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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협정중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이해 및 판정 관련 국가세무총국의통지 2009-11-09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조세협정중《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이해 및 판정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통지.doc
  • 조세협정중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이해 및 판정 관련 국가세무총국의통지

    국세함[2009]60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양주세무연수학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외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대륙이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세수배치 포함, 이하 조세협정이라 총칭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배당, 이자와 특허권사용료 등 조항에 규정된 조세협정 대우 신청시 신청인의 “수익적 소유자”신원 판정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수익적 소유자”란 소득 또는 소득에 따른 권리 혹은 재산에 대해 소유권과 지배권이 있는자를 가리킨다. “수익적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혹은 기타의 어떠한 단체일 수도 있다. 대리인, 특수목적회사 등은 “수익적 소유자”에 속하지 아니한다.

    특수목적회사란 탈세 혹은 조세의 감소, 이전 혹은 이윤누적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가리킨다. 이러한 회사는 다만 소재국에 등기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조직형태를 충족한 것으로 제조, 판매, 관리 등 실질적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2. “수익적 소유자”신원 판정시 기술면 혹은 국내법의 시각으로만 이해해서는 아니되며 조세협정의 목적(즉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누세방지)에서 출발하여 “실질을 형식보다 중요시”求?원칙에 따라 구체사례의 실제상황을 결부하여 분석 및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기 요소는 신청인의“수익적 소유자”신원 판정에 불리하게 된다.

    (1) 신청인이 규정시간(예하면 소득을 취득한 12개월) 이내에 소득을 전부 혹은 대부분(예하면 60% 이상) 제3국(지역) 거주자에게 지급 혹은 배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소득에 따른 재산 혹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외 신청인이 기타의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거의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신청인이 회사 등의 실체일 경우 신청인의 자산, 규모와 인원배치가 비교적 작아 (혹은 적어) 소득금액과 비례되지 않는 경우

    (4) 소득 또는 소득에 따른 재산 혹은 권리에 대해 신청인이 통제권 혹은 처분권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으며 상응한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거나 적게 부담하는 경우

    (5) 타방체약국 국가(지역)에서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면세, 또는 과세하지만 실제세율이 아주적은 경우

    (6) 이자의 발생 및 지급과 관련한 대출계약 이외에 채권자와 제3자가 금액, 이자율, 체결시간 등에서 근사한 기타의 대출 혹은 예금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7) 특허권사용료의 발생 및 지급과 관련한 판권, 특허, 기술 등 사용권양도계약 이외에 신청인이 제3자와 관련 판권, 특허, 기술 등의 사용권 혹은 소유권 방면의 양도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부동한 성격의 소득에 대비하여 상기 요소에 대한 종합분석을 거쳐 신청인이 본 통지 제1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판정해서는 아니된다.

    3. 납세자는 조세협정대우 수혜 신청시 “수익적 소유자”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본 통지 제2조에서 서술한 요소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비거주자의 조세협정 유관 조항의 대우 신청에 대해 심사비준시 상술한 규정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의 신원판정문제를 처리하고 필요시 정보교환메카니즘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구체집행과정에 적시에 경험을 총결하고 문제를 발견하여야 하며 판단하기 힘든 사례에 대해서는 급별로 세무총국(국제세무사)에 보고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09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