을 대상으로 15건의 오염방지 기술정책을 잇달아 시행했다. 또, 의료폐기물 집중 소각처리시설 기술규범, 의료폐기물 고온증기 집중 처리시설 기술규범, 화력발전소 배출매연 탈황시설 기술규범 등 12건의 기술규범을 제정하는 동시에, 90여 건의 환경보호제품 기술요건과 70여 건의 환경표지제품 기술요건을 제정(수정)했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환경기술 관리업무를 이미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최적 가용기술의 선별과 시행, 그리고 기술정책, 환경시설 기술규범, 기술요건 등의 제정 등에 집중하고 있다.

    (二) 외국의 환경기술 관리 현황

    선진국들은 환경보호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기술 관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초기에 이미 체계적인 기술 관리업무를 전개하는 한편, 입법을 통해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유럽연합(EU) 등도 종합적인 오염방지를 촉진하기 위해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시스템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기존 오염원, 일반 오염물질, 특수 오염물질, 새 오염원 등에 대해 기업이 현행 최적 통제기술(Best Practicable Technology Currently Available, BPT), 최적 일반 오염물질 통제기술(Best Conventional Pollutant Control Technology, BCT),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 BAT), 최적 시범기술(Best Demonstrated Control Technology, BADT)을 각각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통제기술에 의거해 50여 업종의 공업폐수와 도시 오수를 대상으로 한 배출 상한치 지침과 표준을 제정 반포했다. 미국의 기술관리시스템은 이미 ‘청정수질법’과 ‘청정대기법’을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 조치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EU는 1996년 ‘통합 환경관리(IPPC)’지침 96/61/CE에서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BAT) 수립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원회 태스크포스팀과 각 회원국이 공동으로 BAT 참고문건을 제정해 1999년부터 신축 시설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엔 BAT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확립해 각 산업별로 상응한 BAT 참고문건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에 EU의 각 회원국도 BAT 참고문건을 바탕으로 각국 실정에 부합되는 BAT시스템을 잇달아 구축한 가운데, 모든 현존하는 시설에 대해 2007년까지 BAT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07년엔 약 6만 개의 환경보호시설이 BAT기술을 채택하게 될 전망이다. 기타 유럽국가도 자체 BAT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는 새 환경법규에서 2002년부터 BAT를 채택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불가리아도 2003년에 IPPC지침을 수용해 BAT에 지도적 지위를 부여했다.

    종합적으로 선진국들은 환경보호와 오염처리 기준치 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지침, 기술평가 등의 환경기술 관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또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BAT)와 기술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을 제정해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 관리는 각국의 환경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한 가운데, 환경오염 처리와 환경보호 목표 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三) 우리나라 환경기술 관리의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환경기술 관리업무를 대거 추진해 왔지만 아직 분산적이고 무질서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과거에 추진한 환경보호 최적 가용기술 선별작업은 부실한 평가제도와 평가메커니즘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완전한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에 실패함으로써, 환경분야 감독관리, 과학기술 진보, 환경보호산업 발전이라는 사대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본 총국은 다년간 환경기술평가, 규범제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전국의 환경기술 평가, 보급, 응용 등의 방면에서 중복과 혼란상황이 나타난 동시에, 현재 시급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처리 강화, 기준치 달성 등의 업무도 지장을 받고 있다.

    셋째, 현재 전개하고 있는 환경기술 관리업무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떨어지며, 기술평가방식의 수준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二,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제6차 전국환경보호대회 석상에서 새로운 시대환경을 맞아 환경보호업무의 핵심을 ‘3가지 전환’을 서둘러 실현하는데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중의 한 가지 전환은 바로 환경보호업무 방식을 기존의 행정수단을 통한 환경보호 위주에서 법률, 경제, 기술과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둘러 전환하는 것이다. 2006년에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국환경보호과학기술대회를 소집해 3대 환경기술 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중의 하나는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알 수 있다. 기술적 수단이 법률, 경제, 행정수단과 동등한 지위로 이미 승격된 가운데, 기술혁신과 기술진보에 힘입어 새 시대 환경보호업무의 기본방침 중 하나로 이미 떠오른 것이다.

    현재는 유용한 기술의 결핍, 있는 기술도 미사용, 낮은 기술수준, 낙후한 오염처리시설 중복 건설, 기업체의 기준치 미달 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가 비교적 심각한 형편이다. 그 원인은 환경기술 관리 방면에서 볼 때, 기술적 혼란, 비과학적인 평가, 보급역량 미달, 관리 결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려면, 시장경제와 환경보호업무규칙에 부합되는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환경보호산업을 인도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은 ‘11차 5개년’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객관적 요청

    오염통제는 여전히 우리나라 ‘11차 5개년’ 계획 내지 향후에도 환경보호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환경오염을 통제하고 ‘11차 5개년’ 환경보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처리기술의 과학성, 선진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오염처리시설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환경기술수준, 부적절한 환경기술 선택, 기업체의 기준치 미달 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환경기술 관리역량이 부족하고 환경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결여돼 있는 현 상황을 바꿔 우리나라의 현재와 향후 일정 시기에 직면하게 될 시대적 환경보호환경 및 환경관리 각 단계에 모두 부합되는 기술관리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환경보호부문 등이 정부채널에서 오염방지기술의 동향, 적용범위, 효과, 환경적 및 경제적 효과 등의 정보를 간편하고 빠르게 획득해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나 장비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二)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은 현대적 환경관리 이념과 제도의 중대한 진전

    선진국들은 환경보호업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환경기술 관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환경기술 관리와 환경분야 관리를 연계해 오염원을 종합 처리하는 방면에서 미국, EU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1992년의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사회, 환경 성장전략과 오염예방정책 방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과 오염예방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관리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오염예방정책과 최적 오염통제기술을 하나로 모아 오염원을 전면 통제할 수 있는 관리제도와 조치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의 환경관리 경험과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실제, 정책, 제도건설을 연계해 중국 특유의 환경기술 관리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해야 할 때다.

    (三)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은 환경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보장조치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일련의 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정책, 기술지침, 환경시설 기술규범이 부족하고 체계화도 이뤄지지 않아서, 각급 환경보호부문은 오염방지 정책결정과 법집행 과정에서 적합한 기술적 근거를 찾지 못해 환경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처리시설에 대한 감독관리는 지금까지 오염방지업무에서 가장 미약한 부분이다. 오염방지는 최종적으로 환경시설 운영조치에 의해 구체화되는데, 오염처리시설 관리제도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과 운행 관련 기술지침, 환경시설 기술규범 등이 결여돼 있어서 처리사업 방안제정 및 환경시설 설계, 시공, 검수 등의 각 단계에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기술 선택, 임의로 공정기술과 설계 매개변수 선택, 환경시설과 설비의 품질 천차만별, 처리시설 검수규범 결핍 등의 각종 문제가 야기돼 왔다. 그 결과, 처리시설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운행 정지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다년간에 걸친 우리나라의 환경관리 경험과 교훈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법률과 행정수단에 의지하는 간단한 행정관리 방식으로 오염방지와 같은 전문적, 기술적 분야를 관리한다면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환경분야 감독관리 강화와 역사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할 것이 요청된다.

    (四)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은 환경표준 제정과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

    환경표준은 환경관리의 가장 주요한 집행근거이다. 생산과정의 오염예방과 최종 처리기술을 포함한 오염방지기술은 오염물질 배출기준 제정과 수정의 주요한 근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과학적 평가와 시범검증을 거친 성숙한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을 전면적,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출기준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기 어려웠고, 나아가서는 환경표준의 시행효과도 의문시돼 왔다. 그러므로, 과학적 평가와 시범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 배출기준의 제정, 수정, 시행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五) 선진적인 환경기술 평가와 선별작업을 위해 환경기술 평가제도와 시범보급메커니즘 수립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정부부문의 주도 하에 전문가회의에서 심의하는 단일한 환경기술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 심의대상인 중점 실용기술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술에 대해 전문가가 평가해 선정하는 간단한 작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전문가 심의 방법과 제도는 전문가 자원, 전문가의 학식 및 경험, 부실한 감독제약메커니즘 등으로 인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심의결과의 과학적 합리성과 객관적 공정성을 보장받기 힘든 실정이다. 동시에, 다년간에 걸쳐 산업 전체의 오염방지기술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뤄지지 않아서, 현행 작업방식을 환경기술 관리제도 수립과 시행에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속적 개선을 통해 각 시기별 환경보호 발전 요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환경기술의 부단한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또 시장경제규칙, 시스템규범, 객관적 공정성에 부합되는 기술평가제도와 시범보급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오염방지 기술정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환경시설 기술규범의 시행 및 중대한 전략적 환경기술시범사업에 대해 메커니즘적 지원과 제도적 보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의 평가, 시범, 보급업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三, 지도사상, 원칙과 목표

    (一) 지도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과 ‘3개 대표’ 사상을 바탕으로 과학적 발전관을 실천해 환경보호업무의 역사적 전환을 실현하고 건전한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환경관리제도 시행에 결여된 기술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관리의 효과를 제고한다는 목표 하에 오염방지 기술정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환경시설 기술규범 및 상응한 환경기술 평가제도와 시범보급메커니즘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오염원 배출기준치 달성, 오염물질 총량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환경보호목표 실현 등에 필요한 기술적 보장조치를 제공한다.

    (二) 기본원칙

    1, 환경관리와 긴밀히 연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각종 환경관리제도, 환경표준 제정(수정) 및 시행 등 환경관리 각 단계에 필요한 기술 요건에 의거해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2, 전면적으로 계획하되, 나눠서 시행

    환경보호목표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의 중점 업무를 중심으로 산업발전과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고려해 전면적으로 계획을 제정하되, 그룹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 오염방지 전과정 관리

    오염방지 기술정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환경시설 기술규범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시스템을 구축해 환경시설 입안과 환경평가, 환경시설 설계, ‘3가지 동시(주건물과 부속 오염처리시설의 설계, 건설, 운행을 동시에 진행)’ 이행, 검수와 환경보호시설 운행관리 등의 각 오염통제 단계별로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감축되고 배출기준치에 도달하도록 만든다.

    4, 환경기술 혁신발전 촉진

    과학적인 환경기술 평가제도와 시범보급메커니즘을 수립해 환경기술 혁신발전 촉진, 신기술 활용 촉진, 환경보호 기술장비 품질 제고, 총체적인 오염방지 기술수준 제고 등을 실현한다.

    5, 외국의 환경기술 관리경험 참조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이 환경기술 관리제도 수립,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 선별, 환경기술평가 등의 방면에서 축적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뒤에 소화 흡수해 활용한다.

    (三) 계획목표

    2010년까지 현행 환경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킨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의 골격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련 문건들을 시행한다. 주로 중점 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오염방지 기술정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환경시설 기술규범, 환경기술 평가제도와 시범보급메커니즘 등을 포함한 기술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 관리를 국가 환경관리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매김 시킨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대적으로 완전한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을 확립한다.

    四,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의 구성과 자리매김

    (一)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의 구성

    미국과 EU의 경험을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실정을 고려해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이 환경관리를 위한 서비스, 환경오염방지 전과정의 각 단계별 기술지원 제공, 환경관리자와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환경보호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보장 제공 등의 기능을 하도록 만든다.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은 환경오염방지 전과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필요성, 그리고 산업내 오염 전과정 예방업무를 지도할 오염방지 기술정책, 청정생산과 최종 처리를 하나로 종합한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오염처리 공정기술규범, 중점 오염원 처리시설 기술규범, 오염처리시설 검수와 운행관리기술규범 등의 기술문건 제정 필요성, 오염방지 전과정에 대한 기술지도 필요성 등에 맞춰 구축한다. 동시에, 과학적인 기술평가제도와 기술시범 및 보급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은 오염방지 기술정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환경시설 기술규범 등의 규범적인 기술지도문건, 환경기술평가제도, 환경기술 시범보급메커니즘의 3가지로 구성돼야 한다. 그림1 참조.











    그림1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성도

    (二) 환경기술 관리시스템과 기술혁신시스템, 환경표준시스템과의 관계

    신시기를 맞아 우리나라는 환경과학기술 분야에서 2010년까지 환경기술 혁신, 환경표준시스템 구축,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의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혁신의 핵심연구 영역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환경관리 수요에 적합한 환경보호기술 법규와 표준을 갖추고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해 과학기술의 지원과 인도 하에 환경보호사업의 성장력을 대폭 제고하는 것을 총체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은 환경기술 혁신시스템과 환경표준시스템을 이어주는 끈으로서, 환경관리의 각 단계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환경표준은 환경보호법률을 정량화, 지표화한 것으로서, 환경관리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근거와 수단이다.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의 오염방지 기술정책과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제정, 수정,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근거이며, 동시에 오염물질 배출기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노선과 공정기술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인도하고 규제하는 작용을 한다. 환경오염 처리시설의 건설, 검수, 운행 등 전과정의 기술적 내용을 규정한 환경시설 기술규범을 시행해 환경시설 건설시장을 규범화하고 환경시설의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기업이 배출기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기술 관리는 환경표준 제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기능을 하는 동시에, 환경표준의 철저한 시행과 환경보호목표 실현에 필요한 기술적 보장기능을 하게 된다.

    환경기술 혁신시스템은 환경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환경의 질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수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기술 혁신성과는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의 시범 및 보급메커니즘과 환경기술 평가제도에 따른 검증과 평가를 거쳐 기술정책과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로 채택되면 환경표준의 기술적 근거로 작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환경의 질을 더욱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은 환경표준의 제정과 시행에 기술적 근거와 보장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환경기술 혁신 견인, 환경표준기술의 진보 촉진, 환경의 질 개선 등으로 환경관리의 선순환을 조성하게 된다.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내부관계 및 그 작용은 그림 2를 참조.

    (좌측 점선 밖 내용 번역)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 촉진, 산업구조조정

    환경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환경표준 수정과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가지 동시’ 제도 시행과 환경보호시설 완공 후,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점선 안 내용 번역, 좌에서 우로 및 위에서 아래로)

    오염방지기술정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환경시설 기술규범



    환경기술평가제도



    환경기술 시범보급메커니즘



    국가 환경기술발전보고서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우측 점선 밖 내용 번역)

    혁신적 기술성과의 산업화와 응용 촉진

    환경연구 혁신방향에 대한 인도를 통해 환경보호산업을 건전한 방향으로 견인

    그림 2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내부관계 및 그 작용



    五, 주요 내용과 과제

    국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은 기술지도시스템(오염방지 기술정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환경시설 기술규범을 포함), 기술평가제도, 기술시범과 보급메커니즘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오염방지 기술정책은 일정 단계에 다다른 경제 및 기술발전 수준과 환경보호목표에 근거해 오염이 심각한 산업의 전과정에 대해 오염을 통제하는 기술원칙과 기술노선을 제시한 것으로서, 산업 오염방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도문건이다. 기술정책은 주로 산업 오염통제를 위한 기술노선을 제시해 환경시설 기술발전을 견인하고 환경보호부문, 환경시설 설계업체, 고객이 (적절한) 기술방안을 선택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환경분야 투자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게 하는 한편, 환경보호 기술시장을 규범화하는 역할을 한다.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목표 달성을 위해 각 산업 또는 중점 오염원이 오염방지 전과정에서 채택해야 하는 기술, 경제적인 청정생산기술, 배출기준치 달성 가능한 오염통제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규정이다.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은 전사회의 오염통제에 대해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기업이 청정생산기술 및 오염물질 배출기준치 달성 가능한 기술노선과 공정기술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요 근거가 되며, 또 환경보호 관리부문과 기술부문의 환경영향평가, 사업 타당성 연구, 환경감독 법집행에 있어서도 기술적 근거가 된다.

    환경시설 기술규범은 기업의 환경시설 설계와 환경오염 처리시설 검수 이후, 환경시설 운행과 유지에 있어서 기술적 근거가 된다. 환경오염 처리시설 건설과 운행의 전과정에 대한 기술적 규정을 통해 기업이 청정생산 공정기술 설계와 환경시설 설계를 진행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환경보호부문의 오염물질 배출관리에 대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며, 동시에 환경시설 건설시장을 규범화하고 환경시설의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배출기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기술평가제도는 과학적인 방법학과 지표시스템을 응용해 환경기술을 선별 및 평가하는 것으로서, 환경관리에서 과학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기술시범과 보급메커니즘은 오염방지에서 중점적이고 힘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공정기술과 신기술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오염방지효과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 각종 성숙한 오염방지 실용기술을 보급하는 것으로서, 기술정책과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의 제정에 기술적 근거가 된다.

    (一) 국가 환경기술 지도시스템 구축

    1, 기본원칙

    오염방지 기술정책과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 지침시스템은 산업 또는 오염원별로 제정하되, 통제대상에 따라 공업, 도시생활, 농촌, 종합류의 4가지로 분류한다. 그 중, 공업은 국민경제 산업분류에 따르며, 도시생활은 도시생활과 관련이 깊은 교통운수, 공공시설,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가리킨다. 농촌에는 농촌생활, 재배업, 목축업, 수산양식 등이 포함되며, 종합류는 지역 오염방지와 순환경제 등을 가리킨다.

    오염방지 기술정책과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은 서로 대응하는데, 오염방지 기술정책은 거시적 지도방침이며,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은 미시적 지도방침이다. 따라서,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 지침시스템의 구분법이 오염방지 기술정책보다 더 구체적이다.

    환경시설 기술규범은 공정(가공법)기술규범, 중점 오염원 처리시설 기술규범, 오염처리시설 운행규범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오염방지 기술정책시스템표,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 지침시스템표, 환경시설 기술규범시스템표를 각각 제작했다.

    2, 오염방지 기술정책시스템 개선

    오염방지 기술정책은 주로 기술정책 제정목적, 오염방지 목표 및 오염방지 기술노선, 원칙,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기존의 기초 위에서 오염방지 기술정책시스템을 개선했는데, 환경관리 필요성에 따라 적시에 일부 오염방지 기술정책을 수정하고 또 새로운 기술정책을 제정했다. 현재 30여 건의 중점 산업 오염방지 기술정책이 제정(수정)된 가운데, 향후 장기적으로 약 100건의 오염방지 기술정책을 추가로 제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表1은 오염방지 기술정책시스템표이다.





    表1 오염방지 기술정책시스템

    번 호 명 칭 설 명

    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 전력산업

    1-1 석탄연료 이산화황 배출 오염방지 기술정책 有, 수정 계획

    1-2 화력발전 질소산화물 배출 오염방지 기술정책

    1-3 기타 발전(화력발전 제외)산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2 철강산업

    2-1 철강산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3 비철금속 제련가공업

    3-1 알루미늄 제련 오염방지 기술정책

    3-2 망간 제련 오염방지 기술정책

    3-3 납, 아연 제련 오염방지 기술정책

    3-4 구리, 코발트, 니켈 제련 오염방지 기술정책

    3-5 희소금속 제련 오염방지 기술정책

    3-6 재생 비철금속 오염방지 기술정책

    3-7 크롬산염 생산 오염방지 기술정책

    4 건자재산업

    4-1 평판유리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4-2 일반유리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4-3 건축세라믹 제품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4-4 내열재 제품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4-5 흑연 및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4-6 석면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4-7 역청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4-8 석회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4-9 석고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5 석유가공, 코크스업

    5-1 코크스화학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5-2 석유화학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5-3 석유정제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번 호 명 칭 설 명

    5-4 석탄화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산업

    6-1 염화알칼리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2 탄산나트륨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3 인산염 및 인 화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4 유산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5 초산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6 암모니아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7 인산비료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8 칼륨비료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9 농약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10 염료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11 고무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12 페인트도료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13 안료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14 인쇄잉크 및 잉크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15 유지 가수분해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16 합성 세척제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17 합성수지 접착제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18 합성수지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19 화학섬유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6-20 인조섬유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7 제지 및 종이제품산업

    7-1 폐지 제지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7-2 목재펄프 제지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7-3 비목재펄프(풀펄프) 제지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有, 수정 계획

    8 농업부산물 가공업

    8-1 식물성 오일 가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8-2 제당(製糖)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번 호 명 칭 설 명

    8-3 도축 및 육류가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8-4 수산물가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9 방직산업

    9-1 날염업종 폐수오염방지 기술정책 有, 수정 계획

    9-2 방직 염색가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0 음료제조업

    10-1 음료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0-2 알콜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1 식품제조업

    11-1 액체우유 및 유제품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1-2 통조림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1-3 조미료, 발효제품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2 제약산업

    12-1 제약산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2-2 사포닌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3 피혁, 모피, 깃털(솜털)가공 및 그 제품공업

    13-1 피혁, 모피가공 및 그 제품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3-2 깃털(솜털)가공 및 그 제품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3-3 피혁제조, 모피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有

    14 교통운수장비제조업

    14-1 자동차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4-2 선박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4-3 우주선, 항공기 제조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4-4 선박 회수활용 기술정책

    14-5 자동차제품 회수활용 기술정책 有

    15 금속제품업

    15-1 금속 표면처리 및 열처리가공 오염방지 기술정책

    15-2 전기도금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5-3 주조와 가공분야 오염방지 기술정책





    번 호 명 칭 설 명

    16 석탄채굴과 세선업

    16-1 석탄채굴과 세선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6-2 석탄공업 생태환경보호와 오염방지 기술정책

    16-3 코크스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6-4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업

    16-5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8 철합금광 채굴세선업

    18-1 철합금광 채굴세선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9 비철금속광 채굴세선업

    19-1 비철 중금속 채굴세선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9-2 비철 경금속 채굴세선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9-3 금광 채굴세선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20 비금속광 채굴세선업

    20-1 화공용 광물 채굴세선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2-2 석면 및 기타 비금속광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21 목재가공 및 나무, 대나무, 등나무, 종려나무, 풀제품업

    21-1 목재가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23 폐자원과 폐자재 회수가공업

    23-1 폐자원과 폐자재 회수가공업 예방 기술정책

    23-2 폐촉매 회수활용 예방 기술정책

    23-3 폐가전제품과 폐전자제품 오염방지 기술정책 有

    23-4 공업 고체폐기물 처리 및 종합 활용기술정책

    24 담배제품업

    24-1 담배제품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25 공예품 및 기타 제조업

    25-1 공예미술품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26 신문출판산업

    26-1 인쇄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27 라디오, TV, 영화와 음반산업

    (주: 22번 항목은 없음)



    번 호 명 칭 설 명

    27-1 영화 현상인화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28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28-1 전지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28-2 조명기구제조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29 전자업종 오염방지 기술정책

    30 정보업종 오염방지 기술정책

    31 통신업종 오염방지 기술정책

    32 유해 폐기물 우물투기 오염방지 기술정책

    도시생활 오염방지 기술정책

    1 경유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방지 기술정책 有

    2 오토바이 배기가스 오염방지 기술정책 有

    3 동력엔진차량 배기가스 오염방지 기술정책 有, 수정 계획

    4 선박 오염방지 기술정책

    5 지상교통수단 소음 오염방지 기술정책

    6 민항기 소음 오염방지 기술정책

    7 도시 오수처리 기술정책 有, 수정 계획

    8 도시 오수처리장 오니(汚泥) 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정책

    9 의료폐기물 오염방지 기술정책

    10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정책

    11 쓰레기 매립 침출수 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정책 有

    12 非도로 이동용 기계 오염방지 기술정책

    13 저속 화물차와 非도로용 기계 오염방지 기술정책

    14 도시 생활소음 오염통제 기술정책

    15 서비스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6 폐전지 오염방지 기술정책

    농촌 오염방지 기술정책

    1 농촌 생활 오염방지 기술정책

    2 목축양식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3 볏짚 종합 활용 기술정책



    번 호 명 칭 설 명

    4 수산양식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5 농약, 화학비료 관련 오염방지 기술정책

    종합류 오염방지 기술정책

    1 호수, 저수지 부영양화 예방 기술정책 有

    2 하천유역 오염방지 기술정책

    3 위험 폐기물 오염방지 기술정책 有, 수정 계획

    4 토양 오염방지 기술정책

    5 광산 생태환경보호와 오염방지 기술정책 有

    주: 시스템 도표 내의 업무내용은 관리요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할 방침임



    3,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제정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시스템 구축은 환경기술 관리시스템 구축의 중점 과제이다. 국가나 정부는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 지도규칙 또는 지침을 제정해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이는 외국에서 성공사례가 적지 않다. 유럽과 미국의 기술시스템을 전면 분석하되,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부합되는 최적 가용기술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나라의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은 다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일반 오염물질에 대한 최적 통제기술로서, 원칙적으로 국내의 비교적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환경기술에 근거한다. 둘째는 신규 원천에 의해 발생한 일반 오염물질 최적 통제기술로서, 국내외에서 가장 선진적인 환경기술에 근거한다. 셋째는 유독성 및 유해물질에 대한 선진 통제기술이다.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의 기본 내용에는 산업 생산공정기술과 설비 묘사; 오염물질의 출처, 발생량, 특징 분석; 오염원 통제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의 공정기술과 방법; 폐가스 중의 각종 오염물질 통제기술 및 효과; 폐수처리와 순환재생기술, 일반 오염물질과 유독성 오염물질 통제기술 및 효과; 고체 폐기물 종합 활용과 처리기술; 응용조건 및 요건; 환경효과와 기술경제적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11차 5개년 국가 환경보호계획’의 시행에 발맞춰 화력발전, 철강 등의 중점 산업을 대상으로 40여 건의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을 제정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00여 건을 추가로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시스템의 골격을 갖출 계획이다. 시스템표는 表2를 참조.











    表2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시스템

    번 호 명 칭

    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 전력산업

    1-1 화력발전소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2 기타 발전방식(화력발전 제외)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 철강산업

    2-1 철강산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 비철금속 제련가공업

    3-1 납, 아연 제련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2 구리, 코발트, 니켈 제련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3 알루미늄 제련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4 망간 제련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5 희소금속 제련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6 황금 제련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4 건자재산업

    4-1 시멘트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4-2 평판유리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4-3 일반유리 제품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4-4 건축세라믹 제품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4-5 내열재 제품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4-6 흑연 및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4-7 석면가공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4-8 역청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4-9 석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4-10 석고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5 석유가공, 코크스업

    5-1 코크스화학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5-2 석유화학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5-3 석유정제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5-4 석탄화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번 호 명 칭

    6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업

    6-1 염화알칼리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2 탄산나트륨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3 인산염 및 인 화공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4 유산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5 초산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6 암모니아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7 인산비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8 칼륨비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9 농약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유기 인계 농약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유기 염소계 농약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피레스로이드계 농약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카바메이트계 농약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아마이드계 농약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페녹시계 농약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설포닐유레아계 농약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유기 유황계 농약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헤테로고리계 농약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바이오계 농약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10 염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아조계 염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안트라퀴논계 염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헤테로고리계 염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11 염료중간체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벤젠계 염료중간체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나프탈렌계 염료중간체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헤테로고리계 염료중간체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12 유기 안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번 호 명 칭

    -아조계 유기 안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프탈로시아닌계 유기 안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헤테로고리계 유기 안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13 무기 안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14 페인트도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15 인쇄잉크 및 잉크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16 유지 가수분해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17 합성 세척제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18 합성수지 접착제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19 폴리우레탄 수지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2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21 고무제조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22 인조섬유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23 합성섬유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폴리아크릴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폴리에스테르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나일론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스판덱스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7 제지 및 종이제품업

    7-1 폐지펄프 제지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7-2 목재펄프 제지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7-3 비목재펄프(풀펄프) 제지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8 농업부산물 가공업

    8-1 식물성 오일가공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8-2 제당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8-3 도축 및 육류가공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8-4 수산물가공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9 방직업

    9-1 날염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번 호 명 칭

    9-2 잠사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9-3 모방직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9-4 마방직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9-5 방직코팅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0 음료제조업

    10-1 음료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0-2 맥주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0-3 고량주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0-4 포도주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0-5 황주(黃酒)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0-6 알콜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1 식품산업

    11-1 액체우유 및 유제품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1-2 통조림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1-3 아미노산(글루타민산 나트륨, 리신 등)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1-4 유기산(구연산, 젖산 등)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1-5 녹말당(결정 포도당, 맥아당 등)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1-6 녹말(전분)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2 제약업

    12-1 발효형 제약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2-2 화학합성형 제약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2-3 중약(中藥)형 제약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2-4 추출형 제약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2-5 바이오기술형 제약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2-6 믹스 및 가공형 제제(製劑)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导

    13 피혁, 모피, 깃털(솜털) 및 그 제품업

    13-1 피혁 및 모피가공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3-2 피혁제품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3-3 합성가죽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번 호 명 칭

    13-4 깃털가공 및 제품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4 교통운수장비업

    14-1 자동차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4-2 선박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4-3 선박배출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4-4 기계가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4-5 주조와 가공분야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5 금속제품업

    15-1 법랑(에나멜)제품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5-2 전기도금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6 석탄채굴과 세선업

    16-1 석탄채굴과 세선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6-2 지하 가스화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7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업

    17-1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8 철합금광 채굴세선업

    18-1 철합금광 채굴세선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9 비철금속광 채굴세선업

    19-1 비철 중금속광 채굴세선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9-2 비철 경금속광 채굴세선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9-3 비철금속 공업 오염방지 기술정책

    19-4 금광 채굴세선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0 비금속광 채굴세선업

    20-1 석면광 채굴세선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0-2 화공용 광물 채굴세선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1 목재가공 및 나무, 대나무, 등나무, 종려나무, 풀제품업

    21-1 제재목, 목편가공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1-2 인조목판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 폐자원과 폐자재 회수가공업





    번 호 명 칭

    22-1 비철금속 재생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2 자동차제품 회수활용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3 오토바이 제품 회수활용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4 선박제품 회수활용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5 선박해체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6 폐전지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7 폐비닐 및 유기 화공 폐촉매 회수활용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8 폐고무 회수활용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9 폐유(액) 회수활용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10 폐가전제품과 폐전자제품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11 폐금속 회수활용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12 폐유기용제 처리 및 활용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13 중금속 오니 처리 및 활용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14 공업 폐기물 처리 및 활용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15 시멘트 소성(燒成)설비 이용한 위험 폐기물 처리 관련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3 담배제품업

    23-1 담배제품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4 공예품 및 기타 제조업

    24-1 공예미술품제조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5 신문출판산업

    25-1 인쇄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6 라디오, TV, 영화와 음반산업

    26-1 영화 현상인화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7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27-1 전지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7-2 조명기구제조공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8 통신설비, 계산기 및 기타 전자설비산업

    28-1 전자단말기 조립업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8-2 전자부품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번 호 명 칭

    28-3 반도체 소자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8-4 진공소자, 모니터 유리기판(glass substrate)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8-5 전자제품 기계적 조립품과 부속품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9 장비 제조업

    29-1 기계제조공정 오염방지 기술지침(주조,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냉각처리 등 포함)

    29-2 자동차와 열처리설비 제조 오염방지 기술지침

    도시생활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 교통운수

    1-1 동력엔진차량 배기가스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2 오토바이 배기가스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3 선박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4 지상교통수단 소음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 서비스산업

    2-1 음식료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2 세탁서비스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 기타

    3-1 도시 오수처리 및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2 도시 오수처리장 오니 처리 및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3 소도시 물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4 위험 폐기물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6 쓰레기 침출수 처리 및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7 화장장과 동물시체 소각로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8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및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9 POPs(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10 ODS(오존층 파괴물질) 포함된 설비의 수리, 폐기처리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3-11 ODS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농촌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1 농촌 생활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2 목축양식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번 호 명 칭

    3 수산양식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4 농업 폐기물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5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6 토양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주: 시스템 도표 내의 업무내용은 관리요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할 방침임

    (주: 3-5번 항목은 없음)

    4, 환경시설 기술규범

    환경시설 기술규범은 주로 오염처리공정(가공법) 기술규범, 중점 오염원 처리시설 기술규범, 오염처리시설 운행규범 등의 일반적 기술규범을 포함한다.

    오염처리공정 기술규범은 각기 다른 산업의 오염처리에 적용되는 각종 공정기술규범을 가리키는데, 각기 다른 산업의 오염원에서 공통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특징이 있다. 환경시설 기술유형별로는 물오염 처리시설, 대기오염 처리시설, 고체폐기물 처리시설, 물리적 오염 통제시설, 오염회복시설 기술규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활성 오니법(汚泥法) 오수처리시설 기술규범, 촉매산화법 유기 폐가스처리 기술규범 등이다.

    중점 오염원 처리시설 기술규범은 산업 오염물질과 처리공정기술의 특징에 근거해 배출기준을 제정하는 전형적인 오염물질 처리기술규범이다. 그 특징은 산업, 오염물질, 공정기술이 상호 긴밀하게 결합된 것인데,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 배출매연 탈황시설, 시멘트산업 집진(먼지제거)시설, 오니 처리시설, 전자폐기물 처리기술규범 등이다.

    오염처리시설 운행기술규범은 중점 산업 오염처리시설의 운행관리 방면에 대한 기술규정을 가리킨다.

    ‘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11차 5개년 국가 환경보호계획’ 중점 과제 추진과 중점 환경시설 건설에 발맞춰 40여 건의 기술규범을 제정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환경시설 기술규범 약 80건을 추가 제정할 계획이다. 환경시설 기술규범시스템은 表3을 참조.

    表3 환경시설 기술규범시스템

    번호 명 칭 제정현황

    일반 기술규범

    1 환경시설 명사용어 제정 중

    2 환경시설 분류와 명명 제정 중

    3 환경시설 기술규범 편찬지침 제정 중

    4 환경보호제품 기술요건 편찬지침 제정 중

    5 환경시설 기술규범-환경시설 설계문건 제정 중

    6 환경시설 품질과 신뢰성 평가지침

    7 대기오염처리 일반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8 물오염처리 일반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9 위험 폐기물 수집, 저장, 운송 일반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10 고체폐기물 처리 일반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11 폐기물 재활용 일반시설 기술규범

    12 오염회복 일반시설 기술규범

    13 소음 및 진동 통제 일반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14 전자기 오염통제 일반시설 기술규범

    공정 기술규범

    1 오수 혼합응집 및 응결 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2 오수 부상분리 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3 오수 여과 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4 오수 유수(油水)분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5 오수 흡착처리시설 기술규범

    6 오수 분리막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7 오수 이온교환법 처리시설 기술규범

    8 오수 화학적 침전법 처리시설 기술규범

    9 오수 강산화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10 오수 탈취처리시설 기술규범

    11 오수 전처리시설 기술규범—오물차단, 침사와 균질화

    12 오수 활성 오니법 처리시설 기술규범—A2/O법 제정 중

    13 오수 활성 오니법 처리시설 기술규범—SBR법 제정 중



    번호 명 칭 제정현황

    14 오수 활성 오니법 처리시설 기술규범—산화구법(Oxidation ditch) 제정 중

    15 오수 생물막법 처리시설 기술규범—바이오 여과조법

    16 오수 생물막법 처리시설 기술규범—접촉산화법

    17 오수 호기성 바이오처리시설 기술규범—생물막 반응조법

    18 오수 호기성 바이오처리시설 기술규범—바이오 유동상

    19 오수 혐기성 바이오처리시설 기술규범—혐기성 바이오 여과조법

    20 오수 혐기성 바이오처리시설 기술규범—상향류식 혐기성 오니층법

    21 오수 혐기성 바이오처리시설 기술규범—바이오 유동상

    22 오수 혐기성 바이오처리시설 기술규범—물분해 산성화법

    23 오수 안정화조 처리시설 기술규범 有

    24 오수 토지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25 오수 소독처리시설 기술규범—오존, 염화물 및 자외선소독

    26 오수오니 처리시설 기술규범—오니 농축, 탈수, 소화와 건조

    27 오니 처리시설 기술규범

    28 오수 재활용시설 기술규범 有

    29 백필터 집진(먼지제거) 일반시설 기술규범

    30 전기 집진시설 일반시설 기술규범

    31 가스상 오염물질 처리시설 기술규범—흡입법

    32 가스상 오염물질 처리시설 기술규범—촉매법

    33 가스상 오염물질 처리시설 기술규범—바이오법

    34 생태환경 회복 및 종합 정비시설 기술규범

    중점 오염원 처리기술규범

    1 화력발전소 매연 탈황시설 기술규범—석회석/석회-석고법 有

    2 화력발전소 매연 탈황시설 기술규범—매연순환 유동상법 有

    3 화력발전소 매연 탈황시설 기술규범—암모니아법

    4 화력발전소 매연 탈황시설 기술규범—산화 마그네슘법

    5 화력발전소 매연 탈황시설 기술규범—활성 코크스법

    6 화력발전소 매연 탈황시설 기술규범—해수 탈황법

    7 화력발전소 매연 탈질산시설 기술규범—선택적 촉매 환원법 제정 중





    번호 명 칭 제정현황

    8 화력발전소 매연 탈질산시설 기술규범—선택적 비촉매 환원법 제정 중

    9 공업용 보일러 탈황집진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10 전력업종 집진시설 기술규범

    11 철강업종 집진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12 철강업종 폐수처리 및 중수(中水) 재사용시설 기술규범

    13 철강업종 고체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이용시설 기술규범

    14 코크스화학업종 폐가스처리시설 기술규범

    15 코크스화학업종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16 비철금속 야금업종 집진시설 기술규범

    17 비철금속 야금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18 비철금속 야금탈황 및 매연먼지 처리이용시설 기술규범

    19 비철금속 야금업종 고체폐기물 처리시설 기술규범

    20 시멘트업종 집진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21 화공업종 집진시설 기술규범

    22 불소 함유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23 제약업종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24 농약업종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25 염료화공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26 제지공업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27 날염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28 식품제조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29 음료제조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30 녹말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31 글루타민산 나트륨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32 제당(製糖)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33 도축과 식품(육류)가공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34 피혁제조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35 전기도금(중금속 함유)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36 원유채취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번호 명 칭 제정현황

    37 생강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38 병원 오수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39 방사능 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40 화공업종 오수처리시설 기술규범

    41 석유가공폐수처리시설 기술규범

    42 석유가공폐가스처리시설 기술규범

    43 위험 폐기물 집중 소각처리시설 기술규범 有

    44 위험 폐기물 안전매립 처리시설 건설 기술요건 有

    45 의료폐기물 집중 소각처리시설 기술규범 有

    46 의료폐기물 화학소독 집중 처리시설 기술규범 有

    47 의료폐기물 마이크로파 소독 집중 처리시설 기술규범 有

    48 의료폐기물 고온증기 집중 처리시설 기술규범 有

    49 쓰레기 매립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50 쓰레기 소각매연 백필터 집진시설 기술규범

    51 생활쓰레기 위생매립 처리시설 기술규범 有

    52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시설 기술규범 有

    53 목축양식업 오염처리시설 기술규범 제정 중

    54 농촌 생활오염 방지시설 기술규범

    55 도시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규범

    56 도로교통 소음 방음벽시설 기술규범

    57 도시철도교통 진동 및 소음 처리시설 기술규범

    58 냉각탑 환경소음 처리시설 기술규범

    59 옥외 공냉식 열교환설비 환경소음 처리시설 기술규범

    60 보일러실 소음 및 진동 처리시설 기술규범

    61 변압기 환경소음 통제시설 기술규범

    62 고층건물 소음 및 진동 처리시설 기술규범

    63 발전소 냉각설비 소음 처리시설 기술규범

    64 발전설비 소음 및 진동 처리시설 기술규범

    65 볼밀(Ball Mill) 소음 및 진동 처리시설 기술규범





    번호 명 칭 제정현황

    66 대형 스탬핑 설비 소음 및 진동 처리시설 기술규범

    오염처리시설운행규범

    1 위험 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행 감독관리규범

    2 의료폐기물 비소각처리 측정기술규범

    3 위험 폐기물 집중 소각시설 운행관리 기술규범

    4 의료폐기물 집중 소각시설 운행관리 기술규범

    5 의료폐기물 비소각처리시설 운행관리 기술규범

    6 화력발전소 매연처리시설 운행관리 기술규범

    7 도시 오수처리시설 운행관리 기술규범

    8 오수 바이오처리시설 운행관리 기술규범

    9 도시 쓰레기 소각처리시설 운행관리 기술규범 有

    주: 시스템 도표 내의 업무내용은 관리요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할 방침임



    (二) 과학적인 환경기술평가제도 수립

    환경기술평가제도는 환경관리시스템의 유기적 구성요소이며, 과학적, 규범적, 객관적, 공정한 기술평가 관리제도, 방법, 절차를 수립하는 것은 환경기술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중요한 기술적 수단이다. 환경기술평가제도 수립에서 중점 과제는 현행 전문가 기술심의, 논증, 검수 등의 작업을 기초로 선진국의 환경기술평가제도 경험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결합함으로써, 기존 개별 기술 종합평가제도, 기존 동종 기술 선별평가제도, 신기술 검증제도를 핵심으로 삼아 더욱 개선된 환경기술평가제도를 수립하고 환경기술 선별과 평가작업을 전개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환경관리의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1, 현행 기술 선별-평가제도 개혁

    선진국의 기술평가컨설팅제도를 참고하고 과학기술 성과평가와 사업평가제도의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기술평가제도를 수립하는 한편, ‘국가 환경보호 중점 실용기술 관리방법’(국가환경보호총국 제4호령)을 수정해 ‘국가 환경기술 평가, 시범, 보급 관리방법’ 및 이에 수반되는 평가지침, 지표 등을 시행한다.

    2, 기존 개별 기술에 대한 종합평가제도 수립

    기존 가용기술에 대해 현행 전문가 기술심의, 논증, 검수 등의 작업을 바탕으로 비용-효과 분석을 거쳐 기술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3, 기존 동종 기술에 대한 선별평가제도 수립

    평가방법과 시스템을 수립하고 평가지표시스템과 동종 기술 비교선별방법을 제정하는 한편, 특히 각기 다른 오염통제 공정기술(설비)의 선별과 평가에 적합한 방법, 절차, 표준을 제정한다. 비용-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의 실효성, 신뢰성, 경제성, 환경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동종 기술 선별평가제도를 수립하고 또 선별평가 기관과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술평가행위를 규범화한다.

    4, 신기술과 도입기술 검증평가제도 수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환경보호부문이 시행하는 환경기술검증제도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 실험데이터와 통계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국제수준에 다다른 제3자 기술평가검증제도를 수립한다. 또 환경보호 수요에 따라 기술검증규범을 중점적으로 제정하고 환경기술 평가-검증업무를 전개한다. 신기술과 처음 도입된 기술에 대한 검증을 통해 환경보호 신기술과 도입 기술을 소화 흡수하는 메커니즘을 혁신하는 한편, 환경기술 혁신과 첨단기술 응용을 추진하고 신기술에 대한 평가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 평가활동에 종사하는 기관과 개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전문가평모델이 단일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5,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 선택, 기술시범과 기술보급에 대한 3대 평가제도의 응용메커니즘 확정

    이미 응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용기술 종합평가제도와 동종 기술 선별평가제도에 의거해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을 선택한 뒤에, 기술정책 및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의 제정과 기술보급을 위한 기초로 삼는다.

    신기술과 신공정기술은 신기술 검증평가제도에 의거해 기술응용 사항을 사전 평가하고 선진기술 시범보급사업을 통해 사후 평가한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바탕 위에서 이 기술의 선진성, 실효성, 경제적 타당성, 환경효과 등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기술시범사업이 사전에 기대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고찰하는 동시에, 또 이 기술을 오염물질 배출기준, 기술정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등에 적용해도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타당한 시범기술을 기술정책, 오염방지 최적 가용기술지침 등에 포함시킨다.

    6, 기술평가와 검증지원 메커니즘 수립

    제3자에게 기술평가와 검증을 의뢰할 때는 환경기술에 대한 검사와 테스트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기술적 데이터를 도출함으로써 이를 평가의 근거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정부는 제3자 기술평가 지원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제3자 환경기술 평가테스트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술 소유자가 설비설계, 가공, 운행관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3자 기술평가와 검증업무를 추진한다.

    (三) 환경기술 시범보급메커니즘 수립

    1, 환경기술 시범메커니즘 수립

    기술진보와 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성과의 신뢰성, 경제성, 실용성, 보급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기술시범보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사용 관리조례”와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사용 관리방법”(재정부, 국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