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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종업원 복리비 재무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재정부의 통지 2009-12-02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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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종업원 복리비 재무관리를 강화할 데 대한 재정부의 통지

    財企 [2009] 242호





    중공중앙 유관부문, 국무원의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관,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판공청, 전국정협 판공청, 해방군 총후근부, 무장경찰부대 본부,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각 중앙 관리기업:



    기업종업원 복리비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소득분배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주주, 기업 및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법》, 《기업재무통칙》(재정부 령 제41호) 등의 관련 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종업원 복리비란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종업원의 임금, 상금, 수당, 임금총액에 넣어 관리하는 보조금, 종업원 교육경비, 사회보험료 및 보충 양로보험료(연금), 보충 의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 이외의 복리대우 지출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종업원을 위해 지급하는 아래의 제반 현금보조 및 비통화성 집단복리가 포함된다.

    (1) 종업원의 위생보건, 생활 등을 위해 발급하거나 지급한 제반 현금보조와 비통화성 복리. 이에는 종업원이 공무로 인해 발생한 타지역 의료비용, 의료통합적립을 아직 실시하지 아니한 기업 종업원의 의료비용, 종업원이 부양하는 직계 친족의 의료보조, 종업원의 요양비용, 내부 종업원식당 경비보조 또는 내부 종업원식당이 없는 상황에서의 통일적은 오찬지출, 국가 재무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난방보조, 여름철 더위방지 비용 등이 포함된다.

    (2) 기업에서 아직 분리되지 아니한 내설 집단복리부문이 발생한 설비, 시설 및 인력비용. 여기에는 종업원 식당, 종업원 목욕실, 이발실, 의무실, 탁아소, 요양원, 집단숙소 등 집단복리부문의 설비, 시설의 감가상각, 유지보수비용, 그리고 집단복리부문 업무직원의 임금, 사회보험료, 주택공적금, 용역비 등 인건비가 포함된다.

    (3) 종업원 곤란보조 또는 기업이 통일적으로 적립하여 관리하는 빈곤 종업원을 돕거나 구제에 전문 사용되는 기금지출이 포함된다.

    (4) 이직휴양, 퇴직인원의 통합적립 항목 이외의 비용. 이에는 이직휴양 인원의 의료비와 이직휴양, 퇴직 인원의 기타 통합적립 항목 이외의 비용이 포함된다. 기업의 재편과 관련되는 이직휴양, 퇴직 인원의 통합적립 항목 이외의 비용은 《기업 재편 종업원의 정착비용 재무관리와 관련한 재정부의 통지》(財企 [2009] 117호)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규정에 따라 지출한 기타 종업원 복리비. 이에는 장례보조비, 무휼금, 종업원의 격지 정착비, 독생자녀비, 귀성휴가 노비, 그리고 기업종업원 복리비 정의에 부합되지만 이 통지의 제반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타 지출이 포함된다.

    2.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교통, 주택, 통신대우는, 이미 화폐화 개혁을 실시한 경우 월별로 기준에 따라 발급하거나 지급한 주택보조금, 교통수당 또는 차량사용제도 개혁 보조금, 통신보조금은 종업원의 임금총액에 계상해야 하며, 더 이상 종업원의 복리비로 관리해서는 아니한다. 화폐화 개혁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이 발생한 상관 지출은 종업원의 복리비로 관리하되 국가의 기업주택제도 개혁정책의 통일적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종업원을 위해 주택을 짓거나 구매해서는 아니된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발급한 명절보조, 통일적 급식제도가 없으므로 인해 월별로 지급한 오찬보조는 임금총액 관리에 넣어야 한다.

    3. 종업원 복리는 기업이 종업원의 노동에 대한 보조적인 보상 형식으로서 기업은 과거의 일반적 기준을 참조하여 종업원의 총소득에서 점한 종업원의 복리비 비중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기업재무통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련 지출은 종업원 복리비에서 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4. 기업은 내설 집단복리부문의 분리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시장화 방식으로 종업원의 복리대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 임금제도 개혁에 결부시켜 완벽한 인건원가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종업원의 복리를 종업원 임금총액 관리에 넣어야 한다.

    연봉제 등 임금제도 개혁을 실시하는 기업의 책임자에 대하여 기업은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제반 복리성 화폐보조를 임금체계 통일 관리에 넣어야 하며, 발급 또는 지급한 복리성 화폐보조는 그 개인이 수령할 임금에 열거하여야 한다.

    5. 기업종업원의 복리는 일반적으로 화폐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종업원의 복리에 사용하는 경우 기업은 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국가가 투자한 전신, 전력, 교통, 열, 급수, 가스 등 기업이 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종업원의 복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업화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를 실시해야 하며, 직접 종업원과 그 직계친족에게 무료로나 저가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6. 기업종업원 복리비 재무관리는 아래의 원칙과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1) 제도가 건전해야 한다. 기업은 마땅히 법에 따라 종업원의 복리비 관리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아울러 주주회의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종업원의 복리비 지출항목, 기준, 승인절차, 감사감독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기준이 합리해야 한다. 국가가 기업종업원의 복리비 지출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기업은 이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국가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은 당지 물가수준, 종업원의 소득상황, 기업의 재무상황 등 요구를 참조하여 종업원의 복리항목에 따라 그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3)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업은 마땅히 종업원의 복리비 지출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예산 통제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종업원의 복리비 예산은 종업원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업재무 예산에 넣어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아울러 기업내부 종업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4) 채산이 규범화 되어야 한다. 기업이 지출한 종업원 복리비는 규정에 따라 명세항목의 채산을 실시하여 지출항목과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7. 기업이 기업내부 관리제도에 따라 내부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에 발생한 종업원 복리비는 《기업회계준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산해야 하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연도 재무회계보고서상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기업종업원의 복리비 재무관리가 조세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8. 이 통지는 인쇄 발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기업 종업원 복리비에 대한 재무규정이 이 통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지에 준한다. 금융기업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재정부

    2009년 1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