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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시장 고객 계좌개설 관리규정 2009-11-11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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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시장 고객 계좌개설 관리규정

    證監會 공고 [2009] 제24호



    이제 《선물시장 고객 계좌개설 관리규정》을 공포하여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2009년 8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선물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선물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리스크를 방지하며 시장의 운행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물거래 관리조례》,《선물거래소 관리방법》,《선물회사 관리방법》 등 행정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선물회사가 고객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경우 고객의 계좌개설 자료를 심사하여 계좌개설 자료의 적격성, 진실성, 정확성, 완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중국 선물보증금모니터링센터유한책임회사(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함)는 고객의 계좌개설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선물회사가 각 선물거래소에서 고객의 거래코드를 신청, 말소하는 경우에는 통일적으로 모니터링센터를 통하여 수속하여야 한다.

    제4조 모니터링센터는 선물시장의 통일적 고객계좌개설시스템(이하 통일적 계좌개설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선물회사가 제출한 고객의 자료를 재확인하고 재확인에 통과된 고객의 자료를 관련 선물거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5조 선물거래소는 모니터링센터가 전송한 고객의 거래코드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선물거래소 업무규칙에 따라 고객의 거래코드를 분배, 발급, 관리하고 각 유형의 신청 처리결과를 모니터링센터를 통하여 선물회사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제6조 모니터링센터는 고객별로 통일적 계좌개설코드를 설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통일적 계좌개설코드와 고객의 각 선물거래소 거래코드와의 대응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함) 및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선물시장 고객의 계좌개설을 감독 관리한다.

    중국선물업계협회와 선물거래소는 법에 따라 선물시장 고객의 계좌개설에 대한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고객 계좌개설 및 거래코드 신청

    제8조 고객의 계좌개설은 《선물거래 관리조례》와 중국증감회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하기 각호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고객은 당사자가 직접 계좌개설수속을 처리하고 계좌개설서류에 서명하여야 하지 계좌개설수속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국증감회가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인고객의 유효 신분증명서류는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을 가리킨다.

    (2) 단위고객은 단위의 수권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계좌개설 관련 기타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국증감회가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단위고객의 유효 신분증명서류는 조직기구코드와 영업허가증을 가리킨다.

    (3) 선물브로커계약서, 선물결제계좌의 고객 성명이나 명칭은 그 유효 신분증명서류상의 성명이나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선물브로커계약서 및 계좌개설 자료에 기재한 고객 정보는 진실하고, 완벽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제9조 선물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하기 각 호의 실명제 심사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효 신분증명서류를 대조하고, 개인고객은 그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가, 단위고객은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고객의 거래코드신청서, 선물결제계좌 등록서, 선물브로커계약서 등 계좌개설 자료에 기재한 고객의 성명이나 명칭이 그 유효 신분증명서류상의 성명이나 명칭과 일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선물회사는 고객의 하기 각호의 영상자료를 채집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고객의 얼굴 정면사진, 신분증 정면과 뒷면 스캔자료

    (2) 단위고객 계좌개설대리인의 얼굴 정면사진, 대리인의 신분증 정면과 뒷면 스캔자료, 단위고객의 영업허가증(부본) 스캔자료와 조직기구코드(부본)의 스캔자료.

    제11조 증권회사가 법에 따라 선물회사의 위탁을 받고 계좌개설수속을 협조하는 경우 이 규정의 요구에 따라 고객의 진실한 신분을 대조, 확인하고 고객의 선물결제계좌명칭과 그 유효 신분증명서류상의 성명이나 명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며 고객의 영상자료를 채집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좌개설 관련 기타 자료와 함께 선물회사에 회부하여 계좌개설의 심사와 보관에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선물회사는 통일양식(별첨 참조)에 따라 고객의 영상자료를 채집하여 전자파일 형식으로 본사에 통일적으로 보관시키고 계좌개설 관련 기타자료와 함께 보존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각 영업부 역시 그가 취급한 모든 고객의 계좌개설서류와 영상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선물회사가 실명제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고객과 선물브로커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물브로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의 거래코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선물회사가 고객의 거래코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니터링센터에 고객 거래코드 신청하여야 한다. 고객의 거래코드신청서는 완벽하게 작성하고 선물브로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선물회사가 단위고객의 거래코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모니터링센터에 단위고객의 조직기구코드(부본) 스캔자료와 영업허가증(부본) 스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선물회사는 규정한 기간에 하기 각호의 고객관련 자료를 모니터링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고객의 얼굴 정면사진, 신분증의 정면과 뒷면 스캔자료

    (2) 단위고객 계좌개설대리인의 얼굴 정면사진, 신분증의 정면과 뒷면 스캔자료.

    제17조 모니터링센터는 하기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물회사가 제출한 고객의 거래코드신청서와 그 관련서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1) 고객거래코드 신청서 내용의 완전성, 약식의 정확성

    (2) 개인고객의 성명, 신분증번호와 전국 공민신분정보 조회서비스시스템의 피드백결과의 일치여부

    (3) 단위고객의 명칭, 조직기구코드와 전국 조직기구코드 관리센터 피드백결과의 일치여부

    (4) 고객의 성명이나 명칭과 선물회사 결제계좌명칭의 일치여부

    (5) 재확인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18조 모니터링센터 재확인 과정에 하기 각호의 상황 중의 하나를 발견한 경우 고객의 거래코드신청을 기각하고 선물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고객서류가 실명제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고객의 거래코드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내용이 불완전하고 약식이 부정확한 상황

    (3) 중국증감회가 규정한 기타상황.

    제19조 모니터링센터는 당일 재확인에 통과된 고객 거래코드 신청서류를 관련 선물거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선물회사는 고객의 거래코드신청 처리결과를 모니터링센터에 전송하며, 모니터링센터는 이를 선물회사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제21조 선물거래소는 당일에 배분된 고객의 거래코드를 다음 거래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고객자료의 수정

    제22조 선물회사가 거래코드신청과 관련한 고객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센터에 수정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신청내용은 선물브로커계약서의 고객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선물회사가 고객의 성명이나 명칭, 고객의 유효 신분증명서류 번호, 고객의 선물결제계좌의 성명 수정을 신청한 경우 모니터링센터는 이 규정 제17조에 따라 재확인하여야 한다. 재확인에 통과된 경우 모니터링센터는 수정한 자료를 관련 선물거래소와 선물회사에 전송하여 상응하게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단위고객의 고객명칭, 조직기구코드 또는 영업허가증번호를 수정하는 경우 선물회사는 당해 단위고객의 조직기구코드(부본) 스캔자료와 영업허가증(부본) 스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선물회사가 고객의 성명이나 명칭, 고객의 유효 신분증명서류 번호, 고객의 선물결제계좌명칭을 제외한 고객의 기타 자료 수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정신청을 수리하는 선물거래소를 밝혀야 하며, 모니터링센터는 수정을 거친 고객자료의 완전성, 양식의 정확성을 재확인하고 재확인에 통과된 신청을 관련 선물거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소는 그 업무규칙에 따라 검사한 후 수정신청 처리결과를 모니터링센터에 피드백하며, 모니터링센터가 이를 선물회사에 통보한다.

    제25조 모니터링센터나 선물거래소가 관리과정에 고객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모니터링센터가 통일적으로 선물회사에 통보하며, 선물회사는 계좌개설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를 수정한다.



    제4장 고객거래코드의 말소

    제26조 선물회사는 모니터링센터 계좌개설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고객거래코드 말소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모니터링센터는 선물회사의 고객거래코드 말소신청을 접수한 후 당일에 관련 선물거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8조 선물거래소는 선물회사의 고객거래코드 말소신청 처리결과를 즉시 모니터링센터에 피드백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센터는 이에 근거하여 선물회사에 통보한다.

    제29조 고객거래코드를 말소한 선물거래소는 말소 당일에 모니터링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센터는 이에 근거하여 선물회사에 통보한다.



    제5장 고객자료 관리

    제30조 선물회사가 거래결제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 자료는 그가 보고한 계좌개설시스템의 고객자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센터는 선물회사의 보증금송부 모니터링시스템과 계좌개설시스템의 성명이나 명칭, 내부 자금계좌, 선물결제계좌 및 거래코드의 일치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 모니터링센터는 통일적 계좌개설시스템을 통하여 선물시장 고객의 기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센터는 고객의 성명이나 명칭, 유효 신분증명서류 번호, 고객의 선물결제계좌명칭을 제외한 고객관련 정보를 각 선물거래소, 선물회사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 선물거래소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센터와 고객 자료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33조 증국증감회가 법에 따라 선물시장의 고객 계좌개설을 감독 검사한다. 중국증감회 파출기구는 선물회사의 고객 계좌개설을 감독 검사한다.

    제34조 모니터링센터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선물시장 고객의 계좌개설 관리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중국증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센터는 상응한 응급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통일적 계좌개설시스템의 운행리스크를 예방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제35조 선물회사나 증권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증감회와 그 파출기구가 기한부 정돈개선을 명하거나 또는 감독관리미팅, 경고장 제시 등 감독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가 선물회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국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선물회사나 증권회사의 계좌개설 잠시중지 또는 관련업무 잠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 선물회사나 모니터링센터의 임직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행사하며 공정청렴하고 선물회사와 고객의 상업비밀을 엄수하여야 하지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여 부당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선물회사나 증권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선물거래 관리조례》제7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 선물거래소나 모니터링센터가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선물거래 관리조례》 제68조와 제69조 규정에 따라 처벌하거나 처분한다.

    제39조 선물거래소나 모니터링센터의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선물거래 관리조례》제82조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7장 부 칙

    제40조 선물회사의 회원번호 변경, 회원의 급별 결제관계 변경, 회원자격의 양도 또는 선물거래소에 의해 거래코드 신청권한이 제한을 받는 등이 발생한 경우, 선물거래소는 관련 상황을 즉시 모니터링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모니터링센터는 회원의 급별 결제제도를 실시하는 선물거래소의 비 결제회원의 고객거래코드 신청이나 말소결과를 즉시 그 결제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선물회사는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기간별 및 그룹별로 계좌개설시스템의 전환 작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계좌개설시스템 전환을 완성한 후 선물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고객의 계좌개설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11월 5일 중국증감회가 반포한 《선물회사 계좌개설단계의 실명제 작업을 일층 더 강화할 데 대한 통지》(証監期貨字[2007] 제257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고객의 영상자료 양식요구