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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대리 관리방법 2009-11-30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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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 대리 관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46호



    《상표 대리 관리방법》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伯華

    2009년 11월 11일





    제1조 상표 대리질서를 유지하고 위탁인 및 상표대리기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상표 대리라 함은 상표대리기구가 위탁인의 위탁을 받고 위탁인의 명의로 상표 등록신청과 상표 관련 기타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방법이 상표대리기구라 함은 위탁인의 위탁을 받고 위탁인의 명의로 상표 등록신청이나 기타 상표 사항을 처리하는 법률 서비스기구를 가리킨다.

    이 방법이 상표대리인이라 함은 상표대리기구에서 직업에 종사하는 업무직원을 가리킨다.

    제3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전국 상표대리기구와 상표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본 관할지역 상표대리기구와 상표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한다.

    제4조 상표대리기구의 설립을 신청 시 신청인은 소재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기업법인 영업집조》 또는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한다.

    제5조 상표대리기구는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상표 대행 업무를 의뢰할 수 없으며, 상기 활동에 종사하는데 그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상표대리기구는 위탁인의 위탁을 받고 상표대리인을 지정하여 아래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 등록의 대리 신청, 변경, 연기, 양도, 이의, 취소, 평의, 권리침해 고소 등 관련 사항

    (2) 상표 법률자문 제공 및 상표법률 고문 담임

    (3) 상표 관련 기타 사무를 대행.

    상표대리인이 처리한 상표등록 신청서 등 서류는 상표대리인이 서명하고 상표대리기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7조 상표대리기구는 동일 상표 안건 중 쌍방 당사자의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상표대리인은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윤리와 직업규율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상표대리 업무를 벌려야 하며, 아울러 적시에 정확하게 위탁인에게 양호한 상표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탁인의 합법적 권익을 열심히 수호해야 한다.

    제9조 상표대리인은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완전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표법 및 상관 법률, 법규를 숙지하고 상표대리 전문지식을 구비해야 한다.

    (3) 상표대리기구에서 직업에 종사해야 한다.

    제10조 상표대리인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상표대리기구에서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1조 상표대리인은 위탁인의 상업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위탁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비공개 대리사항을 기타 기구나 개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12조 위탁인의 위탁사항이 악의적이거나 또는 그 행위가 국가 법률을 어겼거나 사기성을 띠고 있는 경우 상표대리인은 그 위탁을 거절해야 한다.

    제13조 상표대리기구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소재지 또는 행위 실시지의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경고를 주거나 1만 이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소득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1) 제3자와 결탁하여 위탁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2) 이 방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국가와 사회 공공이익 또는 기타 대리기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4) 기타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제14조 상표대리인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소재지 또는 행위 실시지의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경고를 주거나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멋대로 위탁을 접수하거나 위탁인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또는 위탁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은 경우

    (2) 사실을 속이고 거짓 증거를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을 위협, 오도하여 사실을 속이고 거짓증거를 제공하게 한 경우

    (3) 이 방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제15조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등록을 거치지 아니하고 상표대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사기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기구는 소재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업 등록관리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16조 처벌을 당한 상표대리기구와 상표대리인이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의법》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이 방법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8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