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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통제 및 정비 과학기술 중대 전문항목 관리방법(시행)》 발표에 관한 통지 2009-11-27 | 환경보호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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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오염통제 및 정비 과학기술 중대 전문항목 관리방법(시행)》 발표에 관한 통지

    환발〔2008〕117호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수리(水利)부, 농업부, 중국과학원, 공정원,각 수질전문항목 관련 성(성)급 협조 지도자팀 및 각 관련 단위:

      

    수질오염통제와 정비 과학기술 중대전문항목(이하,“수질전문항목”)조직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각 측의 직책을 명확히 하며, 수질전문항목의 조직과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과학기술 중대전문항목을 조직 및 실시하는 약간의 업무규칙》과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가 발표한 《국가 과학기술 중대 전문항목관리 잠행규정》에 근거하여,수질전문항목 임시주관조직부문인 환경보호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상호 조직하여 《수질오염통제 및 정비 과학기술 중대전문항목 관리방법(시행)》을 제정하였다. 본 방법은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의 비준을 득하였으며, 이에 발표하는 바이니 집행하여 주길 바란다.

      

    첨부문건:수질오염통제 및 정비 과학기술 중대전문항목 관리방법(시행)



       2008년 12월 4일





    첨부문건:



    수질오염통제 및 정비 과학기술 중대전문항목 관리방법(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수질오염통제와 정비 과학기술 중대전문항목(专项)(이하,“수질전문항목”) 실시를 보장하고,수질전문항목 규범관리를 실현하며,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과학기술 중대전문항목을 조직 및 실시하는 약간의 업무규칙》, 국무원 상무회의가 심의하여 통과시킨《수질오염통제 및 정비 과학기술 중대전문항목 실시방안》 (이하,“수질전문항목 실시방안”)및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이하,“3부문”)의《국가과학기술 중대전문항목관리 잠행규정》등 요구에 근거하여 본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질전문항목은 《국가 중장기 과학 및 기술발전규획요강(2006-2020년)》이 확정한 국가과학기술 중대전문항목이다. 수질전문항목의 실시는 중국이 과학기술에 의거한 혁신,에너지 절약을 통한 감소배출 추진, 수질오염 통제,생태환경 개선,음용수 안전보장 및 인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발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제3조 수질전문항목은 수질오염통제 및 정비 중대 과학기술 공정으로서 국가 수질오염 예방 중점유역을 중심으로 수질오염통제 및 정비 관건기술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수질전문항목은 6개의 주제로 설치되며, 각 주제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로, 또 그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과제)은 기술시범류, 기술연구류 및 기술개발류로 나뉜다. 기술시범류는 주로 중대한 관건기술의 연구, 집적 및 공정응용시범을 전개하며,시범구의 수질개선과 음용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유지를 제공한다. 기술연구류는 주로 공통성 오염정비기술, 관리기술 및 경제정책연구를 전개하고, 개발류는 관건설비와 제품 등의 연구제작과 산업화를 전개한다.  

    제4조 수질전문항목관리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한다.  

    (1)통일된 지도와 자원 정합.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의 통일된 지도 하에 지도자팀 구성원 단위의 효과를 발휘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현재의 과학기술자원과 성과와의 결합을 강화하고,과학연구원/연구소, 고등학교, 기업 및 국제합작의 과학기술자원을 정합하며,산학연 결합의 우세를 발휘하고,역량을 집중하여 과학기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2)중점은 돋보이게 하고, 분류관리를 시행한다. 수질전문항목은 국가수질오염 예방중점유역을 중심으로 기술난관 돌파 및 시범연구를 전개한다. 다른 유형의 프로젝트(과제)에 대해서는 분류관리를 실시하고,중점유역 프로젝트(과제)에 대해서는 행렬식 관리를 실시한다.  

    (3)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실효를 중시한다. 건전한 수질전문항목 감독평가 및 동태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수질전문항목을 조직 및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기술난관 돌파 진전, 수질목표 개선상황, 기술응용효과 등에 대한 추적 검사를 진행하고,실효 취득을 확보한다. 

    (4)공개, 공정 및 공평성을 견지한다.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보급 및 관리하며,대중들의 참여를 장려하고,대중의 감독을 받는다. 제3자의 감독평가 메커니즘을 인입하고,감측과 감독 및 감독관리를 전개한다.



    제2장 조직기구와 직책

    제5조 수질전문항목의 조직 및 실시는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지도하며,국가과학기술교육 지도자팀이 총괄하여 협조하고 지도한다. 과학기술부와 발전개혁위원회 및 재정부는 회동하여 전문항목 실시 중의 방안논쟁, 종합균형, 평가검수 및 연구제정 부대정책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은 국무원이 비준하여 설립하며,수질전문항목의 조직 및 실시에 대한 지도책임을 담당한다.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 각 구성원 단위는 부문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고, 수질전문항목의 조직실시업무를 협력하여 잘 수행한다.   

    수질전문항목 임시주관 조직단위의 환경보호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이하,“임시 주관조직단위”)는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의 지도 하에, 수질전문항목의 구체적인 조직과 실시를 책임지며,수질전문항목의 순조로운 조직과 실시 및 예측한 목표의 완성을 보장하는 책임주체이다.  

    수질전문항목 관리사무실(이하,“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과 임시 주관 조직단위의 통일된 지도아래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 사무실과 수질전문항목 실시관리 사무실의 직능을 담당하고,수질전문항목 실시와 관련한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수질전문항목 중점유역의 전 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성(跨省) 협조 지도자팀, 성급 협조 지도자팀 및 시범프로젝트(과제)소재지 지방정부는 본 관할구역 내의 관련 프로젝트(과제)실시를 조직하여 협조 및 추진하며,부대보장조건의 실행을 책임지고,프로젝트(과제)의 입항, 감독검사, 평가 및 검수 등 업무에 참여한다. 

    제6조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의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1)수질전문항목 실시방안의 조직 및 제정  

    (2)수질전문항목 사무실, 중점유역의 전국 협조 지도자팀, 수질전문항목 총괄 전문가팀과 주제 전문가팀의 비준 

    (3)수질전문항목 관리방법의 심사 및 결정   

    (4)수질전문항목 실시계획의 심사결정 및 상부보고

    (5)수질전문항목 실시상황 감측 및 평가과정 조직, 수질전문항목 실시의 독촉 지도  

    (6)수질전문항목 실시방안 심사비준하거나 실시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조정 또는 중대하게 조정해야 하는 경우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및 재정부에 의견 제시  

    (7)수질전문항목 임시주관조직단위 환경보호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간 및 실시과정에서의 중요한 문제를 협조하여 해결  

    (8)수질전문항목(과제)입항에 대한 회답 

    (9)수질전문항목 연도집행 상황보고, 총괄보고, 검수보고 등에 대한 심사결정 및 상부보고. 수질전문항목 임무에 근거한 상황 완성 및 신청 제출 및 검수  

    (10)수질전문항목 비밀유지업무에 대한 지도 책임 등  

    제7조 수질전문항목 임시주관조직단위의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1)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의 기타 구성원 단위와 회동하여 수질전문항목사무실 건립

    (2)수질전문항목 총괄 전문가팀과 주제 전문가팀 조직  

    (3)수질전문항목 관리방법 및 비밀유지업무방안 제정  

    (4)수질전문항목의 단계별 실시계획 및 연도계획 제정  

    (5)수질전문항목 실시와 관련한 유지 조건 수행

    (6)프로젝트(과제)담당 단위와 임무 및 경비안배를 조직하여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 

    (7)수질전문항목(과제)에 대한 독촉 및 검사 조직  

    (8)수질전문항목의 조직관리와 부대 정책 등 건의사항 연구 및 제기  

    (9)필요에 따라 실시방안 또는 실시계획 조정 건의  

    (10)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에 정기적으로 수질전문항목 진행상황 보고

    (11)수질전문항목 비밀유지업무의 관리, 감독 및 검사  

    (12)수질전문항목(과제)의 검수 조직 등  

    제8조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의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1)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 구성원 단위와의 교류  

    (2)수질전문항목 실시업무에 대한 지도  

    (3)수질전문항목 정보의 상부보고 업무 및 수질전문항목 실시와 관련한 문제의 조직 협조 담당  

    (4)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이 처리를 위임한 사무 처리  

    (5)수질전문항목 관리 방법 및 비밀유지업무방안 조직 및 제정  

    (6)수질전문항목의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연도계획 조직 및 제정  

    (7)수질전문항목 실시와 관련한 유지 조건을 조직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수질전문항목과 기타 계획 및 중대공정의 상호연결 담당  

    (8)수질전문항목(과제)담당단위의 건의사항 제기  

    (9)수질전문항목프로젝트(과제)의 감독, 검사 및 평가 조직  

    (10)수질전문항목조직의 관리, 부대정책 등 건의를 연구 및 제기  

    (11)필요에 따라 프로젝트(과제)의 조정건의 제기  

    (12)정기적으로 수질전문항목의 진행상황 보고  

    (13)수질전문항목의 주제, 프로젝트, 과제의 검수 조직  

    제9조 필요에 의해 중점유역 전국 협조 지도자팀을 설립해야 할 경우,임시 주관 조직단위, 관련 성(자치구, 직할시)급의 협조 지도자팀으로 구성하며, 주로 중점유역 관련 프로젝트(과제)조직실시 과정 중 전국 성(자치구, 직할시)의 협조사안을 담당한다.  

    성급 협조 지도자팀은 성(자치구, 직할시)급 지방정부 환경보호, 건설, 과학기술, 발전 및 개혁위원회, 재정 등 관련 부문으로 구성되며,그 구성원 명단은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에 비안해야 한다. 주요직책으로는 본 관할 구역 수질전문항목프로젝트(과제)실시의 부대 보장조건 및 관련 응용시범을 조직 및 수행하고 본 관할구역 내 프로젝트(과제)의 입항, 감독검사, 평가 및 검수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 

    시범프로젝트(과제)소재 지방정부의 주요직책은 본 관할구역 내 시범프로젝트(과제)의 각 부대 보장조건을 수행하고 시범프로젝트(과제)의 입항, 감독검사,평가 및 검수업무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제10조 수질전문항목은 자문전문가팀, 총괄전문가팀, 주제전문가팀, 중점유역기술팀을 설립하여,전문항목관리에 자문과 기술유지를 제공하며,프로젝트(과제)를 실시하는데 따른 기술을 지도한다.  

    자문전문가팀은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이 초빙하여 임용하며,주요 직책으로는 수질전문항목의 거시적인 전략과 발전에 대한 중대사항 및 정책에 전략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총괄전문가팀은 수질전문항목을 실시하는 기술책임주체로서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을 도와 수질전문항목의 구체적인 조직실시업무를 수행한다. 총괄전문가팀은 기술총괄 엔지니어와 기술 부(副)엔지니어를 설치하며,그 중 기술총괄엔지니어는 수질전문항목 총괄전문가팀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기술 부엔지니어는 기술총괄엔지니어를 도와 업무를 전개한다. 총괄전문가팀의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1)수질전문항목기술 방향과 집성방안의 설계를 책임지고,총괄 진도상황파악.  

    (2)수질전문항목의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연도계획 건의에 대한 연구 및 제안  

    (3)수질전문항목의 주제 및 프로젝트 간의 협조 담당  

    (4)수질전문항목프로젝트(과제)에 대한 검사, 평가 및 검수업무 참여 

    (5)수질전문항목 사무실에 임무 조정 또는 경비조정사항 건의  

    (6)수질전문항목의 연도별 연구진전 상황보고서, 단계별 성과보고서, 검수보고서 편성 및 수질전문항목성과 집성  

    기술 총괄 엔지니어와 부엔지니어는 수질전문항목 영역의 전략과학자 또는 지도자여야 하며,정신을 집중하여 수질전문항목의 조직실시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질전문항목 총괄전문가팀 구성원은 수질전문항목 관련 영역의 기술 및 관리방면을 복합적으로 갖춘 우수한 인재여야 하며, 정신력을 수질전문항목의 구체적인 실시업무에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주제전문가팀은 수질전문항목의 주제를 실시하는 기술책임 주체로서,총괄전문가팀을 책임지며,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1)주제기술방향과 집성방안 설계 담당  

    (2)주제실시계획과 연도계획 건의사항을 연구 및 제기  

    (3)본 주제 하에 설치된 프로젝트(과제)간의 협조, 교류 및 각 프로젝트(과제)의 총괄 연구 진도 파악 담당  

    (4)본 주제 하에 설치된 프로젝트(과제)에 대한 검사, 평가 및 검수업무 참여  

    (5)수질전문항목 사무실과 총괄전문가팀에 프로젝트(과제)임무조정 또는 경비조정 사항 건의  

    (6)주제의 연도별 연구 진전보고서, 단계별 성과보고서, 검수보고서 편성 및 주제성과 집성  

    중점유역기술팀은 총괄전문가팀과 주제전문가팀의 관련 구성원, 지방정부 대표 등 유관 전문가로 구성되고,총괄전문가팀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중점유역 내 각 주제, 프로젝트(과제)간의 기술관계 협조  

    (2)중점유역 내 프로젝트(과제)에 대한 논쟁, 검사, 중간평가 및 검수참여  

    (3)수질전문항목 사무실과 총괄전문가팀에 중점유역 프로젝트(과제)임무 또는 경비조정에 대한 건의사항 제기

    제11조 수질전문항목임무 담당은 법인책임제를 시행하며,법인단위는 프로젝트(과제)를 실시하는 책임주체이며, 프로젝트(과제)담당단위는 프로젝트(과제)의 임무를 완성하는 데에 있어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프로젝트(과제)참여단위는 담당단위를 도와 프로젝트(과제)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제12조 프로젝트(과제)담당 단위의 기본조건과 주요직책은 다음과 같다.  

    (1)프로젝트(과제)담당 단위기본조건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된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과학연구원/연구소, 고등학교, 내자 또는 내자가 지분권을 통제하고 있는 기업 등 사업단위  

    2. 과학연구단위는 관련 영역에서의 양호한 과학연구기초를 구비하고 높은 수준의 영향력있는 연구성과를 취득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학술 지도자 및 연구팀을 구비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국가 중대 과학기술프로젝트(예를 들어, 863, 973계획, 유지계획 등)를 주최하거나 참여해야 한다. 기업의 등록자본금은 모든 신청 프로젝트(과제)의 총경비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비교적 강한 자주창신능력과 관련 공정업적 및 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국가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주최하거나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특출난 장점을 구비한 과학연구단위의 경우,수질전문항목 총괄전문가팀과 관련 성급 협조지도자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에 보고하여 비준하여야 한다.  

    3. 프로젝트(과제)참여단위는 전문적인 우세점을 상호 보완하고,담당단위와 양호한 소통과 협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품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시범공정 건설과 운행 및 비교적 양호한 시장화 보급전망을 구비하고 있는 관건 기술 연구개발의 과제는 반드시 기업을 주체로 하거나 기업을 흡수하여 참여해야 한다.   

    5. 과거 2년 내 불량한 신용기록이 없어야 한다.  

    (2)프로젝트(과제)담당단위의 주요직책  

    1. 프로젝트(과제)임무계약서 관련 조항을 엄격히 집행한다.  

    2. 프로젝트(과제)실시 부대보장조건을 실행하는 것을 제공하고 협조한다.  

    3. 프로젝트(과제)실시를 위해 재무, 지적재산권, 고정자산 및 과학기술문서관리를 제공한다.  

    4. 프로젝트(과제)실시의 진도상황을 독촉 및 검사하고,프로젝트(과제) 집행 과정 중의 관련 사안에 대해 협조한다.  

    5. 프로젝트(과제)책임자의 변경을 제기한다. 단,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단계별로 상부에 보고하고 심사비준한다.    

    제13조 프로젝트(과제)책임자의 기본조건 및 주요직책  

    (1)프로젝트(과제)책임자의 기본조건  

    1. 주요 국가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를 주최하였거나 참여하였고,관련 연구 영역에서의 일정한 지명도를 구비하였으며,고급기술직명을 구비한 재직인원을 구비하여야 함. 또한, 비교적 강한 책임감과 조직관리 및 협조능력을 갖추고, 충분한 시간과 주요 정신과 체력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함.   

    2. 프로젝트 책임자는 동시에 1개의 프로젝트와 본 프로젝트에 따른 한 개의 과제만을 진행할 수 있으며,기타 프로젝트에 따른 과제는 진행할 수 없다.  

    3. 과제 책임자는 1개의 과제를 진행하는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과제참가자는최대 2개의 과제만을 참여할 수 있다.  

    4. 프로젝트(과제)책임자 소재 단위는 제12조(1)항 프로젝트(과제)담당단위기본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5. 과거 3년 내 불량한 신용기록이 없어야 한다.  

    (2)프로젝트(과제)책임자 주요직책  

    1. 프로젝트(과제)임무계약서 상의 요구에 따라,프로젝트(과제)연구임무와 심사지표를 엄격히 완성한다.  

    2. 프로젝트(과제)예산서에 따라 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3. 프로젝트 책임자는 과제임무를 실시하는 것을 독촉하고 검사하며,조직과제 간의 협조와 교류를 조직한다.  

    4. 프로젝트(과제)연도집행상황, 단계별 총괄 및 중대사항을 보고한다.  

    5. 프로젝트(과제)검수신청보고서와 검수자료를 편성한다.



    제3장 실시계획 및 입항

    제14조 수질전문항목 실시방안에 따라,임시 주관 조직단위총괄전문가팀을 조직하여 주제실시방안을 편성하고,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15조 임시 주관조직단위는 수질전문항목 실시방안과 주제실시방안에 따라,조직단계별 실시계획과 연도계획을 조직하고 편성하며,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의 심사를 거친 후,3개 부문에 보고하여 종합적으로 균형이 맞도록 한다.  

    임시 주관조직단위는 3개 부문의 종합 균형의견에 따라,단계별 실시계획과 연도계획을 조직하고 수정완료하며,수질전문항목 예산 분배건의방안을 편성하여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에 보고하고,지도자팀 팀장 단위는 예산분배 건의방안을 재정부에 보고하며 ,과학기술부와 발전개혁위원회에는 사본을 송달한다. 

    제16조 프로젝트(과제)입항 절차는 프로젝트(과제)실시방안편성, 실시방안심청 및 형식심사, 실시방안논쟁, 프로젝트(과제)입항회답과 임무계약서 체결을 포함한다. 

    제17조 프로젝트(과제)실시방안 편성. 수질전문항목실시방안과 주제실시방안에 근거하여,임시 주관조직단위는 성급 협조지도자팀과 주제전문가팀을 조직하여 프로젝트 실시방안을 편성하고,총괄전문가팀은 기술 파악을 책임진다. 프로젝트 담당단위는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과제실시방안 또는 과제신고지침, 입찰문서를 편성하고,주제전문가팀은 기술파악을 책임진다. 중점유역과 관련된 프로젝트(과제)실시방안의 편성은 총괄전문가팀과 중점유역기술팀이 기술파악을 책임진다.  

    제18조 프로젝트(과제)실시방안 논쟁신청과 형식심사. 기술시범류 프로젝트(과제)는 관련 성급 협조지도자팀이 논쟁신청을 제기한다. 기술연구 및 기술개발류프로젝트(과제)는 관련 편성단위가 논쟁신청을 제기하며,주제전문가팀의 동의를 거친다. 신청서류는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에 보고하고,형식심사 합격 및 임시 주관조직단위의 동의를 거친 후,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이 프로젝트(과제)실시방안을 조직하여 논쟁을 진행한다.  

    제19조 프로젝트(과제)실시방안논쟁 

    (1)프로젝트(과제)실시방안 논쟁의 중점은 프로젝트(과제)연구목표, 지표와 예측성과의 과학성과 가행성 고찰, 연구 내용과 기술노선의 합리성 및 창신성, 기술시범의 전형성과 부대 보장조건 시행상황, 경비예산의 합리성, 담당 단위와 책임자의 기본조건 및 우세, 조직실시방식의 합리성 등 방면이다.  

    (2)수질전문항목 사무실 프로젝트(과제)실시방안논쟁을 조직하고,총괄전문가팀, 주제전문가팀, 관련 유역관리계획 편성팀 전문가, 기타 기술, 재무, 관리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젝트(과제)논쟁위원회를 결성한다. 프로젝트(과제)실시방안 논쟁은 논쟁간담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필요 시 실사조사연구와 상호결합한다.  

    (3)수질전문항목임무의 시행은 총괄목표 실현보장을 전제로 하여 공개, 공평원칙을 견지하고,프로젝트(과제)담당단위의 선발은 정향(定向)위탁, 선택위탁 및 입찰 등 방식을 채택한다. 제품, 설비와 재료 등 연구제작 및 산업화 과제에 대해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원칙적으로 선택위탁 또는 입찰방식을 채택한다.  

    (4)관련 단위는 종합논쟁의견에 근거하여 프로젝트(과제)실시방안 및 예산을 수정하고,수정된 자료를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에 보고하며,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프로젝트(과제)시행과 담당 단위의 건의사항을 형성하고,임시 주관조직단위의 심사비준을 거쳐,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에게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20조 3개 부문의 종합적인 균형과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의 비준결과를 근거로 하여,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은 수질전문항목프로젝트(과제)입항에 대해 회답한다.  

    제21조 프로젝트(과제)임무계약서 체결. 프로젝트(과제)입항회답에 근거하여,임시 주관 조직단위와 프로젝트(과제)담당단위 및 관련 책임단위는 임무계약서를 체결하며,수질전문항목 계약서 전용장에 날인한다. 비밀유지프로젝트(과제)에 대해서는 수질전문항목 사무실과 프로젝트(과제)담당단위가 비밀유지 협의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1)프로젝트 임무계약서 체결. 기술시범류 프로젝트에 대해 임시 주관조직단위와 프로젝트 담당 단위는 프로젝트 임무계약서를 체결하며,관련 성급 협조지도자팀은 프로젝트 부대조건 보장측이 된다 기술연구류 및 기술개발류 프로젝트에 대해 임시 주관조직단위와 프로젝트 담당 단위는 프로젝트 임무계약서를 체결한다. 프로젝트 임무계약서 역시 프로젝트 담당 단위와 참여단위와 체결한 프로젝트 임무 및 경비 분배협의서를 포함한다.  

    (2)과제 임무계약서 체결. 기술시범류 과제에 대해,임시 주관조직단위는 프로젝트 담당 단위 및 과제담당 단위와 회동하여 과제임무계약서를 계약하고,관련시범프로젝트(과제)소재 정부 대표부문은 과제 부대조건 보장측이 된다. 기술연구류와 기술개발류 과제에 대해 임시 주관조직단위는 프로젝트 담당 단위 및 과제담당단위와 회동하여 과제 임무계약서를 체결한다. 과제임무계약서 역시 과제담당 단위와 참여단위가 체결한 과제임무 및 경비분배협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실시 및 관리

    제22조 프로젝트(과제)실시의 감독검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수질전문항목실시과정 중의 감독검사와 평가는 연도 집행상황보고, 현장검사, 실시효과 모니터링, 평가 등 형식을 포함한다. 프로젝트(과제)임무계약서에 따라,임시 주관조직단위는 총괄전문가팀, 주제전문가팀, 성급 협조지도자팀 등을 조직하여(프로젝트)과제 집행상황에 대해 감독검사와 평가를 진행하며,프로젝트(과제)부대경비 등 관련 부대조건의 실행을 독촉한다.  

    제23조 프로젝트(과제)연도 집행 상황보고. 프로젝트(과제)담당 단위는 요구에 따라 프로젝트(과제)연도 집행 상황보고를 편성하고, 성급 협조지도자팀, 시범프로젝트(과제)소재 지방정부는 프로젝트(과제)부대 보장조건의 실행과 집행상황보고를 편성한다. 임시 주관 조직단위는 주제전문가팀, 총괄전문가팀을 조직하여 수질전문항목주제 및 전문 항목연도 집행상황보고를 형성하고,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에 보고하여 심사확정한다.  

    프로젝트(과제)담당 단위는 반드시 적시에 프로젝트(과제)연구 진전 및 중대 연구성과를 상부에 보고하고,총괄전문가팀, 주제전문가팀은 적시에 전문 항목과 각 주제별 중대성과를 간결화하여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에 보고한다.  

    제24조 프로젝트(과제)현장검사.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프로젝트(과제)집행상황에 대한 현장검사 진행을 조직하고,일부 중점 프로젝트(과제)또는 전년도 집행상황이 비교적 부족한 프로젝트(과제)에 대한 중점검사를 진행한다. 현장검사상황에 근거하여,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프로젝트(과제)현장검사보고를 형성하고,임시 주관조직단위의 심사확정을 거친 후,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에 보고한다.  

    제25조 프로젝트(과제)실시효과 감측.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전문 감측기구에 위탁하여 시범구역의 수질, 시범공정과 위탁공정 오염물 삭감 등 상황에 대해 감측을 진행한다. 감측결과는 프로젝트(과제)중간평가와 검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제26조 수질전문항목평가 메커니즘 수립.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역량을 조직하거나 제3자 평가기구에 위탁하여,수질전문항목임무에 대해 집행상황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실시주기가 3년 이상인 프로젝트(과제)는 중간검사 또는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검사 또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수질전문항목 사무실 또는 제3자 평가기구는 평가보고를 진행하고,임시 주관조직단위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에 보고한다.  

    제27조 건전한 시범공정감독관리제도 수립.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성급 협조지도자팀과 회동하여 전문 감독관리기구에 위탁하여 수질전문항목프로젝트(과제)시범공정에 대한 전 과정의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감독관리의견에 따라,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관련 건의사항을 제기하고,임시 주관조직단위의 심사비준을 거쳐,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에 보고한다. 

    제28조 수질전문항목 단계별 총괄 조직. 수질전문항목은 매 5개년 계획의 최후 1년에 조직하여 단계별 총괄을 진행한다.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총괄전문가팀과 주제전문가팀을 조직하여 수질전문항목 단계별 총괄보고를 편성하고,임시 주관조직단위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29조 수질전문항목의 검수 업무 강화. 수질전문항목검수는 과제검수와 프로젝트검수, 주제검수 및 전문항목검수의 4개 순서로 나뉜다.  

    임시 주관 조직단위의 지도 아래,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조직 또는 성급 협조지도자팀과 프로젝트 담당 단위에 위탁하여 과제검수를 조직하고,프로젝트와 주제검수를 조직하며, 검수결과를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에 보고한다.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은 수질전문항목주제, 프로젝트(과제)검수상황에 따라 전문항목검수 신청서를 제출하고,과학기술부는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회동하여 조직검수를 책임진다.  

    제30조 중점유역프로젝트(과제)는 행렬식 관리를 실시한다. 중점유역 전국 협조지 도자팀은 유역 관할 기구의 전국 성(자치구, 직할시)의 협조사안을 책임지고,각 관련 성급 협조지도자팀은 본 성(자치구, 직할시)내 프로젝트(과제)집행의 협조를 책임지며,관련 부대 보장조건을 실행한다. 중점유역 기술팀은 본 유역의 모든 프로젝트(과제)의 기술협조를 책임지고,각 주제 전문가팀은 본 주제 하의 프로젝트(과제)의 기술협조를 책임진다.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중점유역기술팀을 조직하여 중점유역프로젝트(과제)에 대한 감독검사, 평가 및 검수를 진행하고,총괄전문가팀과 중점유역기술팀을 조직하여 중점유역의 연도 집행상황보고와 단계별 총괄보고를 편성하며,유역 내 프로젝트(과제)조정 건의사항을 제기하고,임시 주관조직단위의 심사비준을 거친 후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에 보고하여 심사확정하고 비준한다.  

    제31조 프로젝트(과제)조정 또는 취소. 수질전문항목프로젝트(과제)가 일단 비준을 거쳤고 관련 책임측과 임무 계약서를 체결한 후에는 반드시 임무계약서 상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원칙적으로는 조정하거나 취소하지 않는다.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여 조정 또는 취소가 필요할 경우,관련한 조정 또는 취소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1)검사 또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프로젝트(과제)담당 단위가 임무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이행하지 않아 프로젝트(과제)집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수질전문항목 총괄전문가팀과 주제전문가팀은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에 프로젝트(과제)조정 또는 취소를 건의하며,상황에 따라 지급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추징해야 할 경우,임시 주관조직단위의 심사비준을 거쳐 서면의견을 제시하고,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이 심사비준하며,3개 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2)불가항력의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프로젝트(과제)를 조정 또는 취소해야 할 경우,수질전문항목총괄 전문가팀, 주제전문가팀 또는 프로젝트(과제)담당 단위는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에 조정 또는 취소를 건의하고,조정 또는 취소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임시 주관조직단위의 심사비준 서면의견의 제출을 통해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이 심사비준하고,3개 부문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3)비밀유지프로젝트(과제)에 대해,조정 또는 취소할 경우 비밀유지요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5장 자금관리

    제32조 수질전문항목경비는 중앙재정의 투입, 지방재정 투입 및 기업, 금융기구와 사회자금 투입으로 이루어 진다. 중앙재정투입은 주로 수질전문항목실시과정중 시장 매커니즘이 자원을 유효하게 배치할 수 없는 기초성, 공익성 연구 및 기업 경쟁 전의 공통성 기술과 중대 관건 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사용되고,지방재정투입과 기업 등 자금투입은 주로 기술의 공정시범, 산업화 및 관련 연구에 사용된다. 중앙재정, 지방재정과 사회자금은 반드시 총괄적으로 안배, 사용 및 관리해야 한다.  

    제33조 임시 주관조직단위는 재정부가 심사 확정한 단계별 추산 및 연도 예산통제수는 부문 예산 관리의 관련 요구에 따라 연도 예산 건의를 조직 및 편성하고,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이 심사비준한 후,재정부에 보고하며,과학기술부와 발전개혁위원회에 사본을 제출한다.  

    제34조 재정부는 임시 주관조직단위의 수질전문항목 연도 예산을 정식으로 회답하고,주관조직단위는 재정자금 지불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과제)담당 단위에 경비를 지불한다.  

    제35조 각 방면의 자금투입을 총괄적으로 사용하고,자금 사용효익을 제고한다.

    성급 협조지도자팀, 시범프로젝트(과제)소재 지방정부는 부대 자금이 적시에 충분하게 지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재정으로부터 오는 전문 항목경비는 국가예산관리 및 재정자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고, 기타 자금들은 “출자한 사람이 감독관리한다”는 원칙 및 상응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중대전문항목자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단독적으로 계산하고, 특별비용은 전용해야 한다.   

    제36조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프로젝트(과제)경비의 사용 및 관리 상황에 대해 전문적인 재무검사를 진행한다. 수질전문항목재무검사 및 평가결과는 조정프로젝트(과제)예산 안배와 진도에 따른 경비 심사지불의 근거가 될 것이다.  

    제37조 수질전문항목의 자금사용은 관련 심계 규정에 따라 전문 항목심계를 엄격히 진행하며,경비사용의 규범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8조 수질전문항목경비 관리방법은 재정부 관련 규정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6장 인재, 지적재산권 및 자산관리

    제39조 수질전문항목은 해외 고위층 인재를 활용하여 수질전문항목 과학기술의 연구 몰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중년과 청년의 과학기술 핵심인물이 수질전문항목프로젝트(과제)를 담당하는 것을 장려하고,높은 수준의 연구 개발인재단체를 모아 배양한다. 

    제40조 수질전문항목 관련 조직실시관리기구는 지적재산권관리를 강화하고,과학기술부의《국가과학기술계획 지적재산권 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수질전문항목과제가 형성한 지적재산권의 귀속, 사용 및 관리는《국가과학연구계획 프로젝트 연구성과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약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1조 수질전문항목프로젝트(과제)실시가 형성한 연구성과는 논문, 저서, 특허권, 소프트웨어, 데이터 창고 등을 포함하며, “수질오염통제 및 과학기술중대전문항목보조 관리”문구 및 프로젝트(과제)일련번호를 명시하여 밝혀야 하고,명시하지 않은 성과나 평가 또는 검수는 인가하지 않는다.  

    제42조 프로젝트(과제)연구과정 중에 형성된 무형자산은 국유자산으로서,프로젝트(과제)담당 단위가 책임지도 관리 및 사용한다. 프로젝트(과제)연구성과의 전환 및 무형자산이 사용 및 발생한 경제적 효익은《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 추진 전환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3조 수질전문항목경비를 사용하여 구매 또는 시험 제작한 고정자산은 국유자산에 소속되며,자산의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장 비밀유지, 문서 및 기타

    제44조 수질전문항목조직 실시과정은 비밀유지제도를 실행한다. 수질전문항목비밀유지관리는 제1책임자 제도를 실행하며, 각 관련 단위와 인원은 반드시 《과학기술중대전문항목을 실시하는 비밀유지규정》과《국가과학기술 중대전문항목문서 관리규정》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45조 수질전문항목은 과학적이고 규범화된 문서관리제도를 수립하고,수질전문항목실시과정 중 발생한 보존가치를 구비한 전자파일, 문자자료, 음향 이미지 자료, 사진, 도표, 데이터 정보 등 문서를 재빠르게 수집, 정리 및 보관한다. 수질전문항목문서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별도로 제정한다.  

    제46조 수질전문항목은 규범화되고 건전한 과학데이터와 성과의 향유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프로젝트(과제)담당 단위는 수질전문항목 사무실 관련 과학데이터 공유 및 정보 관리 규정에 따라,프로젝트(과제)관련 과학연구데이터와 성과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프로젝트(과제)데이터와 성과베이스를 수립하고,정보공개와 자원공유를 실현한다.  

    제47조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통일된 정보관리 플랫폼을 책임지고 건립하며,중대 전문항목정보관리 플랫폼과 상호 연결한다. 정보내용에는 주로 수질전문항목실시방안(공개판), 실시계획, 프로젝트(과제)입항, 경비예산, 감측평가, 검수 및 성과 등 정보가 포함된다.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발표한 수질전문항목과 관련된 중요정보는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수질전문항목 목표의 실현을 결합하고,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계통의 도입, 소화 흡수 및 자주창신능력 제고방안과 조치를 제정한다. 프로젝트(과제)담당 단위는 중대 국제 합작 활동을 전개하고,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이 비준하며,수질전문항목임시 주관 조직단위가 심사비준한다.  

    제49조 수질전문항목은 과학연구인원 신용관리제도를 실행하며, 수질전문항목에 참여 및 집행하는 관련 인원은 입항, 검사, 평가 및 검수과정 중 관련 신용 상황객관적인 기록과 평가를 진행한다. 신용평가결과를 수질전문항목관리와 정책의 중요 근거로 한다.  

    제50조 수질전문항목임시 주관 조직단위의 수질전문항목연구개발과 관리 업무에서 특출난 성적을 나타낸 인원 또는 단위에 대해서는 표창한다.  

    제51조 신청, 평의, 평가심사, 평가, 검사, 집행 및 검수과정 중 농간, 허위, 불법과 부정행위 및 법규를 위반하거나 주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계약의 임무를 완성할 수 없고 중대한 손실자를 발생시킨 것이 발견될 경우,수질전문항목은 책임추궁제도를 시행한다. 상황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자를 공개적으로 통보하고 관련 프로젝트(과제)를 종지하며,계정과목과 자산을 정리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내 직접적인 책임자의 수질전문항목임무 담당자격을 취소하며, 위법활동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건의관련부문에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할 것을 건의한다.



    제8장 부 칙

    제52조 수질전문항목 사무실은 본 규정에 따라,상응하는 수질전문항목 관리방법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53조 본 방법은 수질전문항목 지도자팀이 책임지고 해석하며,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