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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합명기업 설립 관리방법 2009-12-03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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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합명기업 설립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567호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경내 합명기업 설립 관리방법》을 2009년 8월 19일의 국무원 제7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9년 11월 25일





    제1조 외국기업이나 개인의 중국경내 합명기업 설립 행위를 규율하고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합명기업 설립 방식으로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이하 합명기업법이라 함)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외국기업이나 개인의 중국경내 합명기업 설립이라 함은 2인 이상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합명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과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서 합명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합명기업을 설립 시에는 합명기업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외국인투자 관련 산업정책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합명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선진적 기술과 관리경험을 보유한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경내에 합명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현대 서비스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4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출자로 투자하는 통화는 자율적 태환이 가능한 화폐여야 하며, 법적으로 취득한 인민폐도 가능하다.

    제5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합명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그 합명인 전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으로 위임한 대리인이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수권한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이하 기업등기기관이라 함)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설립 등기를 신청 시에는 기업등기기관에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이 규정한 문건과 외국인투자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등기기관이 등기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관련 등록정보를 동급 상무주무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합명기업(이하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라 함)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등기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 합병기업이 해산 시에는 합명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한다. 청산인은 청산 완료일로부터 15일 내에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등기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외국 합명인이 모두 탈퇴 후 당해 합명기업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등기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이 등기 변경 또는 등기 말소 시 기업등기기관은 등기변경 또는 등기말소 관련 정보를 동급 상무주무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이 방법이 외국인투자 합명기업의 등기 관리사항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 등기관리방법》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재무회계, 세무, 외환 및 세관, 인원 출입국 등 사항과 관련되는 합명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합명기업에 합명인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등기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13조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경내에 설립하는 합명기업이 정부의 심사 허가를 거쳐야 하는 투자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 심사허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4조 국가가 외국기업이나 개인이 중국경내에 투자를 주요업무로 하는 합명기업의 설립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기업이나 개인이 내륙에 합명기업을 설립 시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